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과 업 지 시 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과 업 지 시 서"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과 업 지 시 서

(주우한총영사관 신청사 보안장비 이전ㆍ증설ㆍ설치)

2021. 7.

주우한총영사관

(2)

1. 과 업 명 : 주우한총영사관 신청사 보안장비 이전ㆍ증설ㆍ설치

2. 과업개요

가. 대상범위 : 주우한총영사관 신청사 전체(2,069.11㎡)에 대한 보안장비 이전ㆍ 증설ㆍ설치

나. 현장위치 : 후베이성 우한시 장한구 윈샤로 187번 민생금융센터 36층 다. 기초금액 : 38,685 USD (약 248,000 RMB)

라. 과업기간 : 협의 후 결정(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상이)

3. 사업수행체계

가. 주우한총영사관은 사업수행관리·감독을 맡으며 이하 “영사관”으로 표기

나. 계약상대자는 영사관이 발주한 사업(보안장비 이전ㆍ증설ㆍ설치)을 이행하고 각종 도서를 제출하며, 이하 “시공업체”로 표기

4. 과업 내용

가. CCTV 철거ㆍ이전 및 필요시 증설 : 기존 CCTV 28개 철거 및 이전, 영사관과 증설 필요여부 협의 후 필요시 증설, CCTV 시스템 운용ㆍ보수 협조

1) 기존 청사 CCTV 카메라 및 관련 설비 철거 ㅇ 기존 CCTV 28개 철거

ㅇ CCTV 관련 장비 철거

2) 기존 청사 CCTV 카메라 및 관련 설비 이설 ㅇ 기존 CCTV 28개 이설

ㅇ CCTV 관련 장비 이설 ㅇ CCTV 배관배선 작업

ㅇ 이설 완료 후 장비 운용상태 정상 확인 및 점검 ㅇ 기타 CCTV 이전에 필요한 작업

(3)

3) (필요시) 청사 CCTV 카메라 및 관련 설비 증설

ㅇ CCTV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영사관과 협의 후 증설 ㅇ CCTV 및 관련 설비 증설 작업

4) 청사 CCTV 카메라 및 관련 설비 설치 완료 후 유지ㆍ보수 ㅇ CCTV 및 관련 시스템 운용 방법 인수인계

ㅇ CCTV 카메라 및 관련 설비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조치

나. 출입통제설비 신규 설치 : 출입통제설비 필요 개수 파악 후 영사관측과 협의하여 출입통제설비 설치 및 운용ㆍ보수 협조

ㅇ 출입통제설비 필요 개수 파악 후 영사관측과 협의

ㅇ EM락ㆍ브라켓, 도어 스위치 등 출입통제 관련 설비 설치 ㅇ 출입통제라인 및 전원 배관배선

ㅇ 출입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용상태 정상 확인 ㅇ 출입통제시스템 운용 및 설비 보수 방법 인수인계

ㅇ 출입통제설비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조치

5. 공사관리

가. 시공업체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적격한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영사관의 지시하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현장기사를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시공업체 소속원은 항시 영사관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비협조적이거나 특정한 기능 미달로 공사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원의 교체를 요구할 시 시공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하며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영사관은 자재 및 장비의 조달, 인원동원이 계획된 물량보다 미흡하게 반입되어 후속공정 및 전체공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의 조기조달, 수량 증가 등 공정계획에 적합한 시정을 시공업체에게 지시하고 시공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라. 공사 시행에 따른 모든 공정의 각 과정은 항상 영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이 없이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이의 부주위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시공업체가 비용 부담하여 영사관이 만족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가시설물(가설울타리, 비계, 안전망, 보호막, 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로 설치한다

바. 공사 시행중 발생한 철거자재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사. 현장 정리정돈 철저

- 공사에 투입된 반입자재, 공구 등 정리정돈 철저

-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는 자재 및 공부 방치․적치 금지 - 매일 작업 종료 전 출입구 등 현장주변 청소 철저

아. 현장과 주변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한다.

6. 안전관리

가. 시공업체는 현장의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고 발생시는 즉시 영사관에 보고하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체는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는 각종 표시판, 방화 및 소화설비, 안전설비 설치 및 비치를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흡연을 하지 못한다(적발시 해당 인원은 즉시 공사 배제조치).

7. 준공

가. 시공업체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영사관에 준공 검사를 요청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여부의 판단은 영사관에 따른다.

나. 시공업체는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및 영사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당시 설계도서 내용과 불일치되는 부분과 시공

(5)

불량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재시공하고 영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가. 착공시 1) 착공계

2) 공사 예정 공정표

3) 설계도면(CCTV 및 출입통제설비 위치 포함) 4) 인원동원계획서(신분증사본 포함)

5) 기타 영사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공사중

1) 작업일보(사진포함, 매일) 2) 기타 영사관이 요구하는 서류

다. 준공시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사진대지포함) 4) 준공도면

5) 기타 영사관이 요구하는 서류

9. 행정사항

가.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비밀사항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어김으로 야기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나. 영사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계약을 협의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내용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영사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6)

3) 기타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영사관과 시공업체간 과업지시서 해석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양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영사관이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마. 시공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진행시 영사관과 시공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시공업체는 영사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참조

관련 문서

의료기관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둘째,러시아 내 한국공관 및 문화원의 적극 활용 방안이다.주러 한국문화원은 2006년 2월에 개원되어 러시아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기초적인 업무수행을

대규모점포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비교 시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를 나 타냈으며,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과 비교 시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만 과업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필요 이상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기타 비공개 정보에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장비의 효율 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대행역무사 업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