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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범사업지역 및 비시범사업지역의 서비스 수급자 ②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사회복지전문요원

③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관련보건요원(방문간호요원)

④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관계자(보건소장 및 각 군(구)청 사 회(사회복지)과 직원 전수)

3) 調査 實施

현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豫備調査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표 검토와 조사지역 파악 등을 목 적으로 1995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지역은 시범사업지역인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대구시 달서구, 전남 완주군과 비교지역인 서울시 노원구, 경 남 고성군(관련 정보 수집)이다. 조사대상은 시범사업지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4지역×3명), 보건요원 9명(3지역×3명), 수급자 40명(4지역

×10명)으로 총 61명이다.

나) 本調査

조사지역은 시범사업지역인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대구시 달서구, 전북 완주군과 비교지역인 서울시 노원구, 경 남 고성군이다. 조사기간은 1995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이며, 조사대상은 시범사업지역과 비교지역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보 건요원, 보건소의 지역보건과 및 구청의 사회과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급자의 경우, 각 시범사업지역과 비교지역 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示範事業 展開期( 1996. 1 ~ 1996. 12): 中間評價

시범사업실시 후 기존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해 오던 업무의 흐름이 보건복지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수행되는지의 여부와 보건복지 사무소의 사업 전개로 인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수급자의 만족도 및 전문요원의 전문성 향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 다. 조사목표와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調査目標

① 조직 및 인력배치가 원할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를 알아낸다.

② 일반행정조직의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 사업과가 업무분장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③ 보건인력 및 조직과의 통합 및 연계성 여부를 알아본다.

④ 서비스 수급자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⑤ 보건복지사무소의 서비스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효과성과 통합성 및 전문성등의 변화를 알아본다.

⑥ 보건복지사무소의 조직 및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요원의 전문성의 변화를 알아본다.

⑦ 서비스 이용대상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알아본다.

⑧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를 알아본다.

2) 調査對象

① 시범사업지역 및 비시범사업지역의 서비스 수급자 ②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사회복지전문요원

③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관련보건요원(방문간호요원)

④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관계자(보건소장 및 각 군(구)청 사 회(사회복지)과 직원 전수)

3) 調査

1997년 상반기에 현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상의 대상자들을 조사 한다.

다. 本事業 準備期( 1997. 1 ~ 1997. 6): 總括評價

시범사업지역과의 비교지역의 조사를 비교하여 본 연구의 목적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조사목표와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調査目標

① 시범사업실시전과 실시후의 변화를 측정한다.

② 시범사업실시 지역과 비시범사업지역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2) 調査對象

① 시범사업지역 및 비시범사업지역의 서비스 수급자 ②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사회복지전문요원

③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관련보건요원(방문간호요원)

④ 시범사업지역 및 비교지역의 관계자(보건소장 및 각 군(구)청 사 회(사회복지)과 직원 전수)

3) 調査

1997년 하반기에 현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상의 대상자들을 조사 한다.

第 2 節 示範事業 評價를 위한 事前調査

본 절에서는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 평가를 위한 事前調査의 조 사지역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평가척도에 입각한 각 대상자에 대

한 調査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調査地域의 選定

조사지역은 示範事業地域으로 지정된 5개의 지역과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유사한 比較地域을 선정했다. 비교지역 선정시 고려된 사항은 첫째,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진 대도시형과 농촌형 2곳을 선정하고 둘 째, 지역의 크기, 전반적 생활수준, 생활보호대상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비교지역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세째, 조사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의 절감을 고려하였다. 선정된 시범사업지역과 평가를 위한 비교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示範事業地域

① 대도시형 : 서울시 관악구, 대구시 달서구 ② 중소도시형 : 경기도 안산시

③ 농어촌형 :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

나. 比較地域

① 대도시형 : 서울시 노원구 ② 농촌형 : 경남 고성군

2. 調査對象의 選定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지역 및 비시범사업지 역의 社會福祉專門要員, 關聯保健要員인 訪問保健要員, 關係者인 保健 所長 및 각 郡(區)廳 社會(社會福祉)課 職員을 전수조사하고, 서비스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지역 및 비시범사업지역에서 각각 40명씩

선정하였다. 특히 수급자는 생활보호가구와 일반저소득가구를 90:10의 비율로 임의배분하였다.

이는 현재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가구만을 대상으 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 저소득가구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 일반저소득가구란 생활보 호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임의배분하에서 조사대상가구는 조사지역의 분포비율에 따 라 추출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