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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효능군 의약품의 중복처방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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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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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es sm ent S ervi c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약품의 처방 이후 미사용(unused)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중요하다(Grand 등, 1999; Almarsdottir 등, 2005). 처방 이후 버려 질 가능성 즉 미사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규모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 나 처방 이후 사용되어지지 않고 버려지는 약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사용 의약품(unused drug) 관련 해외 연구는 대부분 약국으로 회수된 의약품 을 조사함으로써 그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고 있다(Ekedahl A., 2006; Mackridge 등, 1999; Langley 등, 2005). 하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 어 대표성이 부족하고, 환자가 임의로 버리거나 집안에 방치한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 추정이 어렵다(Coma 등, 2008).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구 자료 인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사용 의약품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 으며,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사용 가능 의약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의약품의 약효군 특징과 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분석대상

환자가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 한 해 동안 두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중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여 10% 선별한 후 선별된 환자의 처방전을 분석하였다. 처방내역 중 급여약 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약기간을 알기 어렵거 나,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외용제(연고, 안약 등) 등은 제외하였다. 처방전은 지급 이수옥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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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DI청구건 만을 포함하였으며, 분석대상 환자가 분석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의 료급여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조작적 정의

유사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의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환자는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버릴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효율적 의약품 사용 중 하나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 방받은 의약품의 투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효능군의 약을 재 투약 받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환자가 중복하여 받은 동일 효능군의 약 중 먼저 처방 받은 의약품을 미사용 가능 의약품으로 정의하였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사용되 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있고, 중복투약 또한 가능하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처방기간 중복의 발생 처방기간 중복은 한 환자가 연속으로 의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의료 의 이용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동일 의료기관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진료과목에서 발생한 처방기간 중복 은 환자의 상황이나 질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적절한 판단 하에 처방되었다 고 판단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때문에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었거나 동일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처방되는 경 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동일효능군의 정의 처방기간이 중복된 처방전에서 환자가 동일한 증상의 완화를 위해 처방받은 경 우, 동일성분 혹은 동일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보다 동일 효능을 지닌 유사한 약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질환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유사한 효능을 가진 소화 제, 진통제 등의 의약품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동일효능군의 약을 인지 하고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동일효능군 약의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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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es sm ent S ervi ce 경우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동일효능군은 화학구조 및 작용기전의 유사성으로 인 해 동일한 약효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성분들의 조합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개발한 국제의약품 분류코드인 ATC 분류를 이용하여 개별 성분들보다 한 단 계 상위 단계인 ATC 4단계로 정의하였다. 3) 중복투약일수의 정의 분석대상 처방전의 처방기간 중복 분포를 살펴본 결과, 처방기간 중복이 3일 미만 인 경우가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3일 이하의 처방기간 중복은 주 말 등을 고려하여 미리 방문하는 등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료 행태로 보 아 4일 이상 처방기간이 중복된 경우 미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환자의 연속된 처방전이 첫째,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였거나, 동일 의료기관인 경우 진료과목이 변경된 경우에 발생한 경우, 둘째, 두 처방전에 모두 포함된 의약품이 동일효능군(ATC 4단계)에 속하고, 셋째, 처방기간이 4일 이 상 중복된 경우 먼저 처방된 의약품을 미사용 가능 의약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분석결과

분석대상 전체 처방건에서 하루 이상 처방기간이 중복된 처방건의 비중은 0.9%이 며, 이 중 중복기간이 4일 이상인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처방 비중은 0.2%였다. 미 사용 가능 의약품의 비중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처방건의 0.2%인데 반하여 의료 급여 환자는 0.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구분 분석대상 의약품 총 처방건수 처방기간 중복일수 1~3일 4일 이상(미사용 가능 의약품) 처방건수(%) 처방건수(%) 총 중복일수 평균중복일수 전체 180,945,589(100) 1,190,195(0.7) 389,685(0.2) 4,608,587 11.8 건강보험 170,067,813(100) 1,089,423(0.6) 328,379(0.2) 3,892,199 11.9 의료급여 10,877,776(100) 100,772(0.9) 61,306(0.6) 716,388 11.7 분석대상 의약품 중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의 비율 표1. (단위: 건, 일, 십만원) 주 : %는 전체 의약품 처방건수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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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의약품 처방건은 전체의 6.1%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미사 용 가능 의약품의 처방건수와 총 중복일수는 전체 발생건의 15% 수준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미사용 가능 의약품 발생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가.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약효군별 특징

미사용 가능 의약품 발생 규모가 큰 약효군(ATC 4단계)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중 복일수기준으로 상위 10개 약효군을 살펴보았다. 상위 10개 약효군에 포함된 의약품의 중복처방일수 합이 전체 총 종복처방일수 의 78.4%를 차지하여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특정 약효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약효군(ATC 4단계)별 처방 분포 표2. 약효군† 전체 처방건 미사용 가능 의약품 처방건수 평균 처방일수 중복 처방건수(%) 1~3일 평균 중복 처방기간 평균 처방일수 B01AC 2,793,829 39.8 36,456(1.3) 976,719(21.2) 26.8 52.8 A03FA 8,018,862 7.6 80,126(1.0) 736,606(16.0) 9.2 26.3 A02BA 7,277,512 7.5 66,741(0.9) 611,912(13.3) 9.2 27.1 N05BA 2,818,174 11.8 38,260(1.4) 410,069(8.9) 10.7 28.1 C08CA 2,640,761 37.0 13,148(0.5) 235,927(5.1) 17.9 42.0 A02BX 4,046,600 9.9 21,317(0.5) 229,461(5.0) 10.8 33.3 M01AX 3,471,036 7.2 13,137(0.4) 126,790(2.8) 9.7 29.7 C10AA 1,811,835 40.8 5,172(0.3) 108,828(2.4) 21.0 50.9 A02BC 1,261,660 16.5 9,580(0.8) 98,175(2.1) 10.2 27.4 G04CA 594,285 29.0 5,431(0.9) 76,531(1.7) 14.1 36.6 소 계 34,734,554 - 289,368(0.8) 3,611,018(78.4) - -전 체 180,945,589 - 389,685(0.2) 4,608,587(100.0) - -주 : %는 전체 의약품 처방건수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 B01AC: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 A03FA: Propulsives / A02BA: H2-receptor antagonists / N05BA: Benzodiazepine derivatives / C08CA: Dihydropyridine derivatives / A02BX: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GORD) / M01AX: Other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agents, non-steroids / C10AA: HMG CoA reductase inhibitors / A02BC: Proton pump inhibitors / G04CA: Alpha-adrenoreceptor antago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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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es sm ent S ervi ce 상위 약효군에는 위장관 운동조절제, 위산관련질환 치료제 등 다수의 소화기관 용약이 포함되었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 치료제와 뇌경색, 심근경색 의 예방 또는 치료 후 요법으로 사용되는 혈소판 응집 억제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외에도 총 중복일수 상위 10위 안에는 환자들이 투약에 대한 적절한 관리 를 받지 못할 경우 부작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정신신경용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복처방일수가 가장 길었던 ATC 4단계 약효군은 B01AC(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로 중복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평균 중복일수 가 26.8일로 가장 길었다. 중복된 의약품의 평균처방일수는 전체 총 처방된 의약품 의 평균처방일수보다 대체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A03FA(propulsives), A02BA(H2-receptor antagonists), A02BX(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GORD)) 등 소화기관 용약의 경우 전체 처방 전의 평균 투약일수는 7.5~9.9일이었으나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의 평균 투약 일수는 26.3~33.3일로 그 차이가 컸다. 1) 약효군별 주성분분포 총 처방중복일수 상위 5개 ATC 약효군 분류에 대한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주성 분 분포를 살펴보았다. 각 약효군에서 처방중복건수를 기준 상위 5개 주성분을 확인한 결과, 상위 5개 약효군 모두 2~3개의 주성분이 전체 중복건수 및 중복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80%에 이른다. 특히 C08CA(dihydropyridine derivatives) 약효군 내에서는 amlodipine이 해당 약효군내 중복처방건수의 69.7%를 차지하여, 중복처방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중복일수는 16.2일 ~ 25.5일로 다른 약효군 에 비해 길었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약효군(ATC 4단계)별 주성분 분포 표 3. 약효군 주성분 중복건수(%) 중복일수(%) 평균 중복일수 B01AC acetylsalicylic acid 14,025(38.5) 389,622(39.9) 27.8 clopidogrel 9,314(25.5) 243,267(24.9) 26.1 cilostazol 4,064(11.1) 116,910(12.0) 28.8 sarpogrelate HCl 3,908(10.7) 96,965(9.9) 24.8 triflusal 1,794(4.9) 45,218(4.6) 25.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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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FA

mosapride citrate (as mosapride) 24,975(31.2) 232,187(31.5) 9.3 itopride HCl 20,567(25.7) 187,251(25.4) 9.1 levosulpiride 18,424(23.0) 162,667(22.1) 8.8 domperidone 12,231(15.3) 119,790(16.3) 9.8 metoclopramide 3,216(4.0) 28,887(3.9) 9.0 A02BA ranitidine 20,387(30.5) 182,255(29.8) 8.9 ranitidine HCl 등 3성분 13,772(20.6) 137,181(22.4) 10.0 cimetidine 13,415(20.1) 118,877(19.4) 8.9 famotidine 7,403(11.1) 68,001(11.1) 9.2 nizatidine 7,136(10.7) 63,055(10.3) 8.8 N05BA alprazolam 12,852(33.6) 136,812(33.4) 10.6 diazepam 9,601(25.1) 102,305(24.9) 10.7 etizolam 5,340(14.0) 59,026(14.4) 11.1 tofisopam 3,616(9.5) 34,756(8.5) 9.6 lorazepam 2,546(6.7) 28,939(7.1) 11.4 C08CA amlodipine 8,885(67.6) 144,331(61.2) 16.2 nimodipine 955(7.3) 24,314(10.3) 25.5 lercanidipine 824(6.3) 15,851(6.7) 19.2 felodipine 674(5.1) 12,361(5.2) 18.3 nifedipine 589(4.5) 12,992(5.5) 22.1 주 : %는 각 약효군 내 비중을 나타낸다.

† B01AC: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 A03FA: Propulsives / A02BA: H2-receptor antagonists / N05BA: Benzodiaz-epine derivatives / C08CA: Dihydropyridine derivatives

2) 약효군별 상병분포 총 중복일수 기준 상위 5개의 약효군별 처방전의 상병 분포를 확인하였다. 상병 분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상병코드(ICD-10)을 이용한 통계청의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효능군의 중복건수 상위 5개 중분류상병 을 제시하였다. 상위 10개 약효군의 주상병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약효군에 서 중복건수 기준 상위 5위내에 다빈도 만성질환인 고혈압질환(I10-I15)과 당뇨병 (E10-E14)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처방은 그 자체로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으나 처방기간 이 길어 투약 받은 약을 환자가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질환 혹은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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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es sm ent S ervi ce 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유사 효능군의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사용 가 능 의약품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약효군 중분류상병 중복건수(%) 중복일수(%) 평균 중복일수 B01AC 고혈압질환(I10-I15) 8,441(23.2) 178,678(18.3) 21.2 뇌혈관질환(I60-I69) 7,342(20.1) 202,831(20.8) 27.6 당뇨병(E10-E14) 5,249(14.4) 137,846(14.1) 26.3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4,286(11.8) 164,676(16.9) 38.4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I70-I79) 1,180(3.2) 38,523(3.9) 32.6 A03FA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K20-K31) 22,570(28.2) 184,771(25.1) 8.2 고혈압질환(I10-I15) 7,788(9.7) 75,969(10.3) 9.8 당뇨병(E10-E14) 4,552(5.7) 47,140(6.4) 10.4 기타 등병증(M50-M54) 3,445(4.3) 30,275(4.1) 8.8 관절증(M15-M19) 3,192(4.0) 28,987(3.9) 9.1 A02BA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K20-K31) 12,373(18.5) 99,147(16.2) 8.0 고혈압질환(I10-I15) 8,113(12.2) 77,036(12.6) 9.5 관절증(M15-M19) 4,534(6.8) 42,275(6.9) 9.3 당뇨병(E10-E14) 3,779(5.7) 36,482(6.0) 9.7 기타 등병증(M50-M54) 3,640(5.5) 29,881(4.9) 8.2 N05BA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K20-K31) 5,628(14.7) 53,105(13.0) 9.4 고혈압질환(I10-I15) 5,333(13.9) 58,709(14.3) 11.0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F48) 2,543(6.6) 25,479(6.2) 10.0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G40-G47) 2,386(6.2) 24,629(6.0) 10.3 뇌혈관질환(I60-I69) 1,871(4.9) 24,370(5.9) 13.0 C08CA 고혈압질환(I10-I15) 7,973(60.6) 126,440(53.6) 15.9 뇌혈관질환(I60-I69) 1,073(8.2) 27,176(11.5) 25.3 당뇨병(E10-E14) 1,026(7.8) 19,783(8.4) 19.3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389(3.0) 11,978(5.1) 30.8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G40-G47) 201(1.5) 4,421(1.9) 22.0 주 : %는 전체 의약품 처방건수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 B01AC: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 A03FA: Propulsives / A02BA: H2-receptor antagonists / N05BA: Benzodiazepine deriva-tives / C08CA: Dihydropyridine derivaderiva-tives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약효군(ATC 4단계)별 중분류상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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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연령 환자의 연령에 따라 주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의 처방일수, 처방의약품 등 이 다를 수 있다. 환자의 연령 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각 연령군의 총중복일수 상위 약효군을 살펴보았으며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소아와 노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소아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의 결과와 달리, 약효군 간 평균중복일수가 4.2일 ~6.6일로 대체로 짧고 차이가 적어, 총 중복처방일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중복처방 발생건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약품의 평균처방일수는 전체 연령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복된 의약품에서 전체 총 처방된 의약품에서 보다 2배 에서 5배까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체 총 중복일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60.0%로, 환자 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위 10개 약효군의 구성도 전체 환자대상 분석 결 과와 동일하였으며, 총 중복일수 상위 10위 약효군과 그 비율, 평균중복일수 및 평 균처방일수의 경향이 전체 환자에서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 중 관리가 필요한 약

의약품 중에는 환자 안전상의 이유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약이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처방기간중복 의약품 중에서 마약성진통제와 전신용 스테로이드제 및 정 신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약을 관리가 필요한 약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신경용제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은 처방시 투여용량 및 투약기간 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미사용 가능 의약품 중 총중복일수 기준 상위에 N05BA(benzodiazepine derivatives), N05CF(benzodiazepine related drugs), N06AA(non-selective monoamine reuptake inhibitors), N06AX (other anti-depressants)등의 약효군이 포함되어 있다.

정신신경용제 중 N05BA(benzodiazepine derivatives)는 총 중복일수 기준 상위 4위에 해당한다. 수면 및 불안장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신신경용제인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노인 환자에게 어지럼증과 섬망을 유발하여 낙상의 위험 을 높일 수 있어(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12 Beers Criteria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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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es sm ent S ervi ce Panel, 2012), 식약청에서는 약물의존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용량 및 장기복용 그리고 급작스런 약물복용중단에 대해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K20-K31)(14.7%), 고혈압질환(I10-I15)(13.9%)등을 주상병으 로 가지는 처방전에서 평균 10일 가량의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처방되고 있었으며 중복처방기간이 최대 100일에 이르러 해당 처방에 대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N05CF(benzodiazepine related drugs)와 대표적인 항 우울제 N06AA(non-selective monoamine reuptake inhibitors) 역시 노인환자 에게 주의하여 처방하여야 함에도 처방기간이 중복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비마약성진통제

Tramadol 등의 비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진통제와는 달리 신중한 투여와 관리가 필요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ATC 4단계 약효군 중 N02AX(other opioid, 국내 유 통 중인 주성분 tramadol)가 총 중복일수 65,764일로 총 중복일수 기준 상위 약효 군에 포함되었다. 의존성 발현이 낮은 약물이기는 하나, 장기간 투여할 경우 의존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남용 가능성이 존재하며, 의존성의 위험이 있 는 환자들에게는 단기간 투여하고 신중하게 관찰하도록 하고 있는 약물임에도 최대 90까지 처방기간 중복된 사례가 있었다. 3) 전신용 스테로이드(부신피질호르몬)제 전신용 스테로이드(부실피질호르몬)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 중 하나로서 소 아 및 청소년에서 용량 관련 성장 지체, 고령자에서는 장기투여와 관련된 골다공증, 감염증 유발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1) 전신용 스테로이드제 관련 ATC 효능군 H02AB(glucocorticoids)은 주로 사용되 는 질환인 염증질환과 두드러기를 주상병으로 하는 처방에서 미사용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 처방건이 총 3,846건, 총 중복일수는 28,172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약제들은 환자들이 임의로 처방 받은 용량보다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1) Prednisolone 등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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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보관하여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 또는 타 약물과 오인되어 오용할 경우 심각 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약제들로, 중복하여 처방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 다고 보여진다.

라.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비용

2011년 1년간 10%의 환자가 발생시킨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비용은 약 25억 7 천만 원으로, 분석 대상 환자의 총 처방 약품비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체 환자로 환산할 때 대략 2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건강보험 환자가 발생시킨 비 용은 전체 미사용 가능 의약품 비용의 84.3%이며,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 처방 의약품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8.4%)에 비하 여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5.7%)이 두 배 가량 커 의료 급여 환자는 미사용 가능 의약품 규모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진다. 총 중 복일수 기준 ATC 4단계 약효군 상위 10위에 포함된 미사용 가능 의약품 비용의 합 은 전체 미사용 가능 의약품 비용의 78.8%를 차지해, 중복일수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약품의 중복으로 인한 비용이 전체 중복 의약품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각 ATC 약효군 별로는, B01AC(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와 A02BA(H2-receptor antagonists)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 약품비가 각각 약 8 억 5천만 원, 약 3억 3천만 원으로 높았으며, 전체 미사용 가능 의약품 약품비 중 각 각 32.9%, 12.9%를 차지하였다. 미사용 가능 의약품 비용 표 5. (단위: 건, 십만원) 구 분 총 처방 의약품 미사용 가능 의약품 처방건수 약품비 처방건수 약품비 전체 180,945,589(100.0) 9,420,950(100.0) 389,685(100.0) 25,732(100.0) 건강보험 170,067,813(94.0) 8,625,432(91.6) 328,379(84.3) 21,685(84.3) 의료급여 10,877,776(6.0) 795,518(8.4) 61,306(15.7) 4,047(15.7)

(11)

A ss es sm ent S ervi ce

3. 결론

환자의 치료가 종료되기 전 유사한 치료를 위한 처방으로 인한 미사용 가능 의약 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정의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자료 를 이용하여 미사용 의약품을 정확하기 규정하기 어렵고, 질환별로 동일효능군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처방된 의약품의 용량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의약품사용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조작적 정의를 통해 파악한 미사용 가능 의약 품은 분석기간 동안 처방된 의약품 중 0.2%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10개 약효군 에 미사용 가능 의약품 중복일수의 73%가 포함되어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특정 약 주 : %는 전체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비용 대비 비율이다.

† B01AC: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 A03FA: Propulsives / A02BA: H2-receptor antagonists / N05BA: Benzodiazepine derivatives / C08CA: Dihydropyridine derivatives / A02BX: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GORD) / M01AX: Other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agents, non-steroids / C10AA: HMG CoA reductase inhibitors / A02BC: Proton pump inhibitors / G04CA: Alpha-adrenoreceptor antagonists /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약효군별 비용 분포 표 6. (단위: 건, 십만원) 약효군† 총 처방 의약품 미사용 가능 의약품 처방건수 약품비 총 중복일수 처방건수 약품비 B01AC 2,793,829 477,887(5.1) 976,719 36,456 8,472(32.9) A03FA 8,018,862 220,878(2.3) 736,606 80,126 2,548(9.9) A02BA 7,277,512 256,375(2.7) 611,912 66,741 3,307(12.9) N05BA 2,818,174 36,677(0.4) 410,069 38,260 492(1.9) C08CA 2,640,761 406,437(4.3) 235,927 13,148 1,104(4.3) A02BX 4,046,600 159,888(1.7) 229,461 21,317 952(3.7) M01AX 3,471,036 161,091(1.7) 126,790 13,137 774(3.0) C10AA 1,811,835 590,872(6.3) 108,828 5,172 894(3.5) A02BC 1,261,660 243,113(2.6) 98,175 9,580 1,127(4.4) G04CA 594,285 145,199(1.5) 76,531 5,431 596(2.3) 소 계 34,734,554 2,698,417(28.6) 3,611,018 289,368 20,266(78.8) 총 계 180,945,589 9,420,950(100.0) 4,608,587 389,685 25,7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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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벤조다이아제핀류 및 정신신경용제 등 은 남용시 여려 부작용을 일으킴에도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약효군 상위에 포함되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03FA(propulsives), A02BA(H2-receptor antagonists) 등 소화기관용약제 등은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약효군 상위 에 있고 고혈압 당뇨 등의 주상병을 가지고 있어 예방 목적의 처방에 대한 관리가 필 요해 보인다. 또한,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상위 효능군별 처방전의 주상병이 대부분 의 만성질환으로, 장기로 처방되어 복용시 다른 질환이나 증상의 변화 등으로 인한 재처방으로 미사용 가능 의약품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만성질환자 에 대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한 의약품 사용 인식 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겠다. 환자와 의사가 의도하지 않은 유사효능군의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시 행되고 있는 DUR ‘동일성분 중복 점검’에서 ‘동일 효능군 간 중복 점검’으로 순차적 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정신신경용제의 관리나 다품목 처방(polyp-harmacy)에 대한 관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으로의 유도가 필 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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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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