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는 각 읍․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社會福祉專門要員과 보건(지)소내에 있는 訪問保健要員에 의해 직접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시․

군․구 또는 읍․면․동단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福祉關聯 委員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대부분이 위촉에 의한 명 예직이거나 겸직상태에 있어 그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表 3-3〉은 시범사업지역의 복지관련 인력들에 대한 배치현황 을 나타낸 것으로, 이들의 역할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表 3-3〉 福祉關聯 人力配置 現況

(단위: 명)

종별 \ 시범지역 관악구 달서구 안산시 완주군 홍천군

사회복지전문요원 22 29 8 12 8

방문보건요원 15 5 4 55 37

아 동 위 원 50 38 - 28

-청소년 선도위원 362 261 - 179

-모자복지위원 - 7 7 -

-아동복지지도원 1 1 1 1 1

부녀복지상담원 - 1 1 1

-지방보육위원 - 16 18 -

-생활보호심의위원 - - 8 -

-합 계 459 439 47 276 46

가. 社會福祉專門要員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확한 대 상자 선정과 대상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 지행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 1995년 현재 전국에 약 3,000명이 별정 7급 또는 8급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범사업지역의 경우 〈表 3-3〉과 같 이 관악구 전체 27개 동사무소에 22명이, 달서구 19개동에 29명, 안산 시 21개동에 8명, 완주군 13개읍․면사무소에 12명, 홍천군 10읍․면 에 8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表 3-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전체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1인당 담당가구수는 감소하고 생활보호가구에 대한 1인당 담당가구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訪問保健要員

방문보건요원이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들로 그 지역 의 저소득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 및 의료상담을 하고 있다. 〈表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산시와 달서구의 경우 전체가구 및 생활 보호가구에 대한 방문보건요원 1인당 담당가구의 수가 타 지역에 비 하여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表 3-4〉 社會福祉專門要員 및 訪問保健要員의 1人當 擔當家口數 (단위: 명)

시범지역 전체가구 생활보호가구

전문요원 방문보건요원 전문요원 방문보건요원

관 악 구 8,438.6 38,350.40 87.4 234.80

달 서 구 4,530.4 91,060.40 145.0 2,533.60

안 산 시 20,190.0 119,404.70 134.5 587.25

완 주 군 1,865.0 1,587.29 211.8 130.94

홍 천 군 2,490.8 2,110.02 213.3 125.78

資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995.

다. 兒童福祉指導員 및 兒童委員

아동복지지도원은 시․군․구와 아동상담소에 배치되어 아동 및 임 산부에 대한 각종상담과 가정환경의 조사,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의 알 선 및 사후관리 등 要保護兒童에 대한 복지조치 및 사후관리를 담당 한다. 아동위원은 읍․면․동 단위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운데 위촉하여 지역사회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에 대한 상담 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필요한 복지조치 등을 의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3:317). 兒童委員은 시범사업지역

의 경우 관악구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시에 38명, 완주군에 28명 이 활동하고 있으며 안산시와 홍천군에는 아동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靑少年善導委員

청소년선도위원은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깊은 지역인사로 法務部長 官(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아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중 인 청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선도․보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상소년에 대한 효 과적인 선도․보호방안 등을 협의 또는 토의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 시․군․구에 地域善導委員協議會가 구성되어 있다.

선도위원협의회는 ① 대상소년의 선도보호방안 ② 대상소년의 선도보 호실적분석, 평가 ③ 주거지역의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및 지역사회 정 화활동 방안 ④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검사장 또 는 지청장은 선도위원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찰의 시책에 반영 하고 있으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 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실현시키고 있다. 전국의 선도위원 들로 구성된 全國少年善導委員聯合會가 대검찰청 산하에 있다(문화체 육부, 1994:575).

마. 婦女福祉相談員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 要保護女性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선도를 위한 相談事業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국 시․군․구와 여성회관에 婦女相談所를 운영하고 부녀상담원을 배치 하여 취업알선, 시설입소, 생계보조알선, 치료의뢰 등 적절한 배치를 취하여, 요보호여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보건복지부, 1993:332). 읍․면․동사무소에도 婦女全擔要員을 배 치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4:470).

바. 地方保育委員會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관계전문가, 국공립 및 민 간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등으로 지방보육위원회를 구성 하고, 동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政策遂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 건복지부, 1994:169).

사. 生活保護委員會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는 生活保護對象者 선정을 위하여, 조사 원에 위해 조사․보고된 조사결과의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원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1995:10) 현재 시범지역 중에서는 안산시에만 조직 되어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