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재산종합보험』
과 업 지 시 서
2021. 11
재산종합보험 과업지시서
기본사항
○ 보험계약자 :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 사업형태 : 재외공관
○ 사업장 소재지 : 335 E 45
thST, New York, NY USA 10017
○ 보험목적물 소재지 : 335 E 45
thST, New York, NY USA 10017 외 3곳
○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보험금 납부 : 일시납
보험가입금액
구 분 가입대상 가입금액($) 비 고
재물종합위험 (SectionⅠ)
건물 34,491,135.00
주건물 외 3곳 집기 2,316,220.00
미술품 750,000.00 기계위험
(Section
Ⅱ
) 변발전설비 500,000.00 주건물 배상책임위험(
Section Ⅳ)
제3자배상책임 총보장 3,000,000.00 자기부담금 1천불보험가입조건
○ 일반보험조건(동 보험의 모든 부분에 적용)
- 정보기술조항
- 서기 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조항 - 한국식 재산종합보험 보통약관 - 싸이버 면책 조항
- 파괴행위 및 테러 면책 - 전송 및 배포 제외 조항 - 소요, 폭동, 노동쟁의 부보장
- 전쟁, 정치적 위험 및 테러 면책 조항
○ 확장보험조건(Ⅰ) : 제 1부문(재물종합위험)에 적용
-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 확장담보 : 손해액의 20% 한도 내 보상
- 공권력 면책조항 : 적용
- 일시적 철거비용 : 동일 구내에 한하여 적용 - 소규모 공사조항 : 1 공사당 50만불 한도 적용 - 추가재산 담보 조항 : 1 추가당 50만불 한도 내 적용 - 소방비용 보장조항 : 1 사고당 10만불 한도 내 적용 - 수리 촉진 비용 : 1 사고당 10만불 한도 내 적용
- 손해방지비용 : 적용
- 공공기관 조항 : 미적용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 미적용
※메모 1. 보상기준 : 제조달가액 기준 및 비례보상 메모 2. 공인된 가액평가 : 미적용
메모 3. 재고동산 월 통지/만기 정산 조항 : 미적용
메모 4. 보상한도액 : 가입금액한도
메모 5. 자기부담금 : 매 소재지별 1사고당 2천불
○ 확장보험조건(Ⅱ) : 제 2부문(기계위험)에 적용
- 일시적 철거비용 : 동일구내에 한하여 적용
- 수리촉진비용 : 1 사고당 10만불 한도 내 적용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 미적용
- 공인된 가액평가 : 미적용
- 보상의 기준 : 재조달가액 기준 및 비례보상
-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금액 내
※메모 1.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천불
○ 확장보험조건(Ⅳ) : 제4부문(배상책임위험)에 적용
- 섹션 Ⅳ-1일반배상책임보장(사고발생기준) : 사고당 300만불 한도(사무실), 200만불 한도(기타)
- 섹션 Ⅳ-2 미주지역 수출품에 대한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보장 제외 - 생산물/완성작업 위험 부담보 : 미적용
- 오염사고배상책임보장-급격하고 우연한 경우 : 미적용 - 교차배상책임 보장 : 미적용
- 구외선박 배상책임 확장보장 : 미적용 - 가스배상책임보험 담보 특별약관 : 미적용 - 보장지역 및 관할 법원 : 미주 지역 - 모든 제반 비용은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 -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별약관
- 실리카 위험 부보장
-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보 특별약관 - 전자자기장 면책 조항
- 석면 면책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담보 특별약관 - 원자력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 먼지와 소음 제외 특별약관
- 특정 구내 또는 사업만의 담보 특별약관
※메모 1. 기초공제액 : 1사고당 1천불
○ 기타
- 공제금액(면책금) 및 보험조건은 재보험사와의 보험가입 평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상기 제시된 기준보다 유리하여야 함
붙임. 추가배서 동의서 1부. 끝.
[붙임]
추가배서 동의서
우리 보험사는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이하 “대표부”라 한다) 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본 계약 인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하는 외에 대표부가 지정하는 추가 물건에 대하여 최소한 재산종합보험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배서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