‘영국 여왕 국회 연설’ 에서 발표된 2008년도 영국 주택정책의 방향
지난 11월 6일 영국 여왕 국회 연설을 시작으로 국 회가 새로 개원하였다. 영국 여왕의 국회 연설은 해 마다 영국정부에 의해 작성되어 여왕을 통해 국민에 게 영국 정부가 앞으로 처리할 법률적 안건이 발표 되는데, 이번 여왕 연설의 주요 법안에는 현행 16세 에서 18세로 의무 교육 연장, 테러 대비, 주택공급 과 대체 에너지 도입을 위한 에너지 개발시설 개혁 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영국 여왕의 연설은 지난 6월 27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여왕 연설이다. 여왕은 영국 정부가 후세대를 위해 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할 것과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택과 관련하여 발표된 법안은 주택 및 재개발 법안(The Housing and Regeneration Bill)과 계획 법안(The Planning Bill)이다. 이 두 법안은 2016년 부터 매년 24만 호의 신규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정부와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이 신규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관인 홈 엔드 커뮤니티 에 이전시(Homes and Communities Agency)가 설립 될 것이며 이 기관은 신규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맡을 것이다.
여왕의 연설 이후 고든 브라운 총리는 거의 반세
기만에 처음으로 뉴타운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뉴타운 개발 중 상당부분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에 코타운(Eco-town)으로 개발될 것이다. 에코타운 내 모든 주택은 높은 수준의 환경적 기준에 맞추어 건 설될 계획이며, 2016년부터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방출이 전혀 없는 주택(약 100만 여 호) 건설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업체, 지방정부, 계획가 그리고 환경단체를 포함한 170여 개의 기관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브라운 총리는 또한 공공택지에 개발될 신규주 택 가운데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과 키워커(Key Worker,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자들로 주로 교사, 간호사, 그리고 경찰관들임)들을 위해 공급하여 사회안정화를 도 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홈리스 (Homelessness) 감소 및 방지를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
효과적인 홈리스 감소 및 방지는 최근 영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영국 내에서의 홈리스 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현 노
동당 정권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3년 이후부터 감 소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4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홈리스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나 감소하 여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이에 더하여 2007년 6월 말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대부분 필요시설이 다 갖추어진 숙소임)에 머 물고 있는 홈리스 가구 수도 전년도에 비하여 10%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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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이래로 영국 정부는 여관(Bed and Breakfast)과 같은 임시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자녀 가구 수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현재는 이러한 가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성공은 홈리스 방지를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그 리고 자발적인 지원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 한 결과다. 정부는 홈리스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에
2005/6년에는 약 113억 원[1 pound=1,877.56원
(2007년 11월 19일 기준), 60 million]을, 2007/8년 약 140억 원(전년 대비 23% 증가)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홈리스 감소를 위해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된 대 표적인 방안들은 첫째, 홈리스들이 민간 임대주택 에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주거나, 둘째, 가족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여 가족해체가 발 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지방정부는 또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과 같 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 움을 주고 있다.
영국 정부는 특히 젊은 층이 홈리스가 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16~17세인 청소년이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이 6주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경신원|버밍엄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교수
중부지방의 제조업 호황
일본의 중부지방(일본 행정상의 분류로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미에현, 야마나시 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의 10 개 현으로 구성) 중에서도 아이치, 기후, 시즈오카
3현을 중심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자동차, 전기, 기계분야의 기업들이 해외 수요의 증가에 맞 추어 생산량을 확대함에 따라 부품제조 등의 관련 산업들도 이에 대응해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 특 히, 도요타자동차의 본사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아 이치현은 자동차산업의 호황으로 고용이 확대되어 이 지역에 인구를 유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현재 인구증가율은 7.8%로, 인구감소가 문제시되고 있 는 다른 지방도시와는 달리 이례 없는 인력부족 현 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産學)연계를 통해 제품 및 기술 의 공동개발과 차세대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학연계는, 기업 측은 단카이세대(전후 베이비붐시대에 태어 난 세대)의 퇴직시기를 맞이하여 인력부족이 예상 되는 가운데, 차세대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확 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고, 고등학교 및 대학 교 등의 교육기관은 고령화시대의 학생 수를 확보 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 학교와는 다른 특색 있는 커
일본
년도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현재 타 지역과 중부지 역을 잇는 고속도로, 신칸센(新幹線), 항만, 공항 등의 교통망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차 후 이에 관련된 공장의 입지와 관광객유치, 수출무 역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와 관련 산업의 성 장이 예상되고 있다(출처: 일본경제신문 2007년 10월 30일자).
국토 정비예산안 발표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2008년도‘국토개발 중점정 책’은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의 자립 활성화 지원, 지구환경문제와 고령화시대의 대응책 강구, 방재도시 만들기와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국 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자체의 활 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사회자본정비의 예산편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주도형 사업이 개발 후 적자운 영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지역 의 개성과 특색을 고려하면서 개발주체를 국가에 서 지자체로 이전시키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오사카시가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분양한 항만매립지인 코스모스퀘어지구는 개발 당시 도쿄
은 상태다. 행정의 획일적인 산업진흥책에 의존해 안이하게 개발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성에서 일본의 향후의 국토 개발 정책 은 지자체의 지역개발능력을 보조하고, 지역주민 과 민간기업이 마치즈쿠리에 참가하는 방식을 지 원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자료: 일본경제신문 2007년 10월 29일자, 「國土交通」2007년 10월호).
황정연|동양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석사과정
파리시, 온실효과에 맞서는 도시환경 계획
파리 18구에 140m 길이의 빠졸(Pajol)홀에
3,300m
2의 태양열 집적(集積)판 지붕이 설치될 예 정이다.빠졸 지역개발 계획 중의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홀은 1926년에 처음 지어져 현재 재건축공사를 진 행하고 있으며, 공과대학과 주민 문화시설 등이
2013년에 완공된다.
빠졸홀의 지붕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함으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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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해 지구 온실효과를 방 지한다는 목적으로 집적판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도서관, 정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등에서 사용되 는 모든 전력이 공급된다.
파리시는 ① 경제와 고용 활동의 지역발전, ② 공 과대학과 기숙사, 스포츠 및 문화 활동공간 건설,
③ 공공 정원으로 도시 녹지대 형성, ④ 건축 문화 재인 큰 홀과 철도운송 건물의 보존 등의 목적을 가 지고 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빠졸 지역개발 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 중의 하나로 환경문제, 특히 지구 온실효과에 대응한 파리시의 야심찬 계획 중의 하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 안에는 클리쉬 바티뇰 (Batignolles) 지구, 휭지스(Rungis) 지구단위 계획 도 포함되며,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건축방식이 적용되 고 있다. 특히 클리쉬 바티뇰(Clichy-Batinolles) 지 구의 환경계획 모범사례로 이산화탄소 억제를 위해 태양열, 지열, 동·식물총량 등을 이용해 재생 가능 한 생태에너지 사용을 실험하고 있다.
이 지구는 에너지관리뿐 아니라 우수집적장치 등을 통한 물 관리, 자전거 이용장려와 공공교통 정책 개선, 쓰레기 처리문제, 녹지공간 조성 등 다 방면으로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해 장단기 계획을 진행 중이다(출처: http://www.paris.fr/portail/
viewmultimediadocument?multimediadocument- id=32616).
파리시, 오뗄 뫼블레(임시주택)에 대한 프로그램
2005년 4월 파리 9구에 위치한 오뗄 오페라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파리시는 새롭게‘오뗄 뫼블레(임시 주택, les hôtel meublés)’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놓 았다. 이 오뗄 뫼블레는 본래‘가구딸린 주택’이란 뜻으로, 간이부엌이 딸려 있는 우리나라의 숙박형 고시원과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장기체류 중인 타 지역의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의 임시 숙소 등으로 주로 쓰이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 이 살아 열악한 환경조건에 많은 위험요소를 지니 고 있다. 특히 화재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 어 있어 지난 2005년에는 24명이 사망하는 대형 화 재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이 에 파 리 시 는 일 종 의 ‘ 감 시 소 (Un
Observatoire)’
를 설치하여 889개의 임시주택으로 이용되는 오뗄 뫼블레들을 대상으로 문제발생 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파리시 오뗄 뫼블레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L’opérationprogrammée d’ amélioration des hôtels meublés:
▲ 빠졸홀의 태양열 집적판 지붕
그 결과 2007년 9월 현재 53명의 집주인들이 이 주택보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4개의 방을 가진 한 오뗄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 중이며, 9곳의 오델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 토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49곳의 오뗄들은 타당성 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시 오뗄 뫼블레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은 시에서 집주인들에게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점과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방침 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숙박형 고시원 화재사건이나 임시숙소 안전, 방화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출처: http://www.paris.fr/portail/Urbanisme/
Portal.lut?page_id=101&document_type_id=2&document _id=35438&portlet_id=8200)
김나래|파리소르본느대학 근현대역사학과 박사과정
2007년 미국 최고의 장소 선정
미국계획가협회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미 국 최고의 장소(the 2007 Great Places in America)
를 선정·발표하였다. 올해 처음 시도된 본 프로그 램은 모범적인 장소의 특성을 갖춘 우수 사례를 매 년 발표함으로써 커뮤니티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우수 커뮤니티의 조성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소개념은 크게 공간 단위에 따라 거리(Street)와 마을(Neighborhood)로 구분되며, 디자인요소, 기능성, 지속가능성, 주민참 여 특성 등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각각 10개의 모범(우수) 사례가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우수마을 사례로는 200년된 나무와 지 역특유의 건축양식이 조화를 이룬 Chatham Village (Pittsburgh)와 마을의 물리적 성장과 지역 커뮤니 티 보존에 있어 성공적인 균형을 이룬 Eastern
Market(Washington, D.C.), 전통적인 복합용도 근
린주구 특성과 옴스테드의 파크웨이 시스템을 지 닌 Elmwood Village(Buffalo), 지역주민의 다양성 (gays and lesbians)이 존중되고 보행중심의 상업몰 을 지닌 Hillcrest(San Diego) 등이 있다.도심지, 교외지역 등 지리적 공간위계와 상관없 이 모든 마을이 우수마을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미국
▲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양식(Chantham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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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간적 인 마을경계(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 상된 마을이어야 한다.
이외에 우수마을을 규정하는 주요 특성은 크게 거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기능 (주거, 상업, 복합용도), 다양한 교통수단(보행, 자 전거, 자동차 등) 제공을 통한 이동의 편리성 도모,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디자인 요소를 지닌 건축양 식, 적극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활동의 증 진, 지속가능성의 증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물리 적 형태 및 형태적 요소 간의 조합, 마을의 독특한 정체성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한 실천 등 세 가지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형태 및 형태적 요소 간의 조합 항목에서는, 해당마을의 입 지·경계,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인접지역과의 접근성, 커뮤니티 내 사회활동 및 소속감, 사회 안 전망, 건축물 간의 조화 등이 관련 세부항목으로 검 토되며, 마을의 독특한 정체성 확보 항목에서는 시
가지 경관 및 건축물 경관의 특성 및 요소, 역사성 유지와 이를 통한 장소성 창출 등이 세부항목으로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 한 실천 항목에서는 기후변화의 대응방식, 대기 및 수질관련 보호방식, 방재관련 요소, 생태적 다양성 을 보호하려는 실천수단 등이 주요 가이드라인으 로 고려된다.
우수 거리사례로는 자전거, 보행, 차량 등 다양 한 교통수단 간의 조화를 이룬 Bull Street (Savannah), 창조적인 계획요소와 조닝시스템, 역 사보존 프로그램을 지닌 Canyon Road(Santa Fe), 지속가능한 물리적 성장 및 경제적 재생 노력이 돋 보인 Delmar Loop(University City and St. Louis) 등이 선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가로는 공공영역과 인접 토지이용 과의 관계 속에서 3차원적 시각회랑을 구성한다.
보행자 도로, 간선도로 등 모든 가로가 선정대상에 포함되지만 시점과 종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 며, 모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 수거리를 규정하는 주요 특성은 크게 다양한 이용
▲ 마켓 페스티벌(Eastern Market) ▲ 마차가 다니는 카페 주변가 풍경(Bull Street)
속가능성의 증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 유지비용의 저렴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서 우수마을 관련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우수거리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형태 및 형태적 요소 간의 조합, 독특한 정체성 확보, 지 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한 실천 등 세 가지의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형태 및 형태적 요소 간의 조합 항목에서는, 인접대로와의 접근성, 이용 의 지속성(주간/야간 이용량 차이), 다양한 이용객 수요를 위한 편의제공, 주차방식, 스트리트퍼니처 등 물리적 요소의 특이성, 공공영역으로서의 장소 성 확보방식 등이 관련 세부항목으로 검토되며, 거 리의 독특한 정체성 확보 항목에서는 가로 활성화 를 위한 주민의 참여방식(가로축제, 거리행렬, 장 터 등), 지역의 장소성 및 역사성 반영,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경험의 제공, 주변 건축물 및 공공영역과 가로의 시각경험 사이의 조화, 규모의 적정성(보행 자와 건축물 사이의 스케일 조화, 건축물 간의 스케 일 조화) 등이 세부항목으로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한 실천 항목에서는 대 기 및 수질관련 보호방식(식재 정도, 우수활용 방 식) 등의 실천수단이 검토된다.(출처: http://www.
planning.org/greatplaces/)
안용진|남가주대학교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중화인민공화국의‘물권법(國物權法)’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통과된 것은 올해 3월 16일이다(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법률의 변혁이, 경제사 회 발전에 상응하는 사회규범 계통을 실질적으로 건립 및 완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당대 중국에서 물권제도 건립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혁조 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949년 사회주의 신중국 출범 이후, 중국에서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에 대한 논의조차 허용되 지 않았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제정 공포된‘민 법통칙(民法通則)’에는‘물권(物權)’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조차 없었으며, 개혁개방 정책추진 이후 에도, 물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법규들이‘민법 통칙’,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 包法)’, ‘담보법’등 각종 민사 및 행정법률 법규상 에 산재해 있었다. ‘물권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재 산보호가 사유재산 위주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 유재산 위주여야 하는가?”라는 점이 핵심쟁점이었 다고 한다.5년 전인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차 대회에
서,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 기 위하여‘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완 비’라는 보고가 제출되었고, 2003년 10월, 중국공글 로 벌 정 보
산당 16기 3중전회에서는,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 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 보장의 필요성’이라는 보 고가 제출되었다. 2004년 3월, 10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2차 회의에서는,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삽입된‘헌법’수정안 이 통과되었다.
‘물권법’은‘민법’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며, 국 가, 집체, 개인에 대한 물권 평등보호 원칙을 최종 적으로 확립하고,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 위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 는 바, 이는‘민법’의“각 유형의 재산주체를 평등 하게 보호한다”는 조항과, 중국 헌법정신에도 부합 한다.
중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법률규정상에서 나, 인민들의 사상관념상에서나 국가와 기타 민사 주체는 평등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재산도 평등하 게 보호받을 수 없었다. 물권법률제도의 평등보호 개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보호와 국 가재산의 보호가 충돌할 경우에는 필히 개인의 재 산권익을 희생하고, 국가재산권익을 확보하였다.
공민의 사유재산이 정부가 남용하는 행정 권력의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정 부 편이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량의 강제 토지징용과, 토지구획선 긋기 열풍(圈地熱)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농민의 토지권리를 침범하 는 사건들이 그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2003년 수정 헌법에,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토
지에 대한 징수(徵收) 또는 징용(徵用)을 시행할 수 있고,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민이 토지를 상실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위‘공공이익(公共 益)’은 정부가 농민의 토지권리를 침범하고, 징용, 징수하기 위한 구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물권법’
제정과정 중“공공이익”의 성격과 범위를 여하히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자동 연장
‘물권법’제149조에 토지사용기한 문제와 관련하 여,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이 기간 만기에 달하면, 자동 연장된다. 비주택 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 료 후의 연장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 받은 토 지 위에 건립된 주택을 소유한 수많은 군중들이 부 단히 제기해온, ‘70년 기한 만기에 도달한 이후에 우리들의 주택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과 불 안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무원 규정인‘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 및 재양도 잠정조례’가 정한 용도별 건설용지사용 권의 최고기한은 거주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상업용지 40년, 종합용지 50년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토지사용권 유상출양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으므 로, 70년을 기한으로 하는 주거용지들은 대부분 아직 50년 정도 기한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중들은 토지가 만기에 도달한 이후에, 주택이 회수될 수도 있는 건지, 또는 주택이 회수당하지
장 이후의 토지사용비 지불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농촌 택지는 집체 내에서 양도 가능하나, 도시주민의 농촌 주택 구입은 불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많은 농민이 도시에 진입하여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농민공(農民工) 이 되고 있고,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공들이 원래 농촌에서 보유하던 주택의 택지 사용권을 향유할 수 있을가?
중국 법 이론계의 주류의견은 다음과 같다. “도 급(承包) 기간 내에 토지도급경영권자(土地承包經營 人) 전 가족이 농촌중심지인 소성진(小城鎭)으로 이 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응당 그 토지도급경영권을 보류하여야 하고, 당연히 그 택지사용권도 보류하여 야 한다. 또한, 소성진이 아닌 도시(城市)로 이주하 여 거주하고, 도시주민의 사회보장 대우를 향유할 경우에는, 그 토지도급경영권과 함께 그 택지사용권 을 회수하여야 하고, 택지사용권의 주체자격도 엄격 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농호(農戶)의 기존 생 존조건을 유효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농민이 대거 도시로 진입하는 추세가 계
으로는 유상양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되, 양도 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바로
‘물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택지사용권자는 해 당 집체의 동의를 거친 후에, 건조된 주택을 집체 내에 택지사용권 분배조건에 부합하는 농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주택 양도 시에, 택지사용권도 함께 양도된다”라는 규정의 배경이다. 여기서‘양 도(轉讓)’에는‘출자(出資), 증여(贈與) 또는 저당 (抵押)’의 뜻도 포함한다. 단, 택지사용권자가 본 집체 이외의 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것은 허가하 지 않으며, 도시주민이 농촌 택지를 구입하는 것은 더욱 엄하게 금지한다.
박인성|중국 절강대학교 토지관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