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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총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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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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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Energy Consumption Survey

연구수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Compiled by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지 식 경 제 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
(3)

提 出 文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 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3.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
(5)

머 리 말

최근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에 나서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설이 나돌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뛰면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한 유가 인상,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 적인 관심 고조 등으로 에너지소비, 에너지효율,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등이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통계는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 분야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에너지법」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2011년 조사는 제11차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내의 산업, 수송, 상업․공공 및 가구 부문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용된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각 부문별 특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구조와 행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약 36,000개 표본을 추출하여 시행한 조사통계입니다. 2011년 보고서 역시 기존 결과와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2008년 조사에 비해 표본수를 약 80% 이상 증가시켜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에너지정책 수립 시는 물론 일반 정보 이용자에게 널리 이용되기를 바라며,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힘써 주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대상 사업체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3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이 관 섭

(6)

- vi -

(7)

일 러 두 기

1.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음.

- : 해당 숫자 없음 0 : 단위미만

3. 열량환산은 개정된 열량(2006. 9.1)을 적용하였음.

4. 질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통계조사실 (부록 부문별 연락처 참조)로 문의 바람.

Explanatory Notes

1. Figures may not add up to the total to rounding.

2. The symbols used in table are as follows;

- : Data not applicable 0 : Less than unit value

3. Revised Caloric Values(2006. 9.1) are applied.

4. Readers desiring further detailed data are requested to contact the Energy Statistics Analysis Division in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8)

2011년 에너지총조사 참여연구기관 및 연구진

수 행 기 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총 괄 책임자 : 이 성 근

분야별 책임자 : 박 태 식(광공업, 대형건물) 김 종 용(농ᆞ어업, 건설업) 신 정 수(운수업)

유 동 헌(관․자가용차량) 이 성 근(상업ᆞ공공) 정 창 봉(가구) 표 본 설 계 : 한국조사연구학회 조 사 기 관 : (주) 메트릭스

(주) 현대리서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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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차 례

머리말

일러두기

I. 2011년 에너지총조사 사업 개요 ···1

1. 총조사의 법적근거 ··· 3

2. 조사목적 ··· 3

3. 조사연혁 ··· 4

4. 주관 및 시행기관 ··· 4

5. 조사기간 ··· 4

6. 조사방법 ··· 4

7. 조사내용 및 결과 ··· 5

가. 조사대상 및 범위 ··· 5

나. 부문별 표본의 크기 ··· 7

다. 주요 조사항목 및 결과 ··· 9

8. 연구추진 단계 ···10

9.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1

II. 용어해설 ··· 13

1. 일반사항 ···15

2. 산업 부문 ···16

3. 수송 부문 ···18

4. 상업․공공 부문 ··· 21

5. 가정 부문 ···23

6. 대형건물 ···24

(10)

- ii -

III. 표본설계 ··· 27

1. 표본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29

가. 표본설계의 목적 ···29

나.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29

2. 부문별 표본설계 ··· 36

가. 농림․어업 부문 ···36

나. 건설업 부문 ···46

다. 운수업 부문 ···50

라. 자가용 차량 ···59

마. 상업․공공 부문 ···65

바. 가정 부문 ···70

사. 대형건물 ···78

IV. 2011 에너지총조사 결과 요약 ··· 79

I. 조사개요 ···81

가. 조사목적 ···81

나. 조사기간 및 범위 ···81

다. 조사체계 ···81

2. 2011년 에너지총조사 결과의 특징 ···82

3. 부문별 주요 결과 ···84

가. 수요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실태 ··· 84

나. 산업 부문 ···86

다. 수송 부문 ··· 105

라. 상업․공공 부문 ··· 137

마. 대형건물 ··· 148

바. 가정 부문 ··· 155

4. 총에너지소비(총괄표) ··· 176

(11)

- iii -

V. 통계표 ··· 185

제1부 산업 부문 ··· 201

1. 농림․어업 ··· 203

1-1. 농림업 에너지 소비량 ··· 204

1-2 어업 에너지 소비량 ··· 208

2. 광 업 ··· 213

2-1.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 214

2-2. 설비별 에너지 소비량 ··· 219

2-3. 산업공정별 에너지 소비량 ··· 224

2-4.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 229

3. 제 조 업 ··· 231

3-1.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 232

3-2.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 238

3-3. 설비별 에너지 소비량 ··· 281

3-4. 산업공정별 에너지 소비량 ··· 324

3-5. 폐에너지 이용현황 ··· 367

4. 건 설 업 ··· 369

4-1. 건설업 에너지 소비량 ··· 370

제2부 수송 부문 ··· 379

1. 운 수 업 ··· 381

1-1. 에너지 소비량 ··· 382

1-2. 연료경제 및 규모별 소비 ··· 408

(12)

- iv -

1-3. 경제지표와 에너지 소비량 ··· 424

2. 자가용 ··· 427

2-1.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 428

2-2. 차종별 운행 특성 ··· 445

2-3. 승용차의 운행 현황 ··· 446

제3부 상업 ․ 공공 부문 ··· 463

1. 총량편 ··· 466

1-1. 업종별 에너지소비 ··· 466

1-2. 용도별 에너지소비 ··· 468

2. 업종별 에너지소비 ··· 469

2-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469

2-2. 도매 및 소매업 ··· 470

2-3. 숙박 및 음식점업 ··· 471

2-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472

2-5. 금융 및 보험업 ··· 473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74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75

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476

2-9. 공공행정, 사회보장 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 ··· 477

2-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478

2-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79

2-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80

3. 용도별 에너지소비 ··· 481

3-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481

(13)

- v -

3-2. 도매 및 소매업 ··· 485

3-3. 숙박 및 음식점업 ··· 489

3-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492

3-5. 금융 및 보험업 ··· 499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03

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6

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511

3-9.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 514

3-10. 교육 서비스업 ··· 515

3-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16

3-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19

3-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22

3-14. 수도사업 ··· 526

제4부 가정 부문 ··· 527

1. 총 량 편 ··· 529

1-1. 지역별 에너지 소비 ··· 530

1-2. 월별 에너지 소비 ··· 536

1-3. 건축년도별 에너지 소비 ··· 542

1-4. 사용건평별 에너지 소비 ··· 548

1-5. 가구원수별 에너지 소비 ··· 554

1-6. 주택형태별 에너지 소비 ··· 557

2. 가구당 에너지소비 ··· 561

2-1. 지역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 ··· 562

2-2. 월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 ··· 568

2-3. 건축년도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 ··· 574

(14)

- vi -

2-4. 사용건평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 ··· 580

2-5. 가구원수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 ··· 586

2-6. 주택형태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 ··· 589

2-7. 난방연료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 ··· 592

2-8. 소득계층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 ··· 598

제5부 대형건물 ··· 605

1. 조사업체 현황 ··· 608

1-1. 에너지원별 사용업체현황 ··· 608

1-2. 면적규모별 업체현황 ··· 608

1-3. 건축연도별 업체현황 ··· 608

2. 건물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 610

2-1. 에너지원별 총소비량(조사업체 전체) ··· 610

2-2. 업체당 에너지 소비량 ··· 612

2-3. 업체당 에너지 소비량(원별 사용업체 기준) ··· 614

2-4.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616

2-5. 난방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618

2-6. 월별 에너지 소비량 ··· 620

2-7. 월별 업체당 소비량 ··· 620

3.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 622

3-1. 총소비량 ··· 622

3-2. 업체별 소비량 ··· 624

4. 면적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 636

4-1. 면적규모별 에너지 소비량(조사업체 전체) ··· 636

(15)

- vii -

4-2. 면적규모별 업체당 에너지 소비량 ··· 636

4-3. 면적규모별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638

4-4. 면적규모별 난방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638

5. 건축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 640

5-1. 건축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 640

5-2. 건축연도별 업체당 에너지 소비량 ··· 640

5-3. 건축년도별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642

5-4. 건축년도별 난방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642

6.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 644

6-1. 지역별 업체 현황 ··· 644

6-2. 지역별 업체당 에너지 소비량 ··· 644

6-3. 지역별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644

6-4. 지역별 난방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 644

7. 월별 업체당 에너지 소비량 ··· 646

7-1. 총소비량 ··· 646

7-2. 업체당 소비량 ··· 648

8. 에너지사용규모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 672

8-1. 일반빌딩 ··· 672

8-2. 공공빌딩 ··· 673

8-3. 백화점 ··· 674

8-4. 상가 ··· 675

8-5. 학교 ··· 676

8-6. 연구소 ··· 677

8-7. 호텔 ··· 678

(16)

- viii -

8-8. 병원 ··· 679

8-9. 통신 ··· 680

8-10. 아파트 ··· 681

8-11. 기타 ··· 682

9. 에너지절약 설비 보유 현황 ··· 683

9-1. 건물유지관리부문 ··· 683

9-2. 조명설비부문 ··· 684

9-3. 폐기에너지 회수설비부문 ··· 684

10.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 686

10-1. 열관리부문 ··· 686

10-2. 전기관리부문 ··· 686

부 록 ··· 689

1. 2011 에너지총조사 부문별 조사표 ··· 689

1-1. 농림․임업 어업 부문 조사표 ··· 691

1-2. 건설업 부문 ··· 695

- 건설업 부문 조사표 (건설업체용) ··· 695

- 건설업 부문 조사표 (건설기계용) ··· 697

1-3. 운송업 부문 ··· 699

- 육상운송업 부문 조사표 ··· 699

- 수상운송업 부문 조사표 ··· 701

- 철도·지하철 부문 조사표 ··· 703

- 항공운송업 부문 조사표 ··· 705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부문 조사표 ··· 707

(17)

- ix -

1-4. 자가용 및 관용 자동차 조사표 ··· 709

1-5. 가구부문 조사표 ··· 717

1-6. 상업▪공공부문 조사표 ··· 719

1-7. 대형건물 조사표 ··· 721

2.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 723

(18)
(19)

- xi -

표 차 례

<표 3-1> 부문별 모집단 기초자료 ··· 30

<표 3-2> 부문별 표본 규모 ···31

<표 3-3> 농림어업부문 표본규모 ··· 37

<표 3-4> 농림어업 사업체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37

<표 3-5> 절사점 기준 농림어업 사업체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 38

<표 3-6> 농가 모집단 및 표본 조사구 수와 가구 수 ··· 38

<표 3-7> 농가 가구별 전체 모집단 수 ···39

<표 3-8> 농가 영농형태별 모집단 수 ···39

<표 3-9> 농가 거처종류별 모집단 수 ···40

<표 3-10> 농가 난방시설별 모집단 수 ···40

<표 3-11> 농가 지역별 영농형태별 표본 조사구 수 ··· 41

<표 3-12> 농가 지역별 거처종류별 표본 조사구 수 ··· 41

<표 3-13> 농가 지역별 난방종류별 표본 조사구 수 ··· 42

<표 3-14> 어가 모집단 및 표본 조사구 수와 가구 수 ··· 42

<표 3-15> 어업형태별 모집단 조사구 수 및 가구 수 ··· 43

<표 3-16> 어업부문 거처종류별 모집단 수 ··· 43

<표 3-17> 어업부문 난방시설별 모집단 수 ··· 43

<표 3-18> 어업형태별 표본 조사구 수 ···44

<표 3-19> 어업부문 거처종류별 표본 조사구 수 ···44

<표 3-20> 어업부문 난방종류별 표본 조사구 수 ···44

<표 3-21> 건설업부문 전체 표본규모 ···47

<표 3-22> 건설업 사업체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47

<표 3-23> 절사점 기준 건설업 사업체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 47

<표 3-24> 건설기계 중장비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 48

<표 3-25> 운수업부문 허용오차 및 표본 수 ··· 51

<표 3-26> 운수업 사업체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52

(20)

- xii -

<표 3-27> 개인택시와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모집단 수와 표본 수 ··· 53

<표 3-28> 운수업부문 절사점 기준 모집단 수와 표본 수 ···54

<표 3-29> 자가용 차량 지역별 종류별 모집단 수 ···60

<표 3-30> 승용차 모집단의 차종 구분(배기량기준) ··· 61

<표 3-31> 승합차 모집단의 차종 구분(인승기준) ··· 62

<표 3-32> 화물차 모집단의 차종 구분 ···62

<표 3-33> 자가용 차량 모집단 수와 표본 수 ··· 63

<표 3-34> 자가용 차량 지역별 종류별 표본 수 ···63

<표 3-35> 상업․공공부문 절사점 기준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 66

<표 3-36> 상업․공공 부문 산업분류별 허용오차 및 표본 수 ··· 67

<표 3-37> 가정부문 모집단 및 표본의 크기 ··· 71

<표 3-38> 가정부문 모집단의 크기 ···72

<표 3-39> 가정부문 거처종류별 모집단의 크기 ···72

<표 3-40> 가정부문 난방시설별 모집단의 크기 ···73

<표 3-41> 가정부문 사용건평별 모집단의 크기 ···73

<표 3-42> 가정부문 가구원수별 모집단의 크기 ···73

<표 3-43> 가정부문 지역별 거처종류별 표본 조사구 수 ···74

<표 3-44> 가정부문 거처종류별 표본 조사구 수 ···75

<표 3-45> 가정부문 난방시설별 표본 조사구 수 ···75

<표 3-46> 가정부문 사용건평별 표본 조사구 수 ···76

<표 3-47> 가정부문 가구원수별 표본 조사구 수 ···76

<표 4-1> 2010년 에너지원별 부문별 소비구조의 특징 ··· 85

<표 4-2>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추이 ···85

<표 4-3> 부문별 에너지소비 구조변화 ···86

<표 4-4>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87

<표 4-5>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87

<표 4-6> 농림어업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88

(21)

- xiii -

<표 4-7> 농림어업 에너지소비 실적 ···89

<표 4-8> 농림어업 에너지소비 구조 ···90

<표 4-9> 농림업 업종별․에너지원별 소비구조 ···91

<표 4-10> 농림업 업종별․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 ··· 92

<표 4-11> 어업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92

<표 4-12> 어업 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 ···93

<표 4-13> 광업 에너지소비 변화 ··· 94

<표 4-14> 광업부문 에너지원별 용도별 소비 ···95

<표 4-15> 제조업 에너지소비와 원단위 ···96

<표 4-16>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 97

<표 4-17> 제조업 업종별 소비구조 ···98

<표 4-18> 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 ···98

<표 4-19> 설비별 에너지 소비구조 ···99

<표 4-20> 폐에너지 이용현황 ···99

<표 4-21> 건설업 6대 주요 에너지 소비 추이 ··· 100

<표 4-22> 건설업 업종별 에너지 소비 구조 ··· 102

<표 4-23> 건설업 용도별 에너지 소비 구조 ··· 103

<표 4-24> 건설기계 업종별 에너지 소비 구조 ··· 104

<표 4-25> 건설기계 업종별 에너지 소비 구조 ··· 105

<표 4-26>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 106

<표 4-27> 업종별 에너지소비 추이 ··· 106

<표 4-28> 운수비용, 경유가격 및 에너지소비 추이 ··· 107

<표 4-29> 운수수입과 운수비용 추이 ··· 108

<표 4-30>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 108

<표 4-31> 수송용 연료소비 추이 ··· 109

<표 4-32> CNG 버스 보급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 110

<표 4-33> 철도운송업의 에너지원 변화 ··· 110

<표 4-34> 항공운송업의 에너지소비량 변화 ··· 111

(22)

- xiv -

<표 4-35> 항공운송업 수송량 분담율 추이 ··· 111

<표 4-36> 대당 평균연료소비 ··· 112

<표 4-37> 업종별 연료경제 ··· 113

<표 4-38> 수송량당 에너지소비량 ··· 114

<표 4-39>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 ··· 115

<표 4-40> 업종별 에너지소비 추이 ··· 116

<표 4-41> 운수비용, 경유가격 및 에너지소비 추이 ··· 117

<표 4-42> 운수수입과 운수비용 추이 ··· 118

<표 4-43>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 118

<표 4-44> 수송용 연료소비 추이 ··· 119

<표 4-45> CNG 버스 보급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 120

<표 4-46> 철도운송업의 에너지원 변화 ··· 121

<표 4-47> 항공운송업의 에너지소비량 변화 ··· 121

<표 4-48> 외국항공사 수송량 추이 ··· 121

<표 4-49> 대당 평균연료소비 ··· 123

<표 4-50> 업종별 연료경제 ··· 124

<표 4-51> 수송량당 에너지소비량 ··· 125

<표 4-52>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 ··· 126

<표 4-53> 자가용 차량의 에너지소비 추이 ··· 128

<표 4-54> 차종별 에너지소비 구조 ··· 129

<표 4-55> 차종별 대당 소비량 변화 ··· 130

<표 4-56> 자가용승용차 지역별 운행 현황 ··· 132

<표 4-57> 자가용승용차 배기량별 사용용도 ··· 133

<표 4-58> 자가용승용차 사용용도 변화 ··· 133

<표 4-59> 출퇴근시 편도거리 및 출퇴근시 탑승인원 변화 ··· 134

<표 4-60> 고유가 적응방안에 대한 의견 ··· 135

<표 4-61> 배기량규모별 주유소 선택기준 ··· 136

<표 4-62>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 138

(23)

- xv -

<표 4-63> 에너지원별 소비변화 ··· 139

<표 4-65> 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 140

<표 4-65> 업종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 ··· 141

<표 4-66> 세부 업종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 ··· 142

<표 4-67> 상공부문 에너지원단위 ··· 143

<표 4-68>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 144

<표 4-69> 업종별 난방형태 분포(%) ··· 145

<표 4-70> 업종별 주냉방설비 분포(%) ··· 146

<표 4-71> 음식점업의 취사연료(주방) 분포(%) ··· 147

<표 4-72> 음식점업의 취사연료(홀) 분포(%) ··· 148

<표 4-73> 대형건물 에너지소비 구조 ··· 149

<표 4-74> 에너지소비 구조변화 ··· 150

<표 4-75> 업체당 에너지소비 변화 ··· 151

<표 4-76>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 변화 ··· 152

<표 4-77> 면적규모별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 153

<표 4-78> 월별 업체당 에너지소비 ··· 154

<표 4-79> 용도별 에너지소비구조 ··· 154

<표 4-80> 가정부문의 가구당 및 1인당 에너지소비 ··· 155

<표 4-81> 가정 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 157

<표 4-82> 가정 부문 에너지원별 가구 수 변화 ··· 158

<표 4-83> 지역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 159

<표 4-84>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와 냉·난방도일 ··· 160

<표 4-85> 가구원수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 162

<표 4-86>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 163

<표 4-87> 난방연료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 164

<표 4-88> 주요국별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 165

<표 4-89> 주택형태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 165

<표 4-90> 사용건평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 166

(24)

- xvi -

<표 4-91> 우리나라의 주택 및 가구 현황 ··· 167

<표 4-92> 주택형태별 표본 가구의 분포 ··· 168

<표 4-93> 난방연료별 구조 변화 ··· 169

<표 4-94> 에너지이용기기 보유 현황 ··· 171

<표 4-95> 향후 가전제품 구입 선호도 ··· 172

(25)

- xvii -

그 림 차 례

[그림 4-1] 농림어업부문 에너지소비 구조변화 ···89 [그림 4-2] 광업부문 에너지소비 추이 ···94 [그림 4-3] 제조업 에너지소비와 부가가치 변화 ···95 [그림 4-4] 제조업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추이 ···96 [그림 4-5] 2010년 제조업 업종별 소비구조 ···97 [그림 4-6] 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 ···98 [그림 4-7] 건설업 주요 에너지 소비 추이 ··· 101 [그림 4-8] 건설업 업종별 에너지 소비 비중 ··· 102 [그림 4-9] 업종별 에너지소비 구조 ··· 107 [그림 4-10] 에너지원별 소비량 ··· 109 [그림 4-11] 업종별 에너지소비 구조 ··· 117 [그림 4-12] 에너지원별 소비량 ··· 119 [그림 4-13] 차종별 연간 주행거리(2010) ··· 131 [그림 4-14] 차종별 연료경제(2010) ··· 132 [그림 4-15] 상업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추이 ··· 137 [그림 4-16]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 140 [그림 4-17] 2010년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구조 ··· 150 [그림 4-18]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추이 ··· 152 [그림 4-19] 월별 업체당 에너지소비 ··· 154 [그림 4-20] 가정부문의 가구당 및 1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 156 [그림 4-21] 가정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 ··· 158 [그림 4-22] 가정부문 에너지소비와 난방도일 ··· 161

(26)
(27)

I 2011 에너지총조사 사업 개요

INTRODUCTION

(28)
(29)

- 3 -

I. 2011년 에너지총조사 사업 개요

1. 총조사의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

-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마 다 실시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부승인통계번호(통계청 11505호, 작성승인일 '81. 3. 5)

- 통계종류 : 지정통계-조사통계(통계청조정 22310-460, '96. 12. 9)

2. 조사목적

◦ 우리나라 수요부문 전 부문에 대한 에너지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정 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수요부문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비 구조 - 주요 산업의 에너지소비 행태 및 에너지원단위

- 에너지수급, 온실가스저감, 수요관리 등의 정책개발 및 평가 자료 -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의 전환 및 소비부문 세분화를 위한 보완 자료

◦ 에너지총조사 자료의 Data Base 유지 및 수요통계의 질적 향상을 통한 통계서 비스 확대

- KESIS(국가에너지통계정보시스템)를 통한 연도별 주요 결과의 제공 - 경제, 사회, 제도, 기술 등 에너지소비 변화요인 관련 조사내용 확대 - 국제기구 작성수준의 에너지소비통계 세분화 추진

- 주요 업종의 원시자료 DB 구축 및 주요 사업체 관리

(30)

- 4 -

3. 조사연혁

◦ 1981년 이후 매 3년마다 시행, 2011년 에너지총조사는 제11차 조사 -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제7차 조사까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단독수행

- 2002년 제8차 조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단독 수행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 단에 광공업의 조사업무를 위탁형식으로 수행

- 2005년 제9차 조사는 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서 단독수행하고 광공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행한 결과 활용

ㆍ행자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국가에너지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

광공업부문 전수조사 결과 이용

- 2008년, 2011년 조사는 2005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ㆍ에너지관리공단의 “제조업․광업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 DB 구축”의 간이조 사 결과 이용

4. 주관 및 시행기관

◦ 주관기관: 지식경제부

◦ 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5.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0.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10. 1. 1~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0. 6. ~ 9. (약 3.5개월)

6. 조사방법

◦ 자계식 및 타계식 조사 병행

- 에너지총조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조사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조사에 직접

(31)

- 5 -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조사표 download 가능

- 조사표 분실, 보안 등의 이유로 작성된 조사표를 직접 우송하고자 하는 경우 email, fax 등 이용

- 가구조사는 망에너지(전력, 도시가스)에 한해 공급사조사 병행

◦ 조사업무는 시행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 투입인력의 한계, 조사의 전문 성 등을 감안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수행

- (주)메트릭스: 농림수산업, 건설업, 운수업, 관․자가용차량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상업․공공 및 대형건물

7. 조사내용 및 결과

가. 조사부문 및 조사대상 범위

◦ 에너지총조사는 표본조사로 시행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9차)를 기준으로 조사 부문을 구분

- 산업(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송(운수업, 자가용차량), 상업 및 공공, 가구를 조사부문 및 조사대상 범위로 선정

ㆍ대형건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별개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 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자 중 건물을 전수조사

ㆍ대형건물 에너지소비량은 총량 집계시 제외됨.

- 1990년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구분류, 1993년 조사부터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신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2007년 기준) 적용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

- 국방,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기관 등 - 국제 및 외국기관

- 수송부문의 자가용 화물특수용도 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등록하지 않는 배기 량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32)

- 6 -

◦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

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조사대상범위

산업 부문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F 건설업

◦농업 및 임업

◦어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기타광업

◦음식료,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목재, 펄프, 출판, 코크스, 화합물, 고무,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사무계산, 전기기계, 영상음향, 의료정밀, 자동차, 기타운송, 가구기타, 재생재료 제조업

◦건설업

수송 부문

H 운수업

* 관․자가용차량

◦육상, 수상, 철도, 항공 운수, 창고 및 운송 관련서비스업

◦2010년 6월말 등록 관․자가용차량 가구

부문 * 전국 시․군․구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대상가구

상업 공공 부문

D 전기, 가스 및 수도업

E 하수․폐기물,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T 가구내고용활동 및 기타자가소비

◦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대형

건물 가구 및 상업․공공부문의 대형건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다소비업체 건물

(33)

- 7 - 나. 부문별 표본의 크기

◦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비교

조사분야 표본의 크기

2008년 2011년 증감

산 업 부 문 2,000 3,900 95.0

농림어업 1,200 1,900 58.3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800 2,000 150.0

수 송 부 문 6,700 11,500 64.2

운 수 업 3,500 5,500 57.1

관․자가용차량 3,200 5,500 71.9

상업ㆍ공공부문 5,400 12,14 127.1

도소매, 음식, 숙박업 1,200 3,000 150.0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500 2,214 47.6

금융보험 및 통신, 수도업 2,700 7,000 159.3

가 구 부 문 5,000 8,000 60.0

대 형 건 물 832 886 6.5

계 19,932 36,000 80.6

주: 1) 조사대상 제외 업종: 국방,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등

2) 조사제외 에너지원: 아스팔트, 용제, 파라핀왁스, 윤활기유, 석유코크 및 부생연료유

3) 수송부문(관․자가용)의 특수용도 자동차 및 등록하지 않는 배기량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제외 4)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독립가구 제외

5) 대형건물은 연간 2,000 TOE이상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조사대상으로 함.

(34)

- 8 -

◦ 조사부문별 모집단 및 표본의 크기

부문 업종 조사방법 모집단크기 에너지

소비비중(%) 표본

추출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비율

(%)

산업부문

농․어업 표본조사 1,275,020 층화계통 1,900 0.15

광업 전수조사 1,840

제조업 전수/표본 320,374

건설업 표본조사 433,924 층화계통

비례할당 2,000 0.46

소계 2,031,158 57.3 3,900 0.23

수송부문

운수업 표본조사 344,071 층화계통

비례할당

5,500 1.60

관․자가용 18,844,051 5,500 0.03

소계 18,844,051 23.2 11,000 0.06

상업 공공 부문

도소매음식 숙박

표본조사

1,489,814

통신금융부 층화계통

동산서비스 189,797

공공사회기타

서비스업 850,644

소계 2,530,255 8.5 12,214 0.48

가정

부문 가계부문 표본조사 14,104,767 11.0 다단추출 8,000 0.06

대형

건물 대형건물 전수조사 882 - 전수조사 886 100.00

합계 합계 37,511,113

(37,188,899) 100.0 36,000 0.1

주: 1) 광업 및 제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가에너지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의 조사결과 활용 하므로 표본의 크기에서는 제외됨.

2) 모집단의 괄호 안 수치는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집단임.

3) 에너지사용비중은 2008년 에너지총조사 기준임.

자료: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인구주 택총조사, 건설교통부 등록자동차, 에너지다소비사업장 2,000 toe 이상 소비건물

(35)

- 9 - 다. 주요 조사항목 및 결과

분야 주요 조사항목 주요 조사결과 비 고

산업 부문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열설비와 에너지 소비 ㆍ전력설비와 전력 소비 ㆍ부생에너지 이용현황 ㆍ자가발전 실적 ㆍ보일러 이용현황 ㆍ중장비 에너지 소비

ㆍ업종별 에너지소비구조 ㆍ설비별 에너지소비구조 ㆍ공정별 에너지소비구조 ㆍ용도별 전력소비구조 ㆍ부생에너지 이용현황 ㆍ자가발전 현황 ㆍ보일러 이용현황 ㆍ중장비 에너지소비실태

ㆍ농림어업 ㆍ(광업 및 제조업) ㆍ건설업체 및 중장비

수송 부문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수송수단별 보유대수 ㆍ수송수단별 주행거리 ㆍ차종별 에너지소비 ㆍ차종별 주행거리 ㆍ자가용승용차 이용현황 ㆍ주유방법등 특성조사

ㆍ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구조 ㆍ수송수단별 대당 에너지소비와

주행거리 ㆍ업종별 연료경제 ㆍ업종별 에너지원단위 ㆍ차종별 에너지사용구조 ㆍ자가용 차량의 운행특성

ㆍ운수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ㆍ자가용: 개인, 회사,

관용자가용 차량, 이륜차 포함

상업 공공 부문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에너지이용 기기 현황 ㆍ용도별 에너지 소비 ㆍ자가발전실적

ㆍ업종별 에너지소비구조 ㆍ용도별 소비구조 ㆍ업종별 에너지원단위 ㆍ자가발전현황 분석

ㆍ도소매․음식숙박 ㆍ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ㆍ공공 사회 기타

가정 부문

ㆍ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에너지 이용기기 현황 ㆍ에너지절약 설문조사

ㆍ지역별, 주택형태, 가구원수, 난방설비별 에너지소비 구조 ㆍ용도별(난방/취사) 소비구조 ㆍ설문조사 결과

ㆍ시지역 ㆍ군지역

대형 건물*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냉난방설비 ㆍ전력설비

ㆍ업종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ㆍ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ㆍ업종별 면적당 에너지소비

ㆍ연간에너지소비 2,000 TOE 이상 소비 건물

(36)

- 10 -

8. 연구추진 단계

단계별 조사체계 주요추진 내역

조사기획 및 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

◦문제점 및 추진방향 설정

◦조사기획 및 조직구성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파악

조사기본계획 확정 ◦전문가 회의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

표본설계 ◦표본설계 위탁

예비 및 시험조사 ◦예비 및 시험조사

◦조사표 및 결과표 확정

조사단계

조사원 확보 및 교육

◦조사원 확보 및 교육 - 외부 전문기관 위탁 - 조사원교육은 에경연 시행

현지실사

◦실 사

- 부문별 현지방문 조사,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조사표 내검

◦조사표 회수단계의 현지 내검

◦자료입력 전 단계의 중앙 내검

◦자료입력 후 대사작업

보완조사 ◦조사전문업체의 조사표 내검 및 문제

조사표 보완조사

자료처리 및 집계

전산처리 및 집계 조사자료 업데이트

◦자료처리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전산작업 및 자료처리 작업 - 전산시스템 운영, 집계결과 출력 잠정결과 분석 및 사후

보완

◦잠정결과표 도출 및 문제점 파악

◦사후보완, 조사내용 업데이트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확정 및 통계표 작업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 및

공표

공표협의 ◦통계청 공표협의

종합보고 및 공표 ◦공표(보도)자료 작성

◦요약보고서 및 본 보고서 발간

(37)

- 11 -

9.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장기에너지 수급전망과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에너지원별, 부문별 에너지소비자료

- 에너지 중장기시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 경제ㆍ사회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에너지 수요구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수요부문 에너지원단위

- 에너지이용설비, 용도별 에너지소비구조

- 기타 에너지수급계획, 동향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공

◦ 수요부문 에너지관리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에너지부문 설비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부문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자료 - 에너지이용 행태변화에 따른 수요관리 정책자료

◦ 에너지 Data Base화에 따른 자료 제공

- 수요부문 에너지소비통계 구축과 Data Base 운영 - 부문별 에너지소비통계의 시계열화

(38)

- 12 -

(39)

II 용어 해설

GLOSSARY

(40)
(41)

- 15 -

II. 용어 해설

1. 일반사항

① 본 조사에서 에너지이용과 관련한 기본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제2조(정의)에 의거 다음과 같이하여 인용․활용함.

◦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함

◦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함. 다만, 제 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함.

◦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함.

◦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설비를 말함.

◦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판매하는 사 업자를 말함

◦ “에너지 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를 말함

◦ “열사용 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 성 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 “온실가스”라 함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함.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함.

② 대형건물의 조사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하여 지정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건물로 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티·오·이

(42)

- 16 - 이상인자를 말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 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내용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등을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

③ 에너지총조사의 총 에너지소비량 집계 방법

◦ 각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용으로 사용된 에너지(휘발유․경유․LPG)는 해당 부문별 에너지소비량에는 포함할 수 있으나 국가의 총 에너지소비량에서 는 제외됨. 여기에서 수송용이란 운수업(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농기계 및 건설장비를 제외한 자가용 차량에서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말함. 자 가용 차량의 사용량은 자가용부문에서 총괄적으로 집계하므로 이중계산을 피하 기 위해서 임.

◦ 또한 항공, 어업 및 수상운수업의 국외 급유량 제외

◦ 대형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가구 및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에 이 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 에너지소비량 집계에서 제외

◦ 산업부문에서 제철용 원료탄이 코크스와 COG, BFG 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료용으로 이용된 유연탄은 소비량 집계에 포함하고, 전환된 코크스와 부생가 스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총량 집계에서는 제외

◦ 사업체의 자가발전에 투입된 발전연료는 총량에 포함하되, 자가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력은 총 에너지소비량에서 제외

2. 산업부문

①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 2010년 중 해당 사업체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에너지는 모두 포함하며, 원료 용, 설비용, 수송용 및 기타용의 4개 용도로 구분

◦ 원료용 : 원료용은 연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예를 들면 연탄제조용 무연탄(연탄공장), 석유제품 생산용 원유 (정유공장), 석유화학 제품용 납사(석유화학사), 코크스 제조용 유연탄(코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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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제조공장 및 철강업) 등을 말함.

◦ 설비용 : 보일러, 요․로․오븐, 동력용, 공정용히터 및 건조기, 기타 공정용에 서 소비한 에너지를 포함. 다시 말해 원료용, 수송용 및 난방 등 기타용도를 제 외한 설비용 에너지소비량을 말함.

◦ 수송용 : 해당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 및 선박의 연료소비량을 말함.

◦ 집계에서 제외되는 항목 : 제철용 원료탄, 석유화학의 기초소재의 원료용 납사 등은 원료용 소비량에 포함하되, 유연탄에서 제조되는 코크스 등의 에너지 및 농림어업 생산활동에 수송용으로 쓰이는 차량의 연료는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 하여 제외하였음.

② 설비별 에너지소비량

◦ 설비별 에너지소비량은 용도별 소비량 중에서 설비용과 기타부문에 투입된 에 너지를 이용설비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음. 따라서 원료용 에너지와 수송용 에 너지는 제외되었음.

◦ 보일러용 : 보일러용은 생산 공정용 및 자가발전용 보일러에서 사용한 연료를 조사하며, 단 주방 전용, 기타 복리후생시설(난방)전용의 보일러로 사용한 연료 는 기타 항목으로 조사.

◦ 요․로, 오븐 : 직접가열용 중 철강업의 용광로, 전로, 용해로 및 요업의 kiln 및 공업용 오븐에서 사용한 연료를 포함.

◦ 동력용 : 동력용에는 자가발전용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내연기관에서 사용한 연료 및 기타 동력용에서 사용한 연료를 포함.

◦ 공정용 히터 및 건조기 : 각종 가열기에서 사용한 연료 및 공정상의 건조를 위 한 건조기 등에 사용한 연료

◦ 기타 : 공정설비 이외 난방, 취사 등 용도로 사용한 에너지소비를 포함

③ 산업공정별 에너지소비량

◦ 설비별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력의 경우 용도별 또는 설비 별 에너지소비량에서는 구입전력만 집계된 반면, 여기에서는 각 조사업체내의 자가발전 전력량을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따라서 자가발전을 위하여 투입된 에 너지는 중복집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계 및 합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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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간접가열용 : 제품생산 및 가공을 위하여 최종 생산 공정에 투입된 에너지의 형태가 증기 또는 온수로서 이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설비에 사용된 에너지 소비

◦ 직접가열용 : 원재료, 반제품, 공기 등에 열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 연료로써, 용 해로, 가열로 등 각종 공업용 요, 로 및 소성 등의 가열설비, 가스용접기 및 가 스절단기 등으로 사용한 연료를 포함

◦ 동력용 : 자가 발전용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내연기관에서 사용한 연료와 콤푸 레셔, 펌프, 송풍기, 모터 등에 사용하는 전력 포함

◦ 전기화학용 : 전해용, 전해조, 전해로, 전기 분해, 전기도금, 용접 등에 사용한 전력

◦ 난방, 조명 및 기타 : 공정설비 이외 난방, 취사 등 용도로 사용한 연료소비와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운반용 설비 및 보안 등에 사용한 전력. 운반용 설비에는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 같은 작업장 내 생산품의 이동에 있어서 사용된 설비 및 장비(단, 수송용은 제외)임.

④ 원별 열량환산

◦ 에너지원별 열량은 2006년 9월 개정된 열량환산기준으로 총발열량을 적용

◦ 강원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열량은 LPG 기준으로 15,000kcal/㎥을 적용

3. 수송부문

① 사업체 건물면적

◦ 사무실 : 직원이 사무․행정 업무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 공간의 면적임.

◦ 창고 및 작업장 : 자재 보관 및 작업 용도의 건물공간 면적임.

②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이란 운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또는 사무실에서 냉난 방용, 조명용, 취사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한 석유, 석탄, 가스 및 전력 등의 에 너지 소비량임.

◦ 에너지소비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료구입비용을 2010년 연료별 평균 가격을 이용해 추정

- 보일러 등유 1,075원, 경유는 1,503원, 벙커C유는 772원, 프로판은 ㎏당 1,813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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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③ 자동차 연료소비량

◦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며, 업무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으 로 규격을 분류하고, 영업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규격을 분류함.

◦ 연료소비량 :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의 연료 사용량(경유, LPG, 천연가스, 휘발유)

④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현황 및 연료소비량

◦ 택시

- 운행대수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 대수

- 연간주행거리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주행거리 - 연간연료소비량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연료소비량

- 연비 : 연간주행거리를 연간연료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연료소비단위당 주행 거리를 의미

- 대당 주행거리 : 연간주행거리를 운행대수로 나눈 수치로, 운행 중인 차량 대 당 연간 주행거리를 의미

◦ 버스 (시내, 마을, 시외, 고속, 전세, 장의차)

-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노선별로 파악하고 전세버스와 장의차는 주요 행선지별로 조사

- 노선구간 : 노선의 출발지와 도착지 혹은 노선번호 - 편도노선길이 :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의 편도길이 - 차종 : 인승을 기재

- 운행 대수 : 연간 동일한 노선에서 운행한 일일 평균대수 - 연간 주행거리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주행거리 - 연간연료소비량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연료소비량

- 연비 : 연간 주행거리를 연간연료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연료소비단위당 주행거리를 의미 - 대당 주행거리 : 연간주행거리를 운행대수로 나눈 수치로, 운행 중인 차량 대

당 연간주행거리를 의미

◦ 화물

- 형태 : 직영, 지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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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 - 운행대수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 대수

- 연간주행거리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주행거리 - 연간연료소비량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연료소비량

- 연비 : 연간주행거리를 연간연료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연료소비단위당 주 행거리를 의미

- 대당 주행거리 : 연간주행거리를 운행대수로 나눈 수치로, 운행 중인 차량 대 당 연간주행거리를 의미

⑤ 선박의 해외급유량

◦ 외국의 항로업체(외항여객, 외항화물운송업)의 선박용 연료 소비량중 해외에서 공급받는 연료의 급유량

⑥ 선박 운항현황 및 연료소비량

◦ 선박별로 운항현황과 연료소비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말 현재 당해 사업 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선박, 보조선박 및 타인 혹은 타국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하는 용선 등이 조사대상임.

◦ 선종 : 선박의 종류로서 “일반여객선”, “고속선”, “차도선”, “쾌속선”, “초쾌속 선”, “카훼리”, “화물선”, “유조선”, “부선”, “예선”, “기타화물선” 등이 있음.

◦ 연간연료소비량 : 선박이 2007년 일년 동안 사용한 연료의 사용량으로 경유, B-A, B-B, B-C, 의 유종별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기타 유종도 파악

- MF30-80, MF100-150, MF180이상, MDO1, MDO2, 휘발유

⑦ 기관차별 환산차량키로 및 에너지 소비량

◦ 기관차 차종별로 보유대수와 객차․화차 구분에 따른 환산차량키로 및 에너지 소비량을 기재

⑧ 항공기의 수송실적 및 연료 소비량

◦ 항공기의 기종별 보유대수, 운항거리(Km), 여객․화물 수송거리(인-Km, 톤 -Km), 연료소비량 등을 조사

⑨ 자가용 주평균 운행일(회)수, 승차인원, 평균적재량

◦ 승용차 : 주 평균 운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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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스 : 주 평균 운행회수 및 1회 운행시 평균승차인원

◦ 트 럭 : 주 평균 운행회수 및 1회 운행시 평균적재량

4. 상업․공공부문

① 일반사항

◦ 소재지 : 사업체명과 소재지 및 일반사항과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조사표의 내 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

◦ 사업의 종류 : 사업체의 활동내용과 취급상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둠

◦ 총 영업(근무일수) : 2010년 1년(365일)동안의 영업 일수

◦ 상시종사자수 : 2010년말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정급여를 받는 인원수

◦ 일일평균 영업(근무)시간 : 겨울(1월)과 여름(7월)철 영업(근무)개시 시간부터 폐 점시간까지 시간대별 영업(근무)시간

◦ 건물의 총면적 : 사업체가 속해있는 건물의 총면적(옥외시설은 제외)

◦ 사업체 사용면적 :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사업체의 사용면적

② 에너지 이용 설비

◦ 난방형태 :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으로 구분

◦ 주 난방 :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설비

◦ 보조난방 : 주 난방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형태나 난방기기

◦ 냉방설비 : 난방설비의 경우와 동일(선풍기는 냉방설비로 취급하지 않음)

◦ 취사연료 : 사업체 내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 (사업체가 음식점 및 주점업인 경 우, 본 항목을 기입하지 않고 “Ⅲ. 음식점 및 주점업의 취사연료 사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됨)

③ 음식점 및 주점업의 취사연료 사용에 관한 사항

◦ 취사연료의 종류 : 주방과 홀(hall)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 프로판가스(LPG)

- 구입단위 : 1회 구입 시 구입 단위

◦ 1회 평균 구입수량 : 1회 구입 시 구입하는 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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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구입횟수 : 한 달 평균 구입하는 횟수

◦ 부탄가스 일평균 사용량 : 하루 평균 사용되고 있는 부탄가스의 양 (1통=220g)

◦ 연탄 일평균 사용량 : 하루 평균 사용되고 있는 연탄의 장수

◦ 숯, 열탄 일평균 사용량하루 평균 사용되고 있는 숯 또는 열탄의 양

④ 2010년도 월별 총 에너지사용량

◦ 2010년 1년 동안의 총 에너지사용량 (차량용으로 사용된 에너지는 제외)

◦ 석탄(연탄)

-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되나 음식점에서 취사용으로 사용

◦ 석유(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경유, B-A(경질중유), B-C(중질중유)) - 등유(통상 석유)는 사용용도에 따라 실내등유와 보일러 등유로 구분 됨 - B-A, B-C유는 중대형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

◦ 가스(프로판, 부탄, 도시가스)

- 프로판가스는 용기(20kg, 50kg 등) 또는 체적(부피단위)로 거래되며, 주로 취사 용 연료 및 가스보일러의 연료로 사용

- 부탄가스는 주로 소형용기(220g)로 거래되며, 취사용으로 가스레인지에서 사용 되며 일부에서는 난방용으로 13kg이 판매되기도 함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루베 (㎥) 단위로 거래됨

◦ 지역난방, 지역냉방

- 지역난방은 사업체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열을 공급하는 난방 및 냉방용 에 너지로서 ㎉ 단위로 거래됨

◦ 숯, 열탄

- 주로 음식점에서 취사용으로 사용

◦ 기타

- 제시된 이외의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

⑤ 2010년도 용도별 총 연료사용량

◦ 난방용은 겨울철 난방용으로 보일러용과 기타난방설비(난로, 팬히터, 온풍기 등)용으로 사용한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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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탕용은 난방 및 냉방용이 아닌 온수용으로 보일러용과 가스 및 전기 순간온 수기용으로 사용한 연료

◦ 냉방용은 전력이외의 냉방연료로서 가스 및 석유 사용량 그리고 지역난방에서 공급한 양

◦ 취사용은 음식점, 병원 등에서 취사 및 조리용으로 사용한 연료량

⑥ 2010년도 용도별 총 전력사용량

◦ 구입전력(일반, 심야) 및 자가발전을 합한 총 전력소비량

◦ 냉방용 및 난방용은 냉․난방기기와 냉․난방과 관련된 모터, 펌프, 냉각쿨링탑 등에서 사용된 전력사용량

◦ 일반동력용은 엘리베이터, 배수펌프(상하수펌프)등의 전력사용량

◦ 사무기기 및 기타에는 컴퓨터, 실험기기, 윤전기(언론사), 급탕용 등과 같이 건 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기의 전력사용량

⑦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현황

◦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와 해당하는 용량 및 사용량

5. 가정부문

① 주택형태

◦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 영구건물, ㉯ 한 개 이상의 방과 부 엌, ㉰ 독립된 출구, ㉱ 관습상, 소유상 매매의 한 단위

◦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의 영구 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단. 3 층이라도 거주자가 아파트로 알고 있으면 아파트로 조사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 의 영구 건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 하의 영구 건물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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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주택. 다세대주택은 세대(가구)별로 분리하여 각각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

◦ 비거주용(영업용) 건물내의 주택(상가주택) : 영업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 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 주택의 요건을 갖춤

☞ 오피스텔(사무실 겸용주택),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② 건축년도 : 조사가구가 건축되어진 연도

③ 주택의 거주공간 :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창고, 차고 제외)이며, 공동주택은 분 양면적을 기준이며, 한 주택에 한가구가 살 경우 거주공간은 총건평과 동일 하며 여러 가구가 거주할 경우 바로 조사가구가 그 주택에 차지하고 있는 면 적을 기입. 따라서 조사가구가 주인가구일 때, 주택의 총건평에서 전세, 월세 등 임차한 부분은 제외하며,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과 영업용 중 영업용은 거주공간에서 제외

④ 난방방식

◦ 개별난방은 각 세대에 소형보일러를 설치해 난방과 급탕을 하는 경우임

◦ 중앙난방은 난방과 온수를 중앙보일러(기계실)에서 단지내로 공급함

◦ 지역난방은 지역별로 열병합발전소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단지내로 난 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경우임

⑤ 주난방연료 : 비용에 관계없이 장기간 난방으로 사용한 연료

6. 대형건물부문

① 대형건물은 건물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일반빌딩, 공공빌딩, 백화점, 상가, 학 교, 연구소, 호텔, 병원, 통신, 아파트, 기타로 분류함

◦ 건물의 주용도는 건물면적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의 용도를 말함

◦ “일반빌딩”이라 함은 건물의 주용도가 회사사옥, 사무실,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함(예: 현대자동차 양재동사옥, POSCO, 한화 63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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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빌딩”이라 함은 건물의 주용도가 정부기관, 국·공영기관, 공공단체, 문화 기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함(예: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우체국, 예술의 전당)

◦ “상가”라 함은 건물의 주용도가 일반상가, 대형할인마트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 을 말함(예: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 “통신”이라 함은 건물의 주용도가 통신업 및 전산센터(IDC)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함(예: SK텔레콤, KT, 농협중앙회 양재동유통전산센터, SC제일은행 전산센터)

◦ “기타”라 함은 건물의 주용도가 위에서 정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을 말함 (예: 순복음선교회, 엑스코, 벡스코, 킨텍스, 신세계 여주물류센터)

② 건물연면적은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의 연면적을 말함(2007년 이전 조사에서 는 건물 내 주차장 면적 제외)

③ 준공연도는 주건물의 준공연도임

④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 연료 소비용도는 냉방, 난방, 급탕,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기타에는 자가발전용 연료소비, 수영장, 실험실, 소독용, 취사용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포함

◦ 전력의 용도별 소비는 냉방, 난방, 일반동력, 조명 및 기타로 5개 용도로 구분 조사

- 냉방 및 난방용은 냉․난방기기와 냉․난방 관련 모터, 펌프 및 냉각쿨링탑 등에서 사용된 전력사용량을 포함

- 일반동력용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시스템, 배수펌프(상하수펌프)등 의 전력사용량 포함

- 사무기기 및 기타에는 컴퓨터, 실험기기, 윤전기, 취사, 의료기기 등과 같이 건 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기의 전력사용량

◦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 가구의 취사용 에너지소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에너지소비는 조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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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표본설계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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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본설계

1. 표본설계 목적 및 기본방향

가. 표본설계 목적

◦ 에너지 총조사는 1981년 이후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에너지소비 통계조사로 농 림어업, 건설업, 수송, 상업 및 공공, 가구 및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구조 와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 요한 통계임.

◦ 따라서 표본으로 추출된 자료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만족해야 하며 공표할 수준의 충분한 정도(Precision)을 유지해야 함.

- 즉, 3년의 기간 동안 양적, 질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본 이 필요함.

◦ 표본조사 결과의 효율성과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 적인 표본추출이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추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의 표본설계는 주어진 조사비용 하에서 최적의 표본크기를 산정, 조사의 효율성과 정도를 제고시키고 총 에너지 구조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표본 설계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1) 모집단과 표본틀 선정

◦ 모집단이란 표본을 설계할 때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인 기본단위의 전체집단을 의미함.

- 이 때 표본추출의 편의를 위해 추출단위를 설정하게 되며 이 추출단위들로 구 성되어 실제로 표본추출이 이루어지는 리스트를 표본틀이라고 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따라 산업을 분류한 후 각종 기초자료 를 이용하여 부문별 모집단에서 표본틀을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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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기존 결과와 시계열의 단층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였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지역단위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다음의 표는 부문별 모집단에 해당되는 기초자료를 표로 정리한 것임.

조사 분야 기초 자료

농림ㆍ어업

농림어업사업체 :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9) 농가 : 농업총조사 (농가총조사, 2005)

어가 : 어업총조사 (해수면 및 내수면어가조사, 2005)

건설업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9)

운수업 부문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9)

상업ㆍ공공부문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9)

가구부문 인구주택총조사(2005)

자가용차량 자동차등록통계(2010. 6.30)

<표 3-1> 부문별 모집단 기초자료

2) 표본규모의 결정

◦ 표본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임. 표본 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크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표본 의 정도가 떨어지게 됨.

-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적규모를 산정하게 됨..

◦ 표본조사에서 목표정도란 추정치의 허용오차를 통계 이용가치의 관점에서 정한 다는 의미이며, 표본설계 시 허용오차는 상대표준오차(변이계수, CV)를 이용함.

- CV값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동이 작으며, 거의 일정한 값을 갖으며, CV값이 일정한 값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허용오차가 주어지면 모수를 추정할 때 필요한 표본크기를 구하는데 유용함.

◦ 표본오차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표본규모의 산정은 조사결과의 신뢰성 정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표본설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표본규모를 산정하게 됨.

- 일반적으로는 조사결과의 정도(허용오차 혹은 상대표준오차)와 조사비용을 고 려하여 제안되어진 표본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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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 층화

◦ 본 표본설계에서는 산업중분류외 16개 시도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음.

◦ 가구부문의 경우 16개 시도 층화변수 외에도 난방시설, 거처의 종류, 평형에 따 른 변수를 사용하여 추정의 정도를 향상시킴.

- 어가의 경우에는 내수면, 해수면으로 층화

◦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결과와 2011년에 주어진 조사비용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표본크기를 결정하였음.

부문 업종 모집단 크기 표본의

크기 표본비율

(%) 표본

추출방법

산업

농림ㆍ어업 사업체 2,302 580 25.1955 층화계통

(절사법) 농어가 1,260,755 1,320 0.1047 다단추출

건설업 사업체 94,525 600 0.6348 층화계통

(졀사법) 중장비 367,344 1,400 0.3811 비례할당 소계 1,724,926 3,900

수송

운수업 344,071 5,500 1.5985 층화계통

(절사법) (Neyman) 자가용 18,257,089 5,500 0.0301 비례할당

소계 18,601,160 11,000 상업

공공 소계 2,530,255 12,214 0.4829

가구 가구부문 14,104,767 8,000 0.0567 다단추출

대형건물 소계 882 886

합계(100) 36,961,990 36,000

주: 광공업부문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11년에 수행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 구축”

사업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였으므로 표본설계에서 제외됨.

<표 3-2> 부문별 표본 규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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