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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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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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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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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각 론

(2)

차 례

제 1 절 입법배경

제 2 절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제 3 절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제 4 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재 5 절 사회보장정보

제 6 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제 7 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 8 절 보 칙

(3)

제 1 절 입법배경

(4)

1. 입법배경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조사 , 결정 · 지급 ,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

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소외계층을

발굴 하기 위한 신고의무 ,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 보호계획 수립 ·

지원 , 상담 · 안내 · 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음

(5)

1. 입법배경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단위의 종

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

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4 년 12 월 30 일

법률이 제정되고 2015 년 7 월 1 일 시행

(6)

1. 입법배경

• 2017 년 3 월 21 일 일부개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 시 근거를 마련하고 읍 · 면 · 동 단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는 근거 조항 을 신설

• 2018 년 12 월 11 일 개정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

굴 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7)

제 2 절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8)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1. 목 적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

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 1 조 )

(9)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2. 기본 개념

사회보장급여

제 5 호의 보장기관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 제 1 호에 따라 제공하 는 현금 , 현물 ,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제 2

조 제 1 호 )

수급권자

사회보장기본법 제 9 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함 ( 제 2 조 제 2 호 )

(10)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2. 기본 개념

수급자

보장기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제 2 조 제 3 호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제 2 조 제 5 호 )

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제 2 조 제 4 호 )

(11)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 방법 ,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

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 제

3 조 )

(12)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4. 기본 원칙

( 제 4 조 )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 며 ,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제 1 항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2 항 )

(13)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4. 기본 원칙

( 제 4 조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 정 ·

투명 ·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3 항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 제 3 호 및 제 4 호의 사회복지법인 , 사 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

(14)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4. 기본 원칙

( 제 4 조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 5 항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4 조 제 6 항 )

(15)

제 3 절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6)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 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

등은 지원대 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제 5

조 제 1 항 )

(17)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2)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

①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②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 가구구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제 6 조 )

(18)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3) 수급자격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1 촌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

①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조 제 2 호의 처리를 말한다 ) 할 수 있음

(19)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3) 수급자격의 조사

• 다만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제 7 조 제 1 항 )

(20)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4)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보장기관의 장이 제 6 조 및 제 7 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 부 및 제공유형을 결정하되 ,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제 9 조 제 1 항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제 9

조 제 2 항 )

(21)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1) 위기가구의 발굴

•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각 호의 가구 ( 위기가구 )

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 9 조의 2 제 1 항 )

보장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 9 조의 2 제 2 항 )

(22)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

①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②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③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 야 함

(

제 10 조 제 1 항 )

(23)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3) 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

제 11 조 제 1 항 )

•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게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24)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4)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 10 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 37 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

여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제 12 조 제 1 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장에게 제 1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제 12

조 제 3 항 )

(25)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4)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 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제 12 조 제 4 항 )

(26)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5)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다만 , 「긴급복지지원법」 제 7 조의 2 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 12 조의 2 제 1 항 )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제 12 조의 2 제 2 항 )

(27)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6)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누구든지 출산 , 양육 , 실업 , 노령 , 장애 , 질병 ,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

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

(

제 13 조 제 1 항 )

직무상 제 1 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 · 신체적 장애를 입 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 지원대상자가 신속

(28)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7) 민관협력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를 발굴하고 ,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14 조 제 1 항 )

(29)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1)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보장기관의 장은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 지원계획 )

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함 ( 제 15

조 제 1

(30)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1)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 방법 · 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

3.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방법

4.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31)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1)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필요

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제 15 조 제 2 항 )

(32)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2)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상담 · 안내 , 의뢰 등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 ( 수급권자 등 ) 가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보

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제 16 조 제 1 항 )

(33)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2)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상담 · 안내 , 의뢰 등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 기

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 등에게 제 1 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 · 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함 ( 제 16

제 2 항 )

(34)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3)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 9 조에 따라 급여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제 18 조 )

(35)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4. 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 정당한 사유로 인하

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 17 조 제 1 항 )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제 17 조 제 2 항 )

(36)

제 4 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37)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1.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7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음 ( 제 19 조 제 1 항 )

(38)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

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

도록 그 발생 현황 ,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 년마다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제 19 조의 2 제 1 항 )

(39)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3. 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 세대

원 , 소득 · 재산상태 , 근로능력 ,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 7 조 제 1 항 각 호

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 20 조 )

(40)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 중지

보장기관의 장은 제 19 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 20 조에 따

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 가족관계 , 소 득 · 재산상태 ,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지급방법 등을 ․

변경할 수 있음 ( 제 21 조 제 1 항 )

(41)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수급자가 제 20 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 보

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 보

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 제 22 조 제 1 항 )

(42)

제 5 절 사회보장정보

(43)

5.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성화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사회

보장정보 ) 를 처리할 수 있음 ( 제 23

조 제 1 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44)

5.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성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보장기관의 장은 제 5 조부터 제 22 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음

(45)

5.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성화

3) 대국민 포털 구축 등

4)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5)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6)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 · 조정 7)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

(

제 29 조 제 1

(46)

5.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 · 시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제 30 조 제 1 항 )

(47)

5.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 31 조 )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 · 말소 ·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 유포

·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8)

5.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 제 31 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 32 조 제 1 항 )

(49)

5. 사회보장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4)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

제 33 조 )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50)

5.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5)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사회보장정보를 5 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함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 년을 초과하 여 보유할 수 있음 ( 제 34 조 )

(51)

제 6 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52)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을 4 년마다 수립하고 , 매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제 35 조 제 3 항 )

(53)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 36 조 제 1 항 )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 ) 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54)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 36 조 제 2 항 )

1.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 · 군 · 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 · 군 · 구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 · 군 · 구의 부정수급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55)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 제 37 제 1 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에 인력 , 기술 ,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제 37

조 제 2 항 )

(56)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 사회보장기본법 제 16

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 경할 수 있으며 ,

그 변경절차는 제 35 조를 준용함 ( 제 38 조 )

(57)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

(

제 39 조 제 1 항 )

(58)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1)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4) 통합사례관리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9)

제 7 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60)

7.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1.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 · 도 및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 지역사회보장계

획의 평가 ,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제 46 조 제 1 항 )

(61)

7.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회보장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 39 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제 47 조 )

(62)

7.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3.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 저소득 층 밀집 거주지 , 그 밖에 보건 , 복지 , 고용 , 주거 ,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제 48 조 제 1 항 )

(63)

제 8 절 보 칙

(64)

8. 보 칙

1. 비밀유지의무

제 5 조부터 제 22 조까지에 따른 신청 , 조사 , 결정 , 확인조사 ,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및 제 23 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

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 49 조 )

(65)

8. 보 칙

2. 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제 5 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 제 6 조 , 제 7 조 및 제 19 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 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금융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제 51 조 제 1 항 )

(66)

8. 보 칙

2. 권한의 위임 · 위탁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 29 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

에 위탁할 수 있음 ( 제 51 조 제 2 항 )

(67)

다음강의

제 15 장 사회보험법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