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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누적적자 해소

문서에서 서 면 답 변 서 (페이지 12-0)

국립자연휴양림의 누적적자 해소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주중 가동률 제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선호 경향 등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수 및 수입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및 인건비 상승폭 확대로 적자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 수지 현황(백만원) 수 익

(백만원) 이용자수

(천명) 가동율

수 입 지 출 (%)

2009 9,834 11,676 △1,842 2,759 55

2010 11,423 13,100 △1,677 3,258 60

2011 12,183 14,498 △2,315 3,661 67

□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인상(’12.3월)한 바 있으며, 주중 가동률 제고를 위해 학교 등과 업무협약체결,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o 병원, 대학교, 레포츠, 여행사, 지자체 등 32개 단체와 업무협약 o 한지체험(지리산), 숯가마체험(대관령) 등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관광자원 및 축제와 연계하여 가동률 제고

□ 국립자연휴양림은 수익만을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민편익 증진 등 공익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주중 가동률 제고, 시설사용료 현실화,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3인실(13㎡이하) 1일x1동실 21,000원 39,000원 21,000원 39,000원 3~4인실(16㎡~20㎡) 1일x1동실 3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원 4인실(23㎡~26㎡) 1일x1동실 32,000원 55,000원 32,000원 58,000원 5~6인실(29㎡~35㎡) 1일x1동실 40,000원 70,000원 40,000원 74,000원 6~8인실(39㎡~46㎡) 1일x1동실 50,000원 85,000원 50,000원 90,000원 8~9인실(49㎡~56㎡) 1일x1동실 60,000원 98,000원 60,000원 104,000원 10~11인실(59㎡~66㎡) 1일x1동실 70,000원 110,000원 70,000원 117,000원 12인실 이상(70㎡ 이상) 1일x1동실 90,000원 150,000원 90,000원 160,000원

3인실(13㎡이하) 1일x1동실 21,000원 39,000원 21,000원 39,000원 3~4인실(16㎡~20㎡) 1일x1동실 3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원 4인실(23㎡~26㎡) 1일x1동실 32,000원 55,000원 32,000원 57,000원 5~6인실(29㎡~35㎡) 1일x1동실 40,000원 70,000원 40,000원 73,000원 6~8인실(39㎡~46㎡) 1일x1동실 50,000원 85,000원 50,000원 89,000원 8~9인실(49㎡~56㎡) 1일x1동실 60,000원 98,000원 60,000원 102,000원 10~11인실(59㎡~66㎡) 1일x1동실 70,000원 110,000원 70,000원 115,000원 12인실 이상(70㎡ 이상) 1일x1동실 90,000원 150,000원 90,000원 157,000원

야영테크(9㎡~13㎡미만) 1일x1개조 4,000원 6,000원

야영테크(13㎡이상) 1일x1개조 4,000원 7,000원

황토온돌테크 1일x1개조 <신규> 10,000원

몽골텐트 1일x1개조 10,000원 9,000원

오토캠핑장 1일x1개조 8,000원 9,000원

캐빈 1일x1개조 30,000원 30,000원

캠핑카야영장

80㎡ 이하 13,000원 23,000원 13,000원 23,000원 100㎡ 14,000원 26,000원 14,000원 26,000원 120㎡초과 16,000원 28,000원 16,000원 28,000원

<참고 2>

김 우 남 의원

3. 사유림 매입의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

국유림 매입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유림률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사유림 매입계획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매입 예산단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면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2030년까지 국유림률 32%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2천억원이 필요하나, 매년 750~850억원의 예산확보로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경영임지 매수 예산단가는 ’09년 이후 5백만원/ha으로 동일하나 지가상승과 저가임지 매도물량 감소 등으로 실제 매수단가 상승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 2030년까지 국유림률 32%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o (’07) 151만ha(23.6%) → (’10) 154만ha(24.2%) → (’30) 204만ha(32%)

* 매입예산 : (’11) 856억원(13천ha) → (’12) 761억원(13천ha)

□ 이와는 별도로 산림 환원이 불가한 보존부적합 재산과 개발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교환을 통해 더 많은 국유림을 확보하고, 산림경영이 어려운 타부처 국유림의 사용승인, 무주 부동산․은닉재산 환수를 통해 비예산 국유림 확대를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김 우 남 의원

4. 임도시설 공사 과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

임도시설 사업 중 90%에 육박하는 공사를 산림조합이 수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임도시설이 부실할 경우 집중호우 시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그동안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에 많이 의존하였습니다.

o 산림조합 임도사업 비율 : (’09) 82.9 → (’10) 87.4 → (’11) 88.4%

* 산림조합 수의계약 비율 : (’09) 74.0 → (’10) 81.0 → (’11) 81.6%

□ 산림청에서는「산림토목분야의 제도개선 지침(2008)」을 마련하여 수의계약을 줄이고 연차별 공개경쟁 확대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조기집행으로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o 예산조기집행 실시를 위해 ’09〜’11까지 중단하였으나, ’11년도 국민권익위 개선요구에 따라 ’12년부터 공개경쟁 비율을 확대추진

* 확대계획 : (’12) 15%이상, (’13) 25%이상, (’14이후) 시행결과 검토 후 확대시행

□ 특정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의 80%가 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차별 공개경쟁 확대계획이 달성되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 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사유

산림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산림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지역 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사후관리 실행을 통해 하자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처 가능, 지역주민과 유대관계가 원활하여 민원해소에 유리 - 국내 최다의 기술자, 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산림

정보를 보유하여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임도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영세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우 부실 공사 우려 및 업체 도산 시 사후관리에 어려움 예상

- 공사비가 ㎞당 2억원 수준으로 농어촌도로의 25% 수준에 불과

- 공개경쟁시 사업지역 관할 1개 산림조합과 도내 모든 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지역조합은 낙찰될 확률 희박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였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림조합의 대행 ㆍ위탁 범위를 모든 산림사업에서 재해의 긴급한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축소

- 위에 제시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10. 01. 25 공포, ’15. 06. 26 시행)

《 수의계약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 성 범 의 원

신성범 의원

1. 산사태 방지대책

기후변화로 도심지역의 산사태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면서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등 산사태 방지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80년대에 비해 산사태가 3배 이상 증가추세로 점차 대형화․

집중화되고 있어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평균산사태발생: ('80년대) 231ha → ('90년대) 349ha → ('00년대) 713ha(80년 대비 3배증)

□ 이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사방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부적으로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조사된 전국 3,767개(잠정)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o 현재 조사된 산사태취약지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o 지방자치단체, 지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o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을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 또한 향후 매년 사방댐 1,000개소와 계류보전 600km를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도시ㆍ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시설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강우정보 분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o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종전 SMS에서 MMS, 유선ㆍ팩스, TV(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전달

* (종전) 실무자 5명에게 SMS 자동 전송 → (개선)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까지 확대

o 향후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산사태 예방ㆍ대응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 및 지방청공무원이 MMS 수신여부 확인

* 사용자가 직접 MMS 수신여부, 예보발령여부, 예방․대응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창 구현

o 전국 산지를 지역특성(모암 등)을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기준 우량을 차등 적용

* (종전) 76개 관측소자료, 3개 기준강우량(연속․1일․1시간)으로 전국적 동일 적용하여 시․군․구 예측정보 제공 → (개선) 714개 관측소자료, 1개 기준우량지수를 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차등 적용하여 읍․면․동 예측정보 제공

o 산사태위험지 판정표는 산림입지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판정 인자로 재구성함으로써 위험등급을 재조정

* (종전) 7개인자 → (개선) 집수유역, 토성, 토양배수, 경급 등 추가 적용 13개인자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사태위험지 판정표 개정 및 산사태위험지도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중

□ 마지막으로 산사태 발생 시 시나리오를 통한 행동요령 등 담당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o 금년도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산사태 실무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866명)

o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매뉴얼에 산사태 발생 시 행동지침을 반영 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현장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o 향후 산사태 방지 선진국(일본, 대만, 홍콩 등)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검토 반영

배 기 운 의 원

배기운 의원

1.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활용도 확대 및 위험등급 현실화 방안

산사태의 체계적인 예측ㆍ대응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산사태정보 시스템 개선, 활용도 확대 및 위험등급 현실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04〜2005년에 개발하여 200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현재 고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현재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o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종전 SMS에서 MMS, 유선ㆍ팩스, TV(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전달

* (종전) 실무자 5명에게 SMS 자동 전송 → (개선)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까지 확대

* (종전) 실무자 5명에게 SMS 자동 전송 → (개선)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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