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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시설 공사 과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

문서에서 서 면 답 변 서 (페이지 16-31)

임도시설 사업 중 90%에 육박하는 공사를 산림조합이 수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임도시설이 부실할 경우 집중호우 시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그동안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에 많이 의존하였습니다.

o 산림조합 임도사업 비율 : (’09) 82.9 → (’10) 87.4 → (’11) 88.4%

* 산림조합 수의계약 비율 : (’09) 74.0 → (’10) 81.0 → (’11) 81.6%

□ 산림청에서는「산림토목분야의 제도개선 지침(2008)」을 마련하여 수의계약을 줄이고 연차별 공개경쟁 확대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조기집행으로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o 예산조기집행 실시를 위해 ’09〜’11까지 중단하였으나, ’11년도 국민권익위 개선요구에 따라 ’12년부터 공개경쟁 비율을 확대추진

* 확대계획 : (’12) 15%이상, (’13) 25%이상, (’14이후) 시행결과 검토 후 확대시행

□ 특정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의 80%가 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차별 공개경쟁 확대계획이 달성되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 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사유

산림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산림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지역 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사후관리 실행을 통해 하자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처 가능, 지역주민과 유대관계가 원활하여 민원해소에 유리 - 국내 최다의 기술자, 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산림

정보를 보유하여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임도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영세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우 부실 공사 우려 및 업체 도산 시 사후관리에 어려움 예상

- 공사비가 ㎞당 2억원 수준으로 농어촌도로의 25% 수준에 불과

- 공개경쟁시 사업지역 관할 1개 산림조합과 도내 모든 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지역조합은 낙찰될 확률 희박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였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림조합의 대행 ㆍ위탁 범위를 모든 산림사업에서 재해의 긴급한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축소

- 위에 제시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10. 01. 25 공포, ’15. 06. 26 시행)

《 수의계약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 성 범 의 원

신성범 의원

1. 산사태 방지대책

기후변화로 도심지역의 산사태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면서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등 산사태 방지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80년대에 비해 산사태가 3배 이상 증가추세로 점차 대형화․

집중화되고 있어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평균산사태발생: ('80년대) 231ha → ('90년대) 349ha → ('00년대) 713ha(80년 대비 3배증)

□ 이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사방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부적으로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조사된 전국 3,767개(잠정)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o 현재 조사된 산사태취약지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o 지방자치단체, 지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o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을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 또한 향후 매년 사방댐 1,000개소와 계류보전 600km를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도시ㆍ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시설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강우정보 분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o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종전 SMS에서 MMS, 유선ㆍ팩스, TV(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전달

* (종전) 실무자 5명에게 SMS 자동 전송 → (개선)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까지 확대

o 향후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산사태 예방ㆍ대응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 및 지방청공무원이 MMS 수신여부 확인

* 사용자가 직접 MMS 수신여부, 예보발령여부, 예방․대응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창 구현

o 전국 산지를 지역특성(모암 등)을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기준 우량을 차등 적용

* (종전) 76개 관측소자료, 3개 기준강우량(연속․1일․1시간)으로 전국적 동일 적용하여 시․군․구 예측정보 제공 → (개선) 714개 관측소자료, 1개 기준우량지수를 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차등 적용하여 읍․면․동 예측정보 제공

o 산사태위험지 판정표는 산림입지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판정 인자로 재구성함으로써 위험등급을 재조정

* (종전) 7개인자 → (개선) 집수유역, 토성, 토양배수, 경급 등 추가 적용 13개인자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사태위험지 판정표 개정 및 산사태위험지도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중

□ 마지막으로 산사태 발생 시 시나리오를 통한 행동요령 등 담당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o 금년도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산사태 실무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866명)

o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매뉴얼에 산사태 발생 시 행동지침을 반영 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현장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o 향후 산사태 방지 선진국(일본, 대만, 홍콩 등)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검토 반영

배 기 운 의 원

배기운 의원

1.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활용도 확대 및 위험등급 현실화 방안

산사태의 체계적인 예측ㆍ대응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산사태정보 시스템 개선, 활용도 확대 및 위험등급 현실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04〜2005년에 개발하여 200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현재 고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현재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o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종전 SMS에서 MMS, 유선ㆍ팩스, TV(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전달

* (종전) 실무자 5명에게 SMS 자동 전송 → (개선)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까지 확대

o 전국 산지를 지역특성(모암 등)을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기준 우량을 차등 적용

* (종전) 76개 관측소자료, 3개 기준강우량(연속․1일․1시간)으로 전국적 동일 적용하여 시․군․구 예측정보 제공 → (개선) 714개 관측소자료, 1개 기준우량지수를 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차등 적용하여 읍․면․동 예측정보 제공

o 산사태위험지 판정표는 산림입지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판정 인자로 재구성하여 위험등급을 재조정

* (종전) 7개인자 → (개선) 집수유역, 토성, 토양배수, 경급 등 추가 적용 13개인자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사태위험지 판정표 개정 및 산사태위험지도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중

□ 향후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면 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와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통한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 주 홍 의 원

황 주 홍 의원

1.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확대

4천여가지에 달하는 산림생태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90개로 한정하는 것은 최근 임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 확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국내 단 기 소 득 임 산 물 생 산 액 은 약 2조 8,489억 원 으로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품목 생산액(억원) : 수실류(7,164), 버섯류(2,983), 산채류(3,329), 약용류(3,806) 등

□ 최근 웰빙 등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FTA 등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임산물 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 잠재력이 높은 품목을 집중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o 지원대상 품목은 생산량, 재배농가 등 재배규모 및 임업인의 요구,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선정·확대해 나가고 있음.

* 지원대상 품목 : (’02) 51품목 → (’05) 57품목 → (’09) 85품목 → (’12) 90품목

□ 앞으로는 새로운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고, 선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는 등 실질적인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확대 현황

종 류

’12(90개) ’09(85개) ’05(57개) ’02(51개)

수실류

황 주 홍 의원

문서에서 서 면 답 변 서 (페이지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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