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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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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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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기증, 문화 나눔의 소중한 실천’ 연계 강좌

옛 문서로 본 인간만사 이야기

일 자 : 2013년 8월 21일(수) 장 소 : 국립공주박물관 세미나실 강 사 : 심 재 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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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시작 이후부터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는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으며, 강의 도중 강의실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3) 추가로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학술/교육/행사→교육자료에서 교재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강의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역사문화아카데미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시 기행” 특별전 “기증, 문화 나눔의 소중한 실천” 연계 강좌 옛 문서로 본 인간만사 이야기 발행 국립공주박물관 우)314-020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34 TEL/(041) 850-6365 FAX/(041) 850-6350 gongju.museum.go.kr (재)중앙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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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박물관 소장 역사자료와 고문서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방대한 양의 귀중한 소장품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물관 소장품은 한국 고대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고고 발굴품에서부터 서화․공예품․도자기 등 미술품, 민속․생활사 관련 각종 생활민속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에는 문헌을 비롯한 다양한 고문서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간 고문서는 박물관이 고고․미술 중심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고고․미술품에 비해 그리 주목을 받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고문서를 비롯한 역사자료의 적극적인 구입을 통해 현재 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립박물관 소장 고문서는 결코 적지 않는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활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럼 고문서란 무엇인가? 고문서는 옛 문서를 지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고문서란 명령, 지시, 건의, 청원, 진정, 계약, 증여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발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를 지칭한다. 고문서의 가장 큰 장점은 편찬․편집과 같은 가공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생산한 1차 사료라는 점이다. 개인이나 문중에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가 아직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당수의 고문서는 현재 경기도 성남의 한국학 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과 같은 주요 국학기관에 집중적으로 소장되어 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는 연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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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고문서의 수집․정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는 소장 고문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탈초 및 해제를 붙여 매년 1, 2권씩 책자로 간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등 박물관의 경우 이들 기관에 비해서는 고문서가 적은 양이다.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들 고문서의 유형과 성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다. 박물관 소장 고문서의 경우 각 박물관별로 소장 자료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관청문서와 개인문서가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개인간에 주고받은 문서가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국왕문서의 대부분은 교지․칙명勅命이며, 관청문서 중에는 관청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에 해당하는 관문關文․첩정牒呈, 오늘날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준호구准戶口 등이 많다. 개인문서의 상당수는 다른 기관이나 문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매매문기류, 소지所志 등 청원서류, 호구단자 등이다. 그리고 문서의 작성 시기도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소장 고문서의 상당수는 구입이나 기증을 통해 박물관에 들어온 문서들로서, 기증의 중요성이 그런 점에서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고문서의 유형, 고문서 속 삶의 모습들

앞서 언급했듯이 고문서는 당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생산한 1차 사료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생동감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많다. 조선시대 고문서에 적힌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조선시대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던 많은 다양한 백성들의 문서생활, 매매 관행, 분쟁과 갈등,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세계관 등을 엿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조선시대 중요한 고문서를 유형별로 몇 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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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서

諭書

유서는 왕이 각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유서의 종류는 1) 밀부문서(국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 방어사防禦使ㆍ유수留守 등 주로 관직이 종2품으로 군사권이 있는 관원에게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 2) 포상유서(상급 관원의 보고를 통해 공적功績이 있는 관원에게 국왕이 하사품을 내리면서 발급하는 문서), 3) 훈유유서(국왕이 세자, 관원, 일반 백성에게 훈유하거나 효유曉諭하는 내용의 문서), 4) 관원을 부르는 유서 (국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명령문서) 등이다. 萬曆20年 金誠一諭書 : 1592년(선조25) 4월 11일. <1592년/선조가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김성일에게 제26부 밀부를 하사할 때 작성된 유서>

2) 교지

敎旨 교지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신하에게 발급한 문서로서 고신告身, 추증追贈, 홍패紅牌, 백패白牌, 사패賜牌 등과 같이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고신告身은 관료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려주는 사령장辭令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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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명문서의 변천> 임명대상 1392년(태조1) 1434년(세종16) 1457년(세조3) 1466년(세조12) 1~4품 왕지王旨 교지敎旨 교지敎旨 사품이상고신四品以上告身 (교지敎旨) 5~6품 조사朝謝 (관關, 고첩故牒) 조사朝謝 (관關, 고첩故牒) 고신告身(첩牒) 오품이하고신五品以下告身 (교첩敎牒) 7~9품 조사朝謝(첩帖) 조사朝謝(첩帖) 고告身(첩帖) 기타 구전口傳(차첩差帖)

3) 홍패, 백패 :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합격증

홍패紅牌와 백패白牌, 잡과백패雜科白牌는 바로 문무과文武科․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 잡과雜科에서 합격했다는 증서이다. 홍패와 백패는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교지의 한 종류로서 문무과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를 홍패,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를 백패라 한다. 잡과합격자에게도 백패를 주나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주는 백패와 구별하기 위하여 ‘잡과백패’라고 붙여서 부르고 있다. <시험의 선발인원> 문과 :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 총 33인 무과 :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 총 28인 생원, 진사 : 각 100인 잡과 : 역과 19인, 의과 9인, 명경과 9인, 율과 9인등 총 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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祿科 品階(實職) 지급일 내용 제1과 정1품 25일 米二石八斗 黃豆一石五斗 제2과 종1품 米二石二斗 黃豆一石五斗 제3과 정2품 米二石二斗 黃豆一石五斗 제4과 종2품 米一石十一斗 黃豆一石五斗 제5과(第五科) 정3품(堂上) 米一石九斗 黃豆一石五斗 손중돈 문과文科급제 홍패: 성종2년(1489) 성균관생원으로 문과 병과 제 10인으로 급제. 등수로는 33인 중 20등이 되겠다. 박세렴 무과武科급제 홍패: 명종13년(1558) 보인으로써 무과 병과 제4인으로 급제. 등수로는 28인 중 12등이 되겠다.

4) 녹패

祿牌 녹패는 이吏․병조兵曺에서 왕명王命을 받들어 관원官員에게 녹봉祿俸을 반록頒祿하는 내용의 증명서이다. 녹봉제祿俸制는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쳤으나 대체로 일 년에 4번 내지 12번 각 품계별로 구분된 녹과祿科에 따라 규정된 미米와 포布 등을 광흥창廣興倉에서 해당 관원에게 지급하였다. 광흥창에서 녹봉祿俸을 지급받기 위해서 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문서가 녹패祿牌이다. 󰡔속대전續大典󰡕 호전戶典 녹과조祿科條(매삭每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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祿科 品階(實職) 지급일 내용 제5과(同五科) 정3품(堂下) 26일 米一石五斗 黃豆一石二斗 제6과 종3품 米一石五斗 黃豆一石二斗 제7과 정종4품 米一石二斗 黃豆十三斗 제8과 정종5품 米一石一斗 黃豆十斗 제9과 정종6품 27일 米一石一斗 黃豆十斗 제10과 정종7품 米十三斗 黃豆六斗 제11과 정종8품 28일 米一石一斗 黃豆十斗 제12과 정9품 米十斗 黃豆五斗 제13과 종9품 29일 米十斗 黃豆五斗

5) 계본

啓本

과 계목

啓目

: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조선시대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 중대한 일을 계啓할 때는 계본의 서식을 썼고, 작은 일을 계啓할 때는 계목을 사용하였다. 한편 초기草記는 입계문서入啓文書의 일종으로,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중대하지 않은 사실만 간단히 적어 올리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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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소문 : 신하들이 올린 문서

通 訓 大 夫 行 弘 文 校 理 知 製 敎 兼 經 筵 侍 讀 官 春 秋 館 記 注 官 臣 柳 台 佐 誠 惶 誠 恐 頓 首 頓 首 謹 百 拜 上 言 于 主 上 殿 下 伏 以 史 館 相 避 法 意 嚴 重 而 臣 與 校 理 臣 尹 永 僖 爲 姨 從 兄 弟 矣 身 所 帶 春 秋 之 啣 在 下 當 避 玆 敢 援 例 陳 章 伏 乞 聖 明 亟 賜 遞 改 以 存 公 格 不 勝 幸 甚 臣 無 任 云 云 祈 懇 之 至 謹 昧 死 以 聞 嘉 慶 二 十 四 年 七 月 日 弘 文 館 校 理 臣 柳 1819년(순조 19) 류이좌의 상소

7) 첩정

牒呈 하급 관청(관원)에서 상급 관청(관원)에 올리는 문서로서 치보馳報, 첩보牒報, 상고相考, 상송上送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관부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이다. 유향소(좌수)나 면임(존위)이 수령에게 올리는 것도 첩정을 쓴다.

8) 첩

帖 상급 관청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이 속관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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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差定[임명任命], 물침勿侵(침범하지 못하도록 함), 또는 훈령訓令 등에 첩을 내린다. 수령守令이 향리鄕吏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첩帖을 쓴다.

9) 입안

立案 증빙을 목적으로 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국가가 인증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관의 발급이 진실 됨을 담보하기 위해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신청자에게 주고, 1건은 관에서 보관하여 후일의 증빙으로 삼은 공문서

10) 호구단자, 준호구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 호적대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기본적인 목적은 호구 파악을 통한 부세 수취였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서로 호구단자, 준호구를 들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식년, 즉 ‘자子․묘․오․유’로 끝나는 해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호적대장을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호적을 작성하는 식년이 되면 민간에서는 호구단자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면面과 관의 확인을 거친 이후에 1통은 각 호로 되돌려 보내지고, 1통은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한편 준호구는 신분 증명의 자료나 노비소유, 소송 등 제반 증명이 필요할 경우 개인적으로 관에 발급 신청을 하면 해당 관에서는 장적에 준하여 등급해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까지는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었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행정의 효율, 종이 값의 절약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호구단자를 비롯한 준호구도 백성이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전국의 호적대장 업무를 관장하던 한성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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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 : 1678년(숙종 4) 경주의 호구단자 / 작성자 : 손익孫釴

11) 소지 : 소송문서

소지所志는 백성들이 관청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등을 말한다. 발괄[백활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12) 기타 다양한 문서들

- 국왕 및 관청문서 : 암행어사 봉서封書, 옥책문玉冊文, 교서敎書, 전령傳令, 감결甘結, 자문尺文, 고목告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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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문서 : 분재기分財記, 토지문기, 가옥문기, 노비문기, 도장문기導掌文記, 경주인문기, 자매문기自賣文記, 혼서婚書, 통문通文, 치제문致祭文, 수기手記

3. 고문서의 발굴과 활용

성남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서울대의 규장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등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일찍부터 고문서의 자료가치에 주목하여 활발하게 각 지역, 문중에 흩어져 있는 고문서를 발굴, 수집, 정리,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에서도 가장 많은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소장 역사 자료, 고문서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문서 정리는 박물관 전시자료의 확보와 미공개 귀중 자료에 대한 자료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역사학계에 귀중한 사료史料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및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 알고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 속 사실들이 의외로 많다. 사극 속에 형벌을 가하는 장면이나,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대한 재현은 틀린 부분이 적지 않다. 작은 오해 하나하나가 모여 전혀 엉뚱한 역사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고문서를 세밀하게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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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시 기행”

● 일 시 : 2013. 03. 27(수)~11. 20(수) / 15:00~17:00 ● 장 소 : 국립공주박물관 세미나실 ● 강의 일정 및 강의 내용 주제 연번 일자 강의 내용 특별전시 일 정 국립공주 박물관에서 느끼는 제주 문화 1차 03.27. 제주의 역사와 문화 (김동전,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제주의 뭍그릇과 섬그릇 (03.12.~05.26.) 특별전시 “제주의 뭍그릇과 섬그릇” (김진경,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2차 04.03. 제주의 이야기, 본풀이, 신앙(김헌선,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3차 04.10. 제주 전통건축의 공간미학(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4차 04.17. 제주도 옹기 - 허벅을 중심으로(이경효,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5차 04.24. 계룡산 분청사기(김영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6차 05.01. 제주도의 또 다른 문화를 들여다보기 - 제주유배문화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7차 05.08.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과 가치(손영관,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국립공주 박물관에서 느끼는 옛사람들의 삶과 죽음 8차 07.17. 기증, 문화 나눔의 소중한 실천(김미경,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기증, 문화 나눔의 소중한 실천 (07.09.~08.25.) 9차 07.24. 죽음이 남긴 장례와 제례(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10차 07.31. 우리의 옛 그림 - 조선 회화(홍선표,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11차 08.07. 옛 사람들의 손맛을 담아낸 도자기(한국 도자의 이해)(이종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 사학과 교수) 12차 08.14 전통복식에 담긴 옛 사람들의 멋(고부자, 전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13차 08.21 옛 문서로 본 인간만사 이야기(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국립공주박 물관에서 14차 10.02. 특별전 ‘공산성 Ⅰ-공주의 역사를 품다’ 연계 강좌Ⅰ 공산성 Ⅰ-공주의 15차 10.16. 특별전 ‘공산성 Ⅰ-공주의 역사를 품다’ 연계 강좌Ⅱ 16차 10.23. 특별전 ‘공산성 Ⅰ-공주의 역사를 품다’ 연계 강좌Ⅲ 17차 10.30. 특별전 ‘공산성 Ⅰ-공주의 역사를 품다’ 연계 강좌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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