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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별책) (2012년 12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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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별책)

(2)
(3)

본 책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별책부록으로 최근

(2011~2012년)에 개정된 고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신․구대비표를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호(2011년2월1일부터 시행)부터 고시 제2012-153호(2012년12월1일부

터 시행)까지의 신설은 추가하고,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 내용과 동일한 항목이 수차례 변경되었을

경우 최종 내용으로 수록하면서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법령개정으로 인한 단순 문구개정은 제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제2012-39호(2012년3월27일부터 시행) 중 의료법 개정사항 관련 문구개정

나. 고시 제2012-153호(2012년12월1일부터 시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사항 관련 문구개정

2012년 12월

급여기준실

(4)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주요 개정내역 신․구조문 대비표 ··· 3

Ⅰ. 행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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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사항] ··· 7

제1장 기본진료료 ··· 18

제2장 검사료 ··· 22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30

제5장 주사료 ··· 41

제6장 마취료 ··· 44

제7장 이학요법료 ··· 47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49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89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95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97

(6)

1. 일반사항 ··· 103

3. 마취료 ··· 105

4. 처치 및 수술료 등 ··· 109

5. 중재적시술료 ··· 135

6. 내시경하 시술료 ··· 141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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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1장 기본진료료 ··· 145

제2장 검사료 ··· 145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152

제6장 마취료 ··· 153

제7장 이학요법료 ··· 155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156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 161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 162

(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주요 개정내역 신 ․ 구조문 대비표

(8)
(9)
(10)
(11)

항목 종 전 개 정 사 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일반 사항 미 결 정 행 위 관련 진 료시 요양 급여 인정 범위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 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 하게 비급여대상으로 미결정 행위를 시술 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 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자 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 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미결정 행위(비 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됨. 신 의 료 행 위 관련 진 료시 요양 급여 인정 범위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 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 하게 비급여대상으로신의료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의료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됨. (제2011-10호, 2011. 2. 1 시행) 관련법령, 고시 등의 개정으로 용어를 통 일함 임 신 확 인 을 위한 진 료의 보험 급여여부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 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 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급여 대상 이나,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 경 상태(수유 무월경, 임신 무월경 등)에 서 임신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 임 신 확 인 을 위한 진 료의 보험 급여여부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 (수유 무월경, 임신 무월경 등)에서 임신 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전진찰 의 범주로 볼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요 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 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삭제된 내용은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 하는 요양급여 범위 에 포함

(12)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전진찰의 범주로 볼 수 없으며,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3. 가 항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제2011-50호, 2011. 5. 1 시행) 요양급여의 뢰서 제출 전에 실시 한 신장 공 여자 적합 여부 검사 의 진료비 환불여부 신장공여 희망자가 공여자로서 신장을 제 공하게 되면 조직형검사(HLA typing)와 HLA교차시험(HLA cross matching)에 소요된 비용은 신장이식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날로부터 급여대상이 되며, 이 경우 신장이식을 받게되는 환자가 속한 보험자 가 공여자의 검사비를 포함한 모든 요양급 여비용을 부담하므로 신장공여자는 '요양 급여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따라 서, 신장이식을 받게되는 환자의 요양급여 의뢰서 제출(진료개시)전에 신장공여자의 검사비용이 발생된 경우에도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함. <삭 제>(제2011-87호, 2011. 9. 1 시행) 조혈모세포이식 등 장기이식 시 공여적 합여부에 따른 진료 비 산정방법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 고시 에 통합 <신 설>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 1.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적 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가.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 관련 고시(요양급여 의뢰서 제출전에 실 시한 신장공여자 적

(13)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여적합여부 에 따른 진 료비 산정 방법 및 검 사 수가산 정방법 적합성 확인을 위한 검사는 수혜자 의 경우에는 치료방향 등을 판단하 기 위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으로 장기이식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요 양급여대상이나, 공여 희망자의 경 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 조 관련 [별표5] 제1호 다목에 의거 전액본인부담임. 나. 따라서,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공여 희망자에게 실시한 조직 형 검사(HLA-ABC, DR, DQ), H L A 교 차 시 험 ( H L A C r o s s - Matching), 림프구 혼합배양검사 등 소요된 관련 진료비는 공여적합 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전액본인부 담이나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조혈 모세포 등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비용을 소급하여 급여대 상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 이에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조혈 합여부 검사의 진료 비 환불여부,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 사의 산정기준, 이식 (장기, 조혈모세포 이식 등) 공여 희망 자의 급여 범위 및 요 양급여비용 산정방 법, 장기고여자의 명 세서 별도작성 여부) 통합 및 행정해석 고 시화

(14)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모세포, 장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원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요양급 여하되, 외래에서 공여자의 공여적 합성 확인 등 이식 관련 사전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래진료분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하며, 공여자의 진료비용은 이식을 받은 환자가 속 한 보험자가 보험자부담금을 부담 하여야 할 것임. 라. 또한,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 된 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 여자의 공여적합성검사 시행일이 아닌 이식받은 환자의 이식 관련 진 료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함. 이 경우,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수혜자의 인적사 항, 이식일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 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청 구토록 함.

(15)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마. 아울러, 공여적합성 검사상 적합으 로 판정되어 공여자로 선정되었으 나 예측지 못한 공여자 또는 이식을 받는 환자의 신체상태변화(악화, 사망 등)로 불가피하게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 세서 참조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 재하여야 함. 2. 공여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 가산정방법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조직형 검 사(HLA-ABC, DR, DQ)는 수혜자와 공 여자에게 각각 실시하여 검사결과의 일 치여부를 확인하므로 수혜자 및 공여자 각각 산정하여야 하나, 공여 희망자 중 HLA-ABC, DR 검사결과 이식이 가능 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HLA 교차시험 및 림프구 혼합배양검사의 경 우에는 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

(16)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또는 림프구를 반응시켜 이식거부반응 을 확인하는 검사로 이식이 이루어진 경 우에 공여자의 검사비를환자에게 1회 산정함. (제2011-87호, 2011. 9. 1 시행) <신 설> 장기등 이 식 시행시 요 양 급 여 적용범주 1.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 하거나 이식하는 경우에 「장기등 이식 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여야만 요양급여 로 인정함. 다만, 같은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장기등의 이 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기 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의 이식 을 위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할 수 없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출 또 는 이식이 허용된 의 료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 급여 인정

(17)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다 음 -가. 입원으로 적출 또는 이식이 이루어 진 경우 : 적출술 비용, 이식술 비용 을 포함하여 입원료, 검사료, 식대 등 입원부터 퇴원시까지 발생한 관 련 진료비 나. 외래로 적출 또는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 적출술 비용, 이식술 비용을 포함하여 적출술 또는 이식술이 시 행된 날에 발생한 관련 진료비 (제2012-153호, 2012.12. 1 시행) 건 강 검 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 찰료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의거 가입자 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 관에서 진료시 진료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진료한 경우 (1)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 진결과에 따른 진료시 건강검진시 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건 강 검 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 찰료 산정 방법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 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 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 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 정가능한 진료행위)이 발생한 경우 해 당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건강검진 당일 검진 외 별도의 질환에 대 하여 진찰이 이루어 진 경우 영유아,만성 질환관리대상자에 대하여만 재진진찰 료의 50% 인정하던 을 일반검진,암검진 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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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 으므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 양급여로 청구토록 함. 또한, 건강 검진 시 이상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 사 또는 치료 등을 실시할 경우는 그 때부터 요양급여로 적용되는 것이 므로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있는 종 목을 소급하여 요양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2) 문진 과정 중 수검자가 질병(고혈 압, 당뇨 등)에 대해 문의하고 동일 의사가 설명한 경우라도 건강검진 실시기준〔별표1〕검사항목, 검사 방법, 실시대상자 및 검진비용에 의 거 수검자에게 실시한 진찰료 및 질 병상담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 료(진찰료)'를 검진비용으로 지급 하고 있으므로 검진비용 이외에 별 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다 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에 의거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 정하며, 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진찰 료 산정 사유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기 록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 여 작성·청구토록 함. (가)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 검진 포함) 시 질환에 대한 진찰 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일반건강검진은 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4로 기재 (나)암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 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영유아 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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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3)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진찰 료를 산정함. - 아 래 - (가)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 진찰 료 ‘가’ 에 의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건강검진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 던 만성질환(가14 만성질환관리 료 대상상병*)에 대한 진찰이 동 시에 이루어진 경우 재진진찰료 의 50%를 별도 산정함.(산정코 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 정지침]에 의거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 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당일 검진 실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 른 진료담당의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 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 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 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제2012-153호, 2012.12. 1 시행)

(20)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 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 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 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질환, 만 성신부전증 나.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 한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 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 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함. 다. 건강검진 당일 검진 실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에 의거 2개이 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21)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 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 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초진(또는 재 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라. 건강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무 료검진) 골밀도검사, 위투시검사시 보 험자부담금 청구 여부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검사 등에 대하 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의 료법 및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반하는 유인행위로 판단되므로 무료로 실시 한 검사에 대한 보험자부담금을 별도 로 청구할 수 없음.

(22)

항목 종 전 개 정 사 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가2 입원료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1.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 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 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 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에는 입원치료 대상임 2.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 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환자 유형 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 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다 음 -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 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 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 인정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 제 투여환자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1.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 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 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 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에는 입원치료 대상임 2.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 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환자 유형 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객 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결과, 의사소 견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정함 - 다 음 -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 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 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 인정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 2의 나항의 ‘2주간 의 입원치료를 원칙’ 의 의미는 2주를 기 준으로 하되 2주가 초과할 경우 균음전 상태와 의사소견서 를 기준으로 현행 인정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문구상 2 주를 최대 입원기간 으로 오해하여 균음 전이전에 퇴원조치 되는 사례가 발생되 고 있어 ‘최소 2주간’ 임을 명확히 함.

(23)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제 투여환자 : 최소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제2011-104호, 2011. 9. 1 시행)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국 민 건 강 보험법 시 행령 제22 조 제 1 항 관련 [별 표2] 요양 급 여 비 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 용의 부담 률 및 부담 액 제1호 나목 비고 5에 따른 재 진 진 찰 료 본인부 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 나목 비고 5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적 용대상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적용대상 (1) 대상질환 : 고혈압(I10) 또는 당뇨 병(E11) (2) 대상기관 : 의원 (3) 대상환자 : 대상질환으로 대상기관에서 진료받 는 건강보험 환자 중 의사로부터 지 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 을 듣고, 당해 의료기관에서 대상질 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환자. 이 경우 요양기관은 국 민 건 강 보험법 시 행령 제19 조 제 1 항 관련 [별 표2] 요양 급 여 비 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 용의 부담 률 및 부담 액 제1호 나목 비고 5에 따른 재 진 진 찰 료 본인부 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 나목 비고 5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적 용대상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적용대상 (1) 대상질환 : 고혈압(I10) 또는 당뇨 병(E11) (2) 대상기관 : 의원 (3) 대상환자 : 대상질환으로 대상기관에서 진료받 는 건강보험 환자 중 의사로부터 지 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 을 듣고, 당해 의료기관에서 대상질 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환자. 이 경우 요양기관은 재진진찰료 본인부 담률 경감 제도(의 원급 만성질환관리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적용대상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기준 고시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 른 조항 변경

(24)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대상 및 산 정방법 대상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나. 절차 및 방법 : 상기 ‘가'항에 따른 대상질환을 주상병 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지 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익 일부터 직접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재진 진찰료로 적용하며, 수가코드는 ‘AA250'으로 산정함. 대상 및 산 정방법 대상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나. 절차 및 방법 : 상기 ‘가'항에 따른 대상질환을 주상병 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지 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익 일부터 직접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재진 진찰료로 적용하며, 수가코드는 'AA250'으로 산정함. (제2012-153호, 2012.12. 1 시행) 가11 의약품 관리료 의 약 품 관 리료 산정 방법 의약품관리료는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 우에 내복약 조제일수 또는 투약일수에 따 라 산정하되 종별가산율이나 소아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외래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 조제료 ‘주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의 약 품 관 리료 산정 방법 의약품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 우에 산정하되 종별가산율이나 소아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외래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조 제료 ‘주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제2011-71호, 2011. 7. 1 시행) 의약품관리료의 수 가개정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고시에서 문구수정 가11 의약품 관리료 타 법령에 의거 진료 를 받고 있 타 법령에 의거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 (산재, 자동차보험 등) 또는 일반으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 타 법령에 의거 진료 를 받고 있 타 법령에 의거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 (산재, 자동차보험 등) 또는 일반으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 의약품관리료의 수 가개정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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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던 환자가 건강보험으 로 적용될 경우 의약 품 관 리 료 산정방법 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건강 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투약일 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아울러,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가 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계하여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하 여야 하나, 진료비 보상 주체가 다르고, 의 료급여 정신과 정액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연계하 여 계산할 경우 중복산정 되는 바, 입원환 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일을 시점 으로 하여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 를 산정함. 던 환자가 건강보험으 로 적용될 경우 의약 품 관 리 료 산정방법 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건강 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 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아울러,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의료급여 수 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 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계 하여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하여야 하나, 진료비 보상 주체가 다르고, 의료급 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의 경우 의약품관 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연 계하여 계산할 경우 중복산정 되는 바, 입 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 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의약품관 리료를 산정함. (제2012-39호, 2012. 3.27 시행)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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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종 전 개 정 사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나517 림프구 혼합배 양검사 나517 림프구 혼 합 배 양 검 사의 산정 기준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사는 ‘장기이식 환자의 검사'에만 급여토록 하되, 조직적 합성여부 판정 목적으로 동 검사를 하는 경 우에는 조직형검사(HLA Typing) 등의 인 정기준을 감안하여 공여자가 입원하여 장 기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함. <삭 제>(제2011-87호, 2011. 9. 1 시행) 조혈모세포이식 등 장기이식 시 공여적 합여부에 따른 진료 비 산정방법 및 검 사 수가산정방법 (신설) 고시로 통합 나518 조직형 검사 이 식 ( 장 기, 조혈 모세포이 식 등) 공 여 희망자 의 급여 범위 및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 1. 이식(장기,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받고 자 하는 환자나 공여 희망자에게 공여적 합성 여부를 알기위한 검사는 국민건강 보험법시행규칙 [별표5] 요양급여의 본 인부담 1.다항에 의거 전액본인부담하 여야 하나 공여 희망자가 입원하여 장기 를 제공한 경우 공여자에 대한 검사 등 비용은 입원한 날로부터 공여자가 입원 한 이후에 발생하는 진료비용과 함께 신 장이식을 받게되는 환자가 속한 보험자 가 보험자부담금을 부담케 되므로 요양 기관이 공여자로부터 위의 검사 비용을 <삭 제>(제2011-87호, 2011.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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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전액 징수하였으면 입원, 수술 이후에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사후 정산하여 야 함. 이때, 외래에서 실시한 HLA Typing A. B. C 및 DR검사와 HLA Cross Matching검사의 경우에도 소급 하여 급여함. 2. 따라서, 공여자로 결정된 자가 입원하여 장기 또는 골수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여 자 및 환자에 대한 HLA Typing검사는 각각 1회씩 급여가 되는 것이며, HLA교 차시험은 모든 공여희망자에게 일률적 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여 희망자 중 HLA Typing A.B.C 및 DR검사결과 이식이 가능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실 시하는 것이 상례임. 이 경우 HLA교차 시험료는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1회만 산정함.

3. 그러나, 드문예로 HLA Typing A.B.C 및 DR 검사결과가 상호 적합하더라도 HLA교차시험에서 부적합할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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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식을 시행치 아니하므로 동 교차시험 비용은 공여 희망자의 진찰 및 검사비용을 포함 하여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100으로 본 인이 부담함. 나656 요류역 학검사 요류역학검 사의 수가 산정방법 1. 나656 요류역학검사에 포함되는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에 따른 수가산정방 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 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 류측정 4항목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 되, 너751 요도내압측정 대신 요누 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선 택하여 실시 가능함. 나. 다만,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 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검사 항목 수가 4항목을 초과하더라도 나656 요류역학검사 요류역학검 사의 수가 산정방법 1.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방광압력, 복강 압력, 요도압력, 방광근육압력, 소변유 출여부 등을 검사하여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항목으로 주로 나 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 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 류측정 검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이 중 일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를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 정, 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 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대체 요류역학검사 일부 를 시행한 경우 운 영해오던 수가산정 방법을 신 상대가치 점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점수가 역전되 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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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소정점수만 산정함. 다. 4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 656-1 방광내압측정,너751 요도내 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 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미만 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 수를 산정함.

2.「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 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실시 가능), 너752 요류측정 항목 중 3항목이상을 실시한 경우 나656 요 류역학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3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 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 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 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 미 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2.「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 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제2011-144호, 2011.12. 1 시행) 너701 라(9) 증 상 및 행 동평가척 도-기타 <신 설> SCL-90R (Sympto m Check L i s t - 9 0 Revision)

SCL-90R (Symptom Check List-90 Revision)은 너701-라(9) 증상 및 행동평 가척도-기타(기타)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제2011-124호, 2011.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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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기타) 의 수가 산 정방법 나725 심전도 검사 <신 설> 심 전 도 검 사 수가산 정방법 나725-가 심전도검사-심전도 기록 및 판독 과 나725다-(1) 심전도 침상감시는 실시목 적이 다른 검사이므로 동일한 날에 실시하 더라도 각각 산정함. (제2011-59호, 2011. 6. 1 시행) 심전도검사의 세부 분류항목에 대한 수 가산정방법이므로 고시화 필요 (심사지침→고시화) 산전검사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 사의 요양급 여 범위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 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 전혈검사 - 소변검사 - 혈액형검사 -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

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 풍진검사(IgG, IgM) 산 전 진 찰 목적으로 시 행하는 검사 의 요양급여 범위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 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 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 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 1. 비자극검사 인정 기준 통합 2.「행정해석 다태임 신 비자극검사 산 정방법 관련 회신 (보험급여과-999 호, 2009.3.18)」 고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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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 에이즈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 초음파검사 - 유전학적 양수검사 - 자궁경부세포진검사 - 기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3호가목 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 사항목

는 Quad Test(α-FP, Estriol, β -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8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 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 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 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초음파검사 2) 유전학적 양수검사 3) 자궁경부세포진검사 4) 위 1)~3)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 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제2011-50호, 2011.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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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산전검사 비자극검사 인정기준 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 원,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토록 함. <삭제>(제2011-50호, 2011. 5. 1 시행)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요양급여 범위와 통합 나595 중합효 소연쇄 반응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인정 기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PCR법에 의 한 HPV 검사인 나595, 너562, 너563 검사 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 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유전자형검사 나. 나595-3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다.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라.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 편길이다형법(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마. 너563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인 유 두 종 바 이 러 스 검사 인정 기준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적응증 이외에는 요양급 여하지 아니함.(비급여) -다 음-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 (ASCUS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 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 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 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나 1. 구인두암에 임상 적 유용성등을 고려하여 급여 범위를 자궁경 부암에서 구인 두암으로 확대 하며,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외 비급여 적용토 록 고시 개정함. 2. 다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인정기 준에 해당하는 적 응증은 기존의 방 법대로 산정토록 함(비급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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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595, 너562, 너563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 까지만 산정함. -다 음-가.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유전자 형검사 나. 나595-3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다.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라.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 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마. 너563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제2011-124호, 2011.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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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종 전 개 정 사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일반사항 X i S c a n M i n i C-Arm을 이용한 단 순 방사선 촬영시 수 가산정방법

XiScan Mini C-Arm을 이용하여 사지부위 단순 X-ray 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X-ray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 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C-Ar m을 이용한 단 순 방사선 촬영시 수 가산정방법 C-Arm을 이용하여 사지부위 단순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 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2011-10호, 2011. 2. 1 시행) 특정 장비명을 삭 제하고 영문용어를 (X-r ay)를 한글 (방사선)로 함. 장 비는 C-Arm과 단 순방사선 촬영기능 이 장착된 경우에 한함. 외부병 원필름 판독료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에 대한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 산 정방법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및 특수 CT에 대 한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는 각 항목의 '조영 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기 준으로 산정함. 전산화단층 영상진단, 자기공명영 상 진 단 에 대한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 산 정방법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및 특수 전산화단 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 부병원 필름 판독료는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기준으 로 산정함. (제2011-10호, 2011. 2. 1 시행) MRI도 CT와 동일 하게 적용함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 도 포함함. 양성자 방사선 <신 설> 양성자방사 선 치 료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만18 세 미만의 소아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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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치료 ( P r o t o n therapy)의 인정기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 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다 음 -가. 뇌종양 나. 두경부암(안면부 포함) 다. 중추신경계통 종양 (제2011-37호, 2011. 4. 1 시행) 따라 수가를 신설하 여 급여로 전환하 되, 관련문헌 및 전 문가 의견 등을 고 려하여 급여범위를 정함. 사이버 나이프 <신 설> 사이버나이 프를 이용 한 체부 정 위적 방사 선 수 술 의 인정기준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체부 정위적 방사 선수술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 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다 음 -가.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stage Ⅰ) 나. 척추 종양 (양성 또는 악성) (제2011-37호, 2011. 4. 1 시행) 영상 유도 기술과 컴 퓨터 조종 로봇 팔을 사용하는 방사선 치 료법으로 외과적 수 술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병소 에 효과적인 시술인 점을 감안하여 수가 를 신설하여 급여하 되, 관련문헌 및 전문 가 의견 등을 고려하 여 급여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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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다245 일반 전 산 화 단 층 영 상 진단 전산화단 층영상진 단(CT)의 산정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 (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 요한 경우 (뇌,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두부 Brain CT]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 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 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 전 산 화 단 층 영 상 진 단(CT)의 산정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 (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 요한 경우 (뇌,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두부 Brain CT]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 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 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 관상동맥질환 위험 수준, 가슴통증의 유형, 선행검사결 과 등을 고려하고, 수술 후 혈관개통 성 평가, 수술 전후 관상동맥질환여부 감별 등을 위한 심 장 CT 촬영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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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간질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 동염 4. 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 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 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 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간질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 동염 4. 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 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 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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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경부 Neck]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흉부 Chest] 1.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 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 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 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전 해부학 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 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경부 Neck]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흉부 Chest] 1.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 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 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 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전 해부학 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 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39)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 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교착성 심낭염 10. 심낭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 확인 11. 관동맥 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 12.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 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 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자.~타.는 64채널(Channel)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 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 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우로 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저위험도 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 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 (2)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40)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없는 환자 (3)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 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 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 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선행부하검사 결과 관상동맥질환 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기저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있 어 운동부하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3)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41)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라.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직경 3mm 이상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마.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바.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 hronization therapy, CRT)전 관 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이 중등도 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1)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2)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 의 우회로 (Bypass graft) 수술 아.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

(42)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복부·골반강 Abdomino-Pelvis]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 될 때 2. TIPS(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 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 하여 촬영하는 경우 자. 교착성 심낭염 차.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 착확인 타.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 과서(Brauwald's heart dises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 [복부·골반강 Abdomino-Pelvis]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 될 때 2. TIPS(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43)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7. 심부 헤르니아 8. 허혈성 장질환 9. 자궁내막증 10. 자궁외임신 11. 정류고환 [상지 및 하지 CT]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 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 밀 평가 7. 심부 헤르니아 8. 허혈성 장질환 9. 자궁내막증 10. 자궁외임신 11. 정류고환

[상지 및 하지 upper or lower. extremity CT]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 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 밀 평가

(44)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척추 CT]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 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기 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 중 진료담 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 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 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척추 spine CT]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 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기 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 중 진료담 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 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 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2012-119호, 2012.10. 1 시행) 다414 세기변 조방사 선치료 <신 설> 세기변조방 사 선 치 료 (IMRT)의 인정범위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노발리 스,토모테라피 이용)의 인정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다 음 -가. 두경부암 세기변조방사선치 료(IMRT)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인정 기준 신설

(45)

항 목 종 전 개 정 사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마-5 정 맥 내 점 적 주 사 및 마 -15 항암 제 주입 Infusion Pump 장 비를 이용 한 정밀지 속적 점적 주사 산정 기준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는 적절한 약물치료농도를 유지 하면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하는 방법으 로 약물의 과다용량 투여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충분한 약물효 과를 볼 수 있으므로, 약제 주입시 1시간에 30ml이하의 속도 또는 일정한 양으로 주입 이 되어야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 nf usi on Pump 및 수 액 유 량 조절기 인 정기준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및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의 인정기준은 다 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1세미만 또는 10kg 미만 유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infusion pump 인 정기준 확대(유도 분만을 위한 옥시 토신 주입시) 및인 정기준 중복에 따 른 수액유량조절기 치료재료 고시와의 통합 정리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나. 전립선암 다. 뇌종양 라. 척추종양 마.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암 (제2011-71호, 2011. 7. 1 시행)

제5장 주사료

(46)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약제의 정밀주입을 필요로 하는 다음 대상 자에 한하여 산정함. - 다 음 - 가. 1세미만 유아 나. 항암제 투여시 용량의 정확성이 요 구되는 항암치료 환자 다.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 환자 (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 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2011-59호, 2011. 6. 1 시행) 마16 급 속 항 온주입 마16 급속 항온주입 인정기준 급속항온주입은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 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 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 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 에 인정함. 다만, 소아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 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급 속 항 온 주입 인정 기준 급속항온주입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및 개흉·개 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중등도 이상 의 화상, 중증 저체온증 환자의 경우에 인 정하고,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동 행위 시 RIS SET와 FMS RIS SET 를 사용시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다 음

-1. RIS SET와 FMS RIS SET (Large volume set) 가. 간이식술 나.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급속항온주입 행위 와 관련 치료재료 고시 통합정리

(47)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 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 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2. FMS RIS SET(Standard volume set)

심장수술, 대혈관수술, 다발성 외상환자 (제2011-71호, 2011. 7. 1 시행) 마105 조혈모 세포이식 마105-다 조혈모세 포이식시 냉동 처리 및 보관료 와 치료재 료( C r y o bag) 인정 기준 마-105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및 마105-1 동종 공여자림프구주입[채집료 포함] 시 수집된 조혈모세포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냉동처리 및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 105-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준비(1) 냉동처 리 및 보관, (2) 냉동된 조혈모세포의 해동” 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이 경우에 사용된 치료재료(Cryo bag)는 별도 산정함. 마105-다 조 혈 모 세 포 이 식 시 냉동 처리 및 보관료 와 치료재 료 ( C r y o bag) 인정 기준 마-105 조혈모세포이식(동종) 및 마-105-1 동종 공여자림프구주입[채집료 포함] 시 "마 -105-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준비 (1) 냉동처 리 및 보관, (2) 냉동된 조혈모세포의 해동" 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이 경우에 사용된 치료재료(Cryo bag)의 요양급여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 음 -1. 수집된 조혈모세포를 즉시 주입하기 어 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냉동처 리 및 보관, 해동이 이루어진 경우 2. 혈액암환자의 비골수억제 동종 말초혈 액 조혈모세포이식 시 동종 공여자 림프 구 주입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여분의 동종 말초조혈모세 포이식에서 공여자 림프구주입술을 위 해 여분의 조혈모 세포를 수집해 보 관이 필요할 때 혈 액암 상병으로 비 골수억제 동종 말 초조혈모세포이식 인 경우에 추가 인 정

(48)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조혈모세포를 수집하여 냉동 처리 및 보 관 또는 해동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일부 본인부담으로 정산함. (제2012-119호, 2012.10. 1 시행) 항 목 종 전 개 정 사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일반 사항 <신 설> 2가지 이상 의 마취시 수 가 산 정 방법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5)항에 의거 동일 목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심사지침(주된마취 의 수가산정방법) 고시화

제6장 마취료

(49)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 2가지 이 상 마취 중 소정점수가 높은 마취의 소정점수 를 산정함. 이 경우 '소정점수'란 제6장 마취 료의 각 분류항목에 기재된 점수를 말함. (제2011-59호, 2011. 6. 1 시행) 바24 척수신경 말초지 차단술 복재신경 및 복재신 경관절지 차단술의 수기료 산 정방법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 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 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Block 수기료는 실시 부 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너 척수신경말 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 소정점수의 25%로 준용하여 산정함. 복 재 신 경 및 복재신 경 관 절 지 차 단 술 의 수 가 산 정 방법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 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 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 단술(대퇴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 는 바24거 소정점수의 25%로 산정함. (제2011-124호, 2011.11. 1 시행) 대퇴신경에서 분지 되는 말초지신경의 준용수가를 해부학 적 분류등을 고려하 여 외측대퇴피신경 에서 대퇴신경으로 변경 일반 사항 마취과 전 문의가 상 근하는 요 양기관에 서 마취과 1.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이 라도 마취과 의사가 예비군 훈련 등 부 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수술 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을 할 수 마 취 통 증 의학과 전 문의가 상 근하는 요 양 기 관 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 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마취통증의학과 전 문의가 상근하는 산 부인과 병ㆍ의원에 서 야간 또는 공휴일 응급수술을 위하여

(50)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전문의 초 빙시 인정 여부 없는 상황이라면 당해 요양기관에서 부 득이 마취과 전문의를 외부에서 초빙하 여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법시행 규칙 제22조의3 또는 제23조의2에 의거 변경신고를 이행한 사실(유선신고 포 함)이 입증되는 사례에 한하여 소정 마 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음. 2. 또한, 집단 개원한 경우나 천재지변, 기 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 여 동일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술이 동 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의사가 상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외부에서 다른 마취의사를 초빙하 여 마취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도 마취 과 전문의 초빙료를 별도 인정함. 3. 위의 경우 공히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부 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객관적으 로 증빙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 신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 마취통 증 의 학 과 전문의 초 빙시 인정 여부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다 음 -가.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예 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 인 경우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 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인력 등에 대한 변경신고(유선신고 포함)가 이루어져 야함. 나.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인 이상 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 이한 사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 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 불가피하게 마취통 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시 초빙료를 요 양급여로 인정

(51)

항 목 종 전 개 정 사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일반 사항 물리치료 와 국소주 사 등을 동 시 시행시 인정기준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 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 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동일 목적으로 실시 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 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물 리 치 료 와 국소주 사 등을 동 시 시행시 인정기준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 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 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 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제2011-10호, 2011. 2. 1 시행) 근막동통주사 자극 치료(TPI)는 별도 인정기준이 있어 동 인정기준 예시 항목에서 제외함. 이온삼 투요법 이온삼투 요법의 인 정기준 서121 이온삼투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 행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함 이 온 삼 투 요법의 인 정기준 1. 서121 이온삼투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 외래 진료에서 물리 치료와 국소주사 등 (관절강내, 신경간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에 임신 또는 분만관련 응급수술을 시 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마취통증의학 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제2012-153호, 2012.12.01 시행)

제7장 이학요법료

(52)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다 음

-가. 적응증: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나. 실시기간: 주1-2회 간격으로 4주 정 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 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음. 하도록 함 다 음 -가. 적응증: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나. 실시기간: 주1-2회 간격으로 4주 정 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 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 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본 인부담 하도록 함. (제2011-37호, 2011. 4. 1 시행) 내,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료만 요양급 여로 적용하고 있으 므로, 국소주사와 유사한 이온삼투요 법도 동일한 급여기 준을 정함.

(53)

항 목 종 전 개 정 사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일반 사항 무이증·소 이증에 대 한 전체귓 바퀴재건 술(외이재 건 술 ) 의 급여대상 및 수가산 정방법 1. 급여대상 무이증 및 정상귀의 1/3이상 결손이 있 는 소이증 2. 인정범위 가.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 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 “2) 연 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 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시 사용되는 “인 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 하는 방법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 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 정중이나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감 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외이재건 술의 인정 기준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 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 급여대상임. 다 음 -1. 적응증 : 무이증, 소이증 등으로 정상귀 의 1/3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2. 인정범위 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시 사 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시 사용되 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 비급여대상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함

(54)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 라 시행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 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라. 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완 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 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 에서 제외함 3. 수가산정방법 가. 자가연골기틍을 이용하는 방법<중략>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략>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이하 생략> 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 정중이나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감 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 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의 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분재 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라. 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완 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 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 에서 제외함 3. 수가산정방법 다음과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기료를 각각 합하여 산정함. 다 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 하는 방법중 “2) 연골기틀 제작” 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55)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행 위 수 기 료 단계별 단 번 1) 늑연골 채취 늑연골채취 1개당 자54 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금액 으로 산정하며, 실제 채 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산정함 좌동 2) 연골기 틀 제작비급여 비급여 3) 귓볼 회전 자16가(1)(가) 국소피 판술(안면부)의 소정금 액으로 산정 좌동 4 ) 연골기 틀 넣기 (피하주 머 니 ) 및 귓바 퀴 일으 키기 자16라(1) 근-피부피판 술(안면부) 소정금액으 로 산정 해당 없음 5) 피부 피판 과 측두근 막피판 작 성 및 연 골기틀 넣 기 해당 없음 자16마(1) 근막피 판술(안면부) 소정 금액의 200%와 자 16가(1) (가) 국소 피판술(안면부) 소 정금액의 50%를 합 한 금액으로 산정 6) 피부이 식술 자17 식피술의 소정금 액으로 산정 좌동 다 음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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