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v 감사기간 : 2018. 1. 25. ~ 1. 31.
인 사 혁 신 처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제 목 : 직제상 정원에 없는 서기관(일반임기제) 임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지침 등에 따르면,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며,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 직위 직무등급 제외)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 등 직제에서 정하는 정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 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하고, -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하려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위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조직관계 법령 또는 기타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지적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 ’ㅇ.ㅇ.ㅇ. 직제개정을 통해 과장급 직위인 ㅇㅇ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면서, 보직가능 직급을 서기관(개방형 임용 시 일반 임기제로도 가능)으로 하였으나,
․ 상기 개방형 직위는, ’ㅇ.ㅇ.ㅇ.에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충원 유예(’ㅇ.ㅇ.ㅇ.~’ㅇ.ㅇ.ㅇ.)가 된 상태에 있으므로, 사무처 직제의 개방형직위 특례조항(제10조의2)에 의할 때 개방형 충원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 직위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음에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ㅇ.ㅇ.ㅇ. 일반임기제인
서기관 A*을, 임용약정기간을 재연장(’ㅇ.ㅇ.ㅇ.~’ㅇ.ㅇ.ㅇ.)하여 ㅇㅇ 직위에 보임한 바 있으며,
* A은 경력경쟁채용절차를 통해 ’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
동안 서기관(일반임기제)으로 임용(ㅇㅇ 직위 보임)되었으나, ’ㅇ.ㅇ.ㅇ. 직제 개정 시 서기관(일반임기제) 정원이 삭제되었으므로 임용약정기간 종료 후인
’ㅇ.ㅇ.ㅇ.자에 면직되었어야 함.
․ 이로 인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상 정원에 없는 일반임기제 서기관 직위를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인력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다만, 민주평통 사무처 내 4급에서 과원발생은 없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 과장급 개방형 직위(ㅇㅇ)가 충원유예되어 서기관 직급에서 임기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하고,
- 개방형 직위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으로는 보할 수 없도록 조직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함.
공무원을 운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 상기 ㅇㅇ 직위에 일반임기제인 서기관을 임용함으로써 직제 상 배정된 정원을 위배하여 인력을 운영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 및 인사조치(과장, 계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기관 인력운영을 하면서, ․ 과장급 개방형 직위인 ㅇㅇ의 경우 ’ㅇ.ㅇ.ㅇ.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충원유예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직제 상 개방형 직위 특례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음에도, ․ 상기 직위에 임용약정기간(’ㅇ.ㅇ.ㅇ.~’ㅇ.ㅇ.ㅇ.)이 지난 일반임기제
서기관 A의 약정기간을 재연장하여 임용(’ㅇ.ㅇ.ㅇ.자)하였는바, ․ 직제 상 배정된 정원을 위배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인사질서
또한 문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 과장 및 담당계장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하시고 관련 기준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제 목 : 정원을 초과한 부처 간 전입충원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ㅇ.ㅇ.ㅇ.자로 ◎◎청 소속 ㅇㅇ주사보 A를 전입 발령하였는데,
- 전입 당시 6급 이하에 결원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ㅇㅇ 5급에서 발생한 결원 1명(ㅇ/ㅇ)을 활용하여 ㅇㅇ주사보 전입 충원을 한 결과 ㅇㅇ 7급에 과원 1명(ㅇ/ㅇ)이 발생하였고,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고,
-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6급이하의 직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ㅇ.ㅇ.ㅇ.자 B의 ㅇㅇ사무관 승진에 따른 C의 ㅇㅇ주사 승진 으로 해소될 때까지 2개월 25일간 과원상태가 지속된 사실이 있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ㅇㅇ주사 B이 ㅇㅇ사무관 승진 예정임을 감안하여 전입인사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나, 직근 상위계급이 아니므로 관계법령 상 전입인사 결원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정원을 초과한 부적정한 전입충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 향후 전입 등 방법으로 공무원을 충원할 때는 해당 계급별·직급
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원 유무를 철저히 확인 하여 부적정한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과장, 계장)
- 해당 직급인 7급 및 직상위 직급인 6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5급에 결원이 있다는 이유로 ’ㅇ.ㅇ.ㅇ.자로 ◎◎청 소속 ㅇㅇ주사보 1명을 전입 받아 해당 직급에서 2개월 25일간 초과현원을 발생시키는 등 기관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과장 및 담당계장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제 목 : 4급 승진결원에 과장급 공모 직위 결원 포함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 ’ㅇ.ㅇ.ㅇ.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ㅇㅇ사무관 A, B, C 3명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ㅇ.ㅇ.ㅇ.에 모두 서기관으로 승진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5급·7급이하 승진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 5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는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범위 안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모 직위 임용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함.
임용하였는데,
․ 승진심사 직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는 서기관 직위에 3명의 결원(ㅇ/ㅇ)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상기 서기관 결원에는 ’ㅇ.ㅇ.ㅇ.에 공고하여 채용 중에 있던 과장급 공모 직위(□) 결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별도의 충원 방법에 따라 결원보충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공모 직위 결원을 또다시 승진결원으로 활용하는 등 서기관 승진결원 산정 및 승진업무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승진인사할 때에는 결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개방형·
공모 직위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충원되는 결원과 중복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승진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과장, 계장)
- 승진심사를 위해 결원을 산정하면서, 심사 당시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던 과장급 공모 직위를 서기관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으로 산정하는 등 승진관련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과장 및 담당계장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제 목 : 경력평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시기), 제23조(경력 평정의 대상),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등에 따르면, -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평정은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며,
-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되,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고, -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별표2에 근거하여 공무원 경력은 갑 (10할), 을(8할), 병(6할), 정(3할) 등으로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함.
※ 갑(10할) 경력 :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사법연수생 경력 등
※ 을(8할) 경력 :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이후 임용 이전 군경력(의무복무) 등
※ 병(6할) 경력 :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공무원 임용 이전의 군경력(의무복무) 등
※ 정(3할) 경력 :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 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등
[지적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경력평정을 실시하면서, - ㅇㅇ사무관 A에 대해 “갑경력(10할)”에 해당하는 ㅇㅇ사무관
경력(’ㅇ.ㅇ.ㅇ.~’ㅇ.ㅇ.ㅇ.)을 “병경력(6할)”으로, “병경력(6할)”에 해당하는 ㅇㅇ주사 경력(’ㅇ.ㅇ.ㅇ.~’ㅇ.ㅇ.ㅇ.)을 “정경력(3할)”
으로 과소 평정한 사실이 있으며,
․ ㅇㅇ주사 B에 대해 “병경력(6할)”에 해당하는 ㅇㅇ주사보 경력 (’ㅇ.ㅇ.ㅇ.~’ㅇ.ㅇ.ㅇ.)을 “정경력(3할)”으로 표기하였음(단, 환산 경력에는 “병경력”에 해당하는 6할을 적용함).
-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경력평정 대상기간 등) 및 별표6(경력평정대상기간)에 따르면 6급(연구사)의 경우 평정대상기간을 144월(12년), 만점 도달기간을 120월(10년)로 설정하고 있는데,
․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6급 및 연구사 경력 평정 시 평정대상기간을 138월(11년6월), 만점도달기간은 114월 (9년6월)로 운영하고 있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3의2(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에 따르면 6급(연구사)의 경우 경력평정 가능기간 범위는 3년6월∼11년6월 이고, 만점도달기간은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시정(평정점)
- 경력평정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 반영되어 순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자료인바, 향후 경력평정 시에는 관련규정 에서 정한 환산율 및 월경력평정점을 정확히 반영하시고, 자체 평정규정과 운영이 상이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력평정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 경력평정 결과 중 환산율 및 월경력평정점이 잘못 적용된 대상자들의 경력평정을 기준에 맞게 모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제 목 : 전문직위 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면서, - 서기관 A의 경우 ’ㅇ.ㅇ.ㅇ.~’18.1월 현재까지 ◇장 직위에 전문관
으로 선발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연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준금액 5만원)만 지급함에 따라 총 120,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사무처 전문직위 지정계획(’12.1.9.) 에 따른 민주평화통일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공무원임용규칙 제54조(전문직위의 지정), 제55조(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제56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등에 따르면,
- 전문업무 담당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전문관으로 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 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전문관에 대하여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함.
※ 전문직위수당 기준(4급이상) : 1년미만(월10만원), 1년이상∼2년미만(월 12만원), 2년이상∼3년미만(월18만원), 3년이상∼4년미만(월30만원), 4년 이상(월45만원)
자문회의사무처 전문직위 수당 운영 기준과 수당코드 상 지급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근무기간별 전문직위 수당 지급 기준 및 수당코드 비교 >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지급)
- 서기관 A에게 과소 지급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전문직위 수당 지급 기준 수당코드
1년미만 50,000 30,000
1년이상 2년미만 70,000 50,000
2년이상 3년미만 100,000 80,000
3년이상 5년미만 140,000 120,000
5년이상 170,000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