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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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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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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2020년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대상자가 검진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 담당자용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안내

www.nhis.or.kr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건강검진

(2)

Contents

2020년도 건강검진 안내 및 명단통보(문서) 1

202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요약) 2

2020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안내 3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10

웹 EDI 건강검진 사용방법 안내

1. 로그인 방법 13

2. 건강보험 웹EDI 메인화면

3. 건강보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체서식 클릭

4.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확인서 출력 14

5.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방법(명단 수신사업장) 16 6.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방법(명단 미수신사업장) 20 7.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송부 받기 21 8.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방법(파일로 신고하기) 22 9. 검진대상자 추가(제외)신청서 작성 Tip 및 오류 메세지 2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4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사항(요약) 2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세부안내(근무구분 기준 등) 27

붙임

1. 직장가입자 근무구분 질의회신 요약 30

2. 2020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32 3. 2020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33 4.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 34

5.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35

6.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 안내 36

7. 검진기관 검색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표지

(3)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사업장 대표(건강검진 담당자)

제 목 202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 및 대상자 명단 통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오니 근로자들이 편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 실시 안내를 사내공지 바랍니다.

3.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후 근무구분 또는 대상자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대상자(추가·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에 의한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대상자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11월30일 이전에 근무구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무직』 으로 간주하여 2021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건강검진 항목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대상 연령에 만20세, 만30세도 추가 되었습니다.

③ 암 산정특례적용자는 해당 암검진대상에서 유예되었습니다.(본인 희망시 추가등록 가능)

④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을 공통질환과 성·연령별 질환으로 구분하고 목표질환에 따라 검진항목 및 주기를 조정하였습니다.(2018년도부터 시행)

⑤ 사무직 중 짝수연도 출생자는 전년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⑥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사업장에서 검진대상자로 등록 요청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⑦ 개별종합검진 사유로 검진대상자 취소 신청시에는 검진일자를 기재하여야 대상자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원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0.1.16.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변경 되었습니다.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부과 기준 , 챠항)

붙임 1. 202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별첨) 1부.

2. 202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책자) 1부. 끝.

<안내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4)

2020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요약)

"투명하고 책임지는 업무처리, 부패 ZERO 청렴공단"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 :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2018년도부터)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 적용)

·암검진 :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연 령 만40세 이상 만40세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여성 만20세 이상 여성 만54세~74세 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2년

※ 암 산정특례자 또는 공단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 (본인 희망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

검진기간 ·일반건강검진(암검진 포함) : 2020.12.31일 까지

·대장암 분변검사결과 “반응있음”과 위장조영촬영결과 “암의심”자 2단계 암검진 : 2021.1.31. 까지

검진비용

·일반건강검진 : 공단 전액부담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부담) ※ 국가암검진대상자(통보처 기재자)의 본인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실시절차

①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송부

▶ ②-2 대상자 수정사항 처리 후 대상자 명단 재송부

② 사업장은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

▶ ②-1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관할지사로 제출

④ 일반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 까지 받도록 안내

③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실시

▶ 사업주가 발급한 건강 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

공단 사업장 검진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관에 검진대상자 명단 제공 불가 [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검진대상자 본인이 직접 문진표 작성시 검진기관에 제공 가능]

결과통보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가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안내사항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근무구분 신고 (기한 내 미신고건은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규입사자와 전년도미수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절차 ②-1처리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 대상기준을 출생연도 적용하였으므로 짝수연도 출생자는 전년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건강검진 실시

·암검진은 대상자 주소지로 암검진표(간암, 폐암 표기) 개별 송부함.

· 사업장에서 국가검진을 포함하여 추가 종합검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된 종합검진임을 반드시 안내하여 이중검진 방지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 작성 시 개별로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를 “종합검진실시”사유로 검진대상자 취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유의사항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 금식(단, 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후 제출

·여성의 경우 생리 중 또는 생리 전·후 2~3일은 건강검진을 피하시기 바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당해연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은 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신청 및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금년내 미수검자는 지원 불가함)

※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공·휴일도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찾는민원서비스 /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휴일검진기관 “√” 선택 후 검색)

(5)

2020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안내

1. 실시 개요

가. 목적

○ 생활습관병과 6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

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8조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2. 검진종목별 실시대상

가. 일반건강검진

1) 검진대상 및 비용부담

대상기준 실시주기 비용부담

· 비사무직 가입자 전체

· 사무직 가입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20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1년에 1회

· 사무직 : 2년에 1회 · 본인부담 없음

※ 2019.11.30일 까지 공단에 근무구분 신고 된 내역으로 검진대상자 선정.

▶ 2019년도 검진대상자 중 근무구분 기한 내 미신고자는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2020년도 검진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되었음.

※ 신규입사자인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추가 등록 요청 시 당해연도 검진 가능.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2018년부터)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대상 적용)

(6)

2) 사업기간(검진실시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 실시기간 :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3) 검진항목*

항목구분 검 진 항 목(대상연령 등)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 ALT, -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항목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24세 이상, 여성 만40세 이상 (4년에 1회)

남성(만24세,28,32 ...) 여성(만40세,44,48 ...) B형간염항원, 항체 만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이상(2년에1회) 만66세, 68, 70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항목

※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

※ 비만도는 검진결과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기재토록 안내

◈ 일반건강검진의 주요 안내사항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이 2018년도부터 성·연령별로 세분화되어 검사항목별 대상연령과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위 검진항목* 참조)

일반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시 공통항목만 실시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하여 공단이 전액 부담 ※ 지정된 검사 외 추가 검사는 본인부담비용 발생

- 실시기간 :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7)

나. 암검진 1) 검진대상

- 암 종목별 대상기준 및 검진주기

구 분 주기 대 상 자

위암 2년 만 40세 이상인 자(1980.12.31. 이전 짝수연도 출생자)

간암 6개월

만 40세 이상인 자 중(1980.12.31. 이전 출생자)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만성간질환자 등)

·과거연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 인 자

대장암 1년 만 50세 이상인 자(1970.12.31. 이전 출생자)

유방암 2년 만 40세 이상 여성(1980.12.31. 이전 짝수연도 출생자) 자궁

경부암 2년 만 20세 이상 여성(2000.12.31. 이전 짝수연도 출생자) 폐암 2년 만54세이상 74세미만인자(1966.1.1.~1946.12.31 출생자)

※ 2019.11.30. 까지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 된 내역으로 검진대상자 선정.

※ 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공단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 유예(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는 추가 등록 가능)

※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검사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검사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

- 검진대상자 명단에 간암, 폐암 표기란은 생략하며 대상자 주소지로 암검진표 개별 송부함

2) 국가 암검진

- 대상자표기: 검진대상자 명단 통보처란에 보건소기호 기재된 자 - 대상기준: 2020년 암검진 대상자 중 다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

지역가입자: 월 94,000원이하, • 직장가입자: 월 97,000원이하 *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대상자 선정시 자격변동 또는 보험료 미조정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을 요청할 경우 국가암 대상자로 등록 가능

< 보험료 부과기준(2019.11월 기준) >

(8)

- 2020년 직장가입자 신규취득자는 대상자 추가 등록시 입사전 자격에서 국가암 대상자로 기선정된 경우는 자료 연계됨

3) 사업기간(검진실시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상반기 간암 : 1.1~6.30까지, 하반기 간암 : 7.1 ~ 12.31까지 - 위암, 대장암의 1단계 검사 후 2단계 검사는 2021. 1. 31.까지

4)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부담

- 자궁경부암·대장암은 공단 전액부담

-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0%)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5) 암검진 단계별 검사절차

구분 검 진 항 목

위암검진

▶ 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50세 이상 대상자

대장 내시경 검사 분변잠혈

검사(FOBT)

대장 이중조영 검사

조직 검사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자 반응있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유방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고위험군 기준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0세 이상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여성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40세 이상 대상자

위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위장조영 검사 암 의심자

대장암검진

▶ 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50세 이상 대상자

대장 내시경 검사 분변잠혈

검사(FOBT)

대장 이중조영 검사

조직 검사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자 반응있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유방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고위험군 기준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0세 이상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여성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40세 이상 대상자

위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위장조영 검사 암 의심자

간암검진

▶ 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50세 이상 대상자

대장 내시경 검사 분변잠혈

검사(FOBT)

대장 이중조영 검사

조직 검사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자 반응있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유방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해당연도 전 2년내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고위험군 기준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0세 이상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여성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40세 이상 대상자

위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위장조영 검사 암 의심자

여성암검진

유방암검진 자궁경부암검진

▶ 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50세 이상 대상자

대장 내시경 검사 분변잠혈

검사(FOBT)

대장 이중조영 검사

조직 검사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자 반응있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유방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해당연도 전 2년내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고위험군 기준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0세 이상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여성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40세 이상 대상자

위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위장조영 검사 암 의심자

▶ 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50세 이상 대상자

대장 내시경 검사 분변잠혈

검사(FOBT)

대장 이중조영 검사

조직 검사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자 반응있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유방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해당연도 전 2년내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고위험군 기준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0세 이상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여성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40세 이상 대상자

위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위장조영 검사 암 의심자

폐암검진

▶ 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50세 이상 대상자

대장 내시경 검사 분변잠혈

검사(FOBT)

대장 이중조영 검사

조직 검사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자 반응있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유방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해당연도 전 2년내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고위험군 기준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0세 이상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여성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40세 이상 대상자

위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위장조영 검사 암 의심자

(9)

3. 종목별 검진비용

가. 일반건강검진·대장암·자궁경부암 : 공단 전액 부담 나. 위암·간암·유방암·폐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부담

※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10%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4. 실시절차

가. 업무 흐름도

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송부

②-2 대상자 수정사항 처리후 대상자명단 재송부

사업장은 배부된 대상자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

②-1 대상자 수정이 필요한 경우“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제출

③ 건강검진 실시 ④ 검진결과 통보

공단 사업장 검진기관

1) 검진대상자 명단 송부

- EDI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별 검진대상자 명단을 우편으로 일괄송부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을 파일로 원할 때에는 관할 지사에서 파일로 제공 가능 - EDI 가입 사업장

·사업장별 검진대상자 명단을 EDI(KT 또는 웹)를 통해 전송 ·5인이하 사업장은 우편발송과 병행

2) 사업장(사용자)은 발송된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으로 건강검진 실시

- 검진대상자의 변경·추가·삭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작성 … 공단지사로 제출하고 명단을 재 수령한 후 검진 실시 ※ 서식32-3쪽, 작성방법10쪽, 웹 EDI는 16쪽 참조

3) 실시방법

- 사용자는 공단에서 통보 받은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건강(암)검진 대상자 확인서(서식34쪽)를 개인별로 교부 또는 명단 사내 공지

·검진대상자는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출장검진 포함)

(10)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개인정보는 검진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검진기관에 제공하고 검진실시]

- 출장검진시 사용자는 검진장소의 확보 등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건강검진을 단체(출장)검진할 경우 암검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암검진을 받도록 안내

- 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도 빠짐없이 받도록 안내 - 전체수검자의 40%가 검진을 하는 4분기(10~12월)에는 예약완료 또는

혼잡한 검진 환경으로 선택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어렵거나 충분한 검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9월 이전 검진 실시 - 공단으로부터 검진대상자 명단을 받은 즉시 사내공지

나. 결과통보 : 검진기관에서 수검자 주소로 직접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결과 통보서를 수검자에게 우편 등 으로 통보 (문진표 작성시 결과통보 수령방법을 이메일로 선택한 경우 메일로 송부)

다. 검진시 유의사항

1) 건강검진 실시 전날 21시 이후부터 공복 유지하여 가능한 오전에 수검

- 야근이나 음주 후 검진은 피해야 함

- 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금식 불필요

2) 여성의 경우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 경)에는 자궁경부암검진을 피해야 함 3) 문진표는 검진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을 위해 전화번호(핸드폰 포함)와 E-mail 기재 - 검진결과통보서를 이메일로 받길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E-mail 기재

- 검진기관 방문 전 건강IN(http://hi.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문진표(평가지 포함)를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4)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 1회(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검진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함.

(11)

라. 안내사항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가능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가 완료되어야 제공 가능)

※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위해 안경착용자는 건강검진시 교정시력 측정을 권함 - 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시 활용 가능

2) 검진기관의 부당사례 신고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 공단의 검진항목 이외에 자비부담으로 추가검사(패키지검진)를 유도하는 경우

·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구강검사를 하는 경우

·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 무자격자가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실시하지 않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검진결과통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의사가 문진과 진찰·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현지 조사 후 적극 시정 조치

3) 사업주(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 공·교사업장에 대한 적용범위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 일부개정 [2020.1.16]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1.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명단 확인 … 사업장

가. 근무구분 확인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관련 세부안내(27쪽)를 참고하여 근무구분 확인 ○ 근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문의하여 분류

나.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대상 누락, 제외 대상, 근무구분 등)

○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 검진대상자로 추가 요청 시 검진가능

○ 개인종합검진 또는 치료 중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검진을 받은 경우 제외 요청가능(종합검진사유로 제외는 검진일 작성필수)

○ 변경(근무구분 변경, 대상자 추가·제외 등)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사에 제출

2.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작성

가. 근무구분 변경 및 대상자 추가

○ 대상자 추가 신청방법 ①‘근무구분’에 ○표, ②‘검진종목 추가’란에 기재 (암검진 항목은 대상기준에 해당된 경우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추가

사무직 비사무직 일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길동

- 추가사유: ①신규입사자 ②근무구분변경(일반만해당) ③전년도미수검(대장암불가)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근무구분란은 “공란”인 대상자는 반드시 근무구분 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대상자 제외

○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①‘근무구분’에 ○표, ②‘검진종목 제외’란에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제외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암전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길동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2020.1.20 2020.1.20

2 김길동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13)

- 제외사유: ①해외근무 ②개별종합검진 ③ 입원/치료 중 ④ 퇴사 ⑤ 근무구분변경(일반만 해당) ⑥ 사망 ⑦ 전년도수검(2년주기 검진항목만 해당) ⑧ 임신 ⑨ 휴직 …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개별종합검진 사유로 제외신청 시에는 ‘개별검진일’ 반드시 기재

예시 1. 홍길동은 근무구분을 비사무직으로 변경하고, 일반검진과 대장암을 개별종합검진을 실시하여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검진한 날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사업년도 내 검진한 건만 인정됨)

예시 2. 김길동은 전년도에 ‘비사무직’으로 검진을 받아 금년도 검진대상자 명단에 포함 되었지만 근무구분이

‘사무직’으로 변경되고 짝수연도 출생자로 검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임

○ 제외사유가‘퇴사’인 경우 중 이미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는 대상자 변경 신청 생략가능(‘상실자’로 자동 제외 됨)

다만 전산처리 및 우편발송 소요기간으로 인해 명단에 수록되어 있는 것임

(주의) 2018년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 홀)를 기준으로 2년 대상주기를 일치시킴.

- 짝수연도 출생자의 경우 전년도 검진대상자도 금년도에 연속하여 대상이 될 수 있음.

- 2년 주기 검진대상자는 전국민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진대상여부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사항이오니 전년도 수검으로 제외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라. 암검진 항목만 대상자 추가하는 경우

예시 : 홍길동은 전년도에 위암 대상자였으나 미수검하여 희망하는 경우 ○ 대상자 추가 신청방법 ①‘근무구분’에 ○표, ②‘검진종목 추가’란에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추가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일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길동

- 추가사유: ①신규입사자 ②근무구분변경(일반만해당) ③전년도미수검(대장암불가)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마. 암검진 항목만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

예시 1 홍길동은 위암과 대장암을 연말까지 장기간 해외근무 사유로 제외 신청 2 김길동은 위암·대장암·유방암 대상자이나 종합검진을 이미 실시하여

개별종합검진 사유로 암검진을 제외 신청(개별검진한 날짜를 반드시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제외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암전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길동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2 김길동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2020.1.20 2020.1.20 2020.1.20

○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①‘근무구분’에 ○표, ②검진종목 ‘제외’란에 기재

(14)

- 제외사유: ① 해외근무②개별종합검진 ③ 입원/치료 중 ④ 퇴사 ⑤ 근무구분변경(일반만 해당) ⑥ 사망 ⑦ 전년도수검(2년주기 검진항목만 해당) ⑧ 임신 ⑨ 휴직 …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개별종합검진 사유로 제외신청 시에는 개별검진일 반드시 기재

○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퇴사 후에도 당해연도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일반검진은 퇴사를 하면 소속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음 검진확인서 회수

☞ 다만, 변경된 자격이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기준’에 해당이 되면 공단에 변경 신청하여‘일반검진 대상 등록’가능(본인신청 필요)

3. 제출방법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 우편, EDI, 팩스, 내방 제출 모두 가능

○ 검진대상자의 근무구분에 대한 확인 기간을 감안하여 검진실시 예정일로부터 가능한 5일전까지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주의) 근무구분 변경은 11.30일까지 처리(공단)되어야 다음연도 검진 대상자 구축 시 반영됩니다.

4.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적정여부 확인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사무직 가입자로 추정되는 업종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비사무직의 비율이 높은지 여부

※ 사업장(기관) 관할지사에서 수시 현지 확인 실시

(15)

1. 로그인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상단)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 클릭

2. 건강보험 웹EDI 메인화면

○ http://edi.nhis.or.kr로 접속하여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건강보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체서식 클릭

웹 EDI 건강검진 사용방법

(16)

4.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확인서 출력

가. 공단에서 전송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열기

(전체서식/받은문서/건강검진대상자/조회)

나. 검진대상자 명단 출력하기

(전체서식/받은문서/건강검진대상자/조회/출력)

3.전체서식클릭 후

①받은문서 클릭

②건강검진대상자 클릭

③ 조회 클릭

④ 작성기간 설정 (기본 3개월 이므로 기간이 지난 자료는 변경하여 조회)

⑤ 검색하여 자료 선택

⑥ 열기버튼 클릭

◆ 전체 명단 출력

·⑦-1 출력 버튼 또는

·⑦-3에서 지점을 “전체”로 선택 후 ⑦-2 클릭

◆ 특정지점 명단만 출력

·⑦-3에서 특정지점 선택후

·⑦-2 클릭

※ 지점이 없는 사업장은 동일함

⑦-1

⑦-2

⑦-3

(17)

다. 명단 조회 및 검진확인서 출력

(전체서식/받은문서/건강검진대상자/조회/건강검진대상자 불러오기)

※“나.화면”에서 ⑧건강검진대상자 불러오기 클릭

⑨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대상자 전체출력) · 대상자 일부만 출력 : ⑪출력 할 대상 체크 후 출력

⑩ 암검진확인서 클릭(대상자 일부만 출력 방법은 위와 같음)

⑫ 파일생성(사업장 확인용 자료 생성)

라. 검진대상자 명단 파일 생성(사업장 확인용 자료)

(전체서식/받은문서/건강검진대상자/조회/건강검진대상자 불러오기)

※ “다.화면”에서 ⑫ 파일생성버튼 클릭

- 검진기관제공용 파일 서비스 중단 안내 팝업 “확인”

- 파일형식 선택 후 확인버튼 클릭

(18)

5.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방법(명단 수신사업장)

☞ 처리순서 : 수신명단 열기 ⇒ 자료수정 ⇒ 입력완료 ⇒ 신고(전송)

가. 신청서 화면 들어가기

(전체서식>신고/신청>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① 전체서식>(신고/신청) 클릭

② 건강검진신규서식>

건강검진대상자 변경 (추가·제외)신청서 클릭

③ 대상자 불러오기 클릭

④ 조회기간 설정 (기본 3개월이므로 기간

이 지난 자료는 변경하여 조회) 검색하여 자료 선택

⑤ 열기버튼 클릭

⑥ 지점선택

⑦ 대상자 추가(제외) 명단 보기 클릭

(19)

나. 검진대상자 자료 수정(근무구분 변경, 대상자 제외, 검진항목 추가 등)

(전체서식/(신고/신청)/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대상자추가(제외)명단보기)

⑧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

⑨ 변경사항 모두 수정(각 항목의 버튼 클릭하여 근무구분, 취소사유, 등록사유 선택)

⑨-1 ‘종합검진’ 사유로 대상자를 취소 신고하는 경우는 검진일을 반드시 등록해야함 ※ 근무구분은 필수 등록 항목으로 공란인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함

※ 근무구분 일괄 변경 방법은 “9. 신고서 작성 Tip 또는 오류” 참고

⑩ 확인/저장 클릭

⑪ 확인여부 클릭 대상자는 N ⇒ Y로 변경됨 (⑧~⑪과정을 통해 수정할 대상자를 모두 변경처리) ※ 신규대상자 추가는 다음 페이지 화면 참고하며 등록

⑫ 모든 추가,제외,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전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여부란을 모두 Y로 변경처리 (모두 Y로 변경되어야 입력완료 처리 가능함)

⑬ 입력완료 버튼 클릭 : 작업 화면 닫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감

※ 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변경할 대상이 있는 각 지점별로 위 과정을 반복 처리

⑭ 신고버튼 클릭 : 작성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가 공단으로 전송됨 ※ 지점이 2개 이상인 사업장은 변경신청서 작성(입력완료)한 지점만 선택(왼쪽 선택박스 체크)

한 후 신고버튼 클릭

⑨-1

2019-02-13

※ 검진 주기 1. 일반검진 : 사무직(2년) 비사무직(1년) 2. 위암 : 40세 이상(2년) 3.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2년) 4. 대장암 : 50세 이상(1년) 5.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2년) 6.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상.하반기 각1회씩 연2회) 7. 폐암 : 54~74세 고위험군(2년)

(20)

다. 대상자 추가 등록 방법

⑮ 신규입력 버튼클릭(등록/등록취소 버튼이 생겨나고)

⑯ 하단에 행이 추가되며, 상단이 자료 입력 가능토록 활성화됨

⑰ 등록할 대상자 자료(성명, 주민번호, 자격취득일, 근무구분 검사항목)를 입력

( EDI로 보험료 고지를 한번이라도 받은 대상자를 등록할 경우는 가입자 성명 등록 후 엔터를 치면 주민번호와 자격취득일이 자동 셋팅, 그 외는 직접입력)

⑱ 추가할 대상자 자료 모두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하면 하단 ⑯에 입력자료 수록됨

⑲ 추가자료 등록 작업중 추가등록 화면을 빠져나가고자 할 때 등록취소 버튼 클릭 ※ 신규대상자 추가 등록 후에는 앞페이지 ⑫번부터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⑳ 추가등록한 자료를 삭제 하고자 할 때 선택하고 대상자 삭제 버튼 클릭

※ 검진 주기 1. 일반검진 : 사무직(2년) 비사무직(1년) 2. 위암 : 40세 이상(2년) 3.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2년) 4. 대장암 : 50세 이상(1년) 5.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2년) 6.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상.하반기 각1회씩 연2회) 7. 폐암 : 54~74세 고위험군(2년)

※ 검진 주기 1. 일반검진 : 사무직(2년) 비사무직(1년) 2. 위암 : 40세 이상(2년) 3.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2년) 4. 대장암 : 50세 이상(1년) 5.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2년) 6.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상.하반기 각1회씩 연2회) 7. 폐암 : 54~74세 고위험군(2년)

(21)

라. 검진주기 및 연령, 대상자 검진항목별 등록 및 제외시 참고 코드 1) 검진주기 및 대상연령

일반검진 사무직(2년), 비사무직(1년) 위암 40세이상(2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2년) 대장암 50세 이상(1년)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2년)

폐암 54세~74세 고위험군(2년)

※ 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 유예 (본인 희망시 암검진대상 추가 등록 가능)

2) 취소사유코드

송부 받은 자료 중 검진 대상(N)인 항목을 제외처리할 경우 참고하여 코드 입력

코드 제외처리(사유) 코드 제외처리(사유)

N 취소안함(대상유지) X 취소(사무직비대상)

1 취소(종합검진자) 2 취소(치료중인자)

5 취소(상실자) 6 취소(사망자)

7 취소(전년도수검자) K 취소(임신중)

L 취소(휴직중, 해외근무중)

X(사무직비대상: 일반검진만 사용가능 코드), 7(전년도수검자: 대장암검진은 사용불가 코드)

3) 등록사유코드

송부 받은 자료 중 대상아님(‘0’)인 항목을 검진대상자로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 할 경우 참고하여 코드 입력

코드 추가등록(사유) 코드 추가등록(사유)

0(숫자) 추가안함(대상아님) A 추가(전년도 미수검)

B 추가(인사이동(근무처변동)) C 추가(근무구분변동)

D 추가(신규입사자)

4) 수검완료

코드 코드명 비고

Z 수검완료 코드변경 불가(이미 검진완료 건임)

5) 취소(종합검진자) 검진일자

취소(종합검진자)

검진일자 종합검진사유로 검진대상 취소할 항목만 종합검진일자를

표기하고 그 외에는 “99991231”로 표기

6) 파일로 신청서 작성시 참조할 layout (총 180Byte)

▷ N5 :‘N’은 숫자를 의미함,‘5’는 자릿수를 의미함(예:12345)

▷ X40 :‘X’는 문자를 의미함,‘40’은 자릿수를 의미함(예:건강보험EDI)

▷ TXT파일 신고가능(TXT파일은 항목간 구분은“;”(세미콜론)입력)

▷ TXT일 경우에는 항목에 값이 없을 경우 공백을 넣어줌(예:; ;(세미콜론)입력) 필드명 사업장

관리번호 지점 기호

지점 명칭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번호

자격 취득일

근무 구분

일반검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길이 (byte) N11 N6 X40 X40 N13 N8 X1 X1 N8 X1 N8 X1 N8 X1 N8 X1 N8

※ 예시 1234567890;000000;건강보험EDI;홍길동;1234567890123;20190101;1;N;99991231;N;99991231;N;99991 231;N;99991231;N;99991231

※ Ⓐ : 취소/등록여부, Ⓑ : 종합검진사유로 대상 취소자의 개별검진일자(기본세팅:99991231)

(22)

마.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신고 전 임시 저장 방법

6.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방법 (명단 미수신사업장)

가. 전송받을 검진대상자가 있는 사업장

○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7참조)로 자료 제공 받은후 5의 작성법에 따라 작성

나. 전송받을 검진대상자가 없는 사업장

○ 전체서식/(신고/신청)/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

 일정부분 대상자 수정 작업 후 바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① 신규버튼 클릭

② 전화,팩스,주소 입력

③ 저장버튼 클릭

④ 대상자추가(제외) 명단 보기 클릭

④ 대상자 추가(제외)명단 화면 열리면

5-다. 대상자 추가 등록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입력완료 버튼 클릭

신고버튼 클릭하여 공단 으로 전송

⑦ 지점이 여러개인 사업장 은 신고하고자 하는 지점 만 선택하여 (하단 왼쪽 체크박스 체크) 신고가능

(23)

7.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송부 받기

(전체서식/(신고/신청)/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

①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 클릭

② 신고(전송) 버튼 클릭하면 공단에 명단 제공 신청서가 전송됨

※ 공단에서 명단 재전송 신청 접수에 의해 검진대상자 명단을 재송부 이후 - 검진대상자 명단 보기 : 4.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확인서 출력 참고

- 검진대상자 추가(제외)신청서 작성 : 5.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방법

(명단 수신사업장) 참고

※ EDI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무대행에서 EDI로 재전송 신청을 할수 있으나, 이 경우 검진대상자 명단은 해당 사업장으로 직접 팩스 또는 우편 송부만 가능함

(24)

8.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방법(파일로 신고하기)

(전체서식/(신고/신청)/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대상자추가(제외)명단보기)

⑤ 파일로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대상자 추가 코드는 반드시 파일사양서(5-라) 참고하여 (A~D까지)로 해야함 ·“N”으로 넣을 경우 변경처리 안됨

- 대상자 제외코드는 반드시 파일사양서(5-라) 참고하여 (1,2,5,6,7,X,K,L)로 해야함 ·“0”으로 넣을 경우 변경처리 안됨

※ “N”은 이미 검진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라는 의미임

※ “0”은 해당 항목은 검진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라는 의미임

① 파일생성 버튼 클릭하고 팝업창에서 파일형식 선택 후 확인

② 파일사양서 참고하여 검진대상자 자료 수정 (5-라의 추가 제외 사유코드와 layout 참고하여 작성)

③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작성 완료된 파일 선택 열기

④ 입력완료 클릭 / ⑤신고버튼 클릭하여 공단에 전송

⑥ (팝업메세지 ) “무결성 제약조건에 위배됩니다”

☞ 동일한 주민번호가 2회 이상 수록된 경우 발생 (파일로 신고시 발생),

조치 : 작성된 파일에서 동일한 주민번호를 1건만 남기 고 삭제/저장 후 다시 파일 불러오기 하여 처리

※ 검진 주기 1. 일반검진 : 사무직(2년) 비사무직(1년) 2. 위암 : 40세 이상(2년) 3.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2년) 4. 대장암 : 50세 이상(1년) 5.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2년) 6.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상.하반기 각1회씩 연2회) 7. 폐암 : 54~74세 고위험군(2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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