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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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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2008. 6.

(2)

요양병원 평가 설명회 진행순서

구분 내용 시간

1부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

- 평가목적, 평가절차 및 활용, 평가 현황 등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평가 방향 및 내용,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

14:00~14:50 (50분)

○ Coffee Break 14:50~15:10

(20분)

2부 ○ 평가 조사표 작성방법 및 매뉴얼 설명

- 운영현황, 시설현황, 장비 및 기구현황, 인력현황 등

15:10~16:30 (80분)

3부 ○ 질의 응답 16:30~17:00

(30분)

(3)

목 차

Ⅰ.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해

Ⅱ.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Ⅲ.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조사표

(4)

Ⅰ.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해

(5)

- 3 -

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해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2항(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요양급여(보험급여)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을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국민 건강보험법 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①항

-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 개하여야 함

□ 평가의 목적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비용부담의 적정화 도모

부적절한 진료방법의 최소화, 진료의 오남용 방지, 효과 대비 경제적인 진료활동 요양급여

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요양급여(((((((((((((((((((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요양급여(의료서비스)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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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

□ 평가업무 수행절차

예비 평가항목 선정 평가기준(지표) 개발 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 예

비 조 사

매년도 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 선정 등)

평가 세부계획 공표 조사 수행 평

가 수 행

평가결과분석 및 적용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승인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세부 계획 공개 필요시 요양기관 자료 징구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공개

□ 평가결과의 적용 및 활용

적정성

적정성

평가

평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

(요양기관요양기관))

의료수요자

의료수요자

( (국민국민))

보험자

보험자

정부

정부

심평원

심평원

내부

내부

(심사(심사•실사부분•실사부분))

정책자료의 제공

가감지급 자료 통보

평가결과 등 진료정보 제공 평가결과 등

정보제공

업무연계

※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 일간지, 우리원 인터넷, 심평지

(7)

- 5 -

□ 그간의 주요 추진 평가현황

○ 22개 평가항목, 106여개 세부지표 평가 실시

- 평가 초기 이용도 평가 → 급성심근경색증 등 임상진료의 질 평가로 확대

(8)

- 6 -

2. 2008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신규평가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 평가 (2007년도 신규평가 : 계속)

기 평가항목에 대한 추구관리 ○ 약제급여 (2001년 ~ )

○ 제왕절개분만 (2002년 ~ ) ○ 전산화단층촬영 (2002년 ~ ) ○ 슬관절치환술 (2003년 ~ ) ○ 수 혈 (2003년 ~ )

○ 급성심근경색증 (2004년 ~ ) ○ 관상동맥우회로술 (2004년 ~ ) ○ 급성기 뇌졸중 (2006년 ~ ) ○ 진료량지표 (2007년 ~ )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 가감지급 시범사업 기간 : 2007년 하반기 ~ 2010년

○ 평가대상 항목 :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9)

Ⅱ.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10)

- 9 -

Ⅱ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1. 평가 개요 평가의 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생활수준 향상

- 노인성・만성 질환 위주의 장기요양․의료 수요자 증가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연령 구성비 (추계)

연도 1980년 1990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10년

% 3.8 5.1 7.2 8.7 9.1 10.7

○ 요양병원 수 급증

- 요양병원 간 질적 수준 차이 우려

○ 2008년 1월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일당 정액제) 확대 적용 - 의료 서비스 과소제공의 가능성 제기

※ 요양병원 개설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4월

기관수 54 68 113 203 361 591 619

- 2002년 개설 요양병원수 비교 금년 4월에는 11.4배 증가한 619기관임

평가의 목적

○ 요양병원의 실태 파악,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를 통하여 자발적 질개선활동 유도 ○ 결과공개를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선택 제고 및 요양병원의 질향상 동기 부여

요양

2. 추진 경과

○ 2007. 10월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요청(복지부) ○ 2007. 12월 평가 세부계획수립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 2008. 2월 2008년도 신규평가항목 승인(보건복지가족부)

○ 2008. 2월~4월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및 평가지표 개발

○ 2008. 5월 예비조사 실시

(11)

- 10 -

3. 평가 방향과 평가 내용 단계적 평가 실시

○ 2008년 평가 초년도 (일당 정액수가제 중심)

- 요양병원의 현황과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전향적 평가 실시 ○ 2009년 이후

- 평가지표 보완

- 초년도 평가결과․ 효과 분석해 평가주기․범위 등 전반적인 평가내용 결정

평가 내용 ○ 질 모니터링

-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현황, 의료서비스의 수준 및 개선정도 등 상시 모니터링 - 기관별 질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환류(심평원 포탈 조회)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요양병원의 임상 질 적인 서비스실태와 시설・인력 등 현황부문을 평가

질 평가

자발적 질 개선 활동

질 향상 도모 질 모니터링

공개 등 중재 활동

1단계

2단계

현 황 부

문 장비

인력

시설 결

과 부

유치도뇨관

문 욕창유병률

ADL상태변화 환자 케어

지표의 수정・보완・개발

안정적인 지표적용을 통한 적정성평가

일당정액청구 행위별 청구 Case Mix 환자평가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틀>

(12)

- 11 -

영 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병실

병실의 평균면적병상당 병상당 병실의 평균면적 다인실 (7인실이상)

병상의 비율 전체 병상 중 다인실 (7인실 이상)병상의 비율

화장 실

&

욕실

화장실이 있는

병실의 비율 전체 병실 중 화장실이 있는 병실의 비율

욕실 유무

요양환자를 위한 욕실의 유무

※ 요양환자를 위한 욕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간 1. 침대차가 들어가고 보조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면적 2. 온수 공급

3. 난방시설 구비(이동식 난방시설 제외)

안전 시설

바닥의 턱 제거여부

병실, 욕실, 화장실 바닥의 턱 제거여부

※ 턱 제거 : 출입구를 사이로 두 공간 간 바닥 높이의 차이가 없음, 바닥 전체에 턱이 없음을 의미

바닥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여부

병실,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경사로 바닥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미끄럼 방지 시설 :

1. 바닥 전체를 미끄럼 방지 재질(올록볼록한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혹은 타일 등)로 마감한 경우

- 스프레이, 희석식 약품 처리, 경질 고무류의 띠 처리 등은 제외 2. 계단의 경우는 각 계단코에 줄눈을 넣은 경우도 인정

안전손잡이 설치여부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 안전손잡이 설치 위치

- 욕실 : 욕조와 샤워기 주변 - 화장실 : 하나 이상의 변기 주변 - 복도, 계단 및 경사로 : 양면 혹은 측면 - 승강기 : 측면 혹은 후면

응급호출 시스템

구비여부 병상, 욕실, 화장실의 작동되는 응급호출 시스템 구비 여부

평가대상

○ 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청구 요양병원

○ 기간: 2008년 7월~9월까지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분

평가지표

○ 요양병원 현황부문 지표

-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확보와 개선이 요구되고 의료 질과 밀접한 항목 중심으로 △시설 영역 13개 △인력부문 10개 △장비부문 4개 등 총 27개 지표 선정

[ 시설영역 ]

(13)

- 12 -

영 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의료 시설

병상당 환자 서비스 공간면적

병상당 환자 서비스를 위한 공간(병실제외)의 면적

※ 환자 서비스를 위한 공간 : 복도, 각종 치료실, 진료실, 휴게실, 식당 등 병원내 모든 공간

약국 유무 약의 조제, 보관, 관리 등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 유무

물리치료실 유무 환자의 기능 회복 및 기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물리치료실 유무

방사선 촬영실 유무 방사선 촬영을 위한 방사선 촬영실 유무 임상검사실 유무 임상검사실 유무

의사 의사 1인당 병상수,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간호인력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병상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기타 물리치료사 근무일수율, 물리치료사 1인당 병상수

약사 유무, 방사선사 유무, 임상병리사 유무, 사회복지사 유무

의료 장비

병상당 산소 공급 장비 보유대수, 병상당 흡인기 보유대수, 병상당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보유대수, 병상당 산소 포화도 감시 장비(pulse oxymeter) 보유대수

[ 인력부문 ]

[ 장비부문 ]

(14)

- 13 -

○ 과정 및 결과부문 지표

- 요양병원 진료과정 및 결과에서 우선 순위가 높고, 이미 제외국에서 신뢰도․타당도가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3개의 평가지표 선정

영 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신체적 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 분율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화 장실 사용하기의 능력이 감퇴된 환자의 분율

카테터

& 실금

유치 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 유치 도뇨관이 있는 환자의 분율

욕창

&

피부 문제

욕창 유병률 (고위험군)

욕창 고위험군 중에서 2단계 이상 욕창이 있는 환자의 분율 ※ 고위험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속하는 환자

1. 체위변경하기 또는 일어나 앉기

또는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인 경우 2. 혼수상태인 경우

3. 영양실조인 경우

- 과정 및 결과지표 3개와 ‘방밖으로 나오기’ 감퇴 환자분율,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환자분율, 실금환자 분율_저위험군, 요로감염 환자분율, 욕창 유병률_저위험군 등 8개 지표는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환류 (금년 4분기 예정)

※ 평가지표는 자료조사 등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조사 내용과 평가방법 조사내용

○ 진료비 청구 자료

- 환자 분류군 구성, 재원일수, 진료비, 특정기간(폐렴・패혈증 치료기간,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 특정항목(전문재활치료, 치매치료제 투여 등) 발생 실태 등 전반적인 현황 파악 ○ 환자평가표 및 현황부문 조사표

- 요양병원 현황부문 및 임상 질평가를 통해 구조적인 기반 분석 및 요양서비스의 적절성 평가

○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와 우리원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우편)는 최소화

○ 조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는 증빙자료 대조・점검 및 현지 방문으로 신뢰도 점검 실시

※ 자료 미제출 기관,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별도 관리 예정

(15)

- 14 -

평가세부방법

○ 자료 분석 후 지표별 성격 및 기관별 지표 도출 결과에 따라 부문별 평가방법 또는 종합 지표 산출 등에 대한 평가 세부방법 결정

5.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개별 기관에 평가결과 및 벤치마킹자료 제공하여 자발적인 질향상 활동 유도 ○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요양병원 관련 정보 제공

○ 의약단체 및 유관기관에 요양병원의 질향상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제공 ○ 정부에 결과보고, 정책 기초자료 제공 및 건의

6. 향후 추진 일정

○ 조사표 작성 관련 요양병원 설명회 : 2008.6월 ○ 평가조사표 발송 : 2008.7월

○ 평가조사표 신뢰도 점검 및 자료분석 : 2008.8월~

○ 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08.9월

○ 평가결과 도출 : 2009.6월

(16)

Ⅲ.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조사표

(17)

안녕하십니까?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의거 2008년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항목 으로「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원은 관련 학회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표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요양병원의 운영 현황과 시설․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요양병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올바른 평가 및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 원에서 제출하여주신 자료는 평가업무 이외의 타 목적으로는 사용 되지 않을 것이며, 본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18)

- 19 -

일 러 두 기

1. 조사표 제출방법

○ 우편 발송된 조사표 혹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

심사・평가정보/평가정보/평가게시판)에서 출력한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와 함께 다음의 자료를 가장 최근의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면도 사본 1부

- 공간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있는 경우) -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의사의 당직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2008년 7월 당직의사 근무표, 당직의사 고용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2.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조사표는 조사항목과 작성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항목별 예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는 반드시 조사항목별 『작성방법』 및 『조사표 작성 예시모음』을 참고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사항목의 누락 및 착오 등의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확인자의 최종 확인․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내용이 누락 또는 착오기재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기한 : 2008년 7월 25일 까지

4.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137-706) 서울 서초구 효령로 168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1팀

○ 문의전화 : Tel 02) 2182-2217~19 Fax : 02) 585-4257

(19)

- 20 -

○요양기관 명칭 :

○요양기관 기호 :

○요양기관 주소 :

○대표자명 : (인)

○작 성 일 자 : 2008. . .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연락처

작성자

(인) ☏ : E-mail : (인) ☏ :

E-mail : (인) ☏ :

E-mail : 확인자 (인) ☏ :

E-mail :

(20)

- 21 -

① 이용형태 ② 규 모 ③ 건물의 원래용도

□ 건물 전체 이용

ㆍ지하 개 층 지상 개 층 ㆍ연면적

m2

□ 요양병원으로 신축

□ 의료시설을 요양병원으로 개ㆍ보수

□ 다른 용도의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 ( 2.1 문항으로 이동)

□ 건물의 일부 층 이용

ㆍ건물 : 지하 개 층 지상 개 층 ㆍ병원이 위치한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ㆍ병원 연면적

m2

(중복표기 가능)

□ 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 미용실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극장 등)

□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등)

□ 의료시설 (병원 등)

□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

□ 숙박시설 (여관, 모텔 등)

□ 기타 아래 문항별로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란에 표시하거나 또는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 2008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 현황

1.1 귀 요양병원의 대표자 혹은 재단(법인)에서 요양병원과 함께 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동일 지역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요양병원만 운영 □ 요양병원 + 요양시설 운영 □ 요양병원 + 일반병원(or 한방병원) 운영 □ 요양병원 + 일반병원(or 한방병원) + 요양시설 운영

1.2 귀 요양병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이용형태를 표기하고, 그에 따른 규모와 건물의 원래 용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2.1 건물의 일부 층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개설 이전에 입주했던 시설이 있습니까?

□ 예 (기존 입주시설 종류 : ) □ 아니오

(21)

- 22 -

작성 방법 (예시. 18p)

1.2 문항

① 이용형태

건물 전체 이용 : 건물 전체를 요양병원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표기한다.

건물의 일부 층 이용 : 건물 전체 중 일부 층을 요양병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표기한다.

② 규모

‘건물 전체 이용’의 경우 :

・ 건물의 층수를 지하, 지상으로 나눠서 기재한다.(지하층이 없는 경우는 ‘지하’ 란에 ‘0’을 기재) ・ 지하 층수에 지하 주차장도 포함한다.

・ 연면적 :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연면적’을 기재한다.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건물의 일부 층 이용’의 경우 :

・ 건물 :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층수를 지하, 지상으로 나눠서 기재한다.

➢ 지하층이 없는 경우는 ‘지하’ 란에 ‘0’을 기재한다.

➢ 지하 층수에 지하 주차장도 포함한다.

・ 병원이 위치한 층수 : 지하, 지상으로 나눠서 해당 층을 각각 기재한다. (예. 1, 2, 3층) ➢ 지하층이 없거나 병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지하’ 란에 ‘0’을 기재한다.

➢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층은 제외한다.

・ 병원 연면적 :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병원이 위치한 층의 병원 해당 면적 합을 기재한다.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③ 건물의 원래용도

‘건물 전체 이용‘의 경우 :

☑ 의료시설을 요양병원으로 개ㆍ보수

요양병원 외 다른 의료시설로 건축된 건물을 개 보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표기한다.

‘건물의 일부 층 이용’의 경우 :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한다.

□ 근린 생활시설 : 수퍼마켓,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의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예식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회의장, 전시장 등 □ 판매시설 : 백화점, 쇼핑센터 등

□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격리병원 등 □ 업무시설 :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등 □ 숙박시설 : 여관, 호텔, 관광호텔, 휴양콘도 등 □ 기타 : 상기에 해당항목이 없는 경우 직접 기재 1.2.1 문항

◯ 건물의 일부 층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 개설 이전에 입주했던 시설이 있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해당 입주시설의 종류를 직접 기재한다. (예. 찜질방, 예식장, 모텔 등)

(22)

- 23 -

2. 시설 현황

2.1 다음의 모든 병실 종류별로

유무를 표시하고, 해당 병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병실종류별로

병실 개수,

총 병상 개수,

병실 총 면적

(m2)

, ⑤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병실 개수, ⑥응급호출시스템(호출벨) 개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일반 입원병실

병실 종류

① 유 무

② 병실 개수

③ 총 병상

개수

④ 병실 총 면적(m2)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병실 개수

⑥ 응급호출

시스템 개수 1인실 □ 있음 □ 없음

2인실 □ 있음 □ 없음 3인실 □ 있음 □ 없음 4인실 □ 있음 □ 없음 5인실 □ 있음 □ 없음 6인실 □ 있음 □ 없음 7인실 □ 있음 □ 없음 8인실 □ 있음 □ 없음 9인실 □ 있음 □ 없음 10인실 □ 있음 □ 없음 11인실 □ 있음 □ 없음 12인실 □ 있음 □ 없음 13인실 □ 있음 □ 없음 14인실 이상 □ 있음 □ 없음

합 계

(23)

- 24 - 병실 종류

① 유 무

② 병실 개수

③ 총 병상

개수

④ 병실 총 면적(m2)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병실 개수

⑥ 응급호출

시스템 개수

특수 병실

물리치료실 □ 있음 □ 없음 인공신장실 □ 있음 □ 없음 집중치료실 □ 있음 □ 없음 기 타 □ 있음 □ 없음 낮병동 병실 □ 있음 □ 없음

합 계

◯ 특수병실 및 낮병동 (음영 처리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4)

- 25 -

작성 방법 (예시. 19~20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의 병상을 대상으로 기재한다.

일반 입원병실의 병실개수, 총 병상개수의 합계, 특수병실 및 낮병동의 병실개수와 총 병상개수는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의 신고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 일반 입원병실

① 유무 : 모든 병실 종류별로 유무를 표시한다.

② 병실 개수 : 각 병실 종류별로 병실 개수를 기재한다.

③ 총 병상 개수 : 각 병실 종류별로 병실 개수를 감안한 총 병상 개수를 기재한다.

(예. 4인실 5개 ➞ 총 병상 개수 : 20개) ④ 병실 총 면적(m2) :

➢ 병실 종류별로 각 병실의 면적을 합하여 m2 단위로 기재한다.

➢ 병실 내에 있는 화장실(또는 세면실) 면적도 포함한다.

➢ 병실 면적 구하는 방법

・ 면적은 병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평면도를 참고한다.

・ 병실별 면적이 구해져 있는 경우 : 해당 면적을 병실 면적으로 한다.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

・ 병실별로 면적이 구해져 있지 않은 경우 : 평면도에 나타난 해당 병실의 가로(mm)와 세로(mm) 길이를 곱하여 m2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로 한다.

(면적m2 = 가로길이 ✕ 세로길이 :- 1,000,000 )

예. 201호실의 가로길이 3200mm, 세로길이 2210mm 일때,

➞ 병실면적은 3200✕2210:-1,000,000 = 7.07m2 ⑤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병실 개수 :

➢ 병실 내에 분리된 공간의 화장실이 있는 병실의 개수를 기재한다.

・ 화장실 : 대변기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

➢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병실이 없을 경우는 ‘0’을 기재한다.

⑥ 응급호출시스템(호출벨) 개수 :

➢ 응급호출 시스템(호출벨) : 응급 상황 발생시 간호인력 및 의사를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고정식, 탈부착식을 모두 포함한다.

➢ 각 병실 종류별로 응급호출시스템(호출벨)의 개수를 기재한다.

➢ 반드시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동하는 경우만 포함한다.

➢ 병실 내에 응급호출시스템(호출벨)이 없을 경우는 ‘0’을 기재한다.

◯ 합계 : 각 항목의 합을 기재한다.

◯ 특수병실 및 낮병동

기타 :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강내치료실, 방사선 옥소입원 치료실, 정신과 폐쇄병동, 응급실만 해당된다.

세부 기재 방법은 ‘일반 입원병실’의 기재방법과 동일하다.

(25)

- 26 -

작성 방법 (예시. 21p)

◯ 욕실이란 요양환자가 목욕(또는 샤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층수 및 욕실(또는 샤워실) 개수 :

욕실(또는 샤워실)이 있는 층수를 기재하고, 해당 층의 욕실(또는 샤워실)개수를 기재한다.

병실 안에 있는 욕실(또는 샤워실)도 포함한다.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욕실 개수 :

욕실(또는 샤워실) 중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욕실의 개수를 기재한다.

・ 해당 층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욕실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한다.

・ 욕실에 난방시설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자가 목욕할 때마다 난로, 온풍기 등의 이동식 난방기구 작동시키는 경우는 난방시설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한다.

◯ 합계 : 각 항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층 수 욕실(또는 샤워실) 개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욕실(또는 샤워실) 개수

합 계

2.2. 병실 안・밖에 요양환자를 위한 욕실(또는 샤워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2.3 문항으로 이동)

2.2.1 병실 안・밖을 포함하여 욕실(또는 샤워실)이 위치한 층수, 층별 욕실(또는 샤워실) 개수 및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욕실(또는 샤워실)의 개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조건 1. 침대차가 들어가고 보조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면적 2. 목욕을 위한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

3. 목욕시 환자의 체온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난방시설 구비 (이동식 시설 제외)

(26)

- 27 -

2.3 안전시설 현황

2.3.1 다음의 각 공간별

총 개수를 기재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한 공간 개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공간 개수,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방법별 공간 개수를 각각 기재하여 주십시오. (음영 처리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종 류

① 총 개수

② 바닥의

턱을 제거한 공간 개수

③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공간 개수

④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방법별 공간 개수

바닥전체를 미끄럼 방지재질로

마감

경질 고무띠

・ 스티커

처리

약품살포 (스프레이 등)

・ 기타

처리 안함

일반 입원병실 개 개 개 개 개 개

특 수 병 실

물리치료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기타 특수병실 낮병동 병실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병 실 안

화장실 욕실(또는 샤워실)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병 실 밖

화장실 욕실(또는 샤워실)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27)

- 28 -

작성 방법 (예시. 22~27p)

종 류 세 부 사 항 일반 입원병실 ・ 2.1 문항 일반 입원병실 개수의 합계와 동일하다.

특수병실

・ 낮병동 병실

・ 2.1 문항 특수병실 및 낮병동의 병실별 개수와 동일하다.

복도

・ 병원 각 층별로 1개씩 계산한다.

예. 지하 1개 층, 지상 3개 층 요양병원의 경우 복도의 개수는 지하 1층, 지상 1, 2, 3층 이므로 4개로 기재한다.

계단

・ 경사로

・ 병원 각 층별, 위치별 계단(경사로)을 1개씩 계산한다.

예. 지하 1개 층, 지상 3개 층 요양병원에서 동쪽과 서쪽에 계단이 있을 때, 계단의 개수는 3개 (지하1~지상 1층간, 1~2층간, 2~3층간) × 2곳 = 6개로 기재한다.

・ 건물의 일부 층만 이용할 경우, 병원이 위치한 층의 계단(경사로)을 다른 입주 시설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병원에서 이용할 경우는 개수에 포함한다.

승강기 ・ 건물의 일부 층만 이용할 경우, 병원이 위치한 층의 승강기를 다른 입주 시설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병원에서 이용할 경우는 개수에 포함한다.

화장실

・ 입원실이 있는 병동 내의 모든 화장실 개수를 병실 안과 밖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직원 전용은 제외)

예. 지하 1개 층, 지상 3개 층 요양병원에서 입원실은 2, 3층에 위치한 경우 2, 3층에 있는 화장실 개수의 합을 기재한다.

・ 화장실 최초 출입구 단위로 개수를 계산한다.

예. 화장실 출입구 하나에 화장실 3칸이 있는 경우, 화장실은 1개로 센다.

・ 변기와 목욕시설(또는 샤워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는 화장실 개수에서 제외한다.

➞ 그러한 경우는 ‘화장실・욕실(또는 샤워실) 겸용’ 란에 기재한다.

욕실 (또는 샤워실)

・ 환자용 욕실(또는 샤워실)의 개수를 병실 안과 밖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 욕실(또는 샤워실)에 변기가 함께 있는 경우는 욕실(또는 샤워실) 개수에서 제외한다.

➞ 그러한 경우는 ‘화장실・욕실(또는 샤워실) 겸용’ 란에 기재한다.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 변기와 목욕시설(또는 샤워시설)이 함께 있는 공간의 개수를 병실 안과 밖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 해당공간이 없을 경우는 총 개수에 ‘0’을 기재한다.

◯ 해당공간이 있으나 각 항목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는 총 개수를 기재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0’을 기재한다.

① 총 개수 : 각 공간 별로 총 개수를 기재한다.

(28)

- 29 - ② 바닥의 턱을 제거한 공간 개수

바닥의 턱 제거란

・ 출입구를 사이로 두 공간 간 바닥 높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와 해당 공간의 바닥 전체에 높이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턱이 있는 부분을 경사로(빗면) 처리한 것은 턱 제거로 보지 않는다.

각 공간별로 바닥의 턱이 제거된 공간 개수를 기재한다.

③ 안전손잡이를 설치한 공간 개수

안전손잡이는 일반 손잡이를 포함, 수평・수직 손잡이를 의미한다.

공간별로 다음과 같을 때 안전손잡이를 설치한 공간 개수에 포함한다.

종 류 세부 사항

복도 ・ 양면 또는 측면에 연속하여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계단, 경사로 ・ 양면 또는 측면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단, 측면에 설치된 경우 반드시 벽면에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 ・ 측면 또는 후면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화장실 ・ 하나 이상의 변기 주변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욕실(또는 샤워실) ・ 욕조와 샤워기 주변에 모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 하나 이상의 변기 주변과 욕조, 샤워기에 모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④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방법별 공간 개수

각 공간별로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방법에 따라 해당 공간 개수를 기재한다.

한 장소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적용된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처리방법에만 기재한다.

・ 우선순위 : 바닥전체를 미끄럼 방지 재질로 마감 > 경질 고무띠・ 스티커 처리 > 약품살포 (스프레이 등) ・ 기타

처리 방법 세부 사항

바닥전체를 미끄럼 방지재질로 마감

・ 바닥 전체를 미끄럼 방지 재질(올록볼록한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혹은 타일 등)로 마감한 경우

・ 모든 계단코에 줄눈을 넣은 경우

(일부 계단에 설치가 안 된 경우는 ‘처리 안함’으로 기재 ) ・ 바닥의 일부분만 처리한 경우는 ‘처리 안함’으로 기재 경질 고무띠 ・ 스티커 처리 ・ 경질 고무류의 띠나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약품살포(스프레이 등) ・ 기타

・ 희석식 약품을 이용해 바닥을 닦거나 스프레이 등의 약품을 살포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처리 안함 ・ 미끄럼 방지 처리를 안 한 경우

・ 바닥의 일부분만 미끄럼 방지 재질로 마감한 경우

(29)

- 30 -

작성 방법 (예시. 28p)

◯ 해당공간이 없을 경우는 총 개수에 ‘0’을 기재한다.

◯ 총 개수 : 각 공간 별로 총 개수를 기재한다.

종 류 세부 사항

화장실

・ 2.3.1 문항 작성방법의 ①총 개수 세부사항과 동일하다.

욕실(또는 샤워실)

화장실・욕실(또는 샤워실) 겸용

◯ 응급호출 시스템(호출벨)을 구비한 공간 개수

응급호출 시스템 : 응급 상황 발생시 간호인력 및 의사를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고정식, 탈부착식을 모두 포함한다.

응급호출 시스템은 반드시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동하는 경우만 포함한다.

각 공간별로 응급호출 시스템을 구비한 공간의 개수를 기재한다.

각 공간별로 응급호출 시스템을 구비한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총 개수를 기재한 후, ‘응급호출 시스템을 구비한 공간 개수’란에 ‘0’을 기재한다.

공간별로 다음과 같을 때 응급호출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인정한다.

종 류 세부 사항

화장실

・ 모든 대변기 칸에 응급호출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예. 3개 칸이 있는 화장실에 2개 칸에만 설치되었다면 해당 화장실은 응급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욕실(또는 샤워실) ・ 하나 이상의 응급호출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화장실・욕실(또는 샤워실) 겸용

・ 대변기가 별도의 칸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모든 대변기 칸과 욕실 공간에 응급호출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하나 이상의 응급호출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2.3.2 다음의 각 공간별로 총 개수를 기재하고, 응급 상황 발생시 간호인력이나 의사를 호출할 수 있는 응급호출 시스템(호출벨)을 구비한 공간 개수를 각각 기재하여 주십시오.

종 류 총 개수 응급호출 시스템을 구비한 공간 개수

병 실 안

화장실 욕실(또는 샤워실) 화장실・욕실(또는 샤워실) 겸용 병

실 밖

화장실 욕실(또는 샤워실) 화장실・욕실(또는 샤워실) 겸용

(30)

- 31 -

① 전용공간 여부 □ 전용 공간 □ 다른 공간과 분리하여 이용

② 구비 설비

□ 약장

□ 조제설비(제분기 등)

□ 약품의 냉장 보관을 위한 냉장고

□ 잠금장치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장 □ 투약에 필요한 물품(주사기, 수액세트 등) □ 기타

작성 방법

◯ 살충제, 독극물, 병원 소독제와 같은 환자 치료용이 아닌 약제 혹은 투약과 관련 없는 물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는 약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별도 독립된 공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방을 전부 약국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용 공간)

하나의 방에서 일부 공간만을 약국으로 이용할 때

․파티션으로 바닥만 분리한 경우는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및 천정까지 분리하여 별도의 출입구를 만든 경우는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포함한다.

(다른 공간과 분리하여 이용)

예. 103호실을 파티션으로 바닥만 나눠 일부는 약국으로, 일부는 린넨실로 이용할 경우, 2.4.1 문항에는

없음 으로 기재한다.

2.4 의료시설 현황

2.4.1 약의 조제, 보관, 관리만을 위해 사용하고, 다 른 용 도로 사 용하 지 않 는 별도 독 립된 공간의 약국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2.4.2 문항으로 이동 )

2.4.1.1 약국의 전용공간 여부 및 구비설비의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2.4.2 방사선 촬영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사선 촬영장비, 방사선 방어시설 완비) □ 있음 □ 없음

2.4.3 임상 검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임상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urine analyzer, 자동혈구 계산기, Hct 원심분리기 등의 장비 구비, 정기적인 기기 점검 및 검사 결과의 정확도 관리 실시)

□ 있음 □ 없음

(31)

- 32 -

3. 장비 및 기구 현황

예시. 29p

3.1 병원에서 구입・설치(환자 구입 제외)한 산소공급장비가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3.2 문항으로 이동 )

3.1.1 산소공급장비의 보유대수를 이동식(portable O

2

또는 산소탱크)과 고정식(wall O

2

)으로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 주십시오. (두 종류 중 한 가지만 있을 경우, 없는 항목에는

‘0’을 기재)

ꠂ 이동식 (portable O

2

또는 산소탱크) : 대 ꠂ 고정식 (wall O

2

) : 대

3.2 병원에서 구입・설치(환자 구입 제외)한 흡인기가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3.3 문항으로 이동 )

3.2.1 흡인기의 보유대수를 이동식(portable suction)과 고정식(wall suction)으로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 주십시오. (두 종류 중 한 가지만 있을 경우, 없는 항목에는 ‘0’을 기재) ꠂ 이동식(portable suction) : 대

ꠂ 고정식(wall suction) : 대

3.3 병원에서 상시적으로 환자의 혈중 산소 포화도를 감시할 수 있는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pulse oxymeter)가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3.4 문항으로 이동 )

3.3.1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pulse oxymeter) 보유대수를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와 겸용인 것과 단독기기인 것으로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 주십시오.

(두 종류 중 한 가지만 있을 경우, 없는 항목에는 ‘0’을 기재)

ꠂ 단독 기기 : 대

ꠂ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겸용 기기 : 대

(32)

- 33 -

종 류 병원 구입 개수 환자 구입 개수 에어매트리스

물침대 체위변경매트리스

종 류 병원 구입 개수 환자 구입 개수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3.4 욕창방지기구별 보유개수를 병원 구입과 환자 구입으로 나누어 기재하여 주십시오.

(해당 종류가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재)

3.5 보행 보조기구별 보유개수를 병원 구입과 환자 구입으로 나누어 기재하여 주십시오.

(해당 종류가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재)

(33)

- 34 -

일자 유 무

당직의사가 있는 경우만 기재

당직 형태 이름 면허번호

월 일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월 일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월 일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월 일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월 일

13:00~18:00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18:00~

익일 09:00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월 일

09:00~18:00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18:00~

익일 09:00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월 일 □ 있음 □ 없음 □ 원내 상주 □ 외부 호출

4. 인력 현황

작성 방법 (예시. 30p) ◯ 당직 형태

ꠂ 원내 상주 : 당직의사가 병원 내에 상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외부 호출 : 당직의사가 병원 밖에 머물면서 필요시 호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입주 건물의 2~3층만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4층 오피스텔에 당직의사 숙소를 마련하고 필요시 호출하는 경우는 ‘외부 호출’로 기재한다.

◯ 하루에 당직의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름과 면허번호는 의사별로 기재하고, 당직 형태는 해당란에 표기한다. (원내 상주와 외부 호출 모두 표기 가능)

4.1 다음의 해당일 별로 평일 야간(18:00~익일 09:00), 토요일 야간(13:00~익일 09:00), 휴일(09:00~익일 09:00)의 당직의사 유무를 표기하고, 당직의사가 있는 경우는 당직 형태와 당직 의사의 이름,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4)

- 35 -

5. 기타 현황

일자 점검주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5.1 응급 혹은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병원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5.2 문항으로 이동 )

5.1.1 협약을 맺은 병원의 명칭을 이송 환자가 많은 순서로 5개 까지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병원명칭 1.

2.

3.

4.

5.

5.1.2 협약을 맺은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선택 혹은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중복 표기 가능) ꠂ 환자 이송수단 □ 본원의 앰블런스

□ 협약을 맺은 병원의 앰블런스 □ 119 또는 129

□ 본원의 승합차

□ 기타

5.2 병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

5.2.1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점검주체를 최근 순으로 3회까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장 최근의 것을 먼저 기재)

※ 점검주체 : 병원 자체점검,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지방자치단체(보건소등), 소방서,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35)

조사표 작성 예시 모음

(36)

- 39 -

이용형태 규 모 건물의 원래용도

건물의 일부 이용

ㆍ건물 : 지하 1 개층, 지상 6 개층 ㆍ병원 위치 층수 :

지하 0 층, 지상 1, 2, 3, 4 층 ㆍ병원 연면적 1078.18 m2

(중복표기 가능)

□ 근린 생활시설(수퍼마켓, 미용실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극장 등)

□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등)

☑ 의료시설 (병원 등)

□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

□ 숙박시설 (여관, 모텔 등)

□ 기타

<별첨>

조사표 작성 예시 모음

1. 운영 현황

1.2 건물의 이용형태, 규모 및 건물 용도

◯ 한방병원으로 신축한 지하 1개 층(주차장), 지상 6개 층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4층만 요양병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의 내용

・ 주용도 : 의료시설

면적

층 수 1층 2층 3층 4층

면 적 228.84m2 228.84m2 300.25m2 320.25m2

조사표 기재결과

병원 위치 층수 기재 시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층은 제외한다.

건물의 원래 용도는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참조하여 표기한다.

병원 연면적은 건축물 대장의 1,2,3,4층의 면적을 합하여 기재한다.

(37)

- 40 - 병실

종류 호수 병실 내

화장실 유무

호출벨 개수

평면도

가로길이✕세로길이(mm) 병실 총 면적

1인실 201호 ◯ 1 2130✕3110 6.62m2

202호 ◯ 1 2130✕3110 6.62m2

203호 ◯ 1 2130✕3110 6.62m2

합계 19.86m2

4인실 301호 ◯ 2 4650✕7520 34.97m2

302호 ✕ 2 4600✕6320 29.07m2

합계 64.04m2

14인실 401호 ✕ 1 7530✕8550 64.38m2

402호 ✕ 1 7530✕8550 64.38m2

20인실 403호 ✕ 2 9530✕8550 81.48m2

합계 210.24m2

2. 시설 현황

2.1 병실현황

◯ 요양병원의 일반 입원병실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호 면적 : 21303110: -1,000,000 = 6.6243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6.62m

2

조사표 기재 결과

병실 종류

① 유 무

② 병실 개수

③ 총 병상

개수

④ 병실 총 면적(m2)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병실 개수

⑥ 응급호출

시스템 개수

1인실 ☑ 있음 □ 없음 3 3 19.86 3 3

4인실 ☑ 있음 □ 없음 2 8 64.04 1 4

14인실이상 ☑ 있음 □ 없음 3 48 210.24 0 4

합 계 8 59 294.14 4 11

(38)

- 41 - 병실 종류

① 유 무

② 병실 개수

③ 총 병상

개수

④ 병실 총 면적(m2)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병실 개수

⑥ 응급호출

시스템 개수

특수 병실

물리치료실 ☑ 있음 □ 없음 2 20 85.55

인공신장실 □ 있음 ☑ 없음 - - -

집중치료실 ☑ 있음 □ 없음 2 20 92.06

기 타 ☑ 있음 □ 없음 2 10 49.80 1 5

낮병동 병실 ☑ 있음 □ 없음 1 10 21.22 1 0

합 계 7 60 248.63 2 5

◯ 요양병원의 특수병실 및 낮병동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병실 종류 호수 심평원

신고현황 병상수 병실 내

화장실 유무

호출벨

개수 병실 총 면적

물리치료실 201 물리치료실 10개 - - 42.54m2

작업치료실 202 물리치료실 10개 - - 43.01m2

집중치료실

203 집중치료실 10개 - - 45.22m2

301 집중치료실 10개 - - 46.84m2

sub ICU 302 일반병실 10개 ◯ 0 43.54m2

수술실 401 수술실 5개 ✕ 0 25.20m2

회복실 402 회복실 5개 ◯ 5 24.60m2

낮병동 병실 403 낮병동 10개 ◯ 0 21.22m2

조사표 기재 결과

✐ 작업치료실은 물리치료실로 신고하였으므로 물리치료실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sub ICU는 일반병실로 신고하였으므로 특수병실 및 낮병동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병상수가 10개 이므로 일반 입원병실의 10인실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수술실, 회복실은 기타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39)

- 42 -

층 수 욕실(또는 샤워실)개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욕실(또는 샤워실) 개수

지하 2 1

4 층 2 0

6 층 1 1

합 계 5 2

2.2. 욕실 현황

◯ 지하 1개 층, 지상 15개 층 건물의 지하, 4, 5, 6층을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욕실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욕실 위치 욕실

조건별 만족 여부

공간크기 온수공급 난방시설

지하 (지하)

1호 ○ ○ ○

2호 ○ ○ ×

4층

3호 ○ ○ ×

4호 × ○ ○

6층 5호 ○ ○ ○

조사표 기재 결과

(40)

- 43 -

2.3.1 안전시설 현황

◯ 바닥의 턱을 제거한 공간 개수

- 지하 1개 층, 지상 3개 층을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동쪽과 서쪽에 계단이 있을 때, 공간별 바닥의 턱 제거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종 류 개 수 바닥의 턱 제거 현황

일반 입원 병실

1인실 5개 모든 병실 바닥과 복도 바닥의 높이가 같음 6인실 4개 모든 병실 바닥과 복도 바닥의 높이가 같음

7인실 1개 병실 바닥과 복도 바닥은 같으나, 병실 내 중간에 턱이 있음

특수병실 및 낮병동 0개 -

경사로

0개 -

승강기 0개 -

병 실 안

화장실 2개 모든 화장실의 바닥이 병실 바닥 높이보다 낮음

욕실(또는 샤워실) 0개 -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5개 모든 화장실・욕실 겸용 공간과 병실 바닥의 높이가 같음

병 실 밖

화장실 4개 모든 화장실의 바닥이 복도 바닥 높이보다 낮으며, 출입구를 경사로(빗면) 처리함

욕실(또는 샤워실) 2개 모든 욕실의 바닥이 복도 바닥 높이보다 낮으며, 출입구를 경사로(빗면) 처리함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2개 모든 화장실・욕실 겸용 공간과 복도 바닥 높이보다 낮으며, 출입구를 경사로(빗면) 처리함

(41)

- 44 -

조사표 기재 결과

종 류 ① 총 개수 ② 바닥의 턱을 제거한 공간 개수

일반 입원병실 10개 9개

특 수 병 실

물리치료실 0 -

인공신장실 0 -

집중치료실 0 -

기타 특수병실 0 -

낮병동 병실 0 -

복도 4

계단 6

경사로 0

승강기 0

병 실 안

화장실 2 0

욕실(또는 샤워실) 0 -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5 5

병 실 밖

화장실 4 0

욕실(또는 샤워실) 2 0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2 0

✐ 복도의 총 개수는 각 층별로 계산한다.

✐ 계단의 총 개수는 각 층별, 위치별로 계산한다.

✐ 바닥의 턱 제거는 출입구를 사이로 두 공간 간 바닥의 높이 차이가 없는 경우와 해당 공간의 바닥 전체에 높이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사로(빗면) 처리한 경우에는 바닥의 턱 제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2)

- 45 -

◯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공간 개수

- 지하 1개 층, 지상 3개 층을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동쪽에만 계단이 있을 때, 공간별 안전손잡이 설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종류 위치 공간 내 설치물 안전손잡이 설치 위치 인정

여부

복도 지하1층 일부 구간에만 설치 ×

1~3층 층별로 한쪽 벽면에 연속으로 설치 ○

계단

지하1층~지상1층 양쪽에 모두 미설치 ×

1~2층 한쪽은 난간, 다른 한쪽 벽면에는 안전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 ○

2~3층 한쪽에 난간만 있음 ×

경사로

승강기 없음 - -

병 실 안

화장실 201호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변기 주변에 설치 ○ 욕실(또는

샤워실) 202호실 샤워기 2개 샤워기 1개 주변에 설치 × 화장실

욕실 겸용

301호실 샤워기 1개, 변기 1개 샤워기, 변기 주변에 모두 설치 ○ 302호실 샤워기 1개, 변기 1개 변기 주변에만 설치 ×

병 실 밖

화장실

1층 공용

여자 화장실 변기 6개 설치된 변기 없음 ×

1층 공용

남자 화장실 변기 6개 변기 1개 주변에 설치 ○

욕실(또는

샤워실) 2층 공용 욕조 1개, 샤워기 2개 욕조 1개, 샤워기 2개 주변에 모두 설치 ○ 화장실

욕실 겸용

3층 공용 여자 화장실

욕조 1개, 샤워기 1개,

변기 1개 욕조, 샤워기, 변기 주변에 모두 설치 ○ 3층 공용

남자 화장실 욕조 1개, 변기 1개 욕조 주변에만 설치 ×

✐ 욕실(또는 샤워실) : 욕조와 샤워기 주변에 모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 화장실 ・ 욕실겸용 : 하나 이상의 변기 주변과 욕조, 샤워기에 모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 복도 : 양면 또는 측면에 연속하여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 계단 : 양면 또는 측면에 연속하여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 측면에만 있는 경우 반드시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43)

- 46 -

조사표 기재 결과

종 류 ① 총 개수 ③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공간 개수

일반 입원병실 00개

특 수 병 실

물리치료실 00

인공신장실 00

집중치료실 00

기타 특수병실 00

낮병동 병실 00

복도 4 3

계단 3 1

경사로 0 -

승강기 0 -

병 실 안

화장실 1 1

욕실(또는 샤워실) 1 0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2 1

병 실 밖

화장실 2 1

욕실(또는 샤워실) 1 1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2 1

(44)

- 47 -

◯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방법별 공간 개수

- 지하 1개 층, 지상 3개 층을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동쪽에만 계단이 있을 때, 공간별 미끄럼 방지 처리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종 류 개수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현황

일반 입원 병실

1인실 5 바닥 전체를 미끄럼 방지재질로 바닥마감

6인실 10 청소시마다 희석식 약품처리

특수병실 및 낮병동 없음 -

복도

지하1층, 지상 1층 2 바닥 전체를 미끄럼 방지재질로 마감 2, 3층 2 청소시마다 희석식 약품처리하며,

경질 고무류 띠를 일정 간격으로 붙임

계단

지하1층~지상1층간 계단코에 줄눈 처리 했으나 일부 계단에 줄눈 떨어짐 1~2층간 모든 계단코에 줄눈 처리

2~3층간 모든 계단코에 줄눈 처리

경사로, 승강기 없음 -

병실 안 병실 내 화장실 5 화장실 입구만 올록볼록한 재질마감

병실 밖 공용 화장실 2 바닥 전체를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

욕실, 화장실・욕실 겸용 없음 -

(45)

- 48 -

조사표 기재 결과

종 류 ① 총 개수

④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방법별 공간 개수

바닥전체를 미끄럼 방지재질로 마감

경질 고무띠 ・ 스티커 처리

약품살포 (스프레이 등)

・ 기타

처리 안함

일반 입원병실 15개 5개 0개 10개 0개

특 수 병 실

물리치료실 0 - - - -

인공신장실 0 - - - -

집중치료실 0 - - - -

기타 특수병실 0 - - - -

낮병동 병실 0 - - - -

복도 4 2 2 0 0

계단 3 2 0 0 1

경사로 0 - - - -

승강기 0

병 실 안

화장실 5 0 0 0 5

욕실(또는 샤워실) 0 - - - -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0 - - - -

병 실 밖

화장실 2 2 0 0 0

욕실(또는 샤워실) 0 - - - -

화장실・욕실

(또는 샤워실) 겸용 0 - - - -

✐ 병실 안 화장실 : 화장실 입구만 미끄럼 방지 재질로 마감하였으므로 ‘처리안함’에 기재한다.

✐ 복도 2, 3층 : 두가지 방법이 적용되었으나 우선순위에 따라 ‘경질 고무띠・스티커 처리’에 기재한다.

✐ 지하 1층~지상 1층 계단 : 일부 계단에 줄눈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처리안함’에

기재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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