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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사유

수액유량조절 기 ( I n f u c o n Infusion Set, IV Flow Con -trol Line 등) 인정기준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의 인정기준은 다음 과 같이 함.

다 음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 약제의 정밀 주입을 필요로 하는 경

우로

- 1세미만 또는 10Kg 미만 유아 -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 - 약제 투여시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

되는 응급환자 (옥시토신 등)

<삭 제>(제2011-59호, 2011. 6. 1 시행)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 정기준이 통합되어 삭제

<신 설> 장루·요루 장 애인의 외래진 료시 본인부담 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시 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 애인이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 해당 치료

건강보험 『장루․

요루 장애인 소모성 재료 본인부담률 인 하」에 따른 적용범 위에 대한 기준 신설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바, 해당 치료 재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항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L3(colostomy bag류)로 분류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 & Flange) 나. 인정개수 :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

보호부착판(Colostomy ·Urostomy Bag & Flange의 인정기준에 따름.

(제2011-87호, 2011. 10. 1 시행) 자동 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장치 의 별도 산정 여부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에서 원하는 온도 로 자동조절할 수 있는 ATOM HC - 250 Thermo X - changer라는 기구를 사용하 고 있으며, 중환자실에 장치할 경우 24시간 계속적으로 증류수 2ℓ및 알콜 450cc가 소 모되고 있어 급여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 과 ATOM HC - 250 Thermo X - changer

자동 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장치 의 별도 산정 여부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 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6조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 자실 등에서 환자의 체온 조절을 위하여 자 동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 장치등을 사 용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 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의료법 관련 조항 변 경 및 문구수정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은 자동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 장치인

바,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

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2 조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체온조절 을 위하여 동 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제2012-153호, 2012.12. 1 시행)

종 전 개 정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사유

Silicone재질의 이중관기관내 튜브(Univent T u b e , Silbroncho 등) 의 인정기준

일측폐환기마취시 사용하는 Silicone재질의 이 중관기관내튜브(Univent Tube, Silbroncho 등)는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소아, 선천적인 이 상, 후두개 또는 기관지감염·종양, 후두손상, 악안면부 외상, 폐수술, 흉부척추수술, 신동맥 상방 이상의 대동맥박리 수술, 식도암상병의 흉부접근하 식도수술에 인정함.

<삭 제>(제2011-71호, 2011. 7. 1 시행)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에 따라 동 인정 기준의 지속 필요 없 어 삭제

3. 마취료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Endo Tube의

인정기준

Endo Tube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 에 한하여 전신마취환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 를 삽관하는 환자에게 1개/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시 치 료기간 중 1개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다 음 -가. 폐결핵환자

나. 인공호흡기를 8시간 이상 사용 환자 다. 장기간 사용 환자

라. 가사신생아소생술(Apgar 3점 이하) 마.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개방되는 술 식(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 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 는 1개 인정하되, 이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 음

-가.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 (1)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2)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

행하는 수술

(3) 기관절개를 받은 환자에서 기관절 개 부위로 기관 삽관을 하여 시행 하는 수술

(4) 경부 수술시 C-arm 가이드하에 기관내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 야 하는 수술

(5)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술[마취를 위해 삽관한 경우]

나. Preformed nasal Type (1) 구강내 수술 (2) 위턱, 아래턱 수술

전신마취시 별도인 정 및 관련 세부기준 신설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3) 안면부위 수술

2.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는 환자 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본인일 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1개 /주 인정함.

3 . 다 음 에 해 당 하 는 환 자 가 사 용 한 Endotracheal tube는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함.

다 음 -가. 폐결핵환자

나. 인공호흡기를 8시간 이상 사용 환자 다. 장기간 사용 환자

라. 가사신생아소생술(Apgar 3점 이하) 마.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개방되는 술 식(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 (제2011-144호, 2011.12. 1 시행)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신 설> 마취중 말초산 소포화도감시 시 사용하는 1 회용 말초산소 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 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 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 제2부제6장 마취료〔산정지 침〕(2)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2항)

① 8세미만 소아 또는 70세이상 노인

② 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③ 일측폐환기법마취

④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⑤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⑥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⑦ 신생아

(제2012-71호, 2012. 7. 1 시행)

별도 산정 치료재료 로 검토된 신규 치료 재료(1회용 말초산 소포화도 측정용 센 서)로 인하여 인정기 준 신설

종 전 개 정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사유

급속 및 가온 주입용 치료재 료 RIS SET 및 FMS RIS SET 의 인정기준

(Standard Volume Set)

- 간이식술, 개흉적 심장수술, 대혈관 onic Scalpel 맟 Ligasure

초음파절삭기인 Harmonic Scalpel 및 전 파절삭기 Ligasure는 관헐적 갑상선 수술 시 별도 산정함.

관헐적 갑상선 수술시 Harm onic Scalpel 맟 Ligasure

초음파절삭기인 Harmonic Scalpel 및 전 파절삭기 Ligasure는 관헐적 갑상선 수술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tomy Catheter, Fogarty Catheter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삭 제>(제2011-87호, 2011. 9. 1 시행) Fogarty Catether가 산정불가에서 비급 탈출증(Vaginal Vault Prolapse)수술 을 시행한 경우 탈출증(Vaginal Vault Prolapse)수술 을 시행한 경우

골반장기탈출증 이식 용 매 쉬 중 분 류 군 (L4101)에 Seratom implant 및 Gynecare Prolift system 이외의 신규 치료재료 등재됨 에 따라 문구 수정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2. Seratom implant 및 Gynecare Prolift

system은

1)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재발된 경우

2)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처음 시행 받는 경우

(1) POP-Q 검사상 Ⅱ기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60세 미만 환자

② 65kg 이상의 과체중 환자 ③ 외측 결손이 의심되는 전 질벽 탈

출증(방광류) 환자

(2) POP-Q 검사상 Ⅲ 또는 Ⅳ기의 진 행된 골반장기 탈출증을 가진 경우 (3) 다만, 자궁탈출증 환자에서 자궁 적출술 시행없이 자궁고정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함.

2. Seratom implant 및 Gynecare Prolift system 등을 사용한 경우

1)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재발된 경우

2)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처음 시행 받는 경우

(1) POP-Q 검사상 Ⅱ기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60세 미만 환자

② 65kg 이상의 과체중 환자 ③ 외측 결손이 의심되는 전 질벽 탈

출증(방광류) 환자

(2) POP-Q 검사상 Ⅲ 또는 Ⅳ기의 진 행된 골반장기 탈출증을 가진 경우 (3) 다만, 자궁탈출증 환자에서 자궁 적출술 시행없이 자궁고정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함.

(제2011-87호, 2011. 9. 1 시행)

<신 설> Penumbra sy stem Reperfu

두개내 대형 혈관의 색전적출용카테터인 Penumbra system Reperfusion Catheter

폐색 혈관의 혈류를 재개통하기 위해 사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sion Catheter

의 인정기준

는 다음의 경우에 1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두개내 대형 혈관의 폐색 질병으로 급성 허혈 뇌졸증이 있으며, - 증상이 나타난 지 8시간 이내의 환자 - 증상발현 3시간 이내의 환자는 정맥

내 혈전용해술이 실패하거나 이에 대한 금기증에 해당되는 환자 나. 두개내 대형 혈관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의 첫번째(MCA M1 segment)와 두 번째 부위(MCA M2 segment), 기저 동맥(Baseline artery), 척추동맥 (Vertebral artery)

2. 제외대상

가. Non-contrast CT상 중대뇌동맥 영 역 1/3이상을 침범한 뇌경색 나. 심한 뇌부종

용하는 치료재료인 reperfusion cathet er가 급여 등재됨에 따라 인정기준 신설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osing needle) 인정기준

내시경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Sclerosing needle)은 다음의 경우에 시술 당 1개 인정함. osing needle) 인정기준

내시경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Sclerosing needle)은 다음의 경우에 시술 당 1개 인정함. (Endoscopic Subm ucosal Dissection : ESD) 및 관련 필수 치료재료가 급여전 환됨에 따라 해당 치 료재료 인정기준 신 설 및 개정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자동봉합기 인

정기준

1. 관혈적 수술용 직선형 자동봉합기는 다음 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가. 일체형

식도, 직장 수술 : 1개 인정 나. 분리형

(1) 특수침 (Cartridge) : 2개까지 인 정하며, 굴곡형 자동봉합기와 동 시 사용시에도 인정함.

- 식도 및 위수술 - 결장, 직장, 소장수술

- 자궁적출술(질식자궁적출술 포함) -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

- 자궁적출술(질식자궁적출술 포함) -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