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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각 론
차 례
제 1 절 입법배경
제 2 절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제 3 절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제 4 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재 5 절 사회보장정보
제 6 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제 7 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 8 절 보 칙
제 1 절 입법배경
1. 입법배경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조사 , 결정 · 지급 ,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
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소외계층을
발굴 하기 위한 신고의무 ,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 보호계획 수립 ·
지원 , 상담 · 안내 · 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음
1. 입법배경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단위의 종
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
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4 년 12 월 30 일
법률이 제정되고 2015 년 7 월 1 일 시행
1. 입법배경
• 2017 년 3 월 21 일 일부개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 시 근거를 마련하고 읍 · 면 · 동 단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는 근거 조항 을 신설
• 2018 년 12 월 11 일 개정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
굴 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제 2 절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1. 목 적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
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 1 조 )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2. 기본 개념
사회보장급여
• 제 5 호의 보장기관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 제 1 호에 따라 제공하 는 현금 , 현물 ,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제 2
조 제 1 호 )
수급권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 9 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함 ( 제 2 조 제 2 호 )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2. 기본 개념
수급자
보장기관
•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제 2 조 제 3 호 )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제 2 조 제 5 호 )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제 2 조 제 4 호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 방법 ,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
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 제
3 조 )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4. 기본 원칙
( 제 4 조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 며 ,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제 1 항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2 항 )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4. 기본 원칙
( 제 4 조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 정 ·
투명 ·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3 항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 제 3 호 및 제 4 호의 사회복지법인 , 사 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
2. 목적 ,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4. 기본 원칙
( 제 4 조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 5 항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4 조 제 6 항 )
제 3 절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 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
등은 지원대 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제 5
조 제 1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2)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
①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②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 가구구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제 6 조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3) 수급자격의 조사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1 촌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
①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조 제 2 호의 처리를 말한다 ) 할 수 있음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3) 수급자격의 조사
• 다만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제 7 조 제 1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4)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보장기관의 장이 제 6 조 및 제 7 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 부 및 제공유형을 결정하되 ,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제 9 조 제 1 항 )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제 9
조 제 2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1) 위기가구의 발굴
•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각 호의 가구 ( 위기가구 )
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 9 조의 2 제 1 항 )
• 보장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 9 조의 2 제 2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
①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②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③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 야 함
(
제 10 조 제 1 항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3) 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
제 11 조 제 1 항 )•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게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4)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 10 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 37 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
여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제 12 조 제 1 항 )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의 장에게 제 1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제 12
조 제 3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4)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 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제 12 조 제 4 항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5)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다만 , 「긴급복지지원법」 제 7 조의 2 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 12 조의 2 제 1 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제 12 조의 2 제 2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6)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 누구든지 출산 , 양육 , 실업 , 노령 , 장애 , 질병 ,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
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
(
제 13 조 제 1 항 )• 직무상 제 1 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 · 신체적 장애를 입 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 지원대상자가 신속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2. 지원대상자 발굴
7) 민관협력
•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를 발굴하고 ,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 14 조 제 1 항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1)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 보장기관의 장은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 지원계획 )
을 수립하여야 함
•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함 ( 제 15
조 제 1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1)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 방법 · 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
3.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방법
4.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1)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필요
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제 15 조 제 2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2)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상담 · 안내 , 의뢰 등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 ( 수급권자 등 ) 가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보
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
보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제 16 조 제 1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2)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상담 · 안내 , 의뢰 등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 기
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 등에게 제 1 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 · 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함 ( 제 16 조
제 2 항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3. 수급권자 등의 지원
3)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 보장기관의 장은 제 9 조에 따라 급여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제 18 조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4. 이의신청
•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 정당한 사유로 인하
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 17 조 제 1 항 )
•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제 17 조 제 2 항 )
제 4 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1.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7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음 ( 제 19 조 제 1 항 )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
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
도록 그 발생 현황 ,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 년마다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제 19 조의 2 제 1 항 )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3. 수급자의 변동신고
•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 세대
원 , 소득 · 재산상태 , 근로능력 ,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 7 조 제 1 항 각 호
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 20 조 )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 중지
• 보장기관의 장은 제 19 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 20 조에 따
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 가족관계 , 소 득 · 재산상태 ,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지급방법 등을 ․
변경할 수 있음 ( 제 21 조 제 1 항 )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수급자가 제 20 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 보
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 보
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 제 22 조 제 1 항 )
제 5 절 사회보장정보
5.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성화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사회
보장정보 ) 를 처리할 수 있음 ( 제 23
조 제 1 항 )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5.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성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 보장기관의 장은 제 5 조부터 제 22 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음
5.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성화
3) 대국민 포털 구축 등
4)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5)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6)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 · 조정 7)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
(
제 29 조 제 15.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 · 시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제 30 조 제 1 항 )
5.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 31 조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 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 · 말소 ·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 유포
·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 제 31 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 32 조 제 1 항 )
5. 사회보장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4)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
제 33 조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5.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5)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 사회보장정보를 5 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함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 년을 초과하 여 보유할 수 있음 ( 제 34 조 )
제 6 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을 4 년마다 수립하고 , 매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제 35 조 제 3 항 )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 36 조 제 1 항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 ) 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 36 조 제 2 항 )1.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 · 군 · 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 · 군 · 구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 · 군 · 구의 부정수급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 제 37 조 제 1 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에 인력 , 기술 ,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제 37
조 제 2 항 )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 사회보장기본법 제 16
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 경할 수 있으며 ,
그 변경절차는 제 35 조를 준용함 ( 제 38 조 )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