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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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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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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0( 화)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연준 의장, 코로나19 관련 하원 보고

◆ 6.30일(화) Powell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에 출석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연준의 정책대응을 보 고하고 위원 질의에 답변

1. 주요 모두발언 내용 (경제 상황 및 전망)

□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및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영향으로 미국 의 경제활동은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고용상황은 급격히 악화

o 일부 필수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적절한 신용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CARES 법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대응은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을

도움으로써 금번 위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임

□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o 그러나 여전히 2천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 및 고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향후 경제전망 에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

o 경제주체가 코로나19의 통제가능성을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경제회복 은 어려울 전망

o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정부정책도 향후 경기의 방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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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정책 대응)

□ 연준은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물가안정 및 완전고용의 양대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 o 구체적으로 연준은 ① 제로금리 수준으로의 정책금리 인하, ② 핵심 금

융시장 기능회복을 위한 공개시장 운영, ③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상 황 개선, ④ 가계,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신용지원, ⑤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버퍼를 이용한 대출 유지 권고 등 조치를 시행*

* 각 조치별 주요 내용은 “연준 의장의 코로나19 관련 상원 보고”(워싱턴주재원, 5.19일),

“Powell 연준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보고(2020.6월)”(워싱턴주재원, 6.19일) 참조

o 의회가 제정한 CARES 법은 연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책수단에 더해 긴급대출제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 긴급대출제도 이용 실적 및 효과>

o (TALF, 한도 1천억 달러) 첫 대출이 6.25일 이루어졌으며 최근까지 2.52 억 달러를 대출

― TALF 도입 발표 직후 ABS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동 제도 를 이용할 유인 크지 않아 이용실적이 많지 않음

o (PMCCF 및 SMCCF, 한도 7.5천억 달러) PMCCF의 최종 조건 및 상세 운영방안이 6.29일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신규 회사채 및 신디케이트론 을 매입할 예정

― SMCCF는 5.12일부터 ETF 매입을 시작하였으며 6월초 이후로는 ETF 매입을 축소하면서 유통시장에서 개별기업 회사채 매입을 시작 ▪ 매입규모는 시장상황에 연계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매우 적 은 규모로 매입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현재 보유한 회사채 및 ETF는 약 1백억 달러임

― PMCCF와 SMCCF 도입 발표 직후 투자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큰 폭 축소되고 신규 회사채 발행규모도 증가하였으며, 유통시장 유 동성 사정도 개선

o (MSLP, 한도 6천억 달러) 6.15일 차입자 및 대출자가 서명해야 하는 서 류를 최종 확정하고 대출자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조만간 대출매입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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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및 대학 등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동 프로그램의 매입 대출 범위를 비영리단체의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o (PPPLF) 지난주 기준 650억 달러의 대출을 보유

― 소기업들은 최근 몇 달 동안 PPP 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MLF, 한도 5천억 달러) 5.26일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12억 달러 규모의 단기 지방정부채를 매입

― MLF와 여타 긴급대출제도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채 금리가 하락하고 견조한 발행이 유지되는 등 지방정부채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

□ 연준이 연준법 13조3항에 근거하여 설립한 긴급대출제도는 위기시기에 사용하는 정책수단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개선되면 연준은 동 조치들 을 종료할 것임

(연준의 책무)

□ 연준은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국민에게 가능한 투명하게 정보 를 제공하고 있음

o 예를 들어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MSLP의 대출조건 및 자격 등을 수정 하였으며, CARES 법에 근거한 대출제도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가자 이 름과 세부 정보, 대출 금액 및 이자, 총 비용, 수입 및 수수료 등을 매 월 공개하고 있음

□ 연준의 금번 위기에 대한 대응은 광범위한 공공부문 정책의 한 부분임 o 의회의 CARES 법 제정은 연준과 재무부가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설립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o CARES 법과 여타 법률은 가계, 기업 및 지역사회에 직접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데, 이런 직접 도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을 지 원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제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o 연준의 업무는 공공에 대한 서비스로 전국의 지역사회, 가계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식하고 연준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가능한 강 력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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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Q&A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가계와 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음.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많은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정 부의 재정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함. 다만 재정정책이 연준 의 영역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연준의 적극적인 정책 효과로 금융시장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특히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연준이 금융시장 상황 개선을 위해서만 노력한 것은 아닌지?

→ 연준은 25백만명의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경 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금융상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왔음.

완화적 금융상황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고용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 현재 기업어음(CP) 시장 상황은 어떤지?

→ CPFF 도입 발표 이후 CP시장 상황은 많이 호전되었으며, 현재는 정상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MSLP에 대한 은행의 등록이 6.15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음. 얼마 나 많은 은행이 등록했고, 등록한 은행들의 규모나 대출금액 등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은행이 등록을 했으며, 등록한 은행은 소규모 은행부터 대형 은행까지 다양함. 연준은 MSLP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 이 적절히 지원되도록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도 동 제도의 효과를 높 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MSLP 적격 대출요건으로 이자비용, 세금 및 상각 비용을 차감한 수입 (EBITDA)을 이용하고 있는데, 동 기준이 많이 사용되는 기준인지? 기업 의 자산규모(asset based) 등 다른 기준을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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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ITDA는 기업의 레버리지 정도를 평가할 때 많이 이용되는 지표임.

MSLP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동 제도의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출 요건에 자산규모 등 다른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고 생각함

□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정책은 호텔 등 일부 산업에 더 큰 부정적 영향 을 미쳤는데, 연준은 MSLP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반영을 고려하고 있는지?

→ 연준은 MSLP 도입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MSLP의 조건을 변경하여 왔음. 또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연준은 MSLP를 운영하면서 경제회복을 지 원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임

□ MSLP의 최소 대출금액이 25만 달러인데, 동 금액은 소기업들이 신청하 기에 너무 큰 금액임. 최소 대출금액을 낮출 계획이 있는지?

→ MSLP의 최소 대출금액 등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방 안을 강구할 것임. 그러나 최소 대출금액을 너무 낮추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MSLP 대출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은행들이 큰 관심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은행들이 MSLP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 그러나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MSLP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므로 몇 개 월 후에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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