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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일반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

-20년 550.34 525.55 495.81 - -2011 일반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

-20년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2.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차원에서 경쟁원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 수출 산업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대신 의무할당제(RPS)를 2012 년 시행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청정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 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전차액 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표 3-3. 연도별 총 의무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그림 3-3. RPS 시범사업 절차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2.1.3. 청정에너지 융자지원제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 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발전설비 에 대한 지원은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외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 광,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 시설 설치 시 전력기반기금 재원 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1년 지원예산액(시설자금)은 200억원(전력기 반기금)이다. 한편, 발전시설 외의 설비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제품생산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지원되고 있다.

2.1.4. 청정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은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천관 광공사의 태양광 설치, 울산농산물유통센터의 지열 설치 사례가 있다.

표 3-4.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대상 기관 범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 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건축물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 식장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2.2. 농림수산식품부

2.2.1. 농어업에너지 효율화 사업

10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지열 냉․난방 시 설 설치 지원 사업’,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및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농어업 분 야에 지열․목재펠릿 난방기․에너지 절감시설 9,500ha 보급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10 자세한 내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2011년) 참조.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 국 고 15,600 139,650 125,450 533,700 814,400 - 지 방 비 15,600 59,650 45,130 213,700 334,080 - 융 자 10,400 13,100 16,700 35,800 76,000 - 자 부 담 10,400 53,100 36,780 195,800 296,080

합 계 52,000 265,500 224,060 979,000 1,520,560 표 3-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 원 사업은 에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로, 융자 금리는 3%(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된다.

표 3-6.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신청 현황(2011년)

단위: 천 원 시도 면적(㎡) 금액합계 보조(60%) 지방비(20%) 자담(20%) 강원 23,140 2,259,837 1,671,536 557,179 31,122 경기 6,602 951,509 570,905 190,302 190,302 경남 28,480 3,548,142 2,215,980 738,660 575,702 경북 19,294 2,513,032 1,507,820 502,606 665,620 전남 62,968 7,279,182 4,367,513 1,455,834 1,455,834 전북 87,095 14,029,308 8,417,584 2,805,862 2,805,862 제주 71,382 8,703,714 5,222,228 1,740,743 1,701,143 충남 25,012 4,373,242 2,623,945 874,648 874,648 충북 1,000 367,567 93,366 31,122 243,079 324,973 44,025,533 26,690,878 8,896,956 8,543,313

표 3-7. 시설원예 펠릿 난방기 사업신청 현황(2011년)

원화 비율을 2007년 83%에서 2012년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발시설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20%, 국비 융자 50%의 비율로 지원 하고 있으며 공동자원화 시설 중 에너지화 시설은 국비 30%, 지방비 30%, 국비 융자 20%, 자부담 20%, 퇴‧액비화 시설은 국비 3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2.2.3. 공기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시범사업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서 공기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이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지열 히트펌프 에 비해 시공비가 30% 수준에 불과하고 경유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7% 높기 때문에 농가의 자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범사업은 환경(외부 온도)을 고려해 고효율 기자 재로 인증 받은 한랭지형 제품으로 제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 서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정부 보조비율은 기존 에너지효율화 사업 수준인 30%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지원조건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 보조 각각 30%, 융자 및 자부담 40%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11

2.3. 산림청(산림 바이오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1 현재 국내에는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로 4개사 77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음.

지원정책이 정부 및 지자체 보조비율이 60%를 밑돌 경우 지열 히트펌프 자부 담금과 비슷하게 되어 농업현장에서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임(농어민 신문 2011. 5. 12).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 비하기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바이오순환림을 2009년 1.5천ha에서 2013년 14천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펠릿 생 산시설 및 수급 인프라 확충을 통해 목재펠릿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도록 원료공급부터 생산․유통․소비까지 지역단위 일관시스템 구축을 계획하 고 있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시 설하여 2009년 10개소에서 2013년 41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 께 목재펠릿 생산량도 30천톤/(2009년)에서 400천톤/(2013년)으로 증가시 킬 계획이다.12 목재펠릿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자연휴양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펠릿 보일러를 우선 보급하고, 2012년까지 농산 촌 지역 시설원예 경유난방의 20%를 목재펠릿(50만톤)으로 대체할 예정이 다.13

또한, 목재펠릿의 발전용 공급(혼소발전)을 추진할 예정인데 혼소발전용 공급은 2012년 청정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 이후 청정에너지 인증서 (REC) 가격에 따라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이 결정될 전망으로 탄소배출 권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같이 펠릿 보일러 시 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경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조하여 펠릿보 일러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14은 국․사유림 분포, 목재 집하장, 펠릿 제 조시설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및 시범모델을 수

12 온실가스 감축과 유가상승으로 세계 목재펠릿 생산량은 향후 매년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FAO, '08)됨. 세계 펠릿 생산량은 ('07) 9백만톤 → ('20) 1억 5천만톤 증가 예상됨. 한편, 목재 1㎥을 에너지로 활용시 원유 0.2TOE(0.6 CO2톤 배출) 대체가능함.

13 펠릿 보일러: (2009까지) 3천대 → (2013까지) 39천대

목재펠릿 대체율: (2010) 5 → (2012) 20 → (2017) 30 → (2020) 50%

14 산림탄소순환마을: (2010) 1 → (2011) 2 → (2012) 8 → (2013) 8개소, 사업기 간은 3년(1년 설계, 2년 조성)으로 12년 1개소, 13년 2개소 완공

립할 것이며 산촌진흥지역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시범모델 개발 후 점차

2009 209 190 746 420 249 847 170 160 2,991 2010 278 260 850 420 349 815 367 266 3,605 주1) 불용(9대) : 경기 1(광주), 전북 1(군산), 충북 4(옥천), 전남 3(보성)

목재펠릿 보일러에서 중요한 것은 목재펠릿 보일러도 중요하지만 펠릿

산림청은 펠릿 보일러의 원료인 목재 생산을 위해 바이오순환림을 2013년 까지 45.5ha를 조성할 계획이며, 펠릿 보일러 보급을 2013년까지 3만 9천대 보급, 펠릿 생산량은 114만톤, 탄소순환마을을 19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다.

표 3-13. 연차별 펠릿 관련 사업 추진 계획

주요지표 연차별 목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바이오순환림(천ha) 45.5 1.5 8 10 12 14

펠릿 보일러 보급(대) 39,000 3,000 4,000 10,000 10,000 12,000

펠릿 생산량(천톤) 1,140 30 110 200 400 411

탄소순환마을(개소) 19 - 1 2 8 8

자료: 산림청(2009.12), “그린 프론티어: 도전과 번영 산림청 녹색성장 추진계획”.

2.4. 환경부(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9.27 제정)16 하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을 위하여 1991년부터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가축농가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하여 1991년부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3-1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공처리시설 3,780 250 320 340 470 400 400 400 400 400 400 자료: 농림부․환경부 합동,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2004. 11. 9)”.

16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처리사업(환경부)과 공동 처리시설(농식품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자세한 내용은 환경 부(2010.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참조.

국내 설치․운전 중인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2010년 기준 총 51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