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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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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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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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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1.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2)

사전추천 심 사 추 천·위 촉 재외공관

후보자 추천

통일교육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심사점수, 연령․성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통일교육위원 안내

1 개황

□ 위원 임무와 기능

o 위원 임무는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여

o 주요 기능으로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지역 내 세미나, 토론회, 연수회 등)

□ 위촉 대상

o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자 o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o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지원근거

o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 2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위촉 절차 및 임기

o 통일교육원장 추천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

o 임기 :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 재위촉 가능

(3)

2 제20기 해외지역 통일교육위원 운영계획

□ 활동방향

o 해외지역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o 재외동포, 주재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실시 o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학술회의 참가

o 통일문제 관련 언론 기고 및 방송 출연

□ 지원사항

o 통일부장관 명의 위촉장 수여 및 신분증 제공

o 통일 관련 각종 자료 제공, 통일교육원 초청 연찬교육 o 우수 활동자는 정부포상 및 통일부장관표창 수여

3 제20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 위촉기간 : 2년(2016.4.1~2018.3.31)

□ 추천대상

o 주재국 재외동포 중에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사

o 주재국 교민사회에서 명망이 높으며 주재국 내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

(4)

o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배제되는 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자)(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

o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 추천시 제출서류

o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카드(서식 2)

o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3) : 활동실적 관련 근거자료 첨부 o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4) : 자필 서명

- 이메일 송부 시 서명 후pdf 파일로 제출

□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도 있음.

o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 02-901-7053, 김미리내 사무관)

(5)

제20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

한 문 성 별 남자 □ 여자

구분 시민권자 □ 영주권자 □ 기타 주 소

자 택 (우) - , 직 장 (우) - ,

e-Mail

연락처 자택전화 * 지역번호표시 직장전화

휴대폰 F A X

직업 직 장 명

담당업무

추천 사유

학력 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경력 사항

기간 참여단체명/주요경력 직위

방북 경험

기간 방문목적 지역

주요 연구․

기고 실적

제 목 출판사 및 학술지명 발행년도 비고

(6)

활동실적 및 계획서

□ 통일교육위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 o

-

□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최근 5년)

o 기존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위원 활동과 통일교육 관련 활동 기재 o 신규 통일교육위원 지원자는 통일교육 관련 활동경력 기재

o 주요 활동지역, 대상, 강의내용, 참여사업 등을 중심으로 작성

o 세미나 참석, 강의, 기고 등 활동방법별로 수량화하여 연도별로 표시

구분 ‘15 ‘14 ‘13 ‘12 ‘11

강의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기고 횟수 횟수 횟수 횟수 횟수

기타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합계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횟수(인원)

※ 강의실적은 해당기관에서 강의확인서 별도 제출(통일교육센터 강의는 제외)

※ 기고문의 경우, 기고문 사본 별도 첨부 o 통일교육 관련 수상 실적이 있을 경우 기재

□ 향후 통일교육 활동계획

o 주요 활동지역, 대상, 활동방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7)
(8)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통일교육위원 위촉

- 통일교육위원 관리 및 지원 : 임명장, 위원증, 위원수첩 제공 및 자료배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구분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자택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직장명, 직위, 담당업무, 학력정보, 경력정보

- 선택항목 : 전화번호, FAX, 주요 강의실적, 주요 연구실적, 상훈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4.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통일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 다. 다만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제 한적으로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자/이용목적 : 국회/국회 관련법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위한 정보주체 정보 활용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직장명, 학력정보, 경력정보

5. 개인정보의 제3자 취급위탁

- 제공받는자/이용목적 : 인쇄업체/임명장, 위원증, 위원수첩 제작 등을 위한 정보주체 정보 활용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자택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명

6. 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통일부의 관련업무 운영을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시에는 통일교 육위원 위촉이 불가합니다.

[서식 4]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필수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직장) 공 개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국회 등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제3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 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 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 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참조

관련 문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또한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기간은 위탁자가 정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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