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대중소비사회와 소비자교육>>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할 김시월입니다.
지난 학기 수고한
나를 위한 충분한 휴식시간이 되었나요?
또 다른 멋진 계획을 실천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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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 및 소비자교육에 대한 이해 교과목 소개 및 학습목표 이해
수업진행 방법 소개
학습내용 학습목표
본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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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같이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의 연속
소비 란
consumption
무엇인가?
계 획
구 매
사 용 처
분
생활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이용하는 것.
소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택과 소유, 이용, 처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만족감을 추구 하는 것!!
“소득” 즉,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즉, 잘 쓰는 것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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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어떤 소비자이슈, 소비자문제가 있나요?
청년층 , 중년층 노년층
주생활비 의료비
경제적 부담 항목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청년층 0.7 50.4 48.9 중년층 0.0 37.8 62.2 노년층 2.4 26.8 70.7
자신의 소비생활 수준
소비자는 어떤 문제를 겪나요?
연령
성별
라이프 거주지역 스타일 소비가치
및 태도
소비자는 다양합니다
최근 대두된 관심을 두어야 할 소비자 유형
1인 가구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사회초년생
소비자는 어떤 문제를 겪나요 ?
10대
인터넷교육 서비스
헬스장, 휘트니스 센터
이동전화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20-30대 40대 50대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2018), www.ccn.go.kr
소비자 자립이 필요한 시대 !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교육
1980.1.4 제정 1982.9.13 시행
2006.9.27 제정 2007.3.28~ 시행
2009 소비자청
2012~ 소비자 교육법 시행
2006
기획재정부 소비자정책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 자립이 필요한 시대 !
3 .5 7 4. 39
소비자교육 중요도
전문가를 통해본
시대별 소비자교육 중요도 인식
2007년 2017년
자료 출처; 김시월(2017), 소비자기본법 변화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분야
시점
소비자정책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2007년의
중요성
4.03 3.57 4.03
2017년의
중요성
4.46 4.39 4.00
t 값
-4.54*** -6.61*** .23
소비자교육 중요도
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
소비자 문제 는 이제..
확산 , 증가, 다양화, 복잡화 유형의 상품
오프라인 시장 상품의 질적 측면
국내 문제
무형의 서비스 온라인 시장 판매방법으로까지
국제 문제
소비자 문제 발생의 보편성, 문제 범위의 확대성, 문제
원인규명의 곤란성, 문제의 심각성, 문제 종류의 확대 등 소비자 문제의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해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본 강의의 목적은 고도의 소비사회 속에서
올바른 소비생활 및 소비자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소비자 능력과 역량을 양성 하는 데에 있다.
소비자 스스로 변화된 환경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키워 소비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자립하는 것.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지난 2016년 12월 리콜·위해 정보 제공이나 피해 구제 창구가 기관별 로 따로 운영돼 소비자가 제 때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됐다.
최초 33개 기관과 연계한 1단계 시스템이 가동됐고 지난해 말 12월 62개 기관이 추가 돼 올해 1월 부터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www.consumer.go.k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 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 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62개 병원, 18 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 을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 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 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 상황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