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2/2차연도)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2/2차연도)"

Copied!
28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2/2차연도)” 1.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기관 고유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02-52-(1). R635.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1-02-52-(2). R635-1. 청정에너지의 산업동향 및 농업부문 확대 가능성 전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1-02-52-(3). R635-2.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1-02-52-(4). R635-3.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주관 연구 기관. 협력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연중 연구위원. 참여연구진 강창용 박현태 박기환 권대흠 한혜성 이웅연.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농촌진흥청. 서동균 박사. 한경대학교. 윤영만 교수.

(2)

(3) 연구보고 R635 | 2011. 11..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2/2차연도). 김 박 강 박 권 한 이. 연 현 창 기 대 혜 웅. 중 태 용 환 흠 성 연. 연 구 위 원 선 임연구위 원 선 임연구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초청연구원.

(4) 연구 담당. 김 박 강 박 권 한 이. 연 현 창 기 대 혜 웅. 중 태 용 환 흠 성 연.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초청연구원. 전체 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4장 제2장 제3장 제5장 제4장, 제5장 제3장.

(5) i. 머 리 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국내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 의 6.1%,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는 지열, 공기열, 바이오가스, 목재펠릿 등이 있고, 농촌지역에서 가정용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는 에너 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다. 이들 에너지원은 경 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직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향후 대체에너지원으로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시 설설치비의 부담과 운영 시스템의 미정착, 이용 효과의 불확실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 친 화적 에너지원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청정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확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부문에서 생산․이용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선진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 이 용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지 조사에 협조해 주신 청정에너지 이용농가와 업체 관계자, 연구진행 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 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농업․농촌부문의 청정에너지 이용확대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6)

(7) iii. 요. 약.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다. 청정에너지 제조업체 수는 2004년 46개사에서 2007년 100개사로 증가하였으며, 2010 년에는 215개로 2004년에 비해 4.7배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10개사로 거의 증가하지 않아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보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정에너지 제조업체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용인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826명 정도이던 청정에너지 관련 고용자 수가 2007년 3,691 명으로 4.7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004년 대비 무려 16.2배나 늘어났 다. 2011년에도 전년보다 28.3% 늘어난 17,16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산업 매출액은 2004년 1,461억원에서 2007년 1조 2,537억 원, 2010년 8조 1,282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무려 55.6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1업체당 매출액 규모는 2004년 31.8억원에서 2010년 423.3억원으로 13.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청정에너지 제조업체의 대규모화가 진행되 고 있다. 현 단계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원별로 기술수준을 진단한 결과, 바이오 가스 플랜트 기술이 선진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며(2.2점), 상대적으로 지열 히트펌프(2.8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단계별로는 시설 설치 및 시공 기술수준이 2.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사후관리 기술수준은 2.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원별 국산화율은 지열 히트펌프 가 가장 높은 60.2%로 평가하는 반면,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45.9%로 국산 화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기술수준도 대 체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국산화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 어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대한 R&D 지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가능성에 대해 60%에 가까운 청정에.

(8) iv 너지 전문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확대될 것으로 판 단하는 관련 전문가의 평균 예상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2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동년 대비 40.3%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HP 분석결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관련 기술향상, 농업인 의 의지, 비용 인하 순으로 분석되었다. 농가가 영농활동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는 현재 지열 및 공기열 히트펌프, 바이오가스, 목재펠 릿 등이 있으며, 이들 에너지원은 경제성, 생산성, 환경적 측면 등 여러 가 지 직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원으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조사에 따르면, 지열 및 공기열 히트펌프는 기존 연료에 비해 경제 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타났으며, 목재펠릿의 경우 원료비에 따라 경제성은 아직 높지 않지만 생산성과 품질 향상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 만, 관련 시공 및 운영 기술 수준이 미흡하여 초기 설치비가 높고 이용효 과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시설 설치부터 운영, 사후관 리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의 생산․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정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중앙정부 및 도 보조비율을 높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지원 시 기계, 설비에 대한 보조보다는 청정에너지의 원료 및 초기 설치비,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설비 운영에 대한 경제성 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고 농가별 모니터링, 사후 관리(AS)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일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농촌부문에서 청정에너지 생산․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내 자 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급자족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은 이산화탄소를 절.

(9) v 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전후방 연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수 행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외국의 에너 지 자립마을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청정에 너지 이용확대 방향을 제안하였다. 민간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로는 부안 군 등용마을을 들 수 있다. 등용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로 성공할 수 있었 던 것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자립 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리더의 역량이 탁월했고, 청정에너 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대표 바이오매스 마을사례는 다수가 있다. 독일의 윤데마을은 축산 분뇨와 여러 작물의 사일리지를 사용한 바이오가스 시설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목재 등으로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주 민 145가구에 열 공급을 하고 있다. 윤데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 방정부의 신재생지원사업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안정적인 투자기반 확보이다. 독일의 악헨탈 모델은 시민운동 형태로 시작하였다. 악헨탈은 이후 환경 모델과 에너지 모델이 추가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 모델로 발 전하였다. 악헨탈의 강점은 지역의 부존자원인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 였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체 공급한다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덴마크 삼쇠섬은 1MW 풍력발전기 11기, 2.3MW 풍력발전기 10기 설 비를 보유하고 있다. 풍력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자립과 잉여전력을 판매하 고 있으며 지역난방용 밀짚 발전소 3개와 태양열 발전소, 목재 칩 발전소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 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 있다. 일본 이와테현 구즈마키마을은 86%가 산림인 지역으로 주산업은 낙농.

(10) vi 업이다. 이 마을은 먼저 지역 주민가 지방자치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활성화 시 킬 수 있었고 둘째 재생가능에너지 교육을 통해 사업 투자의 필요성 및 효 과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급자족 이 가능한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정에너지 부존자원을 기 초로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읍면별로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바이 오에너지의 공급 가능량을 추정하고 지역별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제1유형 은 농산부산물이 많은 지역인 김제시이다. 제2유형은 임산부산물이 많은 지역으로 인제군을 제3유형은 축산폐기물이 많은 홍성군을 각각 선정하였 다. 김제시는 경종농업 중심으로 경종부분에서 농산 바이오매스를 수거하여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와 열은 가정의 취 사, 전등, 난방에 이용하거나 농산물의 건조 가공에 이용하고 시설농가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제군은 임산농가로부터 목재 및 폐목재를 수거하여 화목보일러로 열 을 생산하고, 이 열을 마을회관, 가정용 난방으로 이용한다. 또한 열을 이 용하여 농산물 건조, 가공에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인제군이 사용하고 있 는 화석에너지를 많은 부문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산림 바이오 매스, 지열 등이 함께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홍성군은 축산부산물, 임산부산물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공급이 가 능한 지역이다. 축산농가로부터 수거된 축분을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열 과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매전하거나 가정용 난방, 마을회관 등 공공시 설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산림 바이오매스가 많은 지역으로 산림폐 목재를 화목보일러에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고, 이 열을 마을회관, 가정용 난방으로 이용하고 농산물 건조, 가공에 이용할 수 있다. 사례지역 분석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농 촌지역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농가구수, 인구수, 주.

(11) vii 택형태, 경지면적, 산림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임산물 생 산면적, 산림 수종별 식재면적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D/B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이용에 대한 교육, 토 론,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 해서 토론과정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의 부존자원을 조사한 후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력, 풍력, 바 이오에너지 등의 공급 가능량을 기초로 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은 생활 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정에너지 이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지역 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설계하고, 농가가 에너지를 생산․이용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교육․지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 원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시행 후 1~2년 지난 후 경영․운영에 대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발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정 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12) viii ABSTRACT. Prospect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Energy in the Rural Sector and Strategies for Introducing Clean Energy Farming System Clean energy can be used for farming activities and replace fossil fuels. In Korea, geothermal and air source heat pumps, biogas plants, and wood pellets are currently available for use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se energy sources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as they can provide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in terms of economy, productivity, and environmental aspects. The clean energy industry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at its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The growth rate of geothermal manufactures in terms of number of companies is stagnant, and the disbribution of clean energy is not all that active.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and bioenergy projects should be expanded. In addition, surveys found that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farmers' will to reduce the cost are important factors.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use of clean energy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to replace fossil fuels and, as part of this plan, it is promoting various pilot projects and policies such as the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According to a survey of farmers, the economy of geothermal and air source heat pumps is higher than that of the currently used fuels. The survey has also found that although wood pellets are economically infeasible because of high raw material cost, they a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productivity and quality.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initial installation cost is high due to lack of technical skills related to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the effect of its use is highly uncertain. Especially because there is no infrastructure for installation, operation, and follow-up.

(13) ix control of clean energy facilities, the production and use of clean energy is limited.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a pilot project, "Low Carbon, Green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n rural areas. The Deungyong village of Buan, a private sector-led energy self-sufficient town, is a successful case of a bio-energy project. The town has installe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using solar energy. In addition, it has been supplying a variety of clean energy using solar power plants, solar water heaters, small wind powers, boilers of wood pellets, and geothermal heat pumps for heating and supply of hot water to houses, offices, restaurants and an education building in the town. This case is a typical successful project as the villagers were interested in energy saving and self-sufficiency. There are many cases of biomass villag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Jühnde and Achental of Germany, Samsø of Denmark, Kuzumaki of Japan and so on. The keys to the success of these villages are increase in business efficiency through government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maximization of available resources. A clean energ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sustainable agriculture in the rural sector. For the system, this study estimated the possible amount of renewable energy that can be supplied by photovoltaic, solar, hydro, wind, geothermal, and bio-energy for different rural regions and classified the reg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clean energy source a rural region can utilize. An example of the first type is Gimje in Jeollabuk-do, a rural city with plenty of agricultural byproducts. The Inje county in Gangwondo was chosen as an example of the second type because the county is rich in forest byproducts. Hongseong County in Chungcheongnamdo has plenty of livestock waste and was chosen as the example for the third typ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first need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ature in rural area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clean energy sources are available and put them into a database. Thirdly, local resid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bio-energy projects. A variety of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continued education, discussion, and public relations improvement. Fourth, a mid- and long-term goal should be made after investigating what natural resources.

(14) x are available. Fin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enhance cooperation, individu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for energy conservation and clean energy us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long-term clean energy policy.. Researchers: Yean-Jung Kim, Hyun-Tae Park, Chang-Yong Kang, Ki-Hwan Park, Dae-Heum Gwon, Hye-Sung Han, Woong-Yeon Lee. E-mail address: yjkim@krei.re.kr.

(15)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선행 연구 검토 ······················································································ 2 4. 연구 범위 및 방법 ·············································································· 8 5. 보고서 구성 ······················································································· 13 제2장 농업부문 에너지 수급현황과 전망 1. 국내외 에너지 이용실태 ····································································· 15 2.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변천 ························································· 19 3. 농업부문 에너지 투입구조의 변화와 전망 ····································· 23 4. 신재생에너지 수급실태와 전망 ······················································· 34 제3장 청정에너지 산업현황과 보급전망 1. 청정에너지 개념과 의의 ··································································· 39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 42 3.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 54 4. 청정에너지 산업동향과 전망 ····························································· 63 제4장 농가의 청정에너지 이용실태 분석 1. 농가의 에너지 이용실태 ··································································· 89 2.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이용사례 분석. ······································ 96. 3. 농가의 청정에너지 이용사례 분석 ·················································· 105 4. 청정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와 효과 ············································ 127 5. 농업부문 청정에너지 이용 평가와 시사점 ··································· 139 6.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 및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 145.

(16) xii. 제5장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실태 분석 1.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필요성과 이용실태 ································· 155 2.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정책 ··························································· 157 3. 국내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 ······································ 160 4.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분석(부안 등용마을) ···································· 169 5. 주요국 청정에너지 이용사례와 시사점 ·········································· 178 제6장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이용시스템 구축방안 1. 농촌지역의 부존자원량에 의한 유형구분 ······································ 185 2. 유형별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 189 3.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추진과제 및 전략 ·········· 197 4. 청정에너지 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 199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청정에너지 산업 현황과 보급전망 ················································ 201 2.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실태 분석 ······························· 203 3.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 시스템 구축 방안 ················ 205 4. 결론 ·································································································· 208. <부록 1> 에너지 산업연관분석 및 작성 방법 ································· 211 <부록 2> 청정에너지원별 에너지 발생원리 ······································· 219 <부록 3> 농업부문 에너지원별 투입량 ·············································· 247 참고 문헌 ··································································································· 256.

(17) xiii.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가조사 및 관련 업체 조사(전화, 우편, 면담조사) ············ 10 표 1-2. 에너지 소비 및 절감시설 실태 조사 농가수 ························ 10 표 1-3. 에너지 소비 및 절감시설 실태 조사 농가수 ························ 11 표 1-4. 국내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실태 조사 ······························· 11 표 1-5. 국내외 세미나 개최 내역 ······················································ 11 표 1-6. 1차 연도 원고 위탁 내용 ························································ 12 표 1-7. 2차 연도 원고 위탁 내용 ························································ 12 제2장 표 2-1. 세계 주요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 ····································· 16. 표 2-2.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소비 비중(2009년) ············· 16 표 2-3. 국내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17 표 2-4. 농업분야 에너지원별 소비량 구성(2009년) ························· 18 표 2-5. 국내 에너지 시기별 정책 변천 내용 ··································· 19 표 2-6. 농업 내 부문별 총에너지 투입추이 ······································· 24 표 2-7. 최종에너지원별 비중 추이 ······················································ 25 표 2-8. 농업관련 산업의 에너지 소비 추이 ······································· 26 표 2-9. 농업관련 산업 총에너지원별 투입 추이 ······························· 27 표 2-10. 농업 내 부문별 에너지 원단위 ·············································· 28 표 2-11. 농업 내 부문별 에너지 투입계수 ········································· 30 표 2-12. 시설채소 및 화훼 에너지 소비 10% 절감 시 에너지원별 소비 절감액··· 31 표 2-13. 주요 농축산물 소비전망치 ······················································ 32 표 2-14. 에너지 소비(유발)량 예측결과. ············································ 33. 표 2-15. 신재생에너지의 산업별 이용 현황(2009년) ·························· 35.

(18) xiv 표 2-16. 신․재생에너지 보급잠재량 ···················································· 36 표 2-17.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목표 ·················································· 37 제3장 표 3-1. 청정에너지원별 특징 ······························································ 40 표 3-2.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 42 표 3-3. 연도별 총 의무비율 ································································· 43 표 3-4.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45 표 3-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46 표 3-6.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신청 현황(2011년) ··············· 46 표 3-7. 시설원예 펠릿 난방기 사업신청 현황(2011년) ····················· 47 표 3-8. 에너지 절감․대체 시설사업 신청현황(2011년) ··················· 47 표 3-9. 연도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대수 현황 ······························· 50 표 3-10. 제조업체별 펠릿 보일러 보급현황(2009년) ·························· 50 표 3-11.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2010년 예산 70억원) ····················· 51 표 3-12. 민간투자 목재펠릿 제조시설 ·················································· 51 표 3-13. 연차별 펠릿 관련 사업 추진 계획 ······································· 52 표 3-1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 52 표 3-15. 연도별 국내 바이오가스 시설 현황 ······································· 53 표 3-16.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 54 표 3-17. 일본 고정가격 매수제 주요내용 ··········································· 56 표 3-18. FIT와 RPS의 장단점 ····························································· 61 표 3-19.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비교 ··········································· 62 표 3-20.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64 표 3-21. 지역별․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2009년 기준 ········ 65 표 3-22.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수 추이 ············································· 66 표 3-23. 신재생에너지 산업 매출액 ······················································ 68 표 3-24. 신재생에너지 수출 실적 ·························································· 69 표 3-25.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 현황 ·················································· 70.

(19) xv 표 3-26.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진단 ···························· 72 표 3-27.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차별 기술수준 ····································· 72 표 3-28.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차별 국산화율 ····································· 73 표 3-29.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제작 국산화율 ····························· 73 표 3-30. 1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목표안) ······················· 75 표 3-31.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시 CO2 배출 저감량 ····· 75 표 3-32.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가능성 여부 ····· 76 표 3-33. 향후 농업부문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전망 ························ 77 표 3-34.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의 중요도 평가항목 ····· 81 표 3-35. AHP 기법에 의한 중요도 분석결과 ······································ 82 표 3-36.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지원 기준 ···························· 84 표 3-37. 중앙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 현황 ······························ 85 제4장 표 4-1. 농가 설문조사 개요 ································································· 90 표 4-2. 벼 농가의 연평균 석유 및 전기(단위면적당) 사용량 ·········· 91 표 4-3. 벼 농가의 에너지 사용용도 ···················································· 92 표 4-4. 토마토 농가의 작형별 석유류 사용량 ··································· 93 표 4-5. 오이 농가의 작형별 석유류 사용량 ······································· 93 표 4-6. 토마토 농가의 에너지 사용용도 ··········································· 94 표 4-7. 오이 농가의 에너지 사용용도 ················································ 94 표 4-8. 과수 농가의 에너지 사용량 ···················································· 95 표 4-9. 과수 농가의 에너지 사용용도 ················································ 96 표 4-10. 에너지 절감기술과 시설 설치비용 ······································· 97 표 4-11.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 98 표 4-12. 연동하우스 수평예인 권취식 다겹보온커튼의 경제성 분석 ··· 101 표 4-13. 배기열 회수기 사용 전후 유류 사용량 비교 ······················ 104 표 4-14. 지열 설치 전후 사례농가 사용량 비교 ······························· 108 표 4-15. 사례농가 운영비 비교 ··························································· 109.

(20) xvi 표 4-16. 지열시스템 설치 전후 탄소 배출량 비교 ··························· 110 표 4-17. 경남 지역 파프리카농가의 난방 방법별 경영성과 비교 ······ 111 표 4-18. 대숲토마토 연합 사업단 에너지 비용 비교 ························ 112 표 4-19. 하이팜 에너지 비용 비교 ······················································ 113 표 4-20. 목재펠릿과 경유스팀보일러의 사례비교 ····························· 116 표 4-21. 국내 바이오가스 플랜트 경영성과 분석 기준 ···················· 120 표 4-22. 국내 바이오가스 플랜트(경기 이천, 충남 청양) 경영성과 분석 ·· 123 표 4-23. 국내 바이오가스 플랜트(전남 순천, 경남 창녕) 경영성과 분석 ·· 124 표 4-24. 국내 바이오가스 플랜트(경기 안성1, 제주) 경영성과 분석 ··· 125 표 4-25. 국내 바이오가스 플랜트(충남 아산, 경기 안성2) 경영성과 분석 ·· 126 표 4-26. 지열 히트펌프 연도별 보급 목표(체증적 보급) ················· 128 표 4-27. 지열 보급정책 이후 정부 총지출 누적(억원) ··················· 129 표 4-28. 지열 보급정책 이전 시설난방 면세유 지출액(억원) ·········· 129 표 4-29. 지열 보급정책에 따른 정부 추가 지출(억원) ··················· 130 표 4-30. 지열보급에 따른 직․간접 기타효과(억원) ························· 131 표 4-31. 지열보급 설치 기술개발 수준에 따른 사회총편익(억원, 누적) ··· 132 표 4-32. 목재펠릿 시설 연도별 보급 목표 ········································· 133 표 4-33. 목재펠릿 보급정책 이후 정부 총지출액 누적 ···················· 134 표 4-34. 펠릿 보급정책 이전 국제 유가별 농업용 시설난방 면세액 ······ 135 표 4-35. 목재펠릿 보급정책에 따른 정부 재정 감축 효과 ·············· 135 표 4-36. 목재펠릿 연차별 직․간접 효과 ··········································· 136 표 4-37. 목재펠릿 시설 보급에 따른 총효과 ··································· 136 표 4-38.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효과 총괄 ··········································· 138 표 4-39. 설문조사 대상 ········································································· 139 표 4-40. 청정에너지원별 이용 효과(경유 대비) ································ 141 표 4-41. 에너지원별 설치․이용에 대한 평가 결과 ·························· 142 표 4-42. 에너지원별 운영 시 문제점 ·················································· 143 표 4-43. 청정에너지 시설 설치시 애로요인 ······································· 144 표 4-44. 시설농가의 청정에너지 난방에 대한 인식 정도 ················ 148.

(21) xvii 표 4-45. 지열에너지 보급․확대관련 시설원예농가의 요구사항 ····· 149 표 4-46. 지열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 ··························· 150 표 4-47. 공기열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 ························ 151 표 4-48. 목재펠릿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 ···················· 151 제5장 표 5-1.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특징 비교 ····························· 161 표 5-2. 민간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 비교 ····························· 164 표 5-3.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소요 자금 내역 ····························· 170 표 5-4.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용도별 주요내용 ···························· 170 표 5-5. 부안시민발전소의 태양광 설치 내역 ································· 173 표 5-6. 태양광에 의한 부안시민발전소 실적 ································· 173 표 5-7. 사례지역 청정에너지 생산량 ················································ 174 표 5-8. 사례지역의 에너지 소비실태 ·············································· 175 표 5-9. 사례지역의 에너지 자립 가능성. ······································· 176. 표 5-10. 주요국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내용 및 성공요인 ·············· 182 제6장 표 6-1. 신재생에너지원별 잠재량 자료 발표수준 ···························· 186 표 6-2. 신재생에너지원별 시군 공급 잠재량 순위 ·························· 187 표 6-3. 청정에너지원 기준에 의한 유형구분 ································· 189 표 6-4. 김제시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잠재량 ·············· 191 표 6-5. 홍성군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잠재량 ·············· 193 표 6-6. 인제군 에너지소비량 및 청정에너지 공급잠재량 ·············· 195.

참조

관련 문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 데이 터의 전주기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본 ™ 본 교재에서는 교재에서는 에너지 에너지 변환의 변환의 중간 중간 연결계 연결계 (coupling field)로 (coupling field) 로 자계 자계 시스템을 시스템을

에너지 수요 전망(기준안) 에너지 소비 추이..

II 중국 에너지 생산 소비 현황과 전망 II... II 중국 에너지 생산 소비

- 에너지 제품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 한 판단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음.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의 초기단계에 서는 에너지 제품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열설비와 에너지 소비 ㆍ전력설비와 전력 소비 ㆍ부생에너지 이용현황 ㆍ자가발전 실적 ㆍ보일러 이용현황 ㆍ중장비

3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열량) 36 Energy Consumption of the Major Large Energy Concumption

하지만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수중 단세포 생물로 에너지 및 산업 소재 생산,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한 자원으로 잠재력이 커 미래의 청정에너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