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년도 운영평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년도 운영평가"

Copied!
3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保健福祉事務所 模型開發

및 1次年度 運營評價

李 成 基

金 成 禧

朴 仁 아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2)
(3)

1995년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의 막이 올랐다. 지방자치가 사회복지 에 주는 함의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그 동안 중앙에서 결정하여 획일적으로 지방에게 시달하던 社會福祉政策을 상 당부분 지방 차원에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에 따라 더욱 다양한 지역의 복지욕구가 분출되고 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의 복지욕구 중, 특히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역복지모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는 기존의 보건소 에서 제공하던 보건의료서비스와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던 사회복지서 비스를 연계시킬 수 있는 保健福祉事務所의 시범사업을 1995년 7월 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의 모 형개발과 운영평가에 관한 3년간의 연구 중 1차년도 연구보고서이다.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시범사업의 준비과정과 시범사업의 운영평가를 위한 事前調査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本 報告書가 관계전문가의 연구활동에는 물론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에 직접 관 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시 범사업이 진행되면 이에 대한 中間評價와 最終評價가 이루어 질 것이 며,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복지에 적합한 保健福 祉事務所의 模型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박인아 연구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 保健福祉部 福祉政策課 장승락 사무 관과 김진학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시범사업 추진반에 감사하며, 특히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 指導評價委員會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들에 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어디까지나 著者들의 見解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年 12月 韓國保健社會硏究院 院 長 延 河 淸

(5)

要 約 ··· 14 第1章 硏究의 背景 ··· 37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37 第2節 硏究의 內容 및 方法 ··· 38 第2章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의 實施 ··· 40 第1節 示範事業의 實施背景 ··· 40 第2節 示範事業의 推進經緯 ··· 43 第3節 示範事業의 目的 ··· 45 第4節 示範事業의 推進方向 ··· 46 1. 示範事業 運營의 基本原則 ··· 46 2. 示範事業의 實施根據 ··· 48 3. 示範保健福祉事務所의 設置 ··· 48 4. 示範事業의 實施期間 ··· 49 5. 示範事業의 實施段階別 業務擴充計劃 ··· 49 6. 示範事業의 組織 및 職制 ··· 51 7. 示範事業의 人力 ··· 52 8. 示範事業의 業務分掌 ··· 53 第5節 示範事業 關聯機關의 役割 ··· 55 1. 中 央 ··· 55

(6)

3. 其他 福祉關聯 組織 및 人力 ··· 58 第6節 豫想되는 問題點과 對策 ··· 60 第7節 示範事業의 長期的 構想 ··· 62 第3章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地域의 現況과 特性 ··· 64 第1節 地理的 特性 ··· 64 1. 地形的 位置 ··· 64 2. 洞事務所에서 保健福祉事務所까지의 거리 ··· 65 3. 地域別 邑․面․洞事務所 分散 程度 ··· 67 第2節 人力 및 組織의 特性 ··· 68 1. 人 力 ··· 68 2. 組 織 ··· 72 第3節 人口學的 特性 ··· 74 1. 生活保護家口數 및 人口數 ··· 74 2. 生活保護 種類別 家口數 및 受給者數 ··· 75 3. 生活保護家口 特性別 現況 ··· 76 4. 生活保護對象者 特性에 따른 現況 ··· 77 第4章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 評價 ··· 82 第1節 示範事業 評價模型 ··· 82 1. 評價의 目標 ··· 82 2. 評價의 次元 및 尺度 ··· 83 3. 評價方法 ··· 88 4. 評價日程 ··· 88 第2節 示範事業 評價를 위한 事前調査 ··· 92

(7)

2. 調査對象의 選定 ··· 93 3. 調査內容 ··· 94 第3節 事前調査 結果分析 ··· 101 1. 受給者 調査 ··· 101 2. 社會福祉專門要員 調査 ··· 130 3. 訪問保健要員 調査 ··· 170 4. 關係者 調査 ··· 199 參考文獻 ··· 206 附 錄 ··· 207 附錄 Ⅰ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地域 및 比較地域 現況 ··· 217 附錄 Ⅱ 事前調査 調査表 ··· 245 附錄 Ⅲ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 指導評價委員會 會議資料 ··· 287

(8)

〈表 1〉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 推進經緯 ··· 16 〈表 2- 1〉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 推進經緯 ··· 44 〈表 2- 2〉 示範保健福祉事務所 開所 現況(1995년 현재) ··· 45 〈表 2- 3〉 示範保健福祉事務所 人力 ··· 53 〈表 3- 1〉 示範保健福祉事務所에서 洞事務所까지의 平均 거리 및 交通手段에 따른 所要時間 ··· 66 〈表 3- 2〉 거리에 따른 洞(邑, 面)事務所 數 ··· 68 〈表 3- 3〉 福祉關聯 人力配置 現況 ··· 69 〈表 3- 4〉 社會福祉專門要員 및 訪問保健要員의 1人當 擔當家口數 ··· 70 〈表 3- 5〉 全體 家口에 대한 生活保護家口 및 人口數 ··· 74 〈表 3- 6〉 保護種類別 家口數 및 受給者數 ··· 75 〈表 3- 7〉 生活保護家口 特性別 家口 및 受給者數 ··· 76 〈表 3- 8〉 要保護老人 現況 ··· 77 〈表 3- 9〉 生活保護 特別手當 受給者數 ··· 78 〈表 3-10〉 障碍人 登錄 現況 (居宅+自活+低所得) ··· 79 〈表 3-11〉 生活保護 廢疾人 現況 ··· 79 〈表 3-12〉 生活保護家口의 學齡別 子女 現況 ··· 80 〈表 3-13〉 少年少女家長家口의 學齡別 現況 ··· 81 〈表 4- 1〉 評價次元 및 尺度 ··· 83 〈表 4- 2〉 評價指標 ··· 87 〈表 4- 3〉 保護種類別 家口現況 ··· 102

(9)

〈表 4- 5〉 家口員數에 따른 保護種類別 分布 ··· 103 〈表 4- 6〉 受給者의 性別․年齡別 構造 ··· 105 〈表 4- 7〉 受給 女性家口主 比率 ··· 105 〈表 4- 8〉 受給 家口主 年齡構造 ··· 106 〈表 4- 9〉 受給 家口主의 健康狀態 ··· 107 〈表 4-10〉 受給者 중 單獨家口數 및 家口主 年齡 現況 ··· 108 〈表 4-11〉 受給者 중 疾患이나 障碍를 가진 單獨家口 家口主의 日常生活 遂行能力 程度 ··· 110 〈表 4-12〉 受給者 중 疾患이나 障碍를 가진 單獨家口 家口主의 手段的 日常生活 遂行能力 ··· 111 〈表 4-13〉 受給家口主 敎育水準 ··· 112 〈表 4-14〉 受給 家口主의 職業 ··· 113 〈表 4-15〉 受給 家口主의 就業形態 ··· 114 〈表 4-16〉 受給家口의 所得 ··· 115 〈表 4-17〉 受給者의 保護種類別 平均 家口所得 比較 ··· 115 〈表 4-18〉 家口主 性別 家口所得 ··· 116 〈表 4-19〉 受給 家口別 住居形態 ··· 116 〈表 4-20〉 受給者의 苦悶, 스트레스 有無 ··· 118 〈表 4-21〉 受給者의 苦悶, 스트레스 原因 ··· 118 〈表 4-22〉 現在 受給者 自身의 處地에 대한 主觀的 생각 ··· 119 〈表 4-23〉 受給者 自身의 삶에 대한 主觀的 滿足度 ··· 119 〈表 4-24〉 受給者의 自殺에 대한 생각과 自殺試圖 經驗 程度 ···· 120 〈表 4-25〉 受給者의 相談對象者 有無 ··· 121 〈表 4-26〉 受給者의 相談對象者 類型 ··· 121 〈表 4-27〉 受給者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對象의 有無 121

(10)

〈表 4-29〉 受給者의 洞(邑, 面)事務所 訪問經驗 有無 ··· 123 〈表 4-30〉 受給者의 洞(邑, 面)事務所 月平均 訪問횟수 ··· 123 〈表 4-31〉 受給者의 洞(邑, 面)事務所 訪問時 主된 交通手段 ··· 124 〈表 4-32〉 受給者의 社會福祉專門要員과의 相談經驗 有無 ··· 124 〈表 4-33〉 受給者의 社會福祉專門要員으로부터 紹介받은 經驗 ·· 125 〈表 4-34〉 受給者의 社會福祉專門要員과의 關係 ··· 126 〈表 4-35〉 受給者의 保健(支)所 訪問經驗 有無 ··· 127 〈表 4-36〉 受給者의 保健(支)所 月平均 訪問횟수 ··· 127 〈表 4-37〉 受給者의 保健(支)所 訪問時 主된 交通手段 ··· 127 〈表 4-38〉 受給者의 訪問保健要員과의 相談經驗 有無 ··· 128 〈表 4-39〉 受給者가 訪問保健要員으로부터 紹介받은 經驗 ··· 128 〈表 4-40〉 受給者의 訪問保健要員과의 關係 ··· 129 〈表 4-41〉 社會福祉專門要員의 性別 現況 ··· 130 〈表 4-42〉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年齡別 現況 ··· 131 〈表 4-43〉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結婚狀態 ··· 131 〈表 4-44〉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經歷 ··· 132 〈表 4-45〉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現在 勤務地 및 勤務期間 ··· 133 〈表 4-46〉 社會福祉專門要員의 最終 學歷 및 專攻 ··· 134 〈表 4-47〉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現在 職級 ··· 135 〈表 4-48〉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社會福祉士 資格證 所持現況 ··· 135 〈表 4-49〉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分野別 擔當業務 ··· 137 〈表 4-50〉 社會福祉專門要員의 擔當業務 比率 ··· 137 〈表 4-51〉 社會福祉專門要員의 保健所 協助에 대한 必要性 有無 138 〈表 4-52〉 社會福祉專門要員의 保健所 依賴與否 및 協助程度 ···· 139 〈表 4-53〉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勤務地內 福祉關聯 擔當職員 有無 ·· 140

(11)

〈表 4-55〉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勤務地內 社會福祉 關聯 擔當職員과의 業務連繫 程度 ··· 141 〈表 4-56〉 社會福祉專門要員의 業務遂行時 行政機關과의 業務協助 程度 ··· 141 〈表 4-57〉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家庭訪問 與否 및 理由 ··· 143 〈表 4-58〉 社會福祉專門要員의 擔當家口 訪問比率 ··· 143 〈表 4-59〉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家庭訪問時 交通手段 및 往復 所要時間 ··· 144 〈表 4-60〉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家庭訪問時 平均 相談時間 ··· 145 〈表 4-61〉 社會福祉專門要員의 情報把握 方法別 比率 ··· 146 〈表 4-62〉 社會福祉專門要員의 業務 滿足度 ··· 147 〈表 4-63〉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各 業務比率에 대한 滿足度 ··· 148 〈表 4-64〉 社會福祉專門要員의 1人當 擔當家口數 ··· 149 〈表 4-65〉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生活保護對象者에 對한 充分한 保護와 서비스 提供與否 ··· 149 〈表 4-66〉 充分한 保護와 서비스가 되지 못한 理由 ··· 150 〈表 4-67〉 保護家口들의 滿足度 ··· 151 〈表 4-68〉 社會福祉專門要員 業務環境의 業務도움 程度 ··· 152 〈表 4-69〉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專門性 發揮 程度 및 發揮못한 理由 ··· 154 〈表 4-70〉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相談이 이루어진 場所 ··· 156 〈表 4-71〉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影響力 行使程度 ··· 156 〈表 4-72〉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定期的 모임 有無 ··· 157 〈表 4-73〉 社會福祉專門要員의 모임 性格 ··· 157 〈表 4-74〉 社會福祉專門要員의 年平均 모임횟수 및 參席횟수 ···· 158

(12)

〈表 4-76〉 精神疾患問題 解決위해 提供된 서비스 및 도움 程度 160 〈表 4-77〉 慢性疾患 問題의 深刻度 ··· 162 〈表 4-78〉 慢性疾患問題 解決위해 提供된 서비스 및 도움 程度 163 〈表 4-79〉 經濟的 貧困問題의 深刻度 ··· 164 〈表 4-80〉 經濟貧困 問題解決 위해 提供된 서비스 및 도움 程度 164 〈表 4-81〉 一般住民 要請서비스 有無 ··· 165 〈表 4-82〉 要請서비스 內容 ··· 166 〈表 4-83〉 業務內容과 業務指針의 一致 程度 ··· 167 〈表 4-84〉 社會福祉專門要員의 保健福祉事務所 認知與否 ··· 168 〈表 4-85〉 社會福祉專門要員의 保健福祉事務所 設置에 대한 意見 ··· 169 〈表 4-86〉 社會福祉專門要員이 원하는 保健福祉事務所 內部 組織體系 ··· 170 〈表 4-87〉 社會福祉專門要員이 원하는 保健福祉事務所 福祉組織의 編成 ··· 170 〈表 4-88〉 訪問保健要員의 性別 現況 ··· 171 〈表 4-89〉 訪問保健要員의 年齡別 現況 ··· 171 〈表 4-90〉 訪問保健要員의 結婚狀態 ··· 172 〈表 4- 91〉 訪問保健要員의 訪問看護 經歷 ··· 172 〈表 4- 92〉 訪問保健要員의 現在 勤務地 및 勤務期間 ··· 173 〈表 4- 93〉 訪問保健要員의 最終學歷 ··· 174 〈表 4- 94〉 訪問保健要員의 現在 職級 ··· 174 〈表 4- 95〉 訪問保健要員의 資格證 所有有無 및 資格證 類型 ···· 175 〈表 4- 96〉 訪問保健要員의 分野別 擔當業務 ··· 176 〈表 4- 97〉 訪問保健要員의 擔當業務 比率 ··· 177

(13)

··· 178 〈表 4- 99〉 社會福祉關聯機關의 서비스 依賴與否 및 依賴받은 횟수 ··· 179 〈表 4-100〉 訪問保健要員의 서비스 主依賴機關 ··· 180 〈表 4-101〉 訪問保健要員의 依賴서비스 內容 ··· 181 〈表 4-102〉 訪問保健要員의 依賴서비스 解決方法 ··· 181 〈表 4-103〉 社會福祉서비스와의 連繫必要性 程度 ··· 182 〈表 4-104〉 訪問保健要員의 社會福祉서비스 依賴한 經驗 및 協助與否 ··· 182 〈表 4-105〉 訪問保健要員의 家庭訪問 與否 및 理由 ··· 184 〈表 4-106〉 訪問保健要員의 擔當家口 訪問比率 ··· 184 〈表 4-107〉 訪問保健要員의 家庭訪問 交通手段 및 往復所要時間 ··· 185 〈表 4-108〉 訪問保健要員의 平均 相談時間 ··· 186 〈表 4-109〉 情報把握 方法別 比率 ··· 187 〈表 4-110〉 訪問保健要員의 擔當業務에 대한 滿足度 ··· 188 〈表 4-111〉 訪問保健要員의 業務比率에 대한 滿足度 ··· 189 〈表 4-112〉 訪問保健要員의 對象者에 대한 充分한 保護와 서비스 提供與否 ··· 190 〈表 4-113〉 保護家口들의 滿足度에 대한 意見 ··· 190 〈表 4-114〉 訪問保健要員의 專門性 發揮 程度 및 發揮못한 理由 ··· 191 〈表 4-115〉 慢性疾患問題 解決위해 提供된 서비스 및 도움 程度 ··· 194 〈表 4-116〉 經濟的 貧困問題 解決위해 提供된 서비스 및 도움 程度 ··· 195 〈表 4-117〉 訪問保健要員의 保健福祉事務所 認知與否 ··· 196 〈表 4-118〉 訪問保健要員의 保健福祉事務所 設置에 대한 意見 ··· 197

(14)

〈表 4-120〉 關係者의 性別 現況 ··· 199 〈表 4-121〉 關係者의 年齡別 現況 ··· 199 〈表 4-122〉 現 勤務地, 勤務部署 및 勤務期間 ··· 200 〈表 4-123〉 關係者의 現 職級 및 職責 ··· 201 〈表 4-124〉 關係者의 保健福祉事務所 認知與否 ··· 202 〈表 4-125〉 關係者의 保健福祉事務所 設置에 대한 意見 ··· 203 〈表 4-126〉 關係者의 保健福祉事務所 設置時 內部組織體系 ··· 204

그 림 目 次

〔그림 1〕 示範保健福祉事務所 서비스 傳達體系 ··· 19 [그림 2-1] 現行 公共福祉傳達體系 ··· 42 [그림 3-1] 保健 및 社會福祉 傳達體系 ··· 73 [그림 2-2] 示範保健․福祉 傳達體系 比較 ··· 47 [그림 2-3] 示範事業 期間別 業務擴充 目標 ··· 50 [그림 2-4〕 示範保健福祉事務所 서비스提供 體系圖 ··· 54 [그림 2-5] 示範保健福祉事務所 槪念圖 ··· 59 [그림 2-6] 保健福祉事務所 役割의 長期的 構想 ··· 63

(15)

Ⅰ.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의 實施

1. 示範事業의 實施背景 - 현행 社會福祉制度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확 대되어 관련제도간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 가 지적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서비스가 별개의 行政體系로 수행되고 있어, 동일 한 수급자에게 중복지원되거나 누락되는등 給與의 效率性이 저 해되고 있음. - 保健所의 기능이 기존의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사업에서 노인보 건, 정신보건, 가정방문보건사업 등의 복지분야로 확대되고 있으 며, 그에 따른 社會福祉業務와의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사회복지대상계층의 대다수는 사회복지욕구와 보건의료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保健所 이용계층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함. - 현행 公共福祉傳達體系는 대상자에게 일방적, 수직적으로 전달되 고 있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地域住民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16)

‧ 전국 邑・面・洞에 배치되어 있는 社會福祉專門要員도 생활보 호업무 등 복지서비스의 단순한 전달역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른 지역차원의 복지서비스 개발과 민간복 지자원 발굴 및 활용 등 地域福祉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음. 2. 示範事業의 推進經緯 〈表 1〉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 推進經緯 년 도 추 진 내 용 1994. 1.~6.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 로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1994. 9. 27.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안을 정부안으로 확정(신경제추진회의) 1994. 10. 8.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기본계획 확정 1995. 1. 16.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참여지역 선정 1995. 2. 27.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지도․평가위원회 구성 1995. 3. 6.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추진반 구성 1995. 3. 18.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조직 및 인력배치 지침시달 1995. 5. 23.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세부업무분장 및 업무편람 시달 1995. 5. 24.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홍보지침 시달 1995. 6. 2.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시범사업 관련 기타 개선지침, 업무관련 미비사항 보완지침 시달 ․현지 추진상황 점검 및 업무지도계획 수립 1995. 7. 1.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 실시 - 1995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정부 출범 등으로 인하여 保健福祉事務所 인력배치 및 개소일이 지역 마다 다름

(17)

3. 示範事業의 目的 ‧ 脆弱階層에게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保健福祉傳達體系를 확립함. ‧ 취약계층의 자립․자활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 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4. 示範事業의 推進方向 가. 示範事業 運營의 基本原則 - 效率的인 傳達體系의 制度化 ‧ 保健과 福祉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保 健福祉事務所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제도를 개발함. ‧ 示範保健福祉事務所 및 관련 기관, 인력, 제도간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 연계체계를 확립함. - 效果的인 統合서비스 프로그램의 開發 ‧ 地域社會福祉 活性化를 위한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개발함. ‧ 지역의 민간자원 및 인력을 발굴하여 활성화함. - 示範事業의 效果性 및 妥當性에 대한 分析 · 評價 ‧ 시범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示範事業을 통한 투 자의 效果性 및 복지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분석·평가함. 나. 示範保健福祉事務所의 設置 -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地方自治團體의 자발적 참

(18)

여의사와 보건소 내 활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示範地域을 선정함. ‧ 대도시 2개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 중소도시 1개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농어촌 2개지역 :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다. 示範事業의 實施期間 및 段階別 業務擴充計劃 - 시범사업 실시기간은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2년간으로 함. - 시범사업은 제3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사업범위를 보완, 확대 하여 운영하도록 함. ‧ 示範事業 定立期(第1期: 1995. 7.~12.) 업무분장에 따른 추진절차 등을 정립하고, 보건복지업무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며, 대주민 사업내용 홍보 등에 중점을 둠. ‧ 示範事業 調整・擴充 및 프로그램 開發期(第2期: 1996. 1~12.)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적개선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함. ‧ 標準모델 開發, 評價 및 本事業 準備期(第3期: 1997.1.~6.) 보건복지 연계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 사업을 위한 제 도를 보완하여 표준모델을 제시함. 라. 示範事業의 組織 및 職制 - 기존 보건소 조직내에 복지담당부서로 福祉事業課(관악구, 달서 구) 또는 福祉事業計(안산시, 홍천군, 완주군)를 설치・운영함. - 시범사업에 관계하는 인력은 保健分野의 경우 해당 保健所의 기 존 배치인력 전체를 현행대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福祉分野

(19)

는 管理人力, 專門人力, 行政支援 및 機能人力으로 나누어 구성하 되,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함. 마. 示範保健福祉事務所의 서비스提供 傳達體系 보건복지사무소 인력 사회복지 전문인력 ← (상호연계․협력) → 보건․의료인력 ↑ ↓ ↑ ↓ 대상자상담 내관,방문,전화 → 욕구파악 및 문제진단 (실 태 조 사) ← 대상자 상담 내관,방문,전화 ↓ 상호협조 보 호 결 정 상호연계 1. 보호의 종류 2. 보호의 방법 ← ↓ 행정기관 복지자원 발굴, 연계 - 시․군․구 - 읍․면․동 ↓ ↓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자원 - 복지급여 - 복지서비스(보건·복지) - 기타서비스 - 주민 - 사회복지관 - 시설 등 → ↓ ← 대 상 자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보건의료서비스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 장애인 등 ← (상호연결서비스) → 〔그림 1〕 示範保健福祉事務所 서비스 傳達體系

(20)

5. 示範事業 關聯機關의 役割 가. 中 央 - 保健福祉部(福祉政策課):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및 基本運營計劃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보・지원하며, 보건복지사무소 확대보 급을 위한 관련 法規 등의 제도를 개선함.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示範事業 指導評價委員會를 구성하고, 시범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업무연계성 등을 연구・분석하여, 보건복 지사무소 적용표준모델(안) 제시 및 관계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 을 제출함. 나. 地 方 - 市・道: 국고보조금 배정 및 소요인력의 조정과 확보, 조례개정 등 시범사업 관련업무를 지원, 조정함. - 市・郡・區: 시범사업 운영을 직접 지원・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과 시범사업 관련 홍보를 담당함. - 示範保健福祉事務所 ‧ 기존의 保健醫療業務 및 社會福祉業務를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적용함. ‧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서간 사전협의 및 정보교환 기능을 강화함. ‧ 각종 관련자료 및 관리기능을 확보하고,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및 협조체계를 유지함. - 邑・面・洞

(21)

‧ 시범사업 수행상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유관인사 參與 및 協力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에 협조함. 6. 豫想되는 問題點과 對策 - 시・군・구 사회과, 가정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간 業務의 二元 化 및 業務限界의 不明確性이 예상됨. ‧ 업무의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의 시․군․구 사회과와 가정복지 과의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담당업무를 擴充 開發하여 담 당토록 함. - 전국 시․군․구 단위별로 保健福祉事務所를 운영할 경우, 지역 주민의 불편과, 읍․면․동 행정기관과의 협조곤란이 예상됨. ‧ 現在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보건복지사 무지소로 運營하고, 보건복지사무소 배치 전문인력에 대하여 읍․ 면․동 지역담당제 및 순회서비스체계 등 효율적인 運營方案을 강구함. - 保健所의 보건의료기능에 복지기능이 추가되면, 보건 및 복지업무 의 축소 또는 이질집단간의 운영상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保健醫療人力과 社會福祉專門人力이 상호 공조하여 보건 및 복 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적용함으로서 이질집단간 조직운영상 애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음. - 保健福祉事務所 설치시 기구․인력․예산확보가 어려우며, 현재의 체계내에서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하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음.

(22)

‧ 地方自治團體의 현재 사회복지분야 배치인력을 우선적으로 흡 수하고, 활용함으로 신규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재 보건 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추가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음. ‧ 현행 福祉傳達體系로서는 지역주민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능동 적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함.

Ⅱ.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地域의 現況과 特性

1. 地理的 特性 - 保健福祉事務所 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接近性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보 건복지사무소에 이르는 거리와 교통수단에 따른 소요시간을 조사 한 결과, 都市地域의 경우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동사무소까지의 평균거리는 3Km미만으로 버스나 도보를 이용하여 30분이내인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이 10Km이상일 뿐만 아니라 운 행되는 버스의 수도 많지 않아, 도시지역에 비하여 農村地域의 접근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2. 人力 및 組織의 特性 가. 人 力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는 각 읍․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社會福祉專門要員과 보건(지)소내에 있는 訪問保健要員에 의해 직접 전달되고 있음. ‧ 그 외 시․군․구 또는 읍․면․동단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

(23)

라 여러 福祉關聯委員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부분 이 위촉에 의한 名譽職이거나 兼職狀態에 있어 그 역할이 활성 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나. 組 織 - 현재 우리나라의 保健福祉傳達體系는 保健福祉部에서 각 사업별 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시달하면, 內務部 산하의 일반지 방행정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이중적, 수직적 전달체계임. 3. 人口學的 特性 가. 生活保護家口數 및 人口數 - 지역의 전체가구에 대한 生活保護家口 비율은 도시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높으며, 지역별로 보면 관악구 1.03%, 달서구 3.20%, 안산 시 0.66%, 완주군 11.35%, 홍천군 8.56%임. 나. 生活保護家口 特性別 現況 - 生活保護家口를 가구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 악구, 완주군, 홍천군의 경우 獨居老人家口의 비율이 높고, 달서구 와 안산시의 경우는 母子家口의 비율이 높음. 다. 生活保護對象者 特性에 따른 現況 - 지역 전체 인구수에 대한 65세이상 要保護 老人數의 비율은 관악 구가 0.2%, 달서구와 안산시가 0.1%, 완주군이 1.4%, 홍천군이 3.0%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음.

(24)

- 지역 전체 인구수에 대한 저소득 障碍人數의 비율은 관악구가 0.4%, 달서구가 0.2%, 안산시가 0.07%, 홍천군이 1%, 완주군이 0.7%로 노인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음. -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수에 대한 廢疾人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은 완주군과 관악구로 각각 0.33%, 0.28%이다. 폐질의 원인은 퇴 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정신질환과 혈압관련 질병임. - 生活保護對象家口의 자녀를 학령별로 분류해 보면, 중학생의 비율 이 가장 높음. 지역별로 보면, 관악구의 경우 미취학아동의 비율 이 21%로 가장 높고, 달서구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율이 25%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Ⅲ. 示範事業 評價를 위한 事前調査 結果分析

1. 受給者 調査 가. 家口 一般事項 - 본 조사가구에서 居宅保護, 自活保護, 一般低所得家口가 차지하는 비율은 32:58:10임. - 조사결과 전체 조사가구 중에서 障碍를 가진 가구원을 포함한 가 구가 28%, 單獨家口가 22%를 차지하고, 단독가구 중에서 老人單 獨家口가 전체 조사가구의 16.5%를 차지함. - 조사가구의 평균 家口員數는 2.96명으로 전국의 평균가구원 수 3.78명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남.

(25)

나. 性別․年齡別 特性 - 조사가구의 전체 家口員數는 남자가 386명 여자가 479명으로 여 자가 조금 많고, 연령별로는 유․소년층이 24.3%, 청․장년층이 59.0%, 노년층이 16.7%를 차지함. - 조사가구 여성가구주 비율이 45%로, 일반가구에서의 15.7%와 비 교할 때 휠씬 높음. - 조사가구 가구주의 平均年齡이 55.2세로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구 주의 평균연령 39.9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 를 보면 60대 이상의 老人層이 43.7%를 차지함. - 조사가구 가구주의 약 70%가 疾患이나 障碍를 가지고 있음. 다. 經濟․社會的 特性 - 조사가구 가구주의 敎育水準은 무학 37%, 국민학교 졸업 36%, 국졸이하가 73%로, 일반 가구주의 교육수준(무학: 8.7%, 국졸: 20.2%)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음. - 조사가구 가구주의 약 44%가 無職者이고, 33%가 취로를 포함한 單純勞動者로 75% 이상이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조사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7.6만원으로, 1990년 5월에 조사 된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 22.9만원보다는 높게 나타남. - 都市地域의 경우 조사가구의 10%미만, 農村地域의 경우 50%이상 이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주택 소유 현황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26)

라. 個人的․社會的 意識構造 및 態度 -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가구주의 대부분이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인은 첫번째가 경제적 어려움이고 두번째 가 건강문제로 나타남. -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都市地域에 거주하는 저 소득층이 農村地域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0%이상이 있다고 응 답하였으며, 자살시도 경험에 대해서는 약 10%가 있다고 응답함. - 相談相對者 有無에 대하여는 50%의 가구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상담상대자로는 배우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친구, 이웃으로 나타남. 마. 保健 및 福祉關聯 人力과의 關係 - 조사가구의 80% 이상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邑․面․洞事 務所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약 60% 이상이 社會福祉專門要員 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相談內 容은 건강 및 의료문제가 1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육문제, 정 신적 위로 순으로 나타남. - 조사가구의 70% 이상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保健(支)所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약 38%의 가구가 訪問保健要員과 이야기 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相談內容은 건강 문제가 25%였고 다음이 진료, 소견서 의뢰 등으로 나타남.

(27)

2. 社會福祉專門要員 調査 가. 一般事項 - 社會福祉專門要員의 61%가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30세임. - 經歷期間은 평균 45개월이고, 현 근무지는 都市地域의 경우 동사 무소, 農村地域의 경우는 읍․면사무소가 대부분임. - 最終學歷은 대학졸업이 90%, 대학원졸업이 9%, 전문대학졸업이 1% 순이며, 전공은 사회복지학이 89%로 가장 많고 그외 자연과 학, 인문사회과학, 행정학, 교육학 등이 있음. - 현재 직급은 별정 7급이 88%, 별정 8급이 12%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들의 90%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나. 서비스의 統合性과 關聯된 事項 - 社會福祉專門要員의 분야별 담당업무와 담당업무비율을 알아보면, ‧ 담당업무는 생활보호업무가 23%, 일반사회업무가 18%, 장애인 복지업무가 18%, 가정복지업무가 16%, 일반가정업무가 11%, 일 반행정업무가 8%, 기타업무가 3%, 환경위생업무가 2%의 순임. ‧ 擔當業務에 대한 比率은 생활보호업무가 35%, 가정복지업무가 15%, 기타업무가 11%, 장애인복지업무가 10%, 일반행정업무가 9%, 일반사회업무가 8%, 환경위생업무가 7%의 순임.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고유업무 이외의 기타업무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들이 一般行政機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음.

(28)

- 社會福祉專門要員들의 保健所와의 연계정도를 알아보면, ‧ 保健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75%이고, 전문요원의 68% 정도가 보건소에 의뢰한 경험이 있으며, 보건 소에 의뢰한 경우 전체의 78%가 협조가 잘 되었다고 함. - 社會福祉專門要員들의 조직내 사회복지담당 일반직원 및 조직외 행정기관과의 연계정도를 알아보면, ‧ 조직내 社會福祉擔當 一般職員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80% 정도가 업무 협조가 잘된다고 함. ‧ 조직외부 一般行政機關과의 업무 협조도 전문요원의 50% 정도 가 잘된다고 함. 다. 서비스의 接近性과 關聯된 事項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고유업무인 生活保護業務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업무수행방법이 되고 있는 家庭訪問事業은 전문요원의 90% 이상이 행하고 있음. ‧ 家庭訪問을 하는 理由는 ① 담당가구의 일반생활 관리, ② 생활 보호대상자의 갹출 및 조사, ③ 담당가구의 문제해결, ④ 정기 적 방문 및 급여의 전달 등이며, ‧ 家庭訪問 比率은 한달에 1회미만 방문하는 가구의 비율이 평균 73%이고, 한달에 1회 이상 방문하는 가구의 비율은 평균 32%임. ‧ 가정방문시 주된 交通手段은 걸어서 가는 것이고, 그외에도 자 전거․오토바이, 본인 자가용, 행정차량, 대중교통수단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음. ‧ 往復所要時間은 30분 미만이 가장 많고, 평균상담시간은 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이 53%로 가장 많음.

(29)

- 대상자의 情報를 파악하는 주된 방법은 가정방문이 29%, 사회복 지전문요원의 근무처로 찾아온 경우가 17%, 전화가 16%로 나타남. 라. 서비스의 效果性과 關聯된 事項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擔當業務 및 擔當業務 比率에 대한 滿足度는, ‧ 擔當業務의 경우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만족하고 있으며, 담 당업무비율에 대해서는 전체의 57%가 보통, 26%가 만족, 15% 가 불만족하다고 함.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1인당 담당가구수는 평균 91명임.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50%가 대상가구에 대해 충분한 보호와 서 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 생활보 호에 규정된 보호수준이 낮아서, ② 재활하여 독립적 생활을 영 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③ 현재 담당가구수가 너무 많아서, ④ 후원 및 결연자 발굴이 어려워서 순임.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業務環境이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 는가에 대해서는, ‧ 전산망 활용의 경우는 99%가, 일반직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76%가, 동사무소 직제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52% 가 보통 내지는 그 이상의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86%가 도움이 안된다고 함. 마. 서비스의 專門性과 關聯된 事項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50%가 專門性을 발휘하는데 있어 보통이라 고 여기고, 36%가 잘 발휘하지 못한다고 여김. ‧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① 업무환경의 부적합, ② 전문성 부

(30)

족, ③ 업무규정의 미비 등으로 응답함. - 대상자와의 相談場所는 ① 대상자의 가정, ② 전문요원의 근무지 자리, ③ 전화를 통해서, ④ 근무지의 상담실 등으로 나타남. - 본인의 影響力 行事程度는 51%가 중요하게 행사한다고 함. -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90% 이상이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으며, 주로 친목, 기타, 사례발표, 스터디그룹의 성격을 가짐. ‧ 연평균 모임횟수는 9회이며, 연평균 참석횟수는 7회임.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개발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프로그램은 ① 접근용이한 전문적 서비스체계 개발, ② 종 합적 서비스 제공위한 프로그램, ③ 집단지도 활성화, ④ 자활프 로그램, ⑤ 지속적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등임. 바. 서비스의 適合性과 關聯된 事項 - 社會福祉專門要員들은 보호가구들이 가지는 문제들 중 정신질환 문제, 만성질환문제, 경제적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된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서는 50%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음. - 保護家口 이외의 일반주민으로부터 전문요원의 97%가 서비스 요 청을 받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제상담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문제해결이 가장 많았음. -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業務內容과 業務指針의 일치정도에 대해서 69%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였고, 26%가 완전 일치한 다고 함.

(31)

사.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한 見解 -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용을 모두 안다가 93%, 명칭만 안다가 6%, 명칭과 내용을 모두 모른 다가 1%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74%가 찬성, 11%가 반대, 15%가 모르겠다고 함. ‧ 贊成 理由는 ① 전문성 제고, ② 포괄적․직접적 서비스 전달, ③ 복지서비스체계 확립 등으로 나타났으며, ‧ 反對 理由는 ①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② 담당구역과의 거 리, ③ 행정적 예속화 등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豫想되는 問題點으로는 ① 이용자 접근성 의 문제, ②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문제, ③ 보건과 복지인력간의 갈등문제를 지적함.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內部組織體系 및 福祉組織의 編成은 어떠 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內部組織體系의 경우 전문요원들의 55%가 복지조직을 별도로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안된다면 43%가 보건조직 과 복지조직을 부분적으로 통합해 주기를 바란다고 함. ‧ 福祉組織 編成의 경우는 지역담당제내에 업무별로 인력을 편성 해야 한다가 45%, 업무담당제내에 지역담당을 두어야 한다가 25%, 업무담당제로 해야 한다가 21%, 지역담당제로 해야 한다 가 9%의 순으로 나타났음.

(32)

3. 訪問保健要員調査 가. 一般事項 - 訪問保健要員의 99%가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37세임. - 平均 經歷期間은 87개월(7년 3개월)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은 시․군․구보건지소가 72%, 시․군․구보건소가 24%, 기타기 관이 4%의 순임. - 最終學歷은 고등학교 졸업이 70%, 전문대학 졸업이 24%, 대학교 졸업이 6%의 순이고, 직급상태는 8급이 46%, 7급이 37%, 9급이 17%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70%, 간호사가 27%를 차지하고 있음. 나. 서비스의 統合性과 關聯된 事項 - 訪問保健要員의 분야별 擔當業務와 擔當業務 比率을 알아보면, ‧ 擔當業務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업무가 17%, 보건교육업무가 14%,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업무가 13%, 지역사회 건강진단업 무가 11%, 결핵관리 및 방역사업업무가 10%, 일반행정업무가 9%의 순임. ‧ 擔當業務에 대한 比率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업무가 20%, 기타업 무가 14%, 모자보건업무가 13%, 지역사회 건강진단업무가 10%, 방역사업업무가 9%, 가족계획업무 8% 순임. ‧ 社會福祉專門要員과 비슷하게 訪問保健要員도 고유업무 이외의 기타업무 비율이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방문보건요원들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연계정도를 알아보면,

(33)

45%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 방문보건요원들의 福祉關聯機關과의 연계정도에 있어서는 방문보 건요원의 57%가 의뢰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43%가 의뢰받 은 경험이 있다고 함. ‧ 서비스를 의뢰받은 경우 그 의뢰받은 횟수는 1회가 67%로 가 장 많았고, 주의뢰기관은 동사무소가 46%, 사회복지전문요원이 36%, 기타가 13%, 사회복지관이 5% 등임. ‧ 의뢰된 서비스 내용으로는 건강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고혈압, 당뇨병관련 서비스 의뢰 등이 있음. ‧ 의뢰받은 서비스 해결방법으로는 방문보건요원 본인의 자력에 의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그외 타전문인력과 협력, 지 역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음. - 방문보건요원들의 福祉關聯機關과의 연계에 있어서 방문보건요원 의 56%가 서비스를 의뢰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의뢰하였 을 경우 89%가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함. 다. 서비스의 接近性과 關聯된 事項 - 방문보건요원들은 98%가 家庭訪問 業務를 하고 있음. ‧ 가정방문을 하는 理由는 ① 담당가구의 의료상담, ② 정기적 방 문, ③ 담당가구의 기타문제 해결 등임. ‧ 家庭訪問 比率은 한달에 1회미만 방문하는 가구의 비율이 평균 73%이고, 한달에 1회 이상 자주 방문하는 가구의 비율은 평균 32%임. ‧ 가정방문시 주된 交通手段은 대중 교통수단이고, 그외에도 본인 자가용, 걸어서, 행정차량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음.

(34)

‧ 往復所要時間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42%로 가장 많고, 평 균상담시간은 30분 미만이 51%로 가장 많음. - 대상자의 情報를 파악하는 주된 방법은 가정방문이 42%, 전화가 15%, 근무처로 찾아온 본인이 13% 등으로 나타남. 라. 서비스의 效果性과 關聯된 事項 - 방문보건요원 擔當業務 및 擔當業務 比率에 대한 滿足度를 보면, ‧ 擔當業務의 경우 응답자의 5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담당 업무비율에 대해서는 전체의 49%가 보통, 35%가 만족, 16%가 불만족하다고 함. - 방문보건요원들이 제공한 보호와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었는 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한 경우가 54%로 가장 많고, 29%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함. ‧ 충분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는 ① 대상가구의 과 다, ② 인력부족, ③ 전문성 부족, ④ 관련기관과의 연계부족 등임. 마. 서비스의 專門性과 關聯된 事項 - 방문보건요원의 53%가 專門性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통이라고 여기고 있고, 31%가 잘 발휘하고 있다고 여김. ‧ 발휘하지 못한 理由는 ① 업무환경의 부적합, ② 업무규정의 미 비, ③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나타남. - 방문보건요원이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개발가능하다고 한 프로그 램으로는 ① 노인복지프로그램 활성화, ② 사회복지제도 활용 및 생활상담, ③ 교육․취업․주거․장애인복지 프로그램 등이 있음.

(35)

바. 서비스의 適合性과 關聯된 事項 - 방문보건요원들은 保護家口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만성질환문제, 경제적 빈곤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된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70%이상이 도움이 되었으 며, 경제적 빈곤문제에 있어서는 38%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사.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한 見解 -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칭만 안다가 45%, 명칭과 내용을 모두 안다가 43%, 명칭과 내용을 모두 모른 다가 12%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45%가 모르겠다, 38% 가 贊成, 17%가 反對한다고 함. ‧ 贊成의 경우 그 理由는 ① 효율적인 업무처리, ② 더 좋은 서비 스 제공, ③ 업무간의 연계성 등임. ‧ 反對의 경우 그 理由는 ① 업무의 비동질성, ② 기존 업무의 지 장 초래, ③ 보건과 복지인력간의 갈등 등임.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豫想되는 問題點으로는 ① 보건과 복지인 력간의 갈등문제, ② 일반행정기관과의 업무분장 문제, ③ 이용자 의 접근성의 문제 등을 들고 있음.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內部組織體系의 編成에 대해서는, 기존 보 건소 조직은 그대로 두고 복지조직을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이 40%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기존 보건소조직에 복지인력을 분산배치해 줄 것이 38%이며, 보건과 복지조직을 부 분통합해 줄 것이 20%, 기타가 2%로 나타나고 있음.

(36)

4. 關係者 調査 - 관계자의 현재 勤務地는 시(구)청이 55%, 보건소가 45%이며, 이 들의 근무부서는 시(구)청의 경우 사회(복지)과이고 보건소의 경 우는 보건지도과, 예방의약과, 보건행정과, 모자보건과, 의료보장과임. -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용을 모두 안다가 79%, 명칭과 내용을 모두 모른다가 12%, 명칭만 안 다가 9%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51%가 贊成, 35%가 反對, 14%가 모르겠다고 함. ‧ 贊成하는 理由는 ① 보건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② 포괄적 서비스 일원 화, ③ 효율적 서비스 제공 등임. ‧ 反對하는 理由는 ① 일선 행정기관과의 업무 중복, ② 국민과의 접촉부족으로 현장감 결여, ③ 현재 조직과 인력의 과부족 등임.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豫想되는 問題點으로는 ① 보건과 복지인 력의 갈등문제, ② 일반 행정기관과의 업무분장 문제, ③ 이용자 의 접근성 문제 등을 들음.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내부조직체계 및 복지조직의 편성은 어떠 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내부조직체계의 경우 51%가 전문요원의 복지조직을 별도로 설치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안된다면 36%가 보건조직과 복지 조직을 부분적으로 통합해 주기를 바란다고 함. 그외 보건소내 복 지인력을 분산배치해 주기를 11%가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7)

第 1 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의 막이 올 랐다.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주는 含意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 으나, 그 중 하나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여 획일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게 시달되던 社會福祉政策이 이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 체에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지 방자치가 시행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지방의 社會福祉傳達體系는 지방자치단 체의 一般行政體系속에 포함되어 있어, 변화하는 복지욕구에 탄력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邑․面․洞事務所에 배치된 社會福祉專門要員 들은 일선 행정체계내에서 사회복지의 專門性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그리고 지역단위에는 지역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는 기관이 없어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社會福祉의 주요 대상계층인 취약계층은 貧困問題뿐만 아니라 保健・醫療서비스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保健・醫療와 社會福祉의 통합된 체계를 통하여 이들의 욕구에 포괄 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의 욕구에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福祉投資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社會福祉行政體系 특히 地域 社會福祉行政體系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保健福祉部는 사 회복지서비스를 보건・의료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38)

保健福祉事務所를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보건복지사무소 示範事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의 운영을 평가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 保健福祉事務所 시범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示範事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地域福祉模型을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보건복지사무소 示範事業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평가 를 통하여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 고자 한다.

第 2 節

硏究의 內容 및 方法

본 연구는 전국 5개 지역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9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인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의 模型 을 개발하고 示範事業의 運營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硏究期間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이다. 1次年度인 1995년은 시범사업의 定 立期로, 연구의 내용은 시범사업 시행전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事前調 査와 示範保健福祉事務所의 組織 및 人力構成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次年度인 1996년은 시범사업의 조정․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기로, 연 구의 내용은 1차년도 시범사업의 운영분석을 위한 中間調査와 보건복 지서비스의 효과적인 統合方案 등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3次年度 인 1997년은 본사업의 準備期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을 평가하

(39)

여 標準模型을 확정하는 시기이며, 연구의 내용도 이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硏究方法은 첫째, 기존 보건복지행정체계에 관한 文獻硏究와 함께 선진 외국의 保健福祉行政體系에 관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둘 째, 시범사업지역 住民의 보건복지에 관한 욕구와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實態調査를 실시하고자 한다. 즉, 시범 사업지역의 실시 전·후의 縱斷的(longitudinal) 比較硏究와 시범사업지 역과 비시범사업지역간의 橫斷的(cross-sectional) 比較硏究가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다. 전국의 保健福祉事務所 示範地域은 서울시 관악구, 대구시 달서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완주군이며, 비시범사업지역은 서울시 노원구와 경상남도 고성군이다.

(40)

第 1 節 示範事業의 實施背景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産業化, 都市化, 老齡化 등 시대적 상황의 변 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 문적인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복잡 다양해진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社會福祉專門家에 의한 고도의 기술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어온 社會福祉制度는 이러한 변화에 체계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당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 입확대되어 왔다.1) 우리나라의 주요 公的扶助制度인 生活保護事業은 1987년부터 저소 득층의 밀집지역의 邑․面․洞에 배치되기 시작한 社會福祉專門要員 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국의 市․郡․區에 배치된 兒童福祉 指導員, 婦女福祉相談員등이 상담등을 통해 관련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公共福祉傳達體系는 아래의[그림 2-1] 에서 볼 수 있듯이 保健福祉部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시달하면 市․道에서는 市․郡․區로, 또 시․군․구에서는 邑․面․洞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일방적, 수직적 전달체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 1) 1961년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1977년 의료보호법, 1981년 노인복지법, 장 애인복지법, 1989년 모자복지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1992년 사회복지사 업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41)

욕구에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여간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 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 관련서비스가 별개 의 行政單位體系로 수행되고 있어, 동일한 수급자에게 중복지원 되거 나 또는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급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단위별 서비스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단위의 복지서비 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民間福祉資源을 발굴, 활용하여 복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역과 개별 욕구 에 따른 선택적인 서비스가 아닌 일률적인 서비스가 시행되어, 복지서 비스의 질 저하 및 수급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社會福祉 專門要員은 읍․면․동장 등 상급자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전문적인 지도 및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뿐만아니라 아래에 열거하는 현 상황 들은 점차적으로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어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보여준다. 첫째,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은 현재 貧困問題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疾病罹患率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 들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보건소의 기능은 기존의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노인보건, 정신보건, 가정방문보건사업 등의 보건의료차원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까지도 확대되는, 사회복지업무와 의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보건소는 全國民醫療保險 실시 이후 진료의 주요대상이 지역 영세민으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사회복지 대상계층이 영세민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그 대상이 서로 겹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보건

(42)

소의 기능 및 역할도 기존의 차원에서 벗어나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 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내무부 ․사업지침 시달 및 시․도 예산(국고)배정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시, 도별 사업지침 시달 ․예산배정(국고+도비) ․사업지도․감독 시․군․구 * 아동복지 보건사회국(시민국) 지도원 사회과 가정복지과 * 부녀복지 지도원 ․시․군․구 사업지침 시달 ․예산배정 (국고+도비+시․군․구비) ․사업집행 및 지도․감독 ․사회복지전문요원 읍․면․동 인건비보조 및 교육 사회복지 전문요원 가정복지 담 당 등 특별관리 사회담당 ․보호대상자 선정․보고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그림 2-1] 現行 公共福祉傳達體系 셋째, 社會福祉業務는 전문적인 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 구하고 一般綜合行政體系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고 있다. 즉, 전문적인 사회복지업무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현행 公共福祉傳達體系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개편의

(43)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保健福祉部는 ‘保健福祉事務所’의 시범사업을 1995년 7월 1일부터 실 시하게 되었다.

第 2 節 示範事業의 推進經緯

현행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保健福祉事務所’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선 정된 5개의 지역(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안산시, 대구시 달서구, 강원 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까지의 推進經緯를 알아보면 아래의〈表 2-1〉과 같다.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0년대를 대비한 ‘社會福祉政策 長期發展計劃’의 일환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保健福祉事務所’설치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이 안은 1994년 7월 大統領에게 보고되었고, 1994년 9월 27일의 新 經濟推進會議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1994년 10월에는 示範保健福祉事務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1995 년 1월에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참여지역을 선정하였으며, 1995년 2월 에는 示範保健福祉事務所 指導評價委員會를 구성하였다. 1995년 3월에는 示範保健福祉事務所 推進班이 구성되었고, 시범보건 복지사무소 조직 및 인력배치 지침을 시범사업지역에 시달하였으며, 5 월에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세부업무분장과 업무편람 그리고 홍보지 침도 시달하였다. 1995년 6월에는 시범사업 國庫補助金을 교부하였고, 또한 시범사업 관련 기타 改善指針(지역 접근성 증진방안, 주민등록 전산자료 활용지

(44)

침등), 업무관련 미비사항 補完指針 등을 시달하였다. 〈表 2-1〉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 推進經緯 연 도 추 진 내 용 1994. 1.~6.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 로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1994. 9. 27.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안을 정부안으로 확정(신경제추진회의) 1994. 10. 8.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기본계획 확정 1995. 1. 16.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참여지역 선정 1995. 2. 27.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지도․평가위원회 구성 1995. 3. 6.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추진반 구성 1995. 3. 18.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조직 및 인력배치 지침시달 1995. 5. 23.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세부업무분장 및 업무편람 시달 1995. 5. 24.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홍보지침 시달 1995. 6. 2.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시범사업 관련 기타 개선지침, 업무관련 미비사항 보완지침 시달 ․현지 추진상황 점검 및 업무지도계획 1995. 7. 1.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 실시 그리고 1995년 7월 1일 부터 1997년 6월까지 5개지역에서 ‘保健福祉 事務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地方政府의 출범으로 인하여 보건복지사무소 개소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시범지 역별 개소현황은 다음과 같다.

(45)

〈表 2-2〉 示範保健福祉事務所 開所 現況(1995년 현재) 관악구 달서구 안산시 홍천군 완주군 인력배치완료일 11. 22. 8. 19. 7. 1. 8. 2. 7. 1. 개 소 일 12. 16. 8. 19. 7. 26. 8. 2. 7. 6. 〈表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실시 예정일 인 1995년 7월 1일에서 5개월 이상 지연되어 실시되었다.

第 3 節 示範事業의 目的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이란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현행 보건소 조직내에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기능을 연계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즉, 福祉行政組織 의 핵심단위인 邑․面․洞의 보건 및 복지담당업무와 인력의 일부를 조정․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保健福祉事務所’ 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 실시 이전 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사업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妥當性을 검토하고 適正性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2년동안 실시되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주요 運用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公共福祉傳達體系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社會脆弱階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자립․자활능력

(46)

향상을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이 당면한 보건의료욕구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저소득 만성질환자 등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 방 안을 강구한다. 넷째, 총체적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福祉總量 을 제고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보건복지서비스의 모델 을 개발한다.

第 4 節 示範事業의 推進方向

본 절에서는 示範事業 운영의 기본원칙을 기술하고, 시범사업에 관 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조직체계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示範事業 運營의 基本原則 示範事業 운영의 基本原則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效率的인 福祉傳達體系의 制度化 향후 본사업의 시행시 예상되는 복지서비스 수행상의 여건변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제도를 개발하고, 보건과 복지의 통 합서비스체제 마련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 적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시범보건복지사 무소와 관련기관, 인력, 제도간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

(47)

연계체제를 체계화한다. 현 행 개 선 사회복지전달체계 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복지전달체계 중 앙 중 앙 중 앙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 ↓ 시․도 시․도 시․도 보 사 환경국 가 정 복지국 보사환경국 보 사 환경국 가 정 복지국 ↓ ↓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 민 국 보 건 소 보건복지사무소 (사회, 가정복지과) (보건의료원) ↓ ↓ ↓ 읍․면․동 ↓ 보 건 지 소 보 건 진료소 ↓ ↓ 복 지 대 상 자 보건의료 대상자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 [그림 2-2] 示範保健․福祉 傳達體系 比較 나. 效果的인 福祉서비스 프로그램의 開發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사업을 하는 등의 효과적 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지역 민간복지 인력 및

참조

관련 문서

이와 같이 이미 백 오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건,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건 간에 유사한 또는 동일한 형태의 보험범죄의 특성과 유형을 나타내고 있 음을 볼 수

우슨 學問的 質問 또는 問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意志 혹은 생각 즉 問題意識올 맑究者가 똑바로 갖고 있을때, 다시 말해서 自己가 選 定한 맑究主題에 包含된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 之私也... 今乃見之, 則簡儀臺亦並書之, 前則如測象天文等事,

영토조항은 제헌 헌법으로부터 답습하여 규정됨으로써 현재의 통일정책과 영토조항은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大量脫北事態에

이 시기에 국가발 전계획위원회(國家發展和計劃委員會,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SDPC)), 국가경제무역위원회 (國家經濟貿易委員會, State Economic

그러나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을 허용하여 회사의 최고 실권자가 대표집행임원 이 되어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사를 겸직하는 집행임원을 통하여 이사회에 영 향력을

‘화인지법’은 당 이전의 중국인의 서법인 것이다. 원교가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석은 우리 후인의 몫이다. 원교의 복고적 서론에 대한 조선중 화적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화된 재정정책은 정부(보건복지부)내에 설치되는 중앙기구(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맡겨진다... Haber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