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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保健福祉部(福祉政策課)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의 역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는 시범사업의 總括部署로서, 중앙단위 의 사업기획, 지도 및 지원부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복지 정책과에서는 示範事業 實務推進班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정립, 확인점검 하여 사업수행을 독려한다. 그리고 시 범사업 基本運營計劃을 수립하고 사업지침 등을 작성하여 시달하며, 시범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을 협의조정한다.

둘째, 시범사업 관련 國庫補助金을 확보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 동사업에 별도로 소요되는 비품비, 운영관련 일부비용, 특수사업비 등 최소한의 소요경비는 별도로 國庫에서 지원한다.

셋째, 시범보건복지사무소 運營模型을 확정한다. 示範事業指導評價 委員會가 건의하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모형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보 건복지사무소 확대보급을 위한 관련 법규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나. 韓國保健社會硏究院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示範事業 指導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에 시범사업 지도평가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하는데, 그 주요 운영내용은 시범사업 운영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 자문 및 건의를 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타당성 및 업무연계성 등에 대하여 연구․분석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적용표준모델(案)을 제시한다 셋째, 關聯法(保健所法) 및 施行令 개정시안을 제시한다 넷째, 시범사업의 最終報告書를 제출한다.

2. 地 方

가. 該當 市․道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시 해당 시․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지역의 해당 시․도는 해당지역의 시범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조정한다. 특히, 시범사업 관련 필요사항에 대한 협력지원하고, 시범사업 관련예산(국고보조금) 배정․결산등의 업무를 하며, 기타 자 치단체 소요예산 등을 지원한다.

둘째, 직제 및 인력배치에 따르는 조정․지원업무를 한다. 특히, 시 범사업지역(시․군․구)의 조례(보건소 설치조례, 직제정원조례 등) 개 정에 협조하고, 시범지역 소요인력의 조정과 확보지원한다

셋째, 원활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보건소 등 에 대한 사업추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 該當 市․郡․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해당 시․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지역의 해당 시․군․구는 시범사업 운영을 직접 지원,

관리 및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조체제를 조성한다 둘째, 시범사업 관련 업무조정 및 지원을 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한다.

넷째, 시범사업 관련 홍보를 행한다.

다. 該當 示範保健福祉事務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해당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존의 보 건의료업무 및 사회복지업무(생활보호업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등) 를 수행하고, 보건․복지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적용한다. 기존사 업의 원활한 수행 및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복지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기존 보건소 조직도 동시에 참여하 는 사업을 전개하며, 사업수행상 연계서비스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운영지침 기준, 일상적인 사항에 대한 권한의 하부위임 및 업 무절차의 간소화 및 적시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관련부서간 사전협의 및 정보교환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과, 가정복지과, 복지사업부서간의 사전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간 정보교환으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제고 기반을 조성한다.

여섯째, 분야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욕 구대상자 발굴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별 대상자 관리체계를 수 립한다.

일곱째, 관내 민간복지자원, 인력, 시설 등에 대한 복지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복지자원 기초자료 등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여덟째, 복지상담실 운영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복 지욕구 대상자의 상담편의 시설을 확보한다.

아홉째, 각종 관련자료 확보 및 관리기능을 확보하고, 사업평가자료 제공 및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라. 邑․面․洞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지역에서 읍․면․동의 역할은 다음과 같 다. 시범사업 수행상 필요한 각종 자료(공부, 대상자 현황등)를 제공하 고, 시범사업 수행관련 지역유관인사 참여 및 협력을 제공한다. 그리 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시범사업에 대 한 지역주민의 이용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를 협조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