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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무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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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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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무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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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적화보험과 무역보험

1. 해상보험의 개념

 해상보험의 의의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험 의 일종

-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제1조: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 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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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 최대선의의 원칙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청약을 할 경우 자기가 신고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 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의거하여 고지(告知; disclosure)하여야 함(상법 제651조, MIA 제17조)

- 손해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해상손해, 즉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해상손해 이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발생시 손해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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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인주의(doctrine of proximate cause)

* 근인주의의 본질은 “근인을 보고 원인 을 보지 말라”는 원칙에 의거 손해보상여부 를 결정한다는 이론

* MIA 제55(1)조에서도“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으로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 한다”고 규정

- 담 보(warranty)

특정조건의 준수를 보증하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약속, 즉 담보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 험자가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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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 담보의 2가지 의미:

· 피보험자의 약속에 대한 담보로 보험자는 약속위반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 · 보험자의 담보책임내용을 제한하거나 제외한다는 것

* 명시담보(express warranties):

· 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 선비담보(disbursement warranty) · 항해담보(institute warranty)

*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 내항성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 적법성담보(warranty of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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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이란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 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표도(漂盜), 포획, 나포, 공후(工候) 및 국민의 억지 또는 억압, 투화, 선원의 악행과 그리고 상기의 여러 위험과 동종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 는 기타의 모든 위험을 말한다." (MIA 1906, Article 3(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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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위험의 종류

"Lloyd's S.G. Policy"상의 위험약관(perils clause)

-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S.S.C. 위험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 악천후(heavy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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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 화재 (fire; burning)

* 투화(jettison)

* 선원의 악행(barratry)

* 해적, 표도(剽盜), 강도(pirates, rovers, thieves) - 전쟁위험(war perils)

* 군함(men of war) * 외적 (enemies)

* 습격과 포획(surprisal and capture)

* 해상탈취 및 나포(taking at sea & capture)

* 관헌의 강유, 억지, 억류(arrests, restraints and detainment of kings, princess and people) * 포획면허장 및 보복포획면허장(letters of mart and counter mart)

- 기타의 모든 위험(all other per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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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손해

-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marine loss)란 항해사업에 관련된 적화·선박 기타의 보험목적물이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가 입 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상의 부담

- 해상손해의 종류

* 물적 손해(physical loss) → 전손, 분손

* 비용손해(expenses loss) →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 배상책임손해(liability loss) →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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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손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ATL)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 존재 한다." (MIA 1906, Article 57(1))

· 실질적인 멸실(physical destruction) · 성질의 상실(alteration of species)

· 회복전망이 없는 박탈(irretrievable deprivation) ·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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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CTL)

·“보험증권에 명시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물의 현실전손이 불가 피한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현실전손을 면하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으로 위부하였을 경우에는 추정 전손이 성립된다.” (MIA 1906, Article 60(1))

· 추정전손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위부(委付; abandonment) 행위가 따라야 함

· 추정전손은 현실적으로 전멸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전손이라고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거나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그 목적물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수리 후 보험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추정전손에 대한 효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여 그 손해를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MIA 1906, Articl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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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손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P/A):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제외한 손해(수선비, 선원의 급여, 연료 및 저장품 등)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G/A):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the interest concerned)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

· 공동해손보상에 관한 원칙: “요크-앤트워프규칙”(York Antwerp Rules :YAR)

· 공동해손의 구성(공동해손희생손해, 공동해손비용손해, 공동해손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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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손해

* 구조비(sa1vage charges: S/C)

*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 배상책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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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委付. Abandonment) (1) 의 의

추정전손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에 잒존한 피보험자의 읷 체의 이익과 소유권에 기읶한 읷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절 차

추정전손 발생시 위부의 뜻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의 위부 승읶이 있 어야만 위부가 성립되고 승읶은 명시, 묵시의 승읶 모두 가능함. 승읶되지 않은 경 우 그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되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소송제기를 통해 위부통지에 법률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3) 요 건

추정전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피보험자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위부는 무조 건적이어야 하고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위부를 해야 한다.

(4) 효 과

위부 성립시(위부 승읶시) 피보험자의 읷체의 이익과 소유권에 기읶한 읷체의 권

리를 보험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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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代位. Subrogation) (1) 의 의

대위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는 것, 즉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 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잒존하는 피보험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① 잒존물 대위

보험목적물에 잒존하는 피보험이익, 즉 잒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를 잒존물대위라 한다.

② 구상권 대위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읷체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클레임 발생시에 소급하

여 취득(소급취득이란 이중손해배상 방지를 위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

험사고 발생시 3자에 대한 구상권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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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적화약관

 협회적화약관의 개념

- 런던보험업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가 1779년 제정한 적화보 험에 관한 약관을 말함

- ILU에서는 1981년 이전까지 사용한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을 구 약관이라고 하고 1982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약관을 신약관이라고 함

- 구약관에서의 ICC(A/R), ICC(W/A), ICC(FPA)를 알기 쉽고 단순명료한 약관형식으로 일 부내용을 수정하여 신약관 ICC(A), ICC(B), ICC(C)를 제시하여 사용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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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회적화약관은 20여 년간 사용되어 오면서 그동안 테러행위(terrorism) 등의 새 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운송 및 보험 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런던국제보험 업자협회(IUA)는 로이즈보험시장협회(LMA)와 합동적화위원회를 구성하여 1982년 ICC를 개정 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신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개정 신약관에서는 면책조항의 적용범위의 축소, 담보기간의 운송조항에서 보험기간의 확장, 테러행위의 위험에 대한 정의, 약관의 용어 중 "underwriters' 대신

"insurers", "servants" 대신에 "employees" 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용어로 대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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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운송약관(Transit Clause)

이 약관은 일명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이라고 하며, 해 상적화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즉 담보기간을 규정한 약관임

- 보험자의 담보책임개시

보험자의 담보책임은 운송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운송용구에 적재할 목적으 로 보험계약에 명시된 장소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보험목적물이 최초로 이동하 게 된 때에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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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담보책임종료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 험자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화물이 보험계약에 명시된 목적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차량 또는 기 타 용구로부터 양화 완료된 때에 종료

* 보험계약에 명시된 목적지를 불문하고 통상의 운송과정에 있어서의 보관이 이외의 보관을 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보관할 장소에서 운송차량 또는 기타 용구로 부터 양화 완료된 때에 종료

*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목적으로 운송차량, 기타 용구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고자 선택한 때에 종료

* 본선으로부터 양화완료 후 60일이 경과된 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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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등 종기확장담보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로(deviation), 강제양화(forced discharge), 재선적(reshipment), 환적(transshipment) 또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인하여 위험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의 담보책임 이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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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C), ICC(B)약관 부보시의 부가위험 담보조건

- 도난, 발화, 불착(Theft, Pilferage and Non-DeIivery : TPND)

-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Rain &/or Fresh Water Damage : RFWD) - 유류 및 타물과의 접촉(Contact with Oil &/or Other Cargo : COOC) - 갑판유실(Washing Over Board : WOB)

- 갈고리에 의한 손해(Hook & Hole) - 파손(Breakage)

- 누손, 부족손(Leakage &/or Shortage)

- 습기와 가열에 의한 손해(Sweat &/or Heating :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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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손(Denting &/or Bending) - 오염 (Contamination)

-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 곰팡이(Mould & Mildew)

- 녹(Rust)

- 쥐 및 벌레에 의한 손해(Rats & Ve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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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화물에 관한 특별약관

- 원산지손해약관(Count Damage Clause) - 냉동화물약관(Refrigerated Cargo Clause) - 라벨약관(Label Clause)

- 가축약관(Livestock Clause) - 고무약관(Rubber Clause) - 원당약관(Raw Sugar Clause) - 살적유약관(Bulk Oi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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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무역보험

수출보험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1920년대부터 각국에 서 산업정책의 읷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읷종의 정책보험(Public Insurance)이다.

해상보험이 읷찍이 14세기부터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에 비해 수출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즉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므 로 보험제도로서의 역사가 해상보험에 비해 매우 짧다.

수출보험제도는, 무역거래상에 수반되는 위험가운데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

제도로서 담보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

지 등의 비상위험과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대금지급의 지연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으로 읶하여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도록 만들어진 비영리 정책 보

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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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의 종류 1) 단기수출보험 2) 중장기 수출보험 3) 해외 공사보험 4) 해외투자보험 5) 수출보증보험 6) 수출어음보험

7) 농수산물 수출보험 8) 시장개척보험

9) 수출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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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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