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9(목 ) 현 지 정 보 워 싱 턴 주 재 원
연준, 경제전부문을 포괄하는 CARES법 관련 후속조치 (2.3조달러) 추가 발표
1. 지원대책 내용
□ 4.9일 연준은 CARES법의 보증지원*을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 지방정부 관련 신규 긴급대출제도 3건 추가 도입, ② 대규모 고용기업과 가계금융 관련 기존 긴급대출의 대출한도 확대 등 경제전부문을 포괄하는 2.3조 달러 규모의 추가대책을 발표
* 3.27일 美의회는 제3차 코로나19 긴급제정법(CARES법, 2.2조달러)을 제정하면서 피해부문에 대 한 연준 대출프로그램의 손실보전을 위해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SF)에 4,540억달러를 배정
o 금융상황이 건전한 중소기업(고용인 1만명 이하)에 대한 신규 대출지원을 위해 6천억달러,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단기지방채 직접 매입을 위해 5천억달러 규모의 긴급대출제도(Main Street Business Lending Program, Municipal Liquidity Facility 등)를 신설 o 중소기업청(SBA)의 소기업(고용인 500명 이하) 대상 급여보호프로그램(3,490억달러)
참가금융기관에 관련 정부보증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긴급 대출제도(PPPLF,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iquidy Facility)를 신설
o 3.23일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ABS 시장 지원을 위해 도입했던 PMCCF, SMCCF, TALF 등의 대출한도를 기존 3,000억달러에서 8,500억달러로 확대
연준의 CARES법 관련 긴급대출제도
대출제도 지원대상 주요내용 지원규모 재무부
MSBLP
Main Street Business Lending Program
중소기업고용인 10,000명이하 총수입 25억달러이하
SPV가 적격 중소기업에 신규, 추가 취급한 대출채권을 95% 매입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보유
6,000억
달러 750억 달러 MLF
Municipal Liquidity Facility 주정부, 지방정부 등 SPV가 단기지방채 직접 매입 5,000억
달러 350억 달러 PPPLF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iquidity Facility
소기업고용인 500명 이하
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 참가기관에 대해 관련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 동성 제공
3,490억
달러 SBA 보증 PMCCF / SMCCF
Primary &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대규모 고용기업 SPV를 통해 발행·유통시장에서
회사채 매입
2,000억달러
→ 7,500억달러
200억달러
→ 750억달러 TALF
Term ABS Loan Facility 소기업, 가계
ABS시장 SPV를 통해 ABS 담보 대출 실시 1,000억달러 100억달러
총 계 2.3조
달러 1,950억 달러
□ 연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치료법 개발과 확산 억제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연준의 역할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중에 최대한 구호(relief)와 안정
(stability)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연준의 양대목표와도 부합한다고 강조
o 이를 위해 연준은 가계, 기업 등 전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의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향후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계속해서 모든 수단(its full range of tools)을 강구하겠다고 재차 선언
o 연준과 재무부는 특히 이번 위기에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매우 다양(vary widely)
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자(대출금융기관, 차입자 등)로 부터의 피드백(4.16일까지)과 관련 시장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지원 하 겠다고 언급
□ 연준의 이 같은 광범위한 경제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준법 제13조3항에 따른 긴급대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재무부의 사전승인과 손실보호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수반 o 재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CARES법에서 배정된 보증재원 예산 총 4,540억달러중
1,950억달러를 제공*
* 단 소기업 관련 PPPLF의 경우 정부기관(SBA)이 담보자산인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100% 보증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음
<MSBLP, PPPLF, MLF 등 주요 내용>
□ (MSBLP 신설) 이번 위기 전에 금융상황이 건전했던 적격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하는 경우 연준이 SPV를 통해 동 대출채권의 95%를 매입
* 고용인 1만명 이하, 총수입 25억달러 미만, 중소기업청 PPP대출(원금탕감가능대출)을 받은 기업도 추가 신청 가능
o 지원기업은 고용 및 임금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CARES법에 의거 자사주매입, 배당급지급, 고연봉자 급여인상 등이 제한
□ (PPPLF 신설) 중소기업청(SBA)의 근로자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동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지원 o SBA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동 PPP 대출에 대해 전액 보증하며, 차입기업은
일정조건*이 충족하면 대출금 상환이 면제
* 8주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대출금 중 인건비, 월세, 부동산 담보대출,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됨
□ (MLF 신설) 주정부, 지역정부 등이 코로나19 대확산 기간중 중요서비스를 제공 하는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방정부*가 발행한 단기지 방채(short term notes)를 SPV를 통해 최대 5,000억달러까지 직접 매입
* 모든 주정부(States), 인구 2백만명 이상 카운티(county), 인구 1백만명 이상 도시(city)
□ (PMCCF, SMCCF, TALF 확대) 자본시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회사채 및 ABS 시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했던 3개 긴급대출프로그램의 최대 지원규모를 기존 3,000억달러에서 8,500억달로 확대 o 또한 TALF의 적격 담보증권을 신용등급이 AAA등급인 3.23일 이전 발행
상업용 MBS와 신규발행 자산담보 대출로 확대
<붙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연준이 최근 도입한 대출제도 개요
(Main Street New Loan Facility와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
□ 개 요 : 연준은 2020.4.9.일부로 연준법 13(3)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Main Street New Loan Facility(MSNLF)와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MSELF)를 설립
o 지역연준은 하나의 공동 SPV에 소구방식(recourse basis)으로 대출
o SPV는 적격 대여자로부터 적격 대출금*의 95%를 매입하고 나머지 5%는 적격 대여자가 보유
* 이하 MSELF의 경우 적격 대출금의 증액 대출분(upsized tranche)을 의미
o 재무부는 CARES Act section 4027에 의거 ESF에 책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동 SPV에 750억달러의 자본투자 예정
o MSNLF와 MSELF의 규모는 총 6,000억달러 이내
□ 적격 대여자 : US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US bank holding companies, US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
□ 적격 대출자 : ∎ (MSNLF의 경우) 종업원 10,000명 이하 또는 2019년 총수입 25억달러 이하의 미국기업*으로 MSELF나 PMCCF에 참여하 지 않아도 가능
∎ (MSELF의 경우) 종업원 10,000명 이하 또는 2019년 총수입 25억달러 이하의 미국기업*으로 MSNLF나 PMCCF에 참여 하지 않아도 가능
* 미국의 법에 따라 사업의 상당부분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며, 대다수의 종업원이 미국에 종사
□ 적격대출 : 2020.4.8.일 이후에 적격 대여자가 적격 대출자에게 실시한 무담보 기간대출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짐
1. 4년 만기
2. 원리금 상환 1년 유예
3. 변동금리부 SOFR+250~400 bps 4. 최소대출규모 1백만달러
5. 최대대출규모는
(MSNLF의 경우) 다음 (i)과 (ii) 중 적은 금액 (i) 25백만달러 혹은 (ii) 적 격 대출자의 기존 부채와 미사용 신용의 합이 적격 대출자의 2019년도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MSELF의 경우) 다음 (i), (ii)와 (iii) 중 적은 금액 (i) 150백만달러, (ii) 적 격 대출자의 기존 부채 잔액과 미사용 신용한도 합계의 30%, 혹은 (iii) 적격 대출자의 기존 부채와 미사용 신용의 합이 적격 대출자의 2019년 도 EBITDA의 6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6. 위약금 없이 만기전 상환 허용
□ 대출 참여 : 적격 대출의 95%는 SPV가, 5%는 적격 취급기관이 보유하며 대 출에 따른 리스크는 동일한 변제순위를 가짐
□ 필수 증명 : ∎적격 대여자는 동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 또는 적격 대여자가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한 신용한도에 대한 상환이나 차환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
∎적격 대출자는 동 대출금을 다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으며, 동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기 전까지는 의무적인 원금 상환이외의 여타 동일 또는 낮은 우선순위의 부채에 대한 상환을 피한다는 약속 ∎적격 대여자는 적격 대출자에게 기존 신용한도를 줄이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격 대출자는 적격 대여자 또는 여타 대여자와의 기존 신용한도를 줄이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증명
∎적격 대출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한 상황으로 대 출이 필요함을 증명해야 하며 대출기간동안 종업원의 고용유 지와 급여지급 유지를 위해 노력
∎적격 대출자는 상기 적격대출 5(ii)항에 적시된 EBITDA 조건 을 만족한다는 증명 필요
∎적격 대출자는 CARES Act 4003(c)(3)(A)(ii)의 직접대출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보수, 자사주매입, 배당관련 제한을 따른다는 증명 필요 ∎적격 대출자와 대여자는 각각 CARES Act 4019(b)의 이해충돌 금
지를 포함하여 대출프로그램에 참여자격이 있음을 증명 필요
□ Facility 수수료 : (MSNLF의 경우) 적격 대출자는 SPV에 대출금 원금의 100bps의 facility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적격 대여자도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가능
□ 대출 시작 및 이자지급 (MSNLF의 경우) : 적격 대출자는 대여자에게 대출원 금에 대해 100 bps의 융자개시 수수료를 지불하며, SPV는 적격 대여자에게 대출원금 참여분에 대해 25bps(연율)의 이자를 지불
□ 대출 증액 및 이자지급 (MSELF의 경우) : 적격 대출자는 대여자에게 증액된 대출원금에 대해 100 bps의 수수료를 증액시 지불하며, SPV는 적격 대여자에 게 증액된 대출원금 참여분에 대해 25bps(연율)의 이자를 지불
□ 종료일 : SPV의 적격 대출에 대한 매입은 2020.9.30.일까지 진행, 단 연준과 재무부에 의해 연장 가능. 지역연준은 SPV의 기초자산의 만기 혹은 매도시까지 SPV에 자금을 지원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ending Facility)
□ 개 요 : 연준법(13조3항)에 의거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에서 도입한 중 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 출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PPP 대출 취급은행에 유동성을 지원(2020년 4.9일 도입)
o 지역 연준은 PPP 대출을 담보로 적격차입기관에 비소구(non-recourse)로 대출
□ 적격차입기관 : PPP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예금취급기관. 조만간 PPP 대출을 취급하는 여타 기관도 포함할 예정
o 적격차입기관은 소재지역의 지역 연준을 통해 동 프로그램에 참여
□ 적격담보 : SBA가 보증하는 PPP대출
□ 만기 : PPP 대출 만기와 동일
o 단, 담보로 맡긴 PPP 대출이 부실화(default)되는 경우, 차입기관이 SBA의 보 증조건을 실현하여 대출을 SBA에 매각하는 경우, SBA가 대출금 상환 면제 조건 충족*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음
* 8주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대출금 중 인건비, 월세, 부동산 담보대출,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됨
□ 적용금리 : 35bp
□ 수수료 : 없음
□ 담보가치 : PPP대출의 원금
□ 대출금액 : 담보로 맡긴 PPP대출의 원금
□ 자본규제 : SBA의 PPP 대출은 SBA의 보증으로 취급은행이 부담하는 신용리 스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자산에서 제외
(가중치 0 적용)
□ 종료일 : 연준과 재무부의 추가초치가 없는 한 2020년 9.30일 이후 신규 대출 없음
(Municipal Liquidity Facility)
□ 개 요 : 연준법(13조3항)에 의거 주정부, 워싱턴 D.C., 인구 백만이상의 시 및 인 구 이백만이상의 카운티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Municipal Liquidity Facility(MLF)를 설립(2020년 4.9일 도입)
o 지역 연준은 SPV에 소구방식(recourse basis)으로 대출하고 SPV는 적격 발행자 가 발행한 적격 notes를 발행시점에 직접 매입
o 재무부는 CARES Act section 4027에 의거 ESF에 책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동 SPV에 350억달러의 자본투자 예정
o MLF의 규모는 총 5,000억달러 이내
□ 적격 Notes : 만기 24개월 이내의 적격 발행자가 발행한 tax anticipation notes(TANs), revenue anticipation notes(TRANs), bond anticipation notes(BANs), 여타 유사 단기 notes로 적격여부는 지역연준의 심사에 따 라 결정
□ 적격 발행자 : 주, 시, 카운티 또는 주, 시, 카운티의 대행기관으로 각 주, 시, 카운티마다 하나의 발행자만 인정
□ 한도 : SPV는 2017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 시, 카운티의 일반세입 20%와 공 익사업수익의 합계 이내
□ 가격책정 : 매입시점의 적격 발행자의 신용등급에 기초, 세부사항 추후 공개
□ 개시 수수료 : SPV에 의해 매입되는 적격 발행자의 notes 원금의 10bps를 매 입시 선취
□ 수의상환권리(call right) : 적격 발행자에 의해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 가능
□ 대출금의 적격 사용 : 적격 발행자는 SPV가 구입한 적격 notes 대금을 코로 나19에 따른 소득세 납부유예,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잠재적 세입 감소 및 비용 증가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
□ 종료일 : 연준과 재무부의 추가초치가 없는 한 2020년 9.30일 이후 매입 중지
(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 개 요 : SPV를 설립하여 적격 발행기관이 발행한 단독으로 회사채를 매입하 거나 신규로 발행되는 신디케이트 대출과 회사채의 일부를 매입
(funding backstop)
o 뉴욕연준이 SPV에 보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 재무부는 ESF를 통해 500억달러(최초 발표시 100억 달러에서 4.9일 증액) 자본을 출자
□ 적격담보자산 : 단독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적격 발행기관이 발행한 만기 4년 이하의 회사채
o 신디케이트 대출과 회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적격 발행기업이 발행한 만기 4년 이하의 대출과 회사채로 전체 발행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적격발행기관 : 미국에서 창업되어 운영되고 대부분의 종업원이 미국에서 근 무하는 기업
o 3.22일 현재 신용등급이 BBB-/BBB3 이상이나, 이후 신용등급이 강등된 경우 매 입 시점에 BB-/Ba3 이상
o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예금취급기관이나 은행지주회사 제외
o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않은 기관
o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4019조)에서 지원기업에 요구하는 요건 충족
□ 레버리지 : 투자등급의 경우 재무부 지분투자분의 10배, 그 외의 경우 7배
□ 발행기관별 한도 : 2019.3.22일~2020.3.22일중 해당기업의 회사채 발행액 및 차입금 최고금액 총액의 130% 이내
o PMCCF와 SMCCF가 하나의 발행기관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양 프로그램 총액의 1.5% 이내
o 발행기관은 기존 회사채 만기 3개월 전부터 차환발행을 위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BB-/Ba3 이상인 경우 추가 발행을 위해서도 이용 가능
□ 가격 : 단독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개별 기업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o 신디케이트 대출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여타 참가자와 동일한 가격
□ 수수료 : 100bp
□ 종료일 : 연준과 재무부의 추가조치가 없는 한 2020년 9.30일에 회사채 신규 매입과 대출연장을 종료
o 다만 연준은 PMCCF의 기초자산 만기까지 자금 제공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 개 요 : SPV를 설립하여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적격 발행기관이 발행한 회 사채 또는 동 채권으로 구성되어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입 o 뉴욕연준이 SPV에 보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 재무부는 ESF를 통해
250억달러(최초 발표시 100억 달러에서 4.9일 증액) 자본을 출자
□ 적격담보자산 : 단일 기관 회사채의 경우 적격발행기관이 발행하고 적격판매 기관이 판매한 만기 5년 이하의 회사채
o 광범위한 미국 회사채 시장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ETF
□ 적격발행기관 : 미국에서 창업되어 운영되고 대부분의 종업원이 미국에서 근 무하는 기업
o 3.22일 현재 신용등급이 BBB-/BBB3 이상이나, 이후 신용등급이 강등된 경우 매 입 시점에 BB-/Ba3 이상
o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예금취급기관이나 은행지주회사 제외
o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않은 기관
o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4019조)에서 지원기업에 요구하는 요건 충족
□ 레버리지 : 투자등급 회사채 및 투자등급회사채로 구성된 ETF의 경우 재무부 지분투자분의 10배, 투자등급 이하 회사채의 경우 7배 그 외의 경우 3~7배
□ 적격판매기관 : 미국에서 창업되어 운영되고 대부분의 종업원이 미국에서 근 무하는 기업
o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4019조)에서 지원기업에 요구하는 요건 충족
□ 발행기관별/ETF별 한도 : 2019.3.22일~2020.3.22일중 해당기업의 회사채 발행 잔액 최고금액의 10% 이내
o ETF의 경우 시가총액(oustanding shares)의 20% 이내
o PMCCF와 SMCCF가 하나의 발행기관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양 프로그램 총액의 1.5% 이내
□ 가격 : 공정시장가격. ETF의 경우 기초자산의 추정순자산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매입 금지
□ 종료일 : 연준과 재무부의 추가조치가 없는 한 2020년 9.30일에 회사채 및 ETF 신규 매입을 종료
o 다만 연준은 SMCCF의 기초자산 만기까지 자금 제공
(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 개 요 : TALF는 연준법 제13조3항에 의거한 2020.3.23일 도입된 긴급대출제도 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ABS 발행 지원 및 시장여건 개선을 위해 적격 ABS에 자금을 지원 (funding backstop)
o 뉴욕연준이 적격 ABS를 담보로 SPV에 소구방식(recourse basis)으로 최대 1,000 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해 재무부는 ESF를 통해 100억달러 자본을 출자
□ 지원대상 : 적격 담보를 보유하고 primary dealer에 계좌를 보유한 미국 기업
(모기업이 미국기업이 아닌 기업 및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 포함)
□ 적격담보 : 신규발행 미 달러 표시 ABS(장단기 최고 투자등급, 합성 ABS 제외)
o 발행일 : 일반 ABS의 경우 2020.3.23.일 이후, CMBS는 3.23일전에 발행되고 기초자산이 미국 소재 부동산인 것에 한함
o 기초자산 : 오토론,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채권(가계, 기업 포함), 장비대출, Floorplan 대출, 보험료 금융대출, SBA보증 소상공인 대출, Leveraged loans, CMBS* 등
* single-asset single borrower(SASB), commercial real estate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CRE CLOs) 제외, CLO loan substitute이 없는 static CLOs 만 해당 o 담보가치 : 기초자산, 가중평균만기, 역사적 변동성에 기초한 할인율
(haircut) 스케줄 적용 (2008년과 동일)
담보자산 Haircut Schedule
□ 이해충돌방지 : 차입자와 담보자산 발행자의 적격여부 판단시 CARES법 4019 조가 적용
□ 적용금리 : 정부비보증 ABS OIS swap rate(2년 또는 3년) + 125bp CLOs의 경우 SOFR+150bp,
SBA Pool Certificates 페드펀드타켓금리 상단 + 75bp 등
□ 수수료 : 담보 결제일에 대출금액의 10bp
□ 만기 : 3년
□ 조기상환 : 전체 또는 부분 조기상환 가능, 담보자산 교체는 불허
□ 소구권 : 없음
□ 종료일 : FOMC 및 재무부의 추가초치가 없는 한 2020.9.30일에 신규 매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