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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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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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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윤은지 주임연구원 이윤태 전문위원 조유리 과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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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 자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관리 병원 및 병원의 시설 부족의 필요성 부각되었으며, 국가지 정 격리병상 확대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메르스 유행은 우리사회에 국가재난수준의 영 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개정이 추진하였으며, 2017년 2월에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기관의 병상규모별 일정수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들은 2018년 12월까지 병상규모별 적정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음압격리병실은 일반병실 및 비음압격리병실과 달리 오염된 공기흐름의 통제를 위해 공조시설과 전실 등의 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압격리병실은 일반 병실 및 비음압격리병실에 비해 공간 확보와 설치 및 운영비용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음압 격리병실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시 그 효용성이 커지고, 감염병이 없는 평상시에는 비용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의료기관관점에서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쉽지 않게 한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통해 음압격리병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신종 감염병 확산 대비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및 의료기관 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 승 택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허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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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음압격리병실

5

1. 격리 입원치료 5 2. 음압격리병실의 정의 6 3. 음압격리병실 설치목적 및 격리대상 9 4. 경제성분석 대상 음압격리병실 16

제3장 국내‧외 시설기준 비교

19

1. 개요 19 2. 우리나라 19 3. 일본 25 4. 호주 30 5. 미국 37 6. 영국 42

제4장. 호흡기 감염병 현황

49

1.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감염병 범위 49 2.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발생 기관 범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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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기 감염병 세부 상병 발생 현황 58

제5장. 경제성분석 모형

61

1. 현금흐름할인법 61 2. 실물옵션가치평가법 62 3. 현금흐름할인법과 실물옵션가치평가법 65

제6장. 경제성분석 적용

67

1. 경제성분석 방법 67 2. 비용 68 3. 편익 70 4. 단위병상 당 편익 및 비용 70 5. 비용추정 72 6. 편익추정 77 7. 실물옵션모형 분석을 위한 변수산출 85

제7장. 경제성분석 결과

89

1. 경제성분석 결과 89 2. 민감도분석 결과 90

제8장. 고찰

93

제9장. 결론

97

참고문헌

99

부 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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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 11 표 2.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 12 표 3. 음압격리병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기준 15 표 4. 우리나라 음압격리병실 분류 18 표 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현황(2017) 21 표 6. 감염병예방법 개정 내용 22 표 7.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음압격리병상 종류별 주요 역할(안) 23 표 8. 의료기관 시설 시준 개정 24 표 9. 일본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의 음압격리실 설치 기준 28 표 10. 호주 격리병실의 기능적 분류 33 표 11. 호주 격리실 유형별 압력 차이 기준 33 표 12. 호주 격리실 유형별 기준 33 표 13. 미국의 수술실, PE실, AIIR 기준 39

표 14. 영국 생물학적 위험 그룹4(Hazard Group 4 Biological agents) 43

표 15. 영국 점수별 격리시설 유형 45 표 16. 영국 보건부의 감염 격리실 설비 조건 46 표 17. 국내·외 음압격리병실 관련 시설기준 및 국가지원현황 48 표 18. 신종 호흡기 감염병 49 표 19.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감염병 범위 50 표 20. 건강보험 급여대상 감염병 51 표 21. 2015년 호흡기 감염병(최대기준) 환자수 현황 58 표 22. 호흡기 감염병 범위 최소기준 상병별 환자수 현황(2015년도) 60 표 23. 가치평가 방법 비교 65 표 24. 종별 및 규모별 경제성분석 분석대상 기관수 68 표 25. 음압격리병실 단위병상당 진료비 추정 71 표 26. 음압격리병실 설치비용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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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음압격리병실 병상당 운영비용 75 표 28. 음압격리병실 초기 설치공사에 따른 병상당 기회비용 76 표 29.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력 병상당 평균 투입 비용 추정 값 76 표 30. 음압격리병실 건강보험 수가 77 표 31. 메르스 관련 사회적 비용 82 표 32. 누적설치율에 따른 누적 사회경제적편익률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개수 84 표 33. 음압격리병실 1개 증가에 따른 증반 사회경제적손실편익 추정 84 표 34. 생산성손실비용 추정 85 표 35.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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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수행체계 3 그림 2. 음압격리병실 공기흐름 6 그림 3. 중복도형 음압격리치료병실 예시 7 그림 4. 이중복도형 음압격리치료병실 예시 8 그림 5. 일본 감염지정 의료기관 유형별 관리 감염병 범위 26 그림 6. 일본 메르스 발생시 지역사회 대응 흐름도 27 그림 7. 일본 보쿠토 병원 1종 감염 격리실 29 그림 8. 일본 보쿠토 병원 감염병동에서 사용하는 환자이송용 침대 29 그림 9. 호주 감염병 관리체계의 기능 및 작용 기전 31 그림 10. 호주 전실 및 화장실을 포함한 음압격리실 구조 34 그림 11. 호주 Royal Adelaide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 35 그림 12. 호주 남부지역의 감염질환별 예방 수칙 구성 36

그림 13. 호주 남부지역의 Infectious disease priority guide 37

그림 14. 미국의 검역소 위치 38

그림 15. 미국 네브라스카 의료 센터 환자복과 환자운송시스템 41

그림 16. 미국 네브라스카 의료 센터의 BPCU 환자실 42

그림 17. 영국 격리위험평가우선순위 점수표(Isolation Risk Assessment Priority

Scoring Table) 44 그림 18. 영국 로얄프리병원의 고도격리병실의 음압격리 텐트 47 그림 19.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호흡기 감염병 발생 기관수 비율(외래) 53 그림 20.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호흡기 감염병 발생 기관수 비율(입원) 53 그림 21. 상급종합병원 중 호흡기 감염병 최소기준 범위에서 세부 상병별 외래진료 발생 기관수 비율 54 그림 22. 상급종합병원 중 호흡기 감염병 최소기준 범위에서 세부 상병별 입원진료 발생 기관수 비율 55 그림 23. 종합병원 중 호흡기 감염병 최소기준 범위에서 세부 상병별 외래진료 발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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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비율 56 그림 24. 종합병원 중 호흡기 감염병 최소기준 범위에서 세부 상병별 입원진료 발생 기 관수 비율 57 그림 25. 2015년도 감염병 최소기준 상병별 환자수 변동추이 59 그림 26. 월별 음압격리병실 병상당 순편익변동추이(2014년도) 78 그림 27.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 월별 일평균진료비 (2016년 기준 보정) 79 그림 28. 종합병원(400~499병상) 월별 일평균진료비(2016년 기준 보정) 79 그림 29. 누적 음압격리병실 설치율과 누적 사회경제적손실편익율 83 그림 30.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 민감도분석 결과 90 그림 31. 종합병원(400~499병상) 민감도분석 결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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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2000년 이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H1N1 Pandemic),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

‐ 최근 20년간 고위험 신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감염병 위험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비‧대응을 위해 감염 관리 및 예방 체계와 함께 음압 시설, 감염전문 인력, 전문장비 등을 강화함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SARS 유행이 경과하면서 감염관리 거점병원 및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 설치‧운영 등 신종 감염병 대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됨 ○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급격한 확산을 보인 메르스(MERS)는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6,752명이 격리 관찰되는 등 국가지정경리병상 확대 운영 및 기존 감염병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에 실패한 사례가 됨 ‐ 메르스 사태로 전방위적 감염관리대책이 강구되었으며, 시설측면에서도 음압격 리병실의 대규모 확충 필요성이 부각됨 ○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로 음압격리병실 확충 안 제시, 2017년 2 월 「의료법」의료기관 시설기준 및「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개정으로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 됨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는 국가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국가지정 격리 병상 확충,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병실 확충,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병상규모별 일정수의 음압격리병실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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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까지 설치 구비해야하는 음압격리병실을 대상으로 경제성분석을 수행함.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시설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성 분석 대상이 되는 음압격리병실 정의를 알아봄 ‐ 둘째,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의 범위을 살펴봄 ‐ 셋째, 해외 주요국(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의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알아봄 ‐ 넷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함 ‐ 다섯째,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함 요약그림 1. 연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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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음압격리병실

○ 음압격리병실은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환기 시스템, 전실 등을 갖춘 병실임(질병관리본부, 2011)

‐ 음압격리병실은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시켜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병실임

‐ WHO의 Practical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in health care facilities(2004)에서는 SARS, 인간에게 감염되는 신형 인플루엔자, 잠재적으로 공중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형 호흡기 질환은 반드시 격리시킬 것을 요 구하고 있음 요약그림 2. 음압격리병실 공기흐름 ○ 2017년 2월「의료법」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정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을 살펴 보면, 병상규모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의무설치 개수와 병실 수준이 결정됨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도 국가지정병상 준하는 수준으로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상급종합병원은 ’18.12.31일까지 500병상 당 1개의 국가지정병상수준(전실, 면적15m2 이상) 음압격리병실 구비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 ○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적용되는 국가 지정일반음압격리병실 수준과 일반음압격리병실 수준의 시설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함 ‐ 음압격리병실은 병실수준에 따라 국가지정고도음압격리병실, 국가지정일반음압격리 병실, 일반음압격리병실, 이동형음압기기격리병실 등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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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입원치료병실 일반음압격리병실 이동형 음압시설 설치격리병실1) 고도음압격리병실 일반음압격리병실 필수시설 ‧ 격리병실(25m2이상), ‧ 병실전실(4m2이상, 깊이 2.4m2이상), ‧ 부속실(샤워시설 및 화장실) ‧ 격리병실(15m2), ‧ 병실전실(4m2이상, 깊이 2.4m2이상), ‧ 부속실(샤워시설 및 화장실) ‧ 격리병실(15m2) ‧ 병실전실(면적기준없음) ‧ 부속실(샤워시설 및 화장실) * 격리병실면적에 부속실 포함 ‧ 격리병실(15m2) ‧ 병실전실(면적기준없음) ※전실 설치 및 위기시 이동형 전실 설치 권장 * 격리병실면적에 부속실 포함 지원 시설 필수 복도전실 (4m2이상, 깊이 15m2이상) 선택 가능 ‧ 탈의실(탈의실, 샤워실, 샤 워후 착화실), 폐기물처리 실, 장비보관실 등 * 탈의공간 음압형성 ‧ 탈의실(탈의실, 샤워실, 샤 워후 착화실), 폐기물처리 실, 장비보관실 등 * 탈의공간 음압형성 ** 지원시설 마련 공간이 없는 경 우, 표준운영절차 마련 운영 공통사항 ‧ 음압격리구역 구성(음압격리구역, 음압격리병실 1 인실 설치, 천정(2.4m), 출입구(유효폭 1.2m이상) 적정 치수 확보 등), 기밀(밀폐)구조, 재료, 출입문 및 창문 등에 대한 기준 명시 음압제어 ‧ 단계별 -2.5pa(-0.255mmAq) ‧ 공기압력: 비음압격리구역 > 복도전실(탈의실) > 음압복도(내부 복도) > 병실전실 > 병실 > 화장실 ‧ 차압계 설치(0.1pa) ‧ 비상알림장치 ‧ 단계별 -2.5pa(-0.255mmAq) ‧ 공기압력:음압복도(내부복도) > 병실전실 > 병실 > 화장실 ‧ 차압계 설치(0.1pa) ‧ 비상알림장치 ‧ 단계별 -2.5pa(-0.255mmAq) ‧ 공기압력:음압복도(내부복도) > 병실 > 화장실 ‧ 차압계 설치(0.1pa) ‧ 비상알림장치(권장) 급기 ‧ HEPA filter 99,97% ‧ 6 ACH(12ACH 권장) ‧ 역류방지댐퍼 설치 ‧ HEPA filter 99,97% ‧ 6 ACH(12ACH 권장) ‧ 역류방지댐퍼 설치 ‧ HEPA filter 99,97% ‧ 역류방지댐퍼 설치 배기 ‧ HEPA filter 99,97% ‧ 역류방지댐퍼 설치 ‧ 예비용 배기팬, 배기구 위치 기준, UPS와 비상발전기 ‧ HEPA filter 99,97% ‧ 역류방지댐퍼 설치 ‧ HEPA filter 장착 이동형 음압기 (portable duct) 설치 비고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실별 시설사항으로 음압격리 병실, 내부복도, 폐기물(오물)처리실, 탈의실, 장비보 관실, 간호스테이션 등(기타 포함) 개별요소별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기계설비(공조설비, 위생설비, 폐수(배수)처리설비, 소방설비, 의료가스설비)와 전기통신설비(조명설비, 비상전원, 자동제어시스템, 통신설비) 주1.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 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요약표 1. 우리나라 음압격리병실 분류 ○ 국가지정 일반음압격리병실은 일반음압병실에 비해 공간의 단계가 더 많고, 시설의 건립조건이 더 엄격함(질병관리본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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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시설기준 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시설 면적 15m2이상 15m2이상 - 15m2이상 -음압제어 -2.5pa(-0.255mmAq) 이상 유지, 차압계 설치해야 함 -20Pa(-2mmAq) 이상

유지2) -2.5Pa 이상 유지, 격리 중 매일 음압감시 (Class N, Class Q 기준)-15Pa 이상 유지 3) -5Pa 이상 유지

급·배기설비 ‧ 헤파필터1)설치해야 함 ‧ 급기는 전외기 방식이어야 함 ‧ 헤파필터1)설치해야 함 (0.3μm 에어로졸 입자를 99.97 % 포집하는 기능, ‧ 필터는 1.0 인치 (2.54cm) 기둥 이하) ‧ 급기는 전외기 방식이어야 함 ‧ 헤파필터1)설치해야 함 ‧ 헤파필터1)설치해야 함 ‧ 헤파필터1)설치해야 함 환기 ‧ 환기횟수는 1시간당 6회 이상(12회 이상 권장) ‧ 환기횟수는 1시간당 12회 이상, 전체 외기량을 합 한다면 1시간당 2회 권장 ‧ 환기횟수는 1시간당 12 회 ‧ 환기횟수는 1시간당 12회 ‧ 환기횟수는 1시간당 10회 지원시설 ‧ 보호복갱의실, 탈의실, 샤워실 설치해야 함 ‧ 화장실, 샤워실 설치해야 함 ‧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설치해야 함 ‧ 화장실, 샤워실, 전실, 설 치해야 함 ‧ 화장실, 샤워실 설치해야 함 기타 ‧ 음압구역 내에는 폐기물 처리실, 장비보관실 설치 ‧ 독립적인 배수처리집수 조 설비를 갖추고 소독 또는 멸균 한 다음 방류 ‧ 창틀 성능은 JIS A-4 등 급 이상이어야 함 ‧ 전실(독실) 천장 높이는 2.4km 이상이어야 함 ‧ 최소1개의 격리실(1인실) 을 갖춰야 함 ‧ 배기구와 타 환기 체계의 급기구는 최소 25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건 을 대비하여 응급 전력 공 급장치가 있어야 함 ‧ 팬 고장 시 공기 흐름이 바뀌지 않도록 공급팬, 배 기팬 이중 설치 되어야 함 국가지원 현황 (보조금 및 지원제도·정책, 법개정 등) ‧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 병상 확대(2015년) ‧ 의료법시행규칙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으로 인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구비의무화 ‧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추진계획(2016년) ‧ 감염증 지정의료기관 운영비 보조금 ‧ 감염증 지정의료기관 시설 ·설비 정비비 보조금 ‧ 감염증지정의료기관 감염방 제쳬제강화 사업비 보조금 ‧ 격리실 및 격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DRG에 의해 보상 ‧ 공공보험인 메디케어는 DRG, MBS로 환자 진료비 보상 ‧ 격리실에 대한 수가 항목이 따로 없음 사례병원 - 동경도립보쿠토병원( 東京都立墨東病院) 네브라스카 의료 센터 (Nebraska Medical Center) Royal Adelaide 병원 로얄프리병원 주1: 고효율필터, HEPA filter 주2: 1종감염지정의료기관(1차·2차 감염병 수용) 기준

주3:‘Class N(Na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공기 중으로 전염성이 있는 병원균(홍역, 수두. 결핵, SARS)’,‘Class Q(Quarantine isolation room)/고도의 전염성 병원균(바이러스성 출혈열, 폐렴형 페스트)’ 수준의 입원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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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호흡기 감염병 현황

○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감염병의 범위를 살펴보았음 ‐ 음압격리병실 필요 감염병의 최소 범위로 결핵, 수두, 파종성대상포진, 홍역,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음압격리병실 필요 감염병의 최대 범위로는 최소범위에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전염병증후군 등을 추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음 구분 질병명 상병코드 비고 최 대 최 소

결핵 A15~A1591, A16~A1691, A19~A199 수두 B01~B019, P358 파종성대상포진 B027 홍역 B05~B059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U049 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MERS 확진 B9721)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Z208 기타 감염 질환에 접촉 및 노출 MERS 환자 접촉 및 노출 Z290 격리 MERS 관련 격리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MERS 관련 선별검사 + α 페스트 A20~A209 바이러스성출혈열 A96~A969, A98~A988, A99

두창 B03 보툴리눔독소증 A05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U04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J09 신종인플루엔자 J10~J108, J11~J118 신종전염병증후군 B99 주1: U049‘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과 함께 기재해야 함 요약표 3.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감염병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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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호흡기환자 발생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부분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상급종합병원은 호흡기 감염병 최소기준 고려 시 모든 기관에서 발생하였으며, 종합병원은 호흡기 감염병 최소기준 고려 시 97.5%의 기관에서 발생함 요약그림 3.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호흡기 감염병 발생 기관수 비율(외래) ○ 호흡기 감엽병 범위에 따른 감염병 진료 발생 기관수를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환자가 진료목적으로 방문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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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제성분석 모형

○ 경제성분석은 투자사업의 비용(cost)와 편익(benefit)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economic rate of return)을 계산함으로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방법임 ○ 본 연구는 규모와 특성이 유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음압격리병실 설치여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수행함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투자비용과 순편익 적용 ․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의료기관과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의료기관 비교 ․ 음압격리병실 설치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간주함 ○ 본 연구는 전통적가치평가법과 실물옵션가치평가법을 각각 적용하여 경제성분석을 수행 하고 민감도분석을 실시하기로 함

‐ 전통적가치평가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추정하고, 실물옵션가치평가법으로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Binomial Options Pricing Model)과 블랙-숄즈(Black- Sholes)모형을 이용하여 옵션 가치를 추정함

․ 전통적 투자가치 평가기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투자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투자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래에도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음 ․ 반면, 실물옵션은 투자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투자시점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될 수 있는 성장기회의 유연성(flexibility)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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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장점 단점 현금흐름할인법 ‧ 간단 명료 ‧ 미래 위험요인의 불확실성 미반영 실물옵션 ‧ 미래 위험 요인의 불확실성 반영 ‧ 불확실성에 대한 정략적 산출 가능 ‧ 불확실성에 대한 정략적 산출 방법 난이 표 4. 투자안가치평가 방법 비교 ○ 실물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투자안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할인법 의하여 평가된 투자안의 가치(실물옵션이 없을 때의 투자안의 가치)에 실물옵션의 가치를 가산하여 산출 할 수 있음  단 실물옵션적용시투자안의가치   실물옵션적용하기전의투자안의가치   실물옵션의가치 ○ 옵션의 가치를 설명하는 이론은 연속시간을 따르는 블랙-숄즈모형과 이산시간을 따르는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등으로 구분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블랙-숄즈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Hull, 1997) ․ 콜옵션 가격식 ∙    ∙    ∙

 ln         ∙

 ln        ∙



C=Price of Call Option, e=Natural Logarithm=2.71828 E=Exercise Price, Rf=Risk Fre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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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turity

ln(S/E)=Natural Logarithm of (S/E)

=Annual Distribution of Stock Price – Earning Ration

N(d)=Cumulative Probability of d(standard normal deviate)

․ 풋옵션의 가격식     ∙   ∙  ‐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은 Cox 외(1979)가 개발한 것으로 블랙-숄즈 모형에 비해 간 단한 수학적 기법을 이용하는 이항 격자모형임 ․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은 기초자산의 미래가격은 이항분포를 따르고, 기초자산 의 가격이 매 기간 일정률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며, 상승확률과 하락확률은 일 정함. 또한 기초자산의 거래시장과 옵션시장은 완전시장이며, 차익거래의 기회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함 ․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정에 따라 1기간 후 기초자산의 가격은 다음과 같음 현재 1기간 후 S0 S0u Probability: q S0d Probability: 1-q 주1: 현재의 편익을 S0, 1기간 동안의 (1+S0상승률)을 u, (1+S0하락률)을 d라 함 주2: 1기간후의 편익은 q의 확률로 S0u 가 되고, (1-q)의 확률로 S0d가 됨 ․ 특정자산을 기초자산으로하고, 만기가 1년, 행사가격이 E인 콜옵션의 가치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됨 1기간 후 C0 Max[0, S0u-E] Max[0, S0d-E]

주: 현재의 콜옵션가치를 C0, 편익이 상승하면 1기간 후 콜옵션(Cu)의 가치는 Max[0, S0u-E]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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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제성분석 모형 적용

경제성분석 방법

내용 비고 가. 분석관점 ․ 의료기관 관점에서 기본 분석(음압격리병실 의무 설치기관) 나. 분석대상 기간 ․ 운영기간: 20년(음압격리병실 연한 20~30년 고려) ․ 감염병 유행 횟수: 3회(2000년 이후 신종감염병 6년 주기 발생 고려) 다. 분석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800~899병상(음압5개 vs 비음압9개)․ 종합병원: 400~499병상(음압6개 vs 비음압16개) 병상규모 및 분류군내 최소병상차이를 고려함 라. 할인 ․ 2.5% 마. 민감도분석 ․ 감염병 유행 횟수, 음압격리병실 설치 편익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등

비용 및 편익

비용 편익 비고 설치 ․ 설치비용 ․ 설치기간동안 기회비용 운영 ․ 평상시 운영비용 ․ 평상시 운영편익 ․ 순편익(음압격리실 설치 여부에 따른 차이) ․ 감염병 유행시 추가운영비용 ․ 감염병 유행시 손실감소편익 ․ 메르스 유행 충격 효과

가. 단위 병상 당 진료비 추정

○ 기관별 감염병 입원치료를 위한 단위병상 당 월별 진료비 총액 산출 ‐ 음압격리병실 우선 입원환자는 호흡기 감염병 입원환자로 함 ․ 호흡기 감염병 입원환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 병상가동률 수준만큼 비감염 환자의 입원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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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감염병 입원환자가 많아서 해당기관 병상가동률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병상가동률 만큼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입원을 모두 반영함 ‐ 의료기관 규모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음압격리병실 개수로 나눔으로써 음압격리병실 1실(1병상) 당 진료비 산출 항목 산식 음압격리병실 병상가동률 감염병 환자의 월간 총 입원일수 /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개수 × 월 일수) 음압격리병실 입원진료비 감염병 입원진료비 + 병상가동률 충족 여부 × 비감염병 입원진료비 감염병 입원진료비 감염병 일평균 입원진료비 × 음압격리병실 병상가동률 ×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개수 × 월 일수 비감염 입원진료비 (병원전체 병상가동률-음압격리병실 병상가동률) × 비감염병 일평균 입원진료비 ×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개수 × 월 일수 병상가동률 충족 여부 if 음압격리병실 병상가동률 병원 병상가동률 then 0 또는 if 음압격리병실 병상가동률 < 병원 병상가동률 then 1 의무설치 음압격리병실 1실당 입원진료비 음압격리병실 입원진료비 / 의무설치 개수 요약표 5. 음압격리병실 단위병상 당 진료비 추정

나. 음압격리병실 운영에 따른 순편익 또는 순비용 산출

편익  

        

  단,  =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i의료기관의 단위병상당 월 입원진료비 총액  =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j의료기관의 단위병상당 월 입원진료비 총액  =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의료기관 수  =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의료기관 수 ※ 편익이 음수면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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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추정

No 음압격리병실 총 설치 개수 병상 당 평균설치비용일반음압격리병실 국가지정음압격리병실 수준 병상 당 평균설치비용 1 1개 2억5천만원 3억1천만원 2 2개 2억3천만원 3 3~5개 2억원 4 6~9개 1억7천만원 주1: 국가지정음압격리병실의 경우 국가예산결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함 주2: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된 설치비용은, 1개병상 설치시 2억2천만원, 2개병상 설치시 병상당 평균 2억원, 3개병상 설치시 병상당 평균 1억8천만원, 4개병상 설치시 병상당 평균 1억5천만원 수준이었음 주3: 음압격리실 확충사업 예산의 단가와 철거비용을 고려함 요약표 6. 음압격리병실 설치비용 분류 최소 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수준 전기료 (공조시설 및 냉·난방) 600만원 2,000만원 필터교환 360만원 1,200만원 기타운영비 270만원 900만원 합계 1,230만원 4,100만원 주1: 국가지정음압격리병실 배당 예산의 30%수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함 주2: 상급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영비용이 본 연구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기준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으나, 음압격리병실 운영에 대한 실무자 인식 차이가 많아 국가지정병상운영비용을 기준으로 가정함 주3: 국가지정음압격리병실 운영비용은 국가지원 됨 주4. 상급종합병원 일반격리병실은 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수준의 80%로, 종합병원은 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수준의 50%로 적용함 요약표 7. 음압격리병실 병상 당 운영비용 상급종합병원 (800~899병상규모) 종합병원 (400~499병상규모) 기회비용(A×B) 1억 640만원 2,131만원 일평균입원진료비(A) 1,520천원 304천원 공사기간(B) 70일 70일

주. i의료기관의 입원진료비 기회비용 = i의료기관 병상가동률 × i의료기관 일평균 병상당 입원진료비 × 공사기간(70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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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800~899병상규모) 종합병원 (400~499병상규모) 의사 10,185천원 6,100천원 간호사 6,366천원 3,812천원 주. 2014년 기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함 요약표 9. 감염병 확산시 의료인력 추가 투입 비용

라. 편익추정

○ 동일종별 및 유사병상규모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여부로 구분하여 단위병상당 월간 총진료비를 산출하여 순편익을 추정함 요약그림 4. 월별 음압격리병실 1개당 순편익변동추이 ○ 메르스 발생 및 확산 기간의 의료기관의 월별 일평균진료비의 감소분을 추정함 요약그림 5.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 월별 일평균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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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경제성분석 결과

○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기간 20년, 호흡기감염병 유행 6년주기 3회발생을 가정함 ‐ 순현재가치법만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에서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의 음압격리병실 1실(1병상)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 순현재가치는 20년간 1,115백만원(비급여진료비 포함)으로 경제성이 있었음 ․ 종합병원(400~499병상)의 음압격리병실 1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 순현재가치는 –43백만원(비급여진료비 포함)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감염병 발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실물옵션평가기법을 적용한 투자가치 를 추정한 결과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의 음압격리병실 1실(1병상) 설치사업 실물옵션 적용투자가치(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기반)는 2,686백만원으로 경제성이 더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400~499병상)의 음압격리병실 1실(1병상) 설치사업 실물옵션적용(이항 옵션가격결정모형 기반)투자가치는 238백만원으로 경제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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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항목 상급종합병원(800~899) 종합병원(400~499) 편 익 1. 운영편익(순편익) 380 202 2. 감염병 확산(유행)시 운영편익 1,817 446 소계 2,197 648 비 용 1. 설치비용 217 230 2. 설치기회비용(70일 가정) 132 21 3. 기본운영비용 683 410 4. 운영비용(순비용) 5. 감염병 확산(유행)시 의료인력 증원 비용 50 30 소계 1,082 691 NPV(편익-비용) 1,115 -43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 실물옵션가치(A) 1,571 281 블랙-숄즈모형 적용 실물옵션가치(B) 1,562 271 실물옵션가치 반영 NPV NPV + A 2,686 238 NPV + B 2,677 228 주1. 분석대상기간 20년, 감염병 6년 주기 3회 발생가정, 무위험이자율 연2.5%, 수가인상률 연1.5% 가정 주2. 진료비에 기초한 비용과 편익은 비급여본인부담 부분이 포함되었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비급여본인 부담은 2014년 기준 전체 19.6%, 입원 19.4%, 외래 19.8%을 적용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 주3. 본 분석 대상이 되는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과 종합병원(400~499병상)에서는 순비용이 아닌 순편익이 산출됨. 자료. 김동환 등(2017).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약표 10.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다음 5가지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함 ‐ 편익변동성이 10%p씩 높아질 때, 무위험이자율을 10bp씩 높아질 때, 감염병발생 횟수가 1회씩 감소할 때, 감염병유행편익이 10%p씩 감소할 때, 음압격리병실 설치비용이 10%p씩 증가할 때에 대해 민감도 분석 수행 ○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에서 NPV와 실물옵션가치에 대해 각각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경제성분석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횟수가 경제성에 큰 영향 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감염병유행편익, 비용, 무위험이자율, 편익변동성 순으로 나타남. 종합병원(400~499병상)의 민감도분석결과도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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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그림 6]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 음압격리병실 경제성분석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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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기간 20년, 호흡기감염병 유행 6년주기 3회 발생을 가정함 ‐ 실물옵션을 적용하여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20년 동안 호 흡기 감염병이 3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과 종합 병원(400~499병상)에서 경제성이 존재하였음. 즉 의료기관 관점에서 음압격리 병실 설치 및 운영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호흡기감염병의 발생 횟수가 경제성분석 결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은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을 때, 그 손실규모의 추 정이 가능함. 즉 호흡기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사전에 예방된 경우에는 편익 규모 또는 예방된 손실규모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본 연구의 호흡기발생횟수는 2000년 이후 신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 주기에 기 초하였으며, 현재시점에서 이 가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음압격리병실의 편익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이 사전에 예방되는 경우에는 가시적으 로 측정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편익 추정에 대한 한계점은 실물옵션가치평가법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음압격리병실 설치만으로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예방된다고 할 수 없겠으나, 감염 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제공측면에서 경영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써 기 여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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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000년 이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H1N1 Pandemic),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사스(SARS) 유행으로 인해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약 29개국의 8,098명이 감염되어 774명이 사망하였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136개국의 16,226명이 사 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메르스(MERS)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 으며, 25개국에서 감염자 1,843명, 사망자 705명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고위험 신 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감염병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 대 응을 위해 감염 관리 및 예방 체계와 함께 음압시설, 감염전문 인력, 전문장비 등을 강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위험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 인력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신종인플 루엔자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관리 거점병원 및 병원의 시설 부족의 필요성 부각으로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급격한 확산을 보이며 유행한 메르스(MERS)에 의해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16,752 명이 격리 관찰되는 등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에 실패하였다. 메르스 사태가 경과되면서 신 종 감염병 유행시에 음압시설이 구비된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더 많은 시설 확 충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9월에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 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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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확충 등의 정책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 리병상 설치 의무화 하는 법안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안개정(2017년 2월)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2018년 12월까지 병상규모별 적정수의 음압격 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환기 시스템, 전실 등을 갖춘 격리 격리병실’로 정의하고 있다. 음압격리병실은 일반병실 및 비음압 격리병실과 달리 오염된 공기흐름의 통제 때문에 공조시설 및 전실 등의 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압격리병실은 설치 관련 특성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비용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음압격리병실은 감염병 발생 및 유 행시에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은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의 불확실성과 높은 투자비용은 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투자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통해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2017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상급 종합병원 지정기준」기준에 따른 의무설치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 구비해야하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시설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성 분석 대상이 되는 음압격리병실 정의를 살펴본다. 둘째,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 범위를 검토한다. 셋째, 해외 주요국의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검토한다. 넷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한다. 다섯째,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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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림 1. 연구수행체계

1) 경제성분석 대상 검토

음압격리병실의 정의 및 시설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문헌, 관련 법 조항 등을 고찰한다.

2) 국내·외 시설기준 비교

국외 주요국의 음압격리병실 적용 기준과 관리 방안 사례 등을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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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기 감염병 현황 파악

감염내과 전문가 의견을 받아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 범위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호흡기 감염병 현황을 살펴본다.

4) 경제성분석 방법 검토

음압격리병실 경제성분석 방법으로 전통적가치평가법과 실물옵션평가법을 검토한다.

5) 경제성분석 모형 검토

1)부터 4)까지 검토된 자료에 기초하여 음압격리병실 경제성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기초하여 경제 성분석을 수행한다. 따라서 음압격리병실 설치여부와 비용 및 편익 등의 자료 수집 대상기 간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다.

6) 경제성분석 결과 도출

5)에서 추정된 비용과 편익 추정치를 경제성분석모형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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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음압격리병실

1. 격리 입원치료

격리 입원치료는 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나 병원의 의료진들 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인병원체의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행 되거나,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행 된다. 격리 입원치료는 각 병원체의 전파양식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다. 격리 입원치료는 환자로부터 외부로 감염전파를 방지하는 목적인지, 외부로부터 환자에게 감염되는 것을 차단1)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환자로부터 외부로 감염전파를 방지하는 목적의 격리 입원치료는 다시 병원체 전파양식, 즉 호흡기를 통한 감 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호흡기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1인실에서 격 리입원치료를 시행한다. 반면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에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이 갖 추어져 있고 공기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1인실에서 격리입원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하고,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한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해야한다.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시행하는 격리병실은 입원 기간 동안 환자가 치 료 및 요양할 수 있는 적정한 생활공간 기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일반병동과 유사하지만, 감염병 전파 방지 기능이 시설적 측면에서 강화된다는 차이를 가진다. 감염병 치료를 목적 으로 하는 격리병실은 일반병실과 달리 병실 내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에 의해 여 러 종류의 검사와 치료가 시행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일반병실에 비해 넓은 공간과 특별 한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기조화시스템에 의해 음압이 유지되는 병실 내에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해야한다. 이는 병 원 내 2차 감염 예방 및 접촉에 의한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필수요소이다(질병 관리본부, 2017). 1)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양압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순환 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1인실에 격리 입원치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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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압격리병실의 정의

음압격리병실은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환기시 스템, 전실 등을 갖춘 병실이다(질병관리본부, 2011). 음압격리병실은 공기흐름이 외부로부터 격리병실 내부로 흐르게 하는 독립적 공조시설과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공기를 통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공간구성을 위해 전실 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일반격리병실과 다르다. 음압격리병실 내부는 음압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며, 병실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이때 화장 실의 음압이 가장 낮게 설정하여 공기의 흐름이 병실에서 화장실로 흐르도록 설계된다.2) 공기압은 내부복도 > 병실전실 > 병실 > 화장실 순으로 단계별로 낮아지는 구조이다. 음압 격리병실로부터 다른 구역으로의 공기흐름은 환기회수, 차압, 시설의 기밀성, 외부의 대기 환경, 의료진의 동선, 및 출입빈도, 실내 급배기구의 위치, 옥외 급배기구의 위치, 공간의 배 치 및 크기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권순정과 성민기, 2016). 그림 2. 음압격리병실 공기흐름 2) 화장실은 배기구만 설치되며, 화장실 공기압이 가장 낮게 설계되는 것은 화장실 변기의 악취가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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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치료병상 설치․운영 기준(2017)」에는 음압격리병실이 기존 병원시설과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연결되어야하고, 감염병환자 등이 외부에서 음압격리구역 까지 타부서 등을 거치지 않고 진출입할 수 있는 독립된 동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음압격리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하여 음압격 리구역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음압격리구역에는 복도전실, 탈의실, 병실전실, 병실 및 화 장실,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 등을 배치하고 간호스테이션은 음압격리구역에 대한 관찰 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도록 제시하고 있다.3)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실은 음압구역이 구성된 곳에 설치되며, 단계별 공간구성이 이루어진다. 공기압은 일 반구역 > 복도전실 > 내부복도 > 병실전실 > 음압격리병실 > 화장실 순으로 단계별로 낮아 진다. 그림 3. 중복도형 음압격리치료병실 예시(색이 진할수록 음압이 강함) 3) ’15년 이전에 설치하여 필수지원시설(탈의실,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을 구축하지 못한 기관은 음압 구역 내 공간을 활용하여 지원시설을 마련하되 공간이 없는 경우 탈의 및 폐기물처리, 장비의 보관과 소독에 대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마련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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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중복도형 음압격리치료병실 예시(색이 진할수록 음압이 강함) 전실(anteroom)은 기본적인 감염예방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공간이며, 동시에 공기감 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음압구역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 실은 병상전실과 복도전실로 구분된다. 병상전실은 음압격리병실 출입 시 병실의 공기가 내 부복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준비 공간이다. 반면 복도전실은 비 음압구역(일반구역)과 음압구역의 내부복도 사이에 위치한 전실공간이다. 복도전실은 일반 적으로 내부복도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 음압을 설정한다(질병관리본부, 2017). 내부복도에는 음압격리구역 내의 복도로 병실전실, 복도전실, 보호복 탈의실, 폐기물처리 실, 장비보관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 공간이다. 탈의실,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 등의 필수 지원시설로 제시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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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압격리병실 설치목적 및 격리대상

가. 설치목적

음압격리병실은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시켜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격리대상

WHO의 Practical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in health care facilities (2004)에서는 공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자를 음압격리병실에 입원시키도록 권장하고 국제적 응급 상태 를 초래할 수 있는 급성호흡기환자4)는 반드시 격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지정 치료병상 설치․운영 기준(2017)」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36조, 제37조 및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시행 2016.12.30.)」제 2조제1항5)에 따른 감염병관리설의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 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 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신종감염병증후군, 생물테러감염병 등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과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감염병을 격리대상 감염병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병의 병원체 감염으 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 진단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6항)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또는 감염병원체 확인기관에서 확인된 “감염병 환 자6)”를 입원치료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SARS, 인간에 감염되는 신형 인플루엔자, 잠재적으로 공중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형 호흡기 질환 5)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제2조(정의) 에서는 국가지정 치료병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평시와 “국가・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 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②~ ④ (생략) 6) 법에서는“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 된 사람을 말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②“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③“병원체보유 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잇는 사람을 말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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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음압 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보험에서는 ⑴ 결핵, 수두, 파종성대상포진, 홍역, ⑵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음압격리실입원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 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호).

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기준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17.2.3.) 제4조제1항에는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2018 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아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한다7). 그리고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 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 는데, 이에 따른 이동형 음압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입원치료병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7조 및 「국가 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며, 세부 설치·운영 기준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에 명시되어있다. 률」 제2조제15호). 7) 다만,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 의 2호카목은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 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하고, 이 때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환자실 음압격 리병실 설치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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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실 :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라.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마.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이상)를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 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바.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 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회/시간 이상 환기할 것 다.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3. 이동형음압기 설치 : 음압병실 구축 대신 기존 병실에 이동형음압기를 부착하는 경우, 급기 ‧배기‧음압제어․환기유지 등의 기준 준수 시 예외 인정 비 고 기타 음압병실의 설치‧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2. 2.)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표 1. 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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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공조 시설 급기 설비 ㆍ타병실로의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기 덕트에 헤파필터 또는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외기 방식의 급기를 하여야 함 배기 설비 ㆍ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형 음압기(portable duct) 설치 ㆍ 배기덕트 주변에는 타 공조시스템 인입구가 없어야 함 음압 제어 ㆍ실간 음압차 : 2.5Pa(-0.255mmAq) 이상을 유지 ㆍ병실 입구에 차압계 설치 ㆍ이동형 음압기 미작동시 알람 장치 설치 권장 벽 및 천장, 창ㆍ문 ㆍ병실 내 틈새는 테이프 및 시트지를 통하여 밀폐 작업 ㆍ창문은 개폐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틈새는 밀폐 작업 ㆍ출입문 상부 및 측면도 틈새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화장실ㆍ 샤워시설 ㆍ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어야 함 ㆍ화장실 배기팬 작동 금지(배기는 헤파필터를 통해서 나가도록 고려) 전실 설치 ㆍ전실 설치 및 위기시 이동형 전실 설치를 권장함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2. 2.)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표 2.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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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기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병원 내 부속시설로 기존의 병원시설과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연결되 어야 하며, 감염병환자 등이 외부에서 음압격리구역까지 타부서 등을 거치지 않고 진출입할 수 있는 독립된 동선이 확보되어야 함

·’15년 이전에 설치하여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 이동시 감염방 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마련하여 운영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하며, 음압격리구역에는 복도전실, 탈의실, 병실전실, 병실 및 화장실, 폐기물처리실, 장비 보관실 등을 배치하고, 간호스테이션에서는 음압격리구역에 대한 관칠이 용이해야함 ·’15년 이전에 설치하여 필수지원시설(탈의실,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을 구축하지 못한 기관은 음압구역 내 공간을 활용하여 지원시설을 마련하되 공간이 없는 경우 탈의 및 폐기 물처리, 장비의 보관과 소독에 대한 표준운영절치를 마련하여 운영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공통사항으로 음압격리구역의 구성(음압격리구역, 음압격리병실 1인실 설치, 천정(2.4m 이상) 및 출입구(유효폭 1.2m 이상 적정 치수 확보 등), 기밀(밀폐)구조, 재료, 출입문 및 창문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실별 시설사항으로 음압격리병실, 내부복도, 폐기물(오물)처리실, 탈의실, 장비보관실, 간호스테이션 등(기타 포함) 개별요소별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병실은 순수 유효면적 기준 15㎡이상 확보 및 외부로 연결되는 창의 조망 확보, 병실 내 집기는 벽걸이식 권장, 환자용 가구는 고정식으로 하며, 벽체, 장, 바닥 면의 이음새 부분 기밀 시공 등 ·부속화장실은 전용화장실로 전실을 통하지 않고 병실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샤 워시설을 설치하되 욕조는 설치하지 않으며, 화장실에는 비접촉식 수전이 달린 세면대를 설 치하고 세면대 및 설비 배관은 벽배관 형식을 권장함 ·병실전실의 면적은 환자 침대의 이동을 고려하여 면적 4㎡이상, 깊이 2.4㎡이상을 권고, 병 실전실의 위치, 병실 전실 내 자동 수전 세면대 설치와 벽배관 형식 설비배관 권장, 환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내부복도는 복도의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 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복도전실 설치 기준(면적 4㎡이상, 깊이 2.4㎡이상)을 권장함 표 3. 음압격리병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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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오물)처리실은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오염물의 안전한 반출 가능 위치로 배치, 멸균기 (오토클레이브) 설치, 의료진 동선과 독립된 폐기물 반출 동선 등을 권장함 ·탈의실은 음압격리구역 출구방향에 탈의실과 샤워실, 샤워 후 착의실을 설치해야함. 그리고 전신거울 설치, 탈의 공간의 음압 형성, 충분한 넓이로 계획되어야 함 ·장비보관실은 음압격리구역 내에 격리입원환자 전용 장비를 보관 및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보관실을 마련해야함 ·간호스테이션은 음압격리구역과 물리적으로 구획된 비음압구역으로 병실 등 음압격리구역 내 제반 실에 대하여 차압, 온습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은 경우 알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함 ·기타 필요시 병원 내에 격리환자 사체의 부검을 위한 적절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 검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실 공간 확보, 개인보호구(PPE)보관장소 및 착의장소를 마련 또는 지정하여야 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기계설비(공조설비, 위생설비, 폐수(배수)처리설비, 소방설비, 의료가스 설비)와 전기통신설비(조명설비, 비상전원, 자동제어시스템, 통신설비) - 공조시설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하는 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배기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공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기의 역류로 인한 감염의 확산 및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하되 가능한 환자의 머리 근처 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 교체 시 오염제거가 가능한 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 비하되 하절기 서식균(레지오넬라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휀코일유니트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은 설치하지 않음 ·병실 내 소음은 50DB(A) 이하가 되는 것을 권장함 - 급기 ·전용 급·배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급기는 전외기 방식으로 함 ·환기횟수는 1시간에 최소 6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12회 이상을 권장하며, 병실과 전실에서 배출된 공기는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로 여과하더라도 다른 공간으로 재순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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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음

·공조 정지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병실의 오염된 공기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실 급기구에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를 설치하거나, 각 실의 급기계통에 역류방지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

- 배기

·배기는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를 통해 전량 외부로 배출함

·배기구는 환자쪽에 배치하되 가능한 환자의 머리 근처 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각 실로부터 나오는 배기덕트는 단독으로 배기하고, 배기팬은 말단에 설치함. 다만 각 실의

배기구마다 필터를 설치하거나 역류방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한 경우에는 필터 또는 댐퍼 후단부터 배기덕트를 통합하여 배기할 수 있음 ·음압 격리구역의 배기팬은 예비용 배기팬을 설치하여 고장 시에 대비하여야 함 ·건물외부의 배기구는 지상에서 2m이상에 설치하여 주변의 외부인에게 직접 배기되지 않도 록 하고 2m이내 타 시스템의 인입구가 없어야 함 ·설정음압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배기량보다 충분한 용량을 갖도록 설치함 ·음압격리구역 내 배기팬은 UPS와 비상발전기에 연결되어 정전이 되더라도 배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음압제어 ·오염도가 낮은 고에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실내의 공기압력을 비음압격리구역> 복도전실(탈의실)>음압복도(내부복도)>병실전실>병실>화장실 순이 되도록 함 ·화장실의 경우 병실과의 음압차를 두는 사유가 병실 안으로 불쾌한 냄새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별도의 차압기 설치 등은 불필요함 ·음압격리병실 등의 실내 공기압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음압격리병실과 병실전실에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되 병실 내 화장실의 경우 배기구만 설치함 ·화장실, 병실, 병실전실, 내부복도 등의 실간 차압은 각각 –2.5Pa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음압이 유지되는 실의 출구에는 차압표시기 소수점 한 자리(0.1Pa)까지 표시되는 기종을 설 치함 ·음압격리구역의 음압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공조 제어기는 중앙통제실 등에 설치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2017.2

수치

표  27.  음압격리병실 병상당  운영비용    75 표  28.  음압격리병실 초기  설치공사에  따른 병상당  기회비용    76 표  29.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력  병상당 평균  투입  비용 추정  값 76 표  30
그림  4.  이중복도형  음압격리치료병실 예시(색이 진할수록  음압이  강함)  전실(anteroom)은 기본적인 감염예방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공간이며,  동시에 공기감 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음압구역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  일본 감염지정  의료기관 유형별 관리  감염병  범위  일본의 감염지정 의료기관은 2016년 10월 기준 특정감염지정의료기관 4개소(10병상),  1종감염 지정의료기관  49개소(91병상)이 지정되어 있다
그림 7. 일본  보쿠토  병원 1종 감염  격리실  그림 8. 일본 보쿠토 병원 감염병동에서 사용하는 환자이송용 침대  일본 보쿠토 병원은 외래에 1종 감염증 진료가 가능한 한 개의 클리닉이 있고,  감염 질 환을 위한 4개의 진료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각 진료실은 음압 제어가 가능하다(일본 보쿠 토병원  웹페이지  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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