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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건강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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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장 건강보험 급여

[1]보험급여의 정의 [2]보험급여의 종류 [3]진료비 지불 방식

[4]진료비 본인 부담 방식

[5]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6]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7]급여의 제한 및 정지

1

(2)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1.일반 현황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3.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

2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1.일반 현황

(1) 입원 진료 (2) 외래 진료

(3)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3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1.일반 현황

• 진료비 부담액 중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보험급여 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이 아래와 같이 적용

• (1) 입원 진료

• ①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모든 의료기관 종별)

• ②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 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③입원기간중 발생하는 식대는 100분의 50을 본인 부담한다.

4 제4장 건강보험 급여

(5)

• (2) 외래 진료

• 외래진료, 고가의료장비

종별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일반 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 료총액)×6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 총액-진찰료 총액)×60/100+약가총액

×30/100

종 합 병 원 동지역 일반 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 + 약가총액 ×30/100

읍․면지역 일반 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 + 약가총액 ×30/100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5 제4장 건강보험 급여

(6)

• (2) 외래 진료

종별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병 원, 치과병 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지역 일반 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 + 약가총액 ×30/100

읍․면지역 일반 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 + 약가총액 ×30/100

의 원, 치과의 원, 한의원, 보 건의료원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6 제4장 건강보험 급여

(7)

• (2) 외래 진료

종별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보건소, 보 건지소, 보 건진료소

모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부령으로 정하는 금 )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정 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 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환자, 같은 항 제8 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이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란 약제비 총액에서 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및 주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 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정된다.

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7 제4장 건강보험 급여

(8)

(3)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①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 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

•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1만원 이하 1200원).

• ②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 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약분업예외지역)

• 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 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8 제4장 건강보험 급여

(9)

(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DRG)에 대하여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 부담한다.

• 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 산식>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1-고정비 율)×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상대 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 현황

9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0)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정해진 본인부담율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 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시행령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 례고시에 의해 경감된다.

(1)입원기간 중 식대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면제

(2) 6세 미만의 아동(신생아 제외)

(3) 외래진료 시 산정특례 대상

(4)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5)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1)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1)입원기간 중 식대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면제

• 다음의 경우는 식대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면제되 고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본인 부담한다.

• ①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 ②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11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2)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2) 6세 미만의 아동(신생아 제외)

• ①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는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 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 부담

• ② 6세 미만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 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 는 경우에는

•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 는 금액만을 비용 부담한다.

12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3)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3) 외래진료 시 산정특례 대상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 및 본인일부부담은 아래 표와 같다.

대 상 본인일부부담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

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 로 진료를 받은 당일

요 양 급 여 비 용 총 액 의 100분의 20

13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4)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4)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는 100분의 5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분의 10) 을 본인일부부담

14 제4장 건강보험 급여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 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

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231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

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15)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5)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구분 대 상

1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2 [별첨1]기준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 료를 위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3 [별첨2]기준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 를 위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15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6)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5)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4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 록일로부터 1년간 [별첨3]에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음

16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7)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5)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수술명(수술코드)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목동맥의 동맥류(I72.0)

다.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라.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마. 머리내 손상(S06)

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S4622) 나. 뇌동맥류수술(S4641, S4642)

다. 뇌동정맥기형적출술(S4653, S4658) 라. 두개강내 혈관문합술(S4661, S4662) 마.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 S4712, S4713) 바. 뇌엽절제술(S4780)

사. 뇌 기저부 수술(S4801, S4802, S4803) 아. 중추신경계정위수술-혈종제거(S4756) 자.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M6593, M6594, M6597)

차.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M6599) 카.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1, M6602, M6605)

타. 경피적 혈전제거술 (M6631, M6632, M6633)

파. 혈관색전술(M1661∼M1667, M6644) 하. 천두술(N0322, N0323)

거.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N0333)

너. 혈관내 죽종제거술(O0226, O0227, O2066) 더. 경동맥결찰술(S4670)

러. 뇌내시경수술(S4744)

17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8)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5)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표 4-19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수술명(수술코드)

가. 심장의 양성신생물(D15.1)

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류, 대동맥염 (I79.0, I79.1)

차. 대동맥활증후군(M31.4)

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4, Q26.8, Q26.9)

파. 가슴의 혈관, 심장의 손상(S25~S26)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1, OA642, OA647, O1641~O1647) 나. 심장 창상봉합술(O1660)

다. 동맥관개존폐쇄술(O1671, O1672) 라. 대동맥축착증수술(O1680)

마.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O1690) 바. 심혈관단락술(O1701,O1702) 사. 폐동맥결찰술(O1703,O1704) 아. 심방중격결손조성술(O1705) 자.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

(O1710, O1711, O1721, O1722, O1723 )

차.판막협착증수술(O1730, O1740, O1750, O1760) 카.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70) 타. 판막성형술(O1781~O1783)

파. 인공판막치환술(O1791~O1793, O1797) 하. 인공판막재치환술(O1794~O1796, O1798) 거. 활로씨 4증후군 근본수술(O1800)

너.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810) 더. 심내막상결손증 수술(O1821, O1822)

러. 좌심실류절제술(O1823)

머.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O1824)

버.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O1825, O1826) 제4장 건강보험 급여 18

(19)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6)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 용 포함)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아래 표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한다.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 외된다.

• P135.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9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0)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7)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율 산정특례 대상

•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표 참조)

• ①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 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 의 50 ,

•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본 인부담 (읍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외)

• ②다만 E11.2-E11.9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 처방받 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제외

20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1)

3.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

• (1)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총액을 본인 부담한다.

•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요양기관 을 이용한 경우

• ②「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또는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 ③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 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 ④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폭력중 학생 간의 폭행에 기인한 사람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21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2)

3.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

•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①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 로써 당해 약 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가능한 약제·치료 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 ②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 원 이상 소요되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치료 재료의 경우

22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3)

3.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

• (3)장기 또는 조혈모세포공여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 인진단에 소요된 비용. 다만,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 또 는 조혈모세포를 공여한 자에게 는 확인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용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급정산한다.

• (4) 왜소증의 원인감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 다만, 진단결 과 기질성 원인으로 판단된 경우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급 정산한다.

• (5) 혈액성분채집술을 위한 공혈적합성여부 검사에서 부적합 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 된 검사비용

• (6)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기피로 인하여 준비된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

23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4)

3.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

•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 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 (8)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 ① 각종 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 등 보 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 ② 인공요도괄약근, 혈관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혈관내 영 상카테타 등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 인 경우

• ③ 프로스타그란딘 F1알파(정밀측정),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 린 등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

24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5)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요양 공 단 기관

요양 기관 심사

평가원 • 사전점검

• 지급

•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심사결정내역

통보

1)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3)심사청구시 요양기관의 기재 사항 4)심사청구시 요양기관의 신고 사항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5

(26)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주체

26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7)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1)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 구할 수 있으며,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는 심사평가원에 한다.

•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간주한다.

27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8)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1)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 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야 한다.

• 또한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 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등을 전산매체ㆍ전자문서교환방 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28 제4장 건강보험 급여

(29)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2)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 ①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 요양급여의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한지를

• 40일(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심사하여

• 그 내용을 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 ②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공제내역을 요양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29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0)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2)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 ③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 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 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요양기관은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가.「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 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 나.「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 다.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 .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0

(31)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3)심사청구시 요양기관의 기재 사항

• (1)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 (2)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3) 질병 또는 부상명

• (4)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 (7) 처방전 내용 등

31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2)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4.심사청구시 요양기관의 신고 사항

(1)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현황을 기재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전자문 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제외)

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ㆍ의료기관개설허가증ㆍ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요양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장비에 관한 허가ㆍ신고ㆍ등록 또는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3)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2)변경사항이 있을 때

• 요양기관은 기존에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

•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 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야 한다.

33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4)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3)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공단 통보 사항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통보받은 사항중 요양급여비용 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 ②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③ 개설신고(허가ㆍ등록)일자, 폐업일자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금융기관의 계좌내역 등

34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5)

[7]급여의 제한, 정지

1.보험급여의 제한 2.급여의 정지

3.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4. 이의신청

5. 심판청구 6. 행정소송

35 제4장 건강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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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여의 제한, 정지

• 1.보험급여의 제한

• (1)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 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의료기관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 ④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36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7)

[7] 급여의 제한, 정지

• 1.보험급여의 제한

• (2)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 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37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8)

[7] 급여의 제한, 정지

• (3)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체납은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 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8 제4장 건강보험 급여

(39)

[7] 급여의 제한, 정지

• 2.급여의 정지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 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① 국외에 여행중인 때

•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 ③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④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 ③항 및 ④항의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 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법무부 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39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0)

3.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 (1) 구상권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 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 다. 이 권리를 구상권이라 한다.

• 이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0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1)

3. 구상권 및 부당이득금

• (2)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징수

•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 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당이득금 징수

• 사용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서에 의하여 보험 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그 사용자 또는 요 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게 된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에 건강보험 증을 반납치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도 있다.

41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2)

4. 이의신청 5. 심판청구 6. 행정소송

42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3)

4. 이의신청

• (1)개념

• 공단 대상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심사평가원 대상 이의신청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 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 를 제기하지 못한다.

43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4)

4. 이의신청

• (2)이의신청위원회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 이의신청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

• -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

• ① 공단의 임직원 1명

• ②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 ③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 ④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44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5)

4. 이의신청

• (2)이의신청위원회

• 심사평가원

•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①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 ②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5명

• ③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 ④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45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6)

4. 이의신청

• (4)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 정

•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46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7)

5. 심판청구

• (1)개념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 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 구서를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8)

5. 심판청구

• (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 정위원회를 둔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당연직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 제89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 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며 구 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8 제4장 건강보험 급여

(49)

5. 심판청구

• (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①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사 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 는 사람

• ④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9 제4장 건강보험 급여

(50)

6. 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법 제87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0 제4장 건강보험 급여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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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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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장 건강보험 급여.. • 따라서 이러한 진료비를 청구․심사하는 절차도 복잡해져 보 험자의 관리운영비가 늘어나게 된다.. • 환자측면에서도 투입이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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