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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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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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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경영

변리사 김종혁

(2)
(3)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출원일로부터 20년 존속 출원일로부터 10년 존속 등록일로부터 15년 존속 등록일로부터 10년 존속

공표일 또는 완성일로부터 사후 50년 존속

공표후 50년

등록후 10년 지식재산권

(4)

특허

(발명)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 또는 구조)

디자인

(시각을 통한 미감)

상표

(자타 상품 식별)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5)

ABS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지능형현가 시스템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고연비 엔진 기술 원천·핵심기술

백미러관련 기술

컵홀더관련 기술

자동차 문관련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램프 형상

리어스포일러형상 물품의 외관

자동차 명칭

(산타페, 그랜저, 카니발 등)

제작사 명칭

(현대, 대우, 기아) 상품의 명칭

Life-Cycle이 짧은 주변 개량기술

(6)

새롭고 개량된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특허란

(7)

발명이란

사전 :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 로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에 대한 창조

(출처-네이버 사전)

특허법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8)

발명

•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 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에 대한 창조 행위

•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발견

•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것을 찾아내는 행위

(9)

발명? 발명!

(10)
(11)
(12)
(13)

세렌디피티

(serendipity)

: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연구의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

(14)

 알렉산더 플레밍

 박테리아 배양 중 배양된 박테 리아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뒤 뚜껑을 열어 놓은 채 연구실은 나왔는데 , 우연히 푸른곰팡이 포자가 날라와 붙었음.

 푸른곰팡이 포자가 붙은 접시에

세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연구

를 계속하여 페니실린 발명.

(15)

 스펜서 실버(3M사 연구원)

 강력 접착제 개발 중 실수로 접착 력이 약하고 끈적임 없는 접착제 개발

 서버가 실패를 사내 기술 세미나에 보고  아서 프라이가 찬송가에 끼워 넣는 서표가 떨어져 고민하던 중에 , 뗐다 붙였다 하는 서표로 만 들 아이디어 제시

 접착제 바른 종이면을 얇게 깎는 기술과 떼었을 때 책에 손상을 주 지 않는 일정한 강도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

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여 포

스트잇 발명

(16)

 소년 목동 조셉

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 농장을 망쳐 놓아 매일 꾸중을 들었음

 양등을 관찰한 결과 장미덩쿨 울타 리로는 양들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함

 철사 군데군데 장미 가시처럼 철사 도막을 넣어 울타리를 만듬

 결과는 매우 성공적, 목장 주인 도 움으로 특허 출원하고 공장 설립

 처음에는 목장 울타리로 사용되었 으나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국 경선용으로 쓰이기 시작함

 엄청난 돈을 벌게 됨.

(17)

 휴롬 착즙기

 휴롬은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를 개발하였음.

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짜내고 건 더기만을 회수하는 독특한 방식 의 기술 보유, 다수의 특허 보유

 그러나 사업은 실패 ㅜㅜ

 휴롬의 회장은 좌절하지 않고 음 식물 쓰레기 처리 원리를 그대로 응용한 착즙기 발명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물기를 짜내어 버리지만, 착즙기는 반대 로 짜낸 액즙을 회수하고 남은 건 더기를 버림

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끔

(18)

세렌디피티는 누구에게나??

- 열정적이고 절박한 행동 - 감수성과 통찰력

- 실행력

(19)

특허 출원은 왜 하는가?

(20)

정부 지원금

투자 유치

특허 분쟁 방지 직원

사기 진작

(21)

특허와 노하우

공개 VS 비공개

(22)

특허 심사 절차도

(23)

심사

명세서 기재가 적법한가 (특허법 제42조)

신규성 : 새로운 발명인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진보성 : 개량된 발명인가 (특허법 제29조제2항)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되었는가 (특허법 제36조)

(24)

-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신규성 상실 - 자신이 발명한 것을 공개한 경우라도 신규성 상실임 - 따라서 제품 출시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해야함

Q : 제품을 판매해보고 잘 팔리면 특허로 등록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신규성과 관련된 문제

(25)

- 특허출원시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두 공개

- 따라서 소멸되었거나 포기되었어도 발명이 공개되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 본인의 특허였던 경우에도 안됨

Q : 소멸되거나 포기된 특허를 다시 출원

해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26)

- 신규성 판단시 지역적 기준이 해외도 포함

- 따라서 국내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만 공개된 경우에도 신 규성 상실로 등록 안됨

Q : 국내에서는 실시된 적이 없으나 외국

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27)

case : 甲은 과속차량경보 및 단속시스템을 발명하여 이를 도로공사 시험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로공사 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고속도로 과속차량경보 및 단속시스템이 구비된 시설물을 경부고속도로에 시험 설 치하였다. 이 후 갑은 자신의 발명의 특허 출원하였다.

甲 도로

공사

발명 후 시험설치 제안

발명품 시험 설치

발명 특허 출원

(28)

1. 발명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상관습이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라면 그 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신규성 상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2003후2218 판결, 2005허7613판결)

 도로공사에 납품한 것 신규성 상실 아님.

2. 고속도로에 설치된 그 시설물을 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음(2000후3463 판결)

(29)

判例 : 출원 전에 발명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경우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명 이 적용된 제품이 공개되었어도 그 제품만을 보고 발명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 로 봄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발

명자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많은 노

력을 할 것을 요구함.

(30)

-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공개된 경우라도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그 공개를 이유로 거절되지 않음 (특허법 제30조)

- 변리사와 상담 요망

- 다만 공개와 출원 사이에 제3자의 공개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출원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Q : 출원 전에 발명에 공개된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없나요?

(31)

case : 甲은 볼펜에 수정액을 부착하는 발명을 완성하 였다. 甲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심사관은 연필에 지우개 달린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진보성

(32)
(33)
(34)

- 심사 순서 : 특허 출원 순서가 아닌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 진행 - 통상의 심사 기간 :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년

- 빠른 심사를 위해 우선심사신청 허용

- 우선심사신청 후 약 3-4개월 후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있음 - 우선심사 신청 방법

1) 일정 사유를 만족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서를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와 함께 제출 후 비용 납부 2) 일정 사유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 기관에 선행기술 조사 의뢰

우선심사

(35)

<우선심사 대상>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 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 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 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 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 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 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 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우선심사

(36)

선행 기술 검색

- 키프리스 (www.kipris.or.kr) - 윕스 (www.wips.co.kr)

- 델피온 (www.delphion.com) - 각국 특허청

미국 (www.uspto.gov)

일본 (www.jpo.go.jp)

유럽 (www.epo.org)

(37)
(38)
(39)

특허 공개공보

(40)

특허 침해

독점 실시권

특허권 침해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1)

<침해 여부 판단>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판단

A+B+C

<특허청구범위>

<실시 발명>

A+B+C A+B A+B+C+D

A+B+E A+B+C’

A : 몸체 B : 흑연 C : 지우개 D : 꽂이

E : 손잡이 고무 C’: 수정액

침해

비침해

비침해 침해

(42)

<사례>

(43)

특허괴물을 알자

알박기

(44)
(45)

특허괴물들은 특히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휴대폰 관련 특허괴물 들의 소송건수가 지난 2005년 9건에서 2006년 12건, 2007년 17건, 2008년 27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9월에만도 19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통계는 없지만 최근 들어 특허괴물의 소송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관련 특허괴물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 말 현재 전세계에서 50개의 휴대폰 관련 특허괴물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회사를 포함하면 107개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보호협회의 한 관 계자는 "실제로는 더 많은 휴대폰 관련 특허괴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의 대표적 특허괴물 중 하나인 NTP가 애플ㆍ구글ㆍMSㆍ모토로라ㆍLG전자 등 6개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 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시장이 커지 면서 특허괴물들이 이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시 장이 커질수록 특허괴물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 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제신문 2010-08-31>

(46)
(47)

<전경련,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 보고서>

(48)
(49)

특허분쟁 사례

<동아일보 2011-05-27>

(50)
(51)

해외출원

- 속지주의 원칙상 A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B국에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함

- 다만, 외국의 경우 한국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를 두고 있음

- 참고로, 질문의 경우 1)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한국에 수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2)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음

Q :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으면 미국에

서 생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52)

<조약우선권 제도>

-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한국에 출원한 날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한국 출원 일본 출원

1년 이내

발명의 공개 3자 일본 출원

(53)

<국제출원(PCT) 제도>

- 하나의 출원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 - 등록을 위해서는 각 개별국 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함

- 한국어로도 출원 가능

한국 출원 PCT 출원

1년 이내

발명의 공개 3자 출원

미국

일본 번역문 인도

30월 또는 31개월 이내

(54)

기술가치평가

• 자산을 활용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미래현 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소득접근법

•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만으로 가치 평가 비용접근법

• 공정한 거래에서 실제로 유사 기술 거래가 형성되는 시장의 가치 측정

시장사례접근법

(55)

<소득접근법>

- 기술 수명 예측

- 기술 수명 동안의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여 수익을 예측 - 예측된 수익에 할인율 적용

- 기술 기여율 결정(통상적으로 25% 정도임) - 기술가치 결정

(56)

<소득접근법 예시>

* 기술 수명  5년, 할인율  10%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1000 1500 2000 2300 2500 현금흐름 100 130 150 160 170 현재가치 90 95 100 110 113

* 현재가치=현금흐름/(1+r)n 총 현재가치 : 508

기술기여율 : 25%

(57)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보호 대상 발명

(물건, 방법, 물질 모두 포함)

고안

(물건에 한정됨)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심사기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고도성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고도성

비 용 고비용 저비용

인식수준 우수한 것으로 인식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인식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58)

디자인

- 최근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이 커지고 있음

-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디자 인이 뒷받침이 안되면 시장에 서 성공할 수 없음.

 고급화 전략

- 삼성 VS 애플 소송

(59)

디자인과 실용신안

* 디자인은 물품의 모양 자체를 보호 실용신안은 아이디어(개념)를 보호

예) 연필의 몸체가 육각형 형상인 것을 권리로 하는 경우

- 실용신안은 연필의 몸체를 다각형으로 형성하여 연필이 쉽게 굴러가지 못 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권리로 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즉, 연필의 몸체를 육 각형에 한정하지 않고 사각형, 오각형 등과 같은 다각형으로 하는 것을 권리 로 할 수 있음.

- 디자인의 경우에는 연필의 몸체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특정하여 권리로 청 구하여야 함. 즉, 디자인은 연필의 몸체가 육각형인지 오각형인지 도면을 통 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

(60)

특허를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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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문의

김종혁 변리사

www.patnury.kr

patnury@gmail.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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