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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분석 대상 음압격리병실

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기준

4. 경제성분석 대상 음압격리병실

음압격리병실은 기본적으로 공기매개 감염 환자의 입원(격리)은 공기를 매개로 감염되 는 감염체( nuclei <5 μm in diameter)에 감염된 환자를 격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석구 외, 2016). 따라서 음압격리병실은 음압시설에 의해 병실의 인근 시설로부터 병실로 공기의 흐름이 구성되며, 시간당 규정 횟수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져 한다. 또한 간호인력 들의 개인보호복 착용이 수반될 수 있는 시설이다.

음압격리병실은 공기매개 격리 대상 환자의 입원을 포함하고 기능에 따라 고도격리입원 치료가 가능한 고도음압격리병실과 감염된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중환자실음압 격리병실, 고도격리 및 중증환자 외 감염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가능한 일반음압격리병 실로 구분할 수 있다. 고도음압격리병실(high-level isolation units)은 고위험 감염병이나 신종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된 환자를 대상으로 고도격리, 보호 또는 경과를 조정하여 안 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B. Bannister et al. 2009).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실은 일반 중환자실의 기능에 감염환자 치료에 적합한 환경이 더해진 시설이다. 일 반음압격리병실은 확진된 감염환자 중 고도격리 혹은 중환자 간호가 필요 없는 환자의 입 원치료 시설이며, 다재내성 결핵 등 재실기간 1개월 내외의 장기입원환자를 포함하는 시 설이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우리나라 음압격리병실의 표준은 국가지정음압격리병실의 수준으로 이해된다. 최근 「의료법시행규칙」(2017.2.3.시행)의 의무설치 음압격리병실의 수준으로 신축의 경우,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 지정병상수준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 및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의 음압격리병실이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실은 일반음압병실에 비해 공간구성의 단계가 더 많고, 시설의 건립 조건이 더 엄격하다(질병관리본부, 2011). 국가지정입원치료병실이 설치된 공간은 기본적 으로 음압격리구역을 구성되어야 하며, 비읍압격리구역부터 복도전실(탈의실), 음압복도 (내부복도), 병실전실, 병실, 화장실의 단계별 공간구성을 충족해야한다. 즉,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실은 음압격리병동 개념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실도 고도음압격 리병실과 일반병동음압격리병실로 구분할 수 있다. 고도음압격리병실은 호흡기 감염병 환 자이면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음압격리병실이다. 고도음압격리병실은 특수치료장비 등

의 구비를 위해 일반병동음압격리병실보다 격리병실 면적이 10m2 이상 넓은 25m2 이상의 면적을 충족해야하는 시설기준을 가진다.

「의료법시행규칙」(2017.2.3.시행)에서는 신축이 아닌 경우에 설치되어야하는 음압격 리병실은 음압격리병동개념이 아닌 병실전실과 부속실(샤워시설 및 화장실)을 포함된 음 압격리병실에 한정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하나 해당 의료기관 병 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을 완화하 거나 이동형 음압시설이 설치된 격리병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상 음압격리병실을 정리하면, 「의료법시행규칙」(2017.2.3.시행)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실의 일반음압격리병실과 일반음압격리병실, 그리고 이동형 음압시설 설치 격리병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300병상이상에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본 음압격리병실은 부속실만 포함한 음압격리병실로 하며, 상급종 합병원의 경우에 500병상 당 설치해야하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은 별도의 복도전실을 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실의 일반음압격리병실이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