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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關聯 規制緩和와 制度改善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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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關聯 規制緩和와 制度改善 方案

Deregulation and Alternatives for Housing Policy

1996. 12. 65면 / 정책연구(국토연96-56) 陳正洙

정부는 1993년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행정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쇄신위원회는 많은 행정개혁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6년 10월 현 재 총 1,593건의 행정개혁과제를 수행하여 1,310건에 대하여 법령개정을 통하여 제 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건설관련규제완화 실적도 377건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주택관련 분야도 그 동안 여러 측면에서 제도개선 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 나라 주 택문제의 속성이나 주택시장의 구조가 경쟁과 자율에 의하여 조절될 수 없다는 인 식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있어서 진입의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자율이나 민간의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다소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문제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우리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80 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는 크게 변화되고 있다. 주택의 건설 촉진보다는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점차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주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역할도 크게 작용 하고 있다. 민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 러나 규제완화는 가능한 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면서 단계적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국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중장기적 또는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주택관련법령의 정비 : 주택건설촉진법 등 주택관련법 정비, 주택기본법 또는 주택법 제정

2.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 : <1단계>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일부 완화, 광주, 경기 지역 60㎡이하 자율화, <2단계> 서울 및 공영개발택지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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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자율화

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요건 개선 : 대지면적 증감에 따른 사업비 증액인정, 지적기술상 불가피하게 대지면적이 증감된 경우

4. 간선시설의 설치범위 조정 : <1안> 사업주체가 설치하여야 할 간선시설의 설 치범위를 용도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정하는 방안, <2안>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5. 간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범위 조정 : 전기,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 조정,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은 입주자부담으로 하고 그 외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담당

6.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확보방안 :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부대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용도변경 허가기준 완화

7. 민간부문의 주택분양가 자율화 확대 : <1단계>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자 율화 <2단계>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9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수도권 자율 화

8. 합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합동택지개발사업 근거보완, 민간의 권 한과 역할 증대, 합동개발사업 대상지구 확대

9.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범위 확대 : 신규 미분양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3호 이상으로 확대, 3호이상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도 개선 : 임대보증금율 지역별 동등화, 자자이

자 비율의 지역별 동등화, 실제 적용임대료가 표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세 제헤택 검토

11.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조정 : 매입임대주택 3년에서 4년으로, 건설임대주택 5년에서 6년으로, 신규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 대의무기간 자율화, 중장기적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소득세 감면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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