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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비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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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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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비교조사

2017

7

· 편

서 성 아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비교조사

2017

(2)

과제책임

서성아 규제비용분석실 분석검증팀장 과제참여

김진영 연구보조원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3)

제1장 서론 ···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7

제2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와 내용 ···9

제3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유관 개념 ···13

1.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13

2. 비용효과분석 ···23

3. 공유가치측정 ···24

4.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 ···26

제3장 조사분석틀 ···29

제4장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비교 ···35

제1절 미국 ···37

1. 개요 ···37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내용 ···39

3. 기타사항 ···43

제2절 영국 ···46

1. 개요 ···46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내용 ···47

3. 기타사항 ···55

(4)

제3절 캐나다 ···64

1. 개요 ···64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내용 ···66

3. 기타사항 ···72

제4절 유럽연합 ···75

1. 개요 ···75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내용 ···77

3. 기타사항 ···93

제5절 호주 ···94

1. 개요 ···94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내용 ···95

3. 기타사항 ···100

제6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비교 및 시사점 ···102

1. 비용・편익의 분석시점과 실시목적 ···103

2. 비용・편익 분석의 분배적 효과 검토 ···104

3. 비례적 접근으로서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의 고려 ···104

4. 금전화가 어려운 비용이나 편익의 측정기법 활용 ···105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5)

<표 목차>

<표 2-1> 개별적 비용・편익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구분 ···8

<표 2-2>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의 절차 ···17

<표 2-3>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범위설정시 고려할 질문들 ···18

<표 2-4>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표 ···18

<표 2-5> 결과물 기술하기 ···19

<표 2-6> 결과물 및 지표 예시 ···20

<표 3-1> 조사분석틀 ···32

<표 4-1> 비용의 유형 및 정량화 기법 사례 ···50

<표 4-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제도운영 현황비교 ···106

<그림 목차> <그림 2-1> 규제영향의 구분 ···9

<그림 2-2> 공유가치 전략 및 측정 ···25

<그림 2-3> GIIRS의 스타 등급 시스템 ···27

<그림 4-1> 비용 및 편익의 평가 기법(valuation techniques) ···51

<그림 4-2>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예시 ···58

<그림 4-3> 유럽연합의 비용・편익분석 수행단계 ···82

<그림 4-4> 영향집단(stakeholder)별 비용・편익 항목 ···86

<그림 4-5> 호주정부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96

(6)
(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기관이나 공공영역에 있어서 규제를 비롯한 정부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 특히, 정부가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부규 제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고, 가능한 그 영향을 객 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가능한 규제의 부담은 줄이면서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음

○ 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기존 정부가 기업의 규제부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과는 달리 규제가 사회전체에 대해 주는 영향 즉, 부정적인 영향인 비용과 긍정 적인 영향인 편익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강화할 것을 국정과제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비교조사는 정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규제와 관련된 비용・편 익분석 운영현황을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및 호주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조사대상 모든 나라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안 내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들은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 회 전체적 관점에서의 영향(비용과 편익)에 초점을 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서를 정 부차원에서 또는 규제품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차원에서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었음.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백악관 산하의 예산관리국(OMB) 차원의 지침인 Circular No. A-94를 마련하여 정부기관에서 도입하는 정부규제에 대

(8)

정책,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The Green Book”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캐나다 정부의 경우에 는 정부에서 도입하는 규제적 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BS)차원에서 가이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음. 유럽연 합에서는 2013년 말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인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를 발간하고 이를 기 반으로 2017년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차원에서 위원회 직 원들이 준용해야 할 기준으로서 “좋은 규제 가이드라인(Better Regulation Guidelines)”을 마련하여 작성도구(toolkit)에서 세부적인 비용・편익분석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호주정부에서도 총리실 산하 조직인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OBPR)에서 정부규제도입시 적용해야 하는 “비용편익분석 가이드 노트”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조사대상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들은 구체적인 운영방 식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 적인 이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 게 반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사회전체차원에서 규제도입으로 인해 추 가적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규제영향 즉, 규제의 비용과 편익으로 파악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었음.

○ 특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네 가지 정도의 적용을 고려할 만한 시사 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시사점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시점과 목적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입되는 규제의 분배적 영향을 검토할 것을 강조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비례적 원칙을 반영하여 규제가 발생시키 는 사회에 대한 영향의 경중을 기준으로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과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중 선택적으로 도입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것임. 마지막 네 번째는 측정대상 중 측정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일련의 영향들 특히, 사회적 편익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안을 마련하여

(9)

○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시사점인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시점과 실시목적에 있어 서 우리정부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즉, 조사대상국 들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을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근거 자료 제시에 두고 있었음. 즉, 규제를 도입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각종 의사결정은 정치적 의사결정자의 영역이라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이들이 최 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판단근거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임. 이는 도입되는 규제법안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정되고 난 후 입법예고 시점 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비용․편익분석이 실시되는 우리정부의 상황과 차 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임

○ 두 번째 정책적 시사점인 분배적 영향의 고려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모든 국가 의 정부기관들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각의 구성주체들이 해당 규제도입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즉 누가 이익(gain)을 얻고 누가 비용(loss)을 지불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회원국들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역별・젊은 세 대와 노인 세대・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규제영향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자는 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음(Renda, A. et. al., 2013: 201). 호주정부의 경우에도 형평성(equity)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이 각각의 사회주체에게 초점 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비용과 편익의 총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음. 즉, 규제관련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에 있 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해당 규제가 각각의 주체별로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OBPR, 2016: 12-13).

○ 세 번째 시사점으로는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과 일반균형 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의 고려를 제시할 수 있음. 2017년 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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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조치나 구속력이 없는 특정조치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반대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여러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 고 동시에 그 영향이 연속적이고 중대한 경우에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규제가 미치는 모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하는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을 실시하도록 차별화하고 있음(Renda, A. et.al., 2013:

165). 영국정부에서도 대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각 대안별 영향의 범위를 검토 하여 비례적인 평가(proportionate assessment)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HM Treasury, 2013)

○ 네 번째 정책적 시사점으로 사회적 편익측정의 고려와 관련해서는 측정이 불가능 하거나 금전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측정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려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은 금전화가 가능한 비용이나 편익항목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련의 활 동들로 구성됨. 그러나 정부규제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비용이나 편익에 있어서 금전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존재하고 있음을 각국 정부의 비용・편 익분석 매뉴얼들은 지적하고 있음. 특히, 편익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소 음과 같이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상당부분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측정기 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음. 영국정부의 경우는 일련의 의사결정 순서도를 제공하여 분석자가 자신이 다루는 규제대안의 비용이나 편익들을 금전화하여 측 정할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 및 유럽연합에 있어서도 매뉴얼 상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이 어려운 영향들을 측정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음.

(11)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매뉴얼 Circular No. A-94 (1992)

The Green Book (2003,2011)

Canadian Cost-Benefit Analysis Guide

(2007)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7)

Guidance Note:

Cost-Benefit Analysis

(2016)

관련 기관

Office of Management &

Budget(OMB)의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

HM Treasury, Regulatory

Policy Committee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Regulatory Scrutiny Board

(Unit SG-C2) of EC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개념

정부 프로젝트 또는 정책이 장기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이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방법

정부규제나 정책과 관련하여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측면에서 정량화한 분석

복수의 대안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규제 등의 비용과 편익을

사전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규제를 비롯한

정책결정이나 투자결정의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을 평가하는 분석도구

특정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

전체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평가방법 내지

절차

분석 절차

비용편익의 항목파악 (증분, 상호작용,

국제효과, 이전비용)

비용편익의

항목산정 (한계비용 및

편익개념, 간접측정, 승수효과)

비용 측정

편익 측정

측정값 조정

영향식별

편익측정

비용측정

적용적정성 판단

비용편익의 전체범위 파악

부분균형・

일반균형 선택

직접비용측정

직접편익측정

간접영향측정

할인율 적용

정책대안 구체화

비용편익 범위

결정

영향파악 및 측정지표선정

비용편익 예측

금전화

측정값 할인

순현재가치

(12)

민감도분석

결론도출

기타 사항

• 인플레이션

• 할인율정책

• 불확실성

• 분배효과

• 할인율

• 세금격차

• 위험과 불확실성

• 측정 어려운 영향

• 불확실성과 위험

• 할인율

• 이해관계자

• 금전화 불가한 영향

• 분배적 영향과 누적적 영향

• 형평성 (equity)

(13)

제1장

서 론

(14)
(15)

제1장 서 론

사회적으로 대두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정부규제는 기본적 으로 개인이나 기업, 또는 사회에 대해 규제로 인한 부담을 지불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 적 문제 해결 또는 사회전체적 차원의 삶의 질(welfare)을 비롯한 편익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규제로 인한 부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규제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주요국 정부들은 정부 규 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보다는 해당 규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또는 smart regulation)”를 도입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규제 이외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추진하게 되는 정 부정책이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많다는 타당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들 중 대표적인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정부규제 정책에 있어서 지난 박근혜정부는 기업의 규제부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 었고, 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규제비용 관리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로 실 시되는 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여기서도 초점은 피규제자인 기업 및 소 상공인의 직접비용, 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의 직접순비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규제정책기조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의 규제부 담을 경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에 초점

(16)

을 맞추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강화하는 것을 규제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하나 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비교조사는 주요 규제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실 시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성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좋 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개념, 수행절차 들과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타 유사한 사회적 영향분석기법들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비교분석틀을 도출한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공공분야에 비용・편 익분석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을 비롯하여, 규제영향분석을 비롯한 규제품질관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연합의 정부차원에 서 마련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관련 매뉴얼들을 취합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 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8)
(1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공공영역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규제나 정책들이 국민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정부가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의 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부규제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에 대 한 관심이 지대하며, 가능한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가능한 규제 의 부담은 줄이면서 추구하는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기 법 중의 하나가 비용・편익 분석이며, 특히 다수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공공정책과 관련 하여 이루어지는 비용・편익분석은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비용・편익분석과 구분하 여 보다 포괄적인 전체 사회적 관점(as a whole)에서 실시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 용・편익분석(Social Cost and Benefit)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김흥배, 2012; 김동건, 2012; 김성준, 2012; Boardman et al, 2014; Fuguitt & Wilcox, 1999; Keating, 2014).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또는 상업적 비용・편익분석과 구별해보면 범위와 분석방법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먼저 범위에 있 어서 개별적 비용・편익분석은 각각의 기업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개별 영향집단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를 고려하여 사회 전체적(as a whole) 차원에서 모든 영향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Boardman et al, 2014: 2). 일례로 인가나 특허와 관련된 수수료의 경우, 개별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단순히 기업의 규제비용으로만 잡히지만 사회적 비

(20)

용・편익분석에서는 기업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이전비용으로 파악되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게 된다(Azam Fa, 2014). 또한, 환 경개선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편익의 경우 개별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대상 영향집단 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편 익으로 상정될 수 있게 된다.

<표 2-1> 개별적 비용・편익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구분

구분 개별적 비용・편익분석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범위 • 개별 영향집단 • 전체 사회

분석방법 • 정량분석 우선 • 정량분석, 정성분석 중용

분석예시

수수료 • 기업의 규제비용 • 기업에서 정부로의 이전비용 환경개선/

경제성장 • 대상 영향집단 설정 곤란 • 사회전체의 편익

* 자료 : Azam FA(2014). Social Cost and Benefit Analysis. p. 5의 표를 조정함

두 번째로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적 비용・편익분석은 피규제자인 기업이나 소상 공인에게 발생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분석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모든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그런데 여기서 규제영향은 금전화할 수 있는 영역 과 함께 정량화 및 금전화할 수 없는 영역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정량분석과 함께 정성분석도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 는 목표와 연계된 사회적 편익은 정량적으로 분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 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규제들이 도입되는 목표인 사회적 가치, 즉, 환경이나 안전, 사회 적 약자보호와 관련된 규제사무에 있어서 이들 규제사무들의 목표는 맑은 물 확보나 물 에 대한 국민안심 확보, 국민안전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가 되고 이들은 규제의 편익으로 연계되게 된다. 그러나 맑은 물의 가치, 또는 국민안심의 가치, 장애인 들의 삶의 질 개선은 정량화하거나 금전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나 불가능한 일인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정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정성분석을 시도하게 됨에 따라 정성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게 된다.

(21)

<그림 2-1> 규제영향의 구분

규제영향

비 용 편 익

직접 비용 집행 비용 직접 편익

규 제 목 표 * 간접 편익

간접 비용

* 규제가 도입된 궁극적 목표로서 인권, 안전, 복지,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안전, 삶의 질, 경제성장, 고용 등 사회적 가치1)에 해당

** 자료 : Renda, A. et. al.(2013). p.21의 그림을 조정함.

제2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와 내용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비용・편익분석 즉,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다루는 문 헌들은 비용과 편익을 수행하는 절차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9개의 단계 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석대상이 되는 일련의 대안들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 누구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것인가를 결정, 세 번째로 영향 범주 (impact categories)를 정하여 이들을 목록화하고 구체적인 측정지표들을 선택한다.

네 번째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다섯 번째로 모든 영향들에 대해 금전화한다. 여섯째로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화하기 위하여 할인을 실 시하고, 각각의 대안들의 순현재가치를 산정한다. 여덟 번째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후 마지막 아홉 번째로 최적안을 제안하게 된다(Boardman et al. 2014: 6-15; 김성 준․오정일, 2012: 21-29).

(1) 분석대상 선택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분석대상은 다양한 유형을 보일 수 있다. 때로는 도로건 설이나 교량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공공분야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1)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안” 제3조 참조

(22)

규제를 비롯한 법령이 될 수도 있다. 복수의 대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일의 대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김동건, 2012: 54). 비용・편익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안들은 가능한 분석자가 일정한 처리가 가능한 대안들이어야 하고, 또한 제한된 자원과 인식의 제한하에서 분석자는 대안들의 가능한 모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Boardman et al(2014: 7)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의 대안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안 중에는 추가적인 아무 변동이 없는 즉, 정부개입이 없 는 상황(status quo)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석에서 다루어지는 비용과 편익은 증분 (incremental amounts)의 개념을 가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2) 영향집단 결정

두 번째로 영향집단 결정에서는 누구의 비용과 편익을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영향집단 결정에서 주된 이슈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개별기업이나 지방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기도 하지만, 탄소배출이나 오존층 파괴, 산성비와 같이 전 지구적인 이슈와 관련된 환경정책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영향집단의 범위는 단순히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Boardman et al, 2014: 8).

(3) 영향 범주(impact categories) 목록화 및 측정지표 설정

영향집단을 설정한 다음에는 제시된 대안의 물리적 영향범주를 파악하여 이들을 비 용 또는 편익으로 분류하여 목록화하고, 각각의 영향범주별 측정지표를 구체화하게 된 다. 여기서 영향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데, 때로 사용되는 자원과 같 은 투입을 포함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들은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경우 편익으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경우 비용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들 영향은 또한 투입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측정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료의 사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리지표를 사 용하기도 하여 적절한 대리지표의 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Boardman et al, 2014: 8-9; 김성준․오정일, 2012: 23; 박완규 역, 20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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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 예측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전체 시간적 범주에 걸친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영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긴 시간적 기간을 고려하게 되고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 는 복잡하여 결국 단순화하는 가정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향들은 축 약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분석자는 가능한 모든 영향을 빠짐없이 검토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복수의 영향집단들에 대한 분배적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Boardman et al, 2014: 9-10).

(5) 영향의 금전화(monetize)

목록화 및 지표설정을 통해 예측된 영향들에 대해서는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 는데 이것을 금전화(monetize)라고 한다. 가능한 모든 영향을 금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영향들이 금전화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다분히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결과가 가지는 가치를 금전 화함에 있어서는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을 사용하게 된다. 지불의사액은 시 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수요곡선을 통해 일반적으로 결정된다. 다만, 지불의사액을 시장가치를 통해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기도 한다 (Boardman et al, 2014: 11-12).

(6) 현재가치화를 위한 할인율 적용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기회비용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대체로 미래에 자원을 쓰기보다는 지금 당장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시간선호와 관련되는 사항이다(Boardman et al, 2014: 9-10).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선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하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의 기회 비용은 장래에 투입되어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의 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 로 장래의 비용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작업이 현재가치화 이고 이를 위해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에 대해서는 이슈화될 여지가 많아서 여러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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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의 경우에는 대체로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에서 정하고 있 는데 미국의 경우 예산관리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나 의회 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 GAO)에서 정하고 있다(Boardman et al, 2014: 12)

(7) 각각의 대안들의 순현재가치를 산정

각 대안들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각각의 대안들이 발생시키는 비용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cost)와 편익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benefit)의 차이를 의미한다. 단일대안 공공정책의 경우 기본적인 의사결정원칙은 순현 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positive)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상태의 대안으로서 복수의 안 들이 존재할 때에는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의 전제는 순현 재가치가 0보다 커야 한다. 만약 0보다 작게 되면 이 의미는 현재상태(status quo)보다 대안의 순현재가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현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Boardman et al, 2014: 13).

그러나 정책결정 현실에 있어서는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이론적 관점의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또는 제한된 대안의 검토로 인해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3의 요인에 의해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다 수 제시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8) 민감도 분석

공공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에 있어서 항상 존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불확 실성은 분석의 다양한 차원들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대안 들의 영향에 대해 제시된 예측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 화폐적 가 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나 할인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 성을 다루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은 다양한 상황들을 상정하여 시나리오 화 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제로 민 감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다양한 가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가정들 도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들에 초점을 두게 되어 또 다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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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딪칠 수 있다(Boardman et al, 2014: 15). 결과적으로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성 을 다루기는 하나 제한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9) 권고안 마련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권고안으로 선택되는 대안은 순현재가치 (NPV)가 가장 큰 값을 가진 대안이다. 그 외에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들 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분석자는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Boardman et al(2014: 15)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안 을 제시할 뿐 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공분야의 정책결정은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제3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유관 개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이외에도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공공분야 외에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분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로빈후드 재단에서 처음 개발되어 현재는 영국을 중심 으로 유럽지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을 비롯하여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CEA), 공유가치 측정(Shared Value Measurement), 글로벌영향투자등급시스템(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 GIIRS) 등이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1.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1) 개요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사회적으로 일정한 투자를 집행했을 때 사회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1996년 미국의 비영리조직인 REDF(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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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Development Fund)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이후 SROI 네트워크의 관련 전문가와 조직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가져온 방법이다(임팩 트 스퀘어, 2013: 57-58). 실제로 REDF에서는 당시 개발된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가지 고 있던 복잡성과 고비용 구조로 인해 개선 논의가 있었고(Javits, 2008: 2), 20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SROI 네트워크에서는 기존 방법론을 대폭 수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활용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조영복・류정란, 2013: 25).

SROI 네트워크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투자수익률이란 보다 광범위한 가치의 개 념을 측정하고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다. 즉, 사회적 투자수익률이란 불평등과 환 경파괴(degradation)를 줄이고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결합함으 로써 삶의 질(wellbeing) 중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The SROI Network, 2012: 8; 조영복・류정란, 2010: 19). 사회적 투자수익률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공 공정책이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대리변수로서 금전화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투자수익률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간의 차이점은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또는 조직차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서 설계되어 하의상달적(bottom-up)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사 회적 비용・편익분석은 보다 광범위(macro)한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상의 비용 과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The SROI Network, 2012: 95).

2) 사회적 투자수익률의 원칙

SROI 네트워크에 따르면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와 비 용편익분석에서 발전하였으며, 다음의 7가지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The SROI Network, 2012: 9).

•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

• 변화되는 것들을 이해할 것

• 중요한 사항들을 가치화할 것

• 구체적인 사항들(what is material)만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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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산정(over-claim) 하지 말 것

• 투명할 것

• 결과를 검증(verify)할 것

사회적 투자수익률의 7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원칙으로 이해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결과로 변화를 경험 하는 사람들 또는 조직이며, 이들은 공공정책의 결과로 달성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측 정하는 방법 전체의 유효성을 높이는 조언자로서도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은 참여를 통해 공공정책의 결과로 나타날 변화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측정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측정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측정결과가 관련된 이해관계자 자신들 에게 어떠한 값을 갖게 될지에 대해 제시하게 된다(The SROI Network, 2012: 96;

Social Value Internal, 2015: 2).

두 번째 원칙은 변화되는 것들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변화란 공공 정책이 본래부터 의도한 변화사항 외에도 의도하지 않은 변화사항들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는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까지도 고려된다. 또한,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평가될 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제시되 고 있다(The SROI Network, 2012: 97; 조영복・류정란, 2010: 164-166).

세 번째 원칙인 중요한 것들을 가치화한다는 것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생산된 결과 로서 변화들에 재무적 가치를 부여하라는 것으로, 결과물(outcomes)들의 가치를 인식 하기 위하여 재무적 대리변수를 사용하게 된다(The SROI Network, 2012: 97). 여기 서 유의할 점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금전화되지 못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도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영복・류정란, 2010: 164-166).

네 번째 원칙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진실(true)되고 공정한(fair) 설 계를 하기 위해 무슨 정보(information)와 근거(evidence)가 포함되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보가 배제되었을 경우 정책에 대해 다른 결정이 만들 어질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보는 이해관계자들이 경험하게 될 변 화와 함께 최종결과물(outcome)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한다(The SROI Network, 201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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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원칙으로 과대산정하지 말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공공정책과 관련된 기관이 담당하는 가치만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과로 나타난 변화에 기여한 기타 의 추세와 참고사항(reference)들을 고려할 것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원칙은 사회적 가치 분석이 명백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분석이 정직하고 분석이 실시된 근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은 독립적 검 증을 실시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치에 대한 측정은 기본적으로 판단과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independent)이 확보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조영복・류정 란, 2010: 166-167; Social Value Internal, 2015: 2).

3) 사회적 투자수익률의 절차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분석하는 절차는 처음 REDF에서 제시한 절차와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절차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처음 REDF에서 개발한 사회적 투자수 익률 측정단계는 기업가치 계산, 사회적 목적가치 계산, 혼합가치 계산, 수익에 대한 기업지수계산, 수익에 대한 사회적 목적지수 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에 대한 혼 합지수 계산의 총 6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조정복・류정란, 2013: 94-95; Social Value Internal, 2012).

이후 SROI 네트워크에서는 동일한 6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영국의 신경제재 단(New Economic Foundation, NEF)을 거쳐 현재의 SROI Network에 의해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의 방법론으로 수정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투자수익률 수행절차들을 제시하면, 먼저 분석의 범위설정과 핵심이해관계자 파악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결과(outcomes) 의 배치설정, 세 번째로 결과물들의 근거확보와 가치부여, 네 번째로 영향 설정, 다섯 번째로 사회적 투자수익률 계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고・활용 등 총 6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The SROI Network, 2012: 9-10;

조영복․류정란, 2014: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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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의 절차

RDEF의 초기절차 SROI Network의 수정절차 기업가치 계산

사회적 목적가치 계산

혼합가치 계산

수익에 대한 기업지수계산

수익에 대한 사회적 목적지수 계산

수익에 대한 혼합지수 계산

분석의 범위설정과 핵심이해관계자 파악

결과(outcomes)의 배치설정

결과물들의 근거확보와 가치부여

영향 설정

사회적 투자수익률 계산

보고・활용

* 자료 : 조영복・류정란(2012). p. 94-95, The SROI Network(2012). p.9-10의 내용을 정리함

여기서는 SROI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6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석의 범위 설정과 핵심 이해관계자 확인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분석범위를 설정하고 핵심 이해관계자를 확인하는 일은 전체 분석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 다. 먼저 분석범위를 정하는 세부절차로서는 먼저 분석의 목적(purpose)을 고려해야 하고, 이 분석이 누구를 위한 분석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분석의 배경과 필요한 자원과 그 이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분석의 주체, 대상 활동의 범위와 기간들에 대 해 고려해야 한다. 분석의 목적으로서는 그 목적이 외부적인지 아니면 내부적 이유에 의한 것인지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필요한 자원으로서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등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결정해야 하고 동시에 이용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분석의 주체로서는 내부인력으로만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The SROI Network, 2012: 17; 조영복・류정란, 2010: 38-39).

대상 활동의 범위와 기간에 있어서는 조직의 모든 활동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 니면 특정 활동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기간에 있어서도 구체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재무회계를 고려하여 기간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변화 를 고려할 수도 있다(조영복・류정란, 20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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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란 분석대상이 되 는 정책 활동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혹은 조 직을 포함한다. 사회적 투자수익률에서는 어떤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가 창출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가치가 파괴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 는 모든 대상을 나열해야 하는데 여기서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무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조영복・류정란, 2010: 43-45; 조영복・류정란, 2014: 487).

<표 2-3>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범위설정시 고려할 질문들

1.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의 목적은 무엇인가?

2. 누구를 위한 분석인가?

3. 분석의 배경은 무엇인가?

4.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시간, 돈 등)은 무엇인가?

5. 누가 이 분석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6. 분석의 중점을 두는 정책활동은 무엇인가?

7. 분석을 실시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 자료 : 조영복・류정란(2010). p. 42, The SROI Network(2012). p.20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재정리함

세 번째로 결정된 대상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접촉하는 방법으로서는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여 직접적으 로 질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워크숍이나 포커스 그룹토의 등도 사용될 수 있다. 일대일 인터뷰, 전화 통화나 이메일 등도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 용될 수 있는 수단들이라 하겠다(조영복・류정란, 2010: 50-51).

<표 2-4>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표

활동을 통해 영향을 주고

받은 이해관계자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변화

이해관계자 포함/ 불포함

여부

접촉방법 빈도 이유

* 자료 : 조영복・류정란(2010).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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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outcomes)의 배치설정

결과의 배치설정단계는 1단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원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집 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투입, 산출(output), 결과(outcome)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향지 도(impact map)을 작성하는 단계이다(강신일․박문예, 2012: 7). 구체적인 세부절차로 서는 우선 영향지도를 작성하고, 투입물을 파악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산출물을 명확 화하여 그 결과물을 기술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영향력지도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활동의 범위를 기술하도록 하는데 이는 다음 단계들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투입물 확인과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투입물이란 이해관 계자가 정책에 순응하거나 기여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이나 돈들이 포함되며 비용에 해 당되는 사항들이다. 간혹 금전화할 수 없는(non-cash)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들에 대한 고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중복산정의 위험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투입물 확인이 완료된 다음에는 산출물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기술하게 된다. 여기서 산 출물(output)이란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를 의미하며, 결과물(outcome)이란 정책활동 의 최종적인 목표의 실현을 의미한다. 즉,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산출물이란 훈 련을 받은 훈련생들이라면 결과물은 이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투입에서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에서 다양한 단계의 결과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을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물을 배치하는 과정이 된다(조영복・류정란, 2010: 62-63).

<표 2-5> 결과물 기술하기

활동 산출물 결과물 1 결과물2 결과물3

오찬클럽 훈련과정을 포함한 그룹 활동

결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결과로서 건강악화의 감소

결과로서 병원이용 감소

* 자료 : 조영복・류정란(2010). p. 66

(3) 결과물들의 근거확보와 가치부여

투입과 결과물들을 확인한 다음 단계는 결과물들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결과물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강신일․박문 예, 2012: 8; 조영복・류정란, 2010: 69). 구체적으로 결과물 지표개발에 있어서는 이 해관계자들의 도움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들이 인지한 결과물 즉 변화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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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결과물을 측정하는 지표는 객관적 지 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도 사용하게 된다. 주관적 지표란 자기보고식 척도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 때 나타난 편협성 등의 위험을 객관적 지표로 보완할 수 있다. 지표 설정시에는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검토를 실시하는 것은 지표의 실질성 및 구체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조영복・류정란, 2010: 69-70).

결과물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대상으로서는 관련 조직, 정부부처, 시장조사기관 이나 협력기관, 기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자료수집에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일대일 인터뷰, 기록자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워크숍, 세미나, 설문지 등이 사용되고 있다. 간혹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때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나 가정, 또는 추정치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단계로 돌아가 범위를 재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조영복・류 정란, 2010: 76; 강신일․박문예, 2012: 8).

<표 2-6> 결과물 및 지표 예시

이해관계자 결과물 지표 데이터 수집

실업자 고용과 고용유지 일정 기간후 직장유지 여부 매해 이해관계자의 우편수집 혹은 전화통화 지자체 재활용 증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의 양 쓰레기의 양 모니터링

* 자료 : 조영복・류정란(2010). p. 76.

수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련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주로 화폐가치화를 수행 하게 된다. 다만,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적 대용치가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특히, 환경이나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금전화하기 어려운 가치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을 대신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를 사용하게 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금 전화는 비용의 절감이나 수입의 증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조건 부가치접근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사용하기도 한다(조영복・류정란, 2010: 86-87: 강신일․박문예,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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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 산정(Establishing impact)

사회적 투자수익률에 있어서 영향이란 해당 정책으로 결과물들이 야기되었는지 여 부를 평가하는 동시에 결과물들의 어느 정도가 해당 정책의 효과인지를 산출해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로서 사중효과, 대체효과, 귀인 및 드럽 오프 (drop-off)가 있다(The SROI Network, 2012: 55).

먼저 사중효과(deadweight)란 해당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했을 결과 (outcome)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비율(percentage)로 측정된다. 사중을 측정 하는 근거로서는 비교집단이나 벤치마크(benchmark)가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기 이전의 추세와 정책을 도입한 이후의 추세를 비교하여 차이가 난다면 지표내 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추세변동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때의 도입 이전 또는 미도입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은 사중으로써 제외되어야 하며, 이 경우 비율의 형태로서 최종 결과물에서 차감하게 된다. 대체효과(displacement)는 나타난 최종 결과물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로서 이 또한 최종결과물에서 삭감되는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거리조명 도입사례의 경우, 해당 거리가 조명으로 인해 밝아지고 이로 인해 범죄율이 떨어졌는데 거리조명이 도입되지 않은 이웃 지역에서 동일한 기간 범죄가 늘 어났다면 이는 대체효과를 판단될 수 있다. 대체효과 또한 비율로 산정되며 결과물에서 공제해야 한다. 귀인효과(attribution)는 결과물의 어느 정도가 다른 조직이나 다른 요 인들에 의해 산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또한 비율로 산정되며 최종 결과물에 서 삭제되는 부분이다(조영복・류정란, 2010: 100-101; The SROI Network, 2012:

56-60).

마지막으로 감소효과(drop-off)는 정책의 영향이 미래의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는 사 안인 경우 영향산정이 미래 시점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결과물의 일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되는 현상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감소(drop-off)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과적으 로 정책도입으로 인한 최종 영향결과는 결과물에서 사중효과와 대체효과, 귀인효과를 제하고 동시에 감소효과를 반영한 최종산물을 의미한다(조영복・류정란, 2010:

106-107: 조영복・류정란, 2014: 487; The SROI Network, 201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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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계산

사회적 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측정은 미래결과물들의 추계, 순현재가치 산출, 사회 적 투자수익률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The SROI Network, 2012:

65).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미래예측은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의 가치를 추계(project)하는 것이다. 우선 하나의 단위기간(one time period)내의 각각의 결과 물에 대한 영향의 가치를 측정하고 각각의 결과물들의 지속기간동안의 가치들을 산정 하여 미래기간에 발생할 결과물들의 감소분을 공제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 을 거쳐 산출된 각 기간별 결과들에 대해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를 구하기 위해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산출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결과물의 현재가치를 투입물의 가치로 나눈 값을 사용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민감도 분석에서는 사중효과, 귀인효과, 감소효과, 재무 적 대용치, 결과물의 양 및 재무적 투입물의 가치를 포함하는 투입의 전체 가치에 대해 일정한 변화를 가함으로써 결과를 관찰하여 최적의 산출치를 도출하도록 한다(조영복・

류정란, 2010: 113-121: 강신일․박문예, 2012: 8).

(6) 보고 및 활용, 그리고 내재화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산정한 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에게 보고하고 산정결과를 전달하고 활용하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 내재화시키는 단계이 다. 구체적으로 이 단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결과의 활용과 확증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단계에서는 보고서에 담고 있는 사회적 가 치에 대한 중요한 양적 및 질적 정보, 그리고 이들의 재무적 측면들이 모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져야 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의사결정이나 가정들 또한 제시 되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에 담겨져야 하는 정보로서는 기관 의 담당업무, 핵심 이해관계자 및 활동을 포함한 조직관련 정보, 분석의 범위와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와 관련된 정보, 자료들의 수집방법 그리고 분석의 가정과 한계가 기술되 어져야 한다. 사용된 지표와 대리지표들 이들과 관련된 영향지도도 제시되어야 하며 계 산의 세부적인 사항들과 추정치들도 제시되어야 한다(조영복・류정란, 2010: 127-129:

강신일․박문예, 2012: 8).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결과는 두 가지 측면 즉 예측 또는 평가 측면에서 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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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예측성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에서는 계획된 사회적 가치를 시도하고 극대화 하기 위해 활동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되며, 평가성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에서는 조직의 변화를 초래하여 조직의 전략적 계획과정으로 환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 용된다(조영복・류정란, 2010: 130-131).

2. 비용효과분석

1) 개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은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편익 에 해당되는 부분이 비금전적이어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김동건, 2012: 249; 조영복・류정란, 2013: 22; ).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에서의 가치측 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서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며 동일한 절차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만, 효과 또는 편익을 측정할 때에는 화폐단위보다는 물리적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김동건, 2012: 249). 일례로 고등학 교 졸업자 한 명당 소요되는 비용 또는 특정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어린이 한 명당 비용 과 같이 특정 편익 또는 결과를 달성에 대한 비용의 비율로 계산되는 것과 같이 정책의 목표가 먼저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비용효과분석의 방법과 절차

비용효과분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첫 번째로는 목표로 하 는 효과 또는 편익이 이미 제시되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들 중 가장 비용이 적은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대안의 비용/효과 비율을 계산하며 이 비율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예산(비용)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표를 최대한도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 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각 대안의 효과/비용 비율을 계산하여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김동건, 2012: 249-250).

비용효과분석은 비교대상인 각 대안들이 동일한 특성의 목표 또는 편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목표는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비록 화폐가치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단위에 의해 동일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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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목표가 서로 다른 효과 또는 편익을 추구할 때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 즉, 해당 정책이 영향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들을 포괄적으로 비용효과분석을 이용하여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김동건, 2012: 250; 조영복・류정란, 2013: 23; Tuan, Melinda T, 2008: 10 재인용).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는 일반적인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이해관계자들과 이들의 비용항목들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때 이해관계자들은 공공정책 또는 프로젝트 의 영향을 받는 모든 주체들을 파악하되 특히 비용지불자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들에게 비용이 발생된 구체적인 시기별로 발생한 모든 비용항목들을 파악한다. 두 번 째 단계로 수혜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영향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기별로 영향 의 항목들을 파악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 즉 혜택이나 편익들로 파악되는 항목들은 금전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에는 자연단위로 혜택을 표현하도록 한 다. 즉, 늘어난 수명, 또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수 등으로 표현하며 이들은 적절 할인 율로 할인 후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혜택이 동일한 단위로 계산된 상황에 서 비용과 효과의 비율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조영복・류정란, 2013: 85).

3. 공유가치 측정

1) 개요

공유가치측정(Shared Value Measurement)은 본래 하버드 대학의 Michael E.

Porter 교수와 Mark R. Kramer가 2011년 발표한 논문 ‘Creating Shared Value’라 는 논문에 근거하고 있는 측정방법이다. 이들은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기업의 사회적 책 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 인 입장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 문제 자체를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로 제시하고 기업의 사업성과와 사회적 가치성과 창출 사이의 연계 를 시도하였다(임팩트 스퀘어, 2013: 75). 즉, 공유가치측정은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중 어느 한 가지라도 측정되지 않는다면 공유가치 측정라고 할 수 없다(김태영,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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