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 임투세제도는 여러 투자촉진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 본연의 경기조 절 기능은 상실

 과거 정부의 정책운용기조는 일시적인 성격의 임투세제도를 상시화해 옴으로써 기업들은 이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투자계획 에 선반영하고 있음.

□ 설비투자는 임투세제도에 의해 촉진되며,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1%포인트 인하는 설비투자 0.35%의 감소를 초래

 일부 정치권의 임투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 의적인 견해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투세 제도 폐지는 2.5〜3.5%의 설비투자 감소를 초래 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이나 세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게도 임투세 폐지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

 대기업이나 세 부담이 가장 높은 4분위 기업들은 수도권 투자에 대한 임투세 공제 확대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지만, 비수도권 투자 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확대의 주요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세 부담이 낮은 중소기업들임.

□ 임투세제도 본연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임 투세의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지만 그 시점이 중요

 경기조절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임투세 축소 또는 폐지는 경기 팽창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여러 투자세액공제 중 임투세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음.

 2007년 실적 기준 임투세공제 규모는 1조7,538 억 원 규모이고 전체 투자촉진 조세지출 총액의

75.2% 수준으로 설비투자 촉진 관련 조세지출제 도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음.

◦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여타 세액공제제도가 중복 적 용될 수 있는 경우

*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의 중복적용 배제의 원칙 에 의해 기업에 유리한 제도 한 가지에 의해서 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이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 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을 보여줌.

[표 1] 투자 촉진 관련 조세지출 총액과 임투세공제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투자촉진조세 지출 9,277 11,820 9,107 15,680

임투세공제 규모 4,117 6,778 6,309 12,778

임투세 비중 44.4 57.3 69.3 81.5

구 분 2004 2005 2006 2007 투자촉진조세 지출 22,172 31,944 25,535 23,324

임투세공제 규모 17,806 24,577 19,894 17,538

임투세 비중 80.3 76.9 77.9 75.2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보고서, 각호.

□ 임투세제도 본연의 경기조절 기능 상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부양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때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회복하기 위 한 정책수단

◦ 1968년 최초 임투세 도입 이후 폐지된 기간은 1975∼1980. 6, 1983. 1∼1985. 6, 1987. 1∼

1989. 6, 1995. 1∼1997. 6, 2000. 7∼2000.

12 등 14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상시 운용되어 왔음.

 이렇듯 상시 운용되어 온 정책기조에 기업들은 투자계획에 이 제도에 의해 돌려받을 세액공제 액을 포함시키도록 길들여졌음.

◦ 10억~20억 원 또는 100억~200억 원 규모의 설 비투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조 원의 규모로 수 년에 걸쳐서 투자를 수행하는 장치산업의 경우에 는 세액공제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음.

(3)

◦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세액공제액을 투자계 획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 제도 상시운용기조로 인 해 제도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경기조절 기능 은 상실되고 기업들은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 는 기대를 갖게 되는 문제를 야기

◦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 진한 설비투자 추이에 대해 이 제도의 실효성 에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하며 세수확보 차원에 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2009년 세제개편안은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

2. 임투세는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가?

□ 임투세 확대는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을 인하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법 상 지원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을 고려한 설비투 자의 사용자비용은 약 1.2% 상승

[표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포인트 인하에 따른 사용자비용 증가율

(단위: %) 구 분 기존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증가율

2001 43.03 43.52 1.13

2003 36.33 36.76 1.18

2005 34.04 34.46 1.24

2007 35.21 35.61 1.12

2001~2008 평균 34.63 35.04 1.16

□ 설비자산의 생산성과 사용자비용은 안정적 정(正) 의 관계

 기업의 이윤은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이 한계생 산성과 일치할 때 극대화되므로 다른 조건이 동 일할 때 사용자비용의 인상되면 기업은 설비자산 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점까지 설비투자를 축소

◦ 장기균형관계의 실증분석 결과, 사용자비용이

1% 상승하면 0.9%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어 야 함.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사용자비용의 상승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한계생산성 향상은 설비자 산의 축소에 의해 이루어짐.

□ 1%포인트 임투세공제율 인하는 1기 후 설비투자 0.35% 축소

 임투세공제율과 사용자비용의 관계 및 사용자비 용과 설비자산 생산성의 장기균형관계를 이용하 여 전기(前期)의 임투세공제율 1%포인트 인하 는 당해 기간(今期)의 설비투자 0.35% 축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

◦ 임투세공제율 1%포인트 인하(인상)는 사용자비 용의 1.2% 상승(하락)을 초래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설비투자의 사용자비 용 1.2% 상승(하락)은 전기의 설비자산의 한계 생산성이 장기균형 수준을 1.1%만큼 하회(상 회)하는 것을 의미

◦ 전기의 설비자산의 한계생산성이 장기균형 수 준을 1.1% 하회(상회)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당해 기간의 설비투자가 0.35% 축소(확대)되어 야 함.

 2009년 현재 세액공제율이 10%로 확대된 임투 세공제제도를 폐지하면 2.5∼3.5%의 설비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10%의 세액공제율이 도입된 지 1년이 아직 안 돼서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못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던 200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임투세의 폐지는 설비투자를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4)

1) 김학수,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9.

3. 임투세의 수혜대상은 대기업뿐인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임투세제도가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대기업의 투자 규모가 커서 세액공제 규모도 절 대적으로 중소기업들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임.

◦ 임투세제도는 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해 비율적으 로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절대 규모 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 비율을 나타내 주는 한계유효세율의 감소폭으로 비교해야 함.

 김학수(2009)1)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는 경우 기업들의 실질적 세 부담을 나타내 주는 한계유효세율은 중소기 업이나 세 부담이 낮은 2분위 기업들의 경우에 더 큰 비율로 감소

◦ 평균적으로 대기업과 세 부담이 가장 높은 4분 위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각각 0.96%포인트와 0.02%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 중소기업과 세 부담이 낮은 2분위 기업의 한계유 효세율은 각각 1.35%포인트와 1.38%포인트 감소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지만 중복적용배제 대상이며 공제율이 3%에 불과하여 세액공제율이 높은 임투세가 훨씬 유리

◦ 대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이 높은 수도권에 투자 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2008년까지 공제대상에서 배제되어 와서 세액 공제율 확대 혜택이 크지 않음.

 김학수(2009)에 따르면 수도권 투자에 대해 임 시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신설하는 경우에만 세 부담이 가장 높은 4분위 기업과 대기업의 한 계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적으로 대기업과 세 부담이 가장 높은 4분 위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각각 1.39%포인트와 1.81%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 중소기업과 세 부담이 낮은 2분위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은 각각 1.24%포인트와 1.62%포인트 감소

◦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감소 규 모는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여전히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임시투 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에 따라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투자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공제 금액만으로 임투세제도가 대기업만을 위한 제 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음.

4. 임투세 폐지 방침에 대한 제언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설비투자를 촉진

 임투세제도의 설비투자 촉진효과에 대한 회의적 인 견해를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는 없음.

◦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주장이 있 으나 임투세제도가 확대 시행되지 않았다면 현 재의 부진한 설비투자보다 더 부진했을 가능성

◦ 현실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정부의 임투세 폐지 방침으로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소규모 투자의 경우 내년도 계획을 앞당 길 수도 있겠으나 장치산업과 같은 수조 원 규 모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 계획을 연기 또는 중 단할 가능성이 높음.

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임투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내년도 경기 회복에 설비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만 유효한 정책방향

(5)

1) Schaller, H., “Estimating the long-run user cost elasticit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3, 2006, pp.725-736 중 p.728에서 인용.

2) 김원규,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2008.

◦ 진정한 민생안정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 할 필요

◦ 중소기업에게도 임투세는 중요한 조세지원제도 이므로 임투세의 폐지는 중소기업 투자도 크게 위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임투세제도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임투세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는 제도 본연의 경 기조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축소 또는 폐지 시점의 문제로 판 단됨.

◦ 비록 대내외 기관에서 2010년 한국 경제가 보 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여러 대내 외 불안요인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촉진을 위한 임투세제도의 폐지시 점으로 2010년이 적절한지 숙고할 필요

◦ 임투세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는 경제상태가 회 복국면을 지나 팽창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은 경기 팽창국 면은 아닐 것으로 판단

◦ 더욱이 2010년에는 과세표준이 100억 원 이상 인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임.

* 따라서 임투세제도의 폐지는 법인세 부담을 크 게 확대시키고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임투세제도는 향후 경기부양이 필요한 경기침체 기와 회복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되어야 본래의 정책목표인 경기조절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부 록> 설비투자, 사용자비용, 임투세공제율 사이의 실증분석

[1970년대 중반 이후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은 추세적으로 하락]

□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user cost)은 세법상 지원받 을 수 있는 조세혜택을 설비자산의 투자비용에서 제하고 남는 실질적 비용의 개념

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1)

        

   

 



는 사용자비용,

는 명목이자율,

는 설비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는 무위 험자산수익률

는 설비자산의 가격상승 률,

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에 의 한 세금감면으로 감가상각 범위의 현재가 치에 법정세율을 곱한 값,

는 투자세액 공제율,

는 법정법인세율,

는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는 GDP 디플레이터를 각각 나타냄.

□ 위에서 정의된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을 1976년부 터 2008년까지 계산한 결과([부도] 참조)에 따르면 사용자비용은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음.

[부도] 사용자비용의 추이: log(uc)

 명목이자율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의 제 조업 차입금 평균 금리,2)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6)

3) 축적된 설비자산의 스톡은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으로 추산하였음.

4) 안정적 정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추정식의 오차항()은 단위근(unit root)을 갖지 않는 정상적(stationary) 시계열이어야 함. 서로 다른 귀무가

설을 갖고 있는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과 KPSS 검정법으로 확정분석(confirmatory 수준에서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건영 김종웅(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16.7%, 무위험자산 수익률로는 국고채 10년 만기 이자 율, 설비자산의 가격상승률은 설비투자 디플레이 터의 상승률을 사용

□ 1980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마다 사용자비용의 급 격한 하락과 뒤이은 반등이 나타났으며 국제금융위 기가 심화되던 2008년에도 사용자비용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남.

 이러한 하락의 주된 원인은 차입금 이자율 상승폭 을 크게 넘어서는 설비투자 가격의 급격한 상승임.

 설비자산 가격 상승률: 1979년 13.3% → 1980 년 29.4%, 1997년 5.3% → 1998년 16.97%, 2007년 -1.74% → 2008년 8.57%

 다음 연도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둔화된 설비자 산 가격 상승률에 의해 경제 위기 시 하락한 사 용자비용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승

[설비투자 사용자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해 단위 탄력적으로 반응]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를 인하하면 설비 투자의 사용자비용은 약 1.1% 안팎으로 상승하며 거의 단위 탄력적으로 반응

[부표 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포인트 확대에 따른 사용자비용 증가율

(단위: %)

구 분 기존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증가율

2001 43.03 43.52 1.13

2002 40.41 40.88 1.17

2003 36.33 36.76 1.18

2004 32.60 32.99 1.21

2005 34.04 34.46 1.24

2006 36.42 36.84 1.17

2007 35.21 35.61 1.12

2008 19.04 19.25 1.08

평균 34.63 35.04 1.16

[한계생산성과 사용자비용 사이의 안정적 정(正)의 장기균형관계]

□ 기업의 이윤은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이 한계생산 성과 일치할 때 극대화

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추가적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이 한계생산보다 크다면 설비투자의 축소를 통해 설비자산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 며, 반대의 경우에는 사용자비용과 한계생산이 일치할 때까지 설비투자를 확대해야 함.

□ 실증분석 결과도 이러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지지

 장기균형관계식(cointegration equation):

log

  

  

 

log

  

◦ 여기서

는 국내총생산을

는 설비자산 의 스톡을 나타냄.3) 1976~2008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 음.

[부표 2] 장기균형관계식 추정결과

구 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t-통계량 Prob.

1.60 0.09 18.52 0.00

0.90 0.11 7.87 0.00

Adj. R2 0.66 DW-stat 0.68

 [부표 2]에 나타나 있는 장기균형관계식의 추정 결과는 설비자산의 생산성과 설비투자의 사용자 비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줌.4)

[1%포인트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하는 1기 후 설비투자 0.35% 축소]

□ 앞서 살펴본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설비투자 사용

(7)

자비용 사이의 단위 탄력적 관계와 사용자비용과 한계생산성 사이의 장기균형관계를 이용하여 임시 투자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설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음.

 log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설비투자,   은 설비투자 사용자비용 과 한계생산성 사이의 장기균형관계식의 오차항,



은 부채비율, 그리고 은

# 연도 더미변수를 나타냄.

  이 영보다 크다는 것은 전기의 한계생산

성이 장기균형관계의 사용자비용 수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윤 극대화를 위 해서는 보다 많은 설비투자를 수행할 것으 로 기대되므로 사전적으로 양의 추정계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

◦ 전기에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이번 연도의 투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음의 추정계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

□ [부표 3]의 추정결과는 추정계수들에 대한 사전적 기대에 부합하는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전기의 설비자산의 한계생산성이 장기균형 수준을 초과해서 높아지면 당해 기간의 설비투자는 증가 하고 전기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당해 기간 설비 투자는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표 3] 설비투자함수의 추정결과

구 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t-통계량 Prob.

0.106 0.020 5.358 0.000

0.319 0.099 3.227 0.003

-0.002 0.001 -3.126 0.004

-0.407 0.109 -3.735 0.001

-0.433 0.125 -3.470 0.002

-0.121 0.105 -1.157 0.258

Adj. R2 0.66 DW-stat 1.41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포인트 인하는 결과적으로 0.35%의 설비투자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공제율 1% 인하는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을 1.2%

증가

◦ 이는 한계생산성을 장기균형 수준의 설비자산 한계생산성보다 1.1%(=0.9×1.2)만큼 낮아지는 것과 동일

◦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는 높아진 사용자 비용과 동일한 수준까지 한계생산성을 제고하 기 위해 설비자산의 투자를 축소하게 됨.

◦ 결과적으로   이 1.1% 하락하면 다음 기 의 설비투자를 0.35% 축소

 7%의 공제율을 적용했던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 제제도를 완전 폐지했다면 설비투자의 사용자비 용을 8.4%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의 설비투자를 약 2.5%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8)

참조

관련 문서

• Khan Asparukh가 이끄는 원 불가리아인들은 다뉴브 강을 건너 현 재의 불가리아 땅에 들어 왔으며 지금의 Shumen 가까이에 있는 Pliska에 수도를 정하고 비잔틴과 전쟁 후

태양광 설비 시공 및 절차... 태양광 설비

DNA-based testing includes pre- and postnatal genetic testing for the diagnosis of genetic diseases, carrier testing for genetic diseases, susceptibility genetic testing

 IT비즈니스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날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IT가 담당하는 역할을 크게 생산효율성 획득, 새로운 비 즈니스 가치 창출, 글로벌 비즈니스 추진

2 학년 도형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도형의 성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 GSP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레저선박 선형에 관한 관련기술의 발전 방향과 현 재의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연안뿐만 아니라 근해에서

나는 조직과 리더가 나에게 개인적인 흥미를 정면 으로 배치되는 일을 지시할 때 싫다 라고 하는 편 이다. 나는 만약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더라도 현

- 시누이 바르바라는 까쩨리나에게 정원열쇠를 주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보리스를 만나라고 한다. - 보리스에 대한 사랑과 결혼한 여자로서 도덕성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