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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시설기준 비교

2.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 정책은「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1차 기본계획(2013~2017)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은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전문인력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범위에서 분절적‧사후 문제 해결 중심적 으로 이루어졌던 감염병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출현, 생물테러 위협 증가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강화로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의료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역별 거점병원 추가 확보 및 고도격리진료시설 신규 확충 추진 하였다.8)

그러나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제도 개정 등의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관리기구의 독립적 인사권이 없고 자율성이 부족하며, 전문 인력의 부족, 위기대응에 대한 컨 트롤타워(control tower)와 거버넌스 문제, 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실의 부족과 신종 감염병 대응 관련 준비성 부족 및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이용 행태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석구 외, 2016). 이에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의료

8)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12년 15개병원 494병상에서 ’13년 16개 병원 519병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별 거 점병원은 ’12년 격리외래실 677개소, 격리중환자실 30개소에서 ’13년 격리외래실 74개소, 격리중환자실 32 개소로 확충 추진함

전달체계 및 포괄간호서비스 개선 등 및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의무화와 입원실 시설 규격 및 중환자실 시설 규격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2015년 9월 이후부터 2017년까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대사업 추진으로 설치 의료기관 확대 및 음 압격리병상이 확충 되었으며, 설치 의료기관수는 2015년 19개소에서 2017년 29개소로 10 개소 증가하였으며, 음압격리병상은 2015년 119개(1인실 40병실, 다인실 31병실)에서 2017 년 194병상(1인실 135병실, 다인실 21병실)로 75개병상이 증가하였다.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음압격리병상수 음압격리병실

메르스 이후 정부는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대 설치 외 「감염병예방법」 및 「감

의료

2017년 2월「의료법」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정을 살펴보면, 음압격리병실, 병상 간 이격거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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