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권 한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정책이 시작되었다. 지역에너지계 획은 각 시․도지사가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 대책, 신․

재생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대 책, 집단에너지공급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 대책, 에너지시책 등이다. 이 계획은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1996년 시작된 지역에너지사업56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지자체를 대상 으로 에너지 부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홍보, 타당성조사와 같은 기 반구축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시설보조사업, 정부 가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특정분야의 시설지원사업인 정책기획사 업(도서 및 벽지 태양광 지원 사업, 그린빌리지57 등)을 실시하고 있다.58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대체를 들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은 고효율 전기교체, 주택의 보온시설, 농기계 BD 사용 량 증가 등이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청정에너지 이용확대를 통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방안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것이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저탄소 녹색마을과 에너지 자립마을로 나눌 수 있다.

56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호(2004.1.2)의 ‘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과 산업자원 부고시 제2006-9호(2006.1.26)의 ‘청정에너지 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 지원받음.

57 30~50가구 규모의 마을에 태양광발전기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58 에너지특별회계국고보조금으로 기반구축 사업은 100%, 시설보조 사업은 70%

이내, 정책기획 사업은 80%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지역에너지사업을 통 해 예산을 지급받기 위해 지자체는 공모를 해야 함.

에너지 자립마을은 지역에너지의 정의에 부합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 식을 가진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감으로 써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 자립 마을은 2009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이 발표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림 5-1. 농촌지역 청정에너지 보급 추진실태

2009년 7월, 7개 정부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가 공동으로 저탄소에너지 생산․

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관계부처협의회(2009.3.24)를 통 해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7개 마을에서 2020년까지 는 600개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으로 총 7개 지역(1차, 2차 사업)이 선정되고59 선정된 마을에는 50~6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산림청이 목재펠릿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처는 모두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59 1차 사업지로 행안부는 공주시 월암마을, 광주시 승촌마을, 농식품부는 완주군 덕암마을, 산림청은 봉화군 서벽리를 선정함. 2차 추진 지역은 도시형에 경남 거창군 가조면 양기․음기마을, 노동복합형에 강원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영 송리, 산촌형에 강원도 화천군 간동명 유촌리 느릅마을이 선정된 상태임.

사업을 주로 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저탄소 녹색마을은 도시형 바이오매스, 농촌형, 도농 복합형, 산촌형, 어촌형으로 구분된다. 도시형(저탄소 녹색마을(도시형) 조 성사업)은 시(市) 지역의 동을 기준으로 하되, 1,000가구 이내로써 농촌지 역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음식물류폐 기물, 하수슬러지, 폐식용유, 가로수 및 정원 전지목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마을이다.

농촌형(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읍(邑) 또는 면(面)지 역을 기준으로 500가구 이내로써 도시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 정하여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농업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자연력을 이용한 방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농진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169억원(농식품부 58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비 30~50%, 지방비 40~50%, 자부담 10~3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도농복합형 녹색마을(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시(市) 또는 읍 (邑)지역의 동․리를 기준으로 1,000가구 이내로써 도시․농촌지역이 포함 되는 지역에서 폐자원, 바이오매스,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마을이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60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다.

산촌형(산림탄소순환마을조성사업)은 면(面)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100가 구 이내로써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목질 바이오매스를 주력으로 하 여 기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산림청 주관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다.

어촌형은 읍(邑) 또는 면(面)지역을 기준으로 100가구 이내로써 해안지 역(도서지역 포함)으로 어업부산물과 같은 동물성 폐자원, 바이오매스 등 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마을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촌

60 지원 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및 소도시의 에너지 자립도 40% 제고를 목표로 2020년까지 600개의 녹색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