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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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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0년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수는 2011년 12개국 79건에서 2016년 21개국 155건으로 연평균 성장률 14.4%의 성장세를 보이며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2). 특히, 지난 3월 심평원과 바레인 정부 간의 ‘건강보험정보시스템·의약품관리시스템· 의료정보활용시스템 수출계약(총 155억 원 규모)’은 그동안 의료기관이나 병원정보시스템의 수출 등에 한정되었던 한국의료수출의 외양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그동안 우리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병원운영에 대한 노하우 수출에서 더 진보하여 우 리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도화시킨 효율적인 보건의료시스템 정책을 의료수출의 한 분야 로 만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추구하는 여러 개발도상국 등에게 한국의 다양한 보건의 료 관련 각종 인프라(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진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며, 동시에 관련 산업들의 동반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현황과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의료 해외진출을 위 해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

홍승욱 대표이사 코리아메디컬 홀딩스(Korea Medical Holdings) 1)

1)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준정부기관과 의료기관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전문 컨설팅회사로 의료 해외 진출 사업 관련 Project Development & Consulting, Operation & Management, Medical Procurement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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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2호 2017

2. 본문

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현황과 한국의료 해외진출 현황 아시아, 중동, 러시아·CIS, 중남미 등 신흥경제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의료특구 조성, 해 외 의료자본·인력의 유치를 위한 투자 등 각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현대화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건강서비스산업 규모를 8조 위안(1.2조 달러) 규 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이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의료특구를 조성할 계획이 며, 러시아도 모스크바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국제 의료 인프라 유치를 위한 국제 의료특 구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한국 의료인 면허를 인정해주었고 의료기기·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시스템 등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동지역 역시 높은 성인병 발생과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의 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자,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외의 의료선진 국으로 송출(위탁치료)하는 환자의 수를 줄이고 의료 자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이란은 향후 5년간 병원 20개(총 11만 5천 병상, 20조원 규모)를 비 롯하여, 암센터와 진단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중남미 지역도 의료 인프라 현대화 프 로젝트를 통하여 해외의 의료기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데, 페루의 경우에는 200여개의 병원(170개 지역병원, 23개 주립병원, 11개 국립병원) 신규건립과 시설개선 등으로 약 3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3).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발맞추어 한국의료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국의료가 해외로 진출한 국가는 중국 56건(36.1%), 미국 40건(25.8%), 베트남 9건(5.8%) 등의 순 이었으며, 방글라데시(1건), 카타르(1건), 페루(1건)와 같이 새로운 국가에 대한 진출도 이루어졌 다. 진출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징 53건(34%), 단독투자 26건(17%), 합자·합작 22건(14%), 라이 센싱 22건(14%) 순이었는데, 이는 우리 의료기관이 초기 투자위험이 적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진출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탁경영’의 형태로 진출한 케이스 도 총 10건이 있었는데 이는 2015년(4건) 대비 150%나 증가한 것이다. 기타계약의 형태로는 ‘운영컨설팅’ 이나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의 케이스가 있었다(총 11건). 진료과목별로 보면, 피 부·성형 57건(37%), 치과 33건(21%), 한방 22건(14%)의 순이었으며, 특히 치과의 경우에는 미 국 내 한인밀집지역에 네트워크형 치과의 가맹점이 많이 진출하였는데 이는 2015년(18건) 대비 83%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발간 내부보고서, 2016. 4) 2016년 의료해외진출 현황분석, 보건산업Brief vol. 2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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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등 내생변수에도 민감하지만 국제환율이나 국제유가의 변동,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국가 간 정치적 갈등과 대립 등 국제 정치경제의 상황변화와 같은 외생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 라서 민간부문의 경험과 노하우 부족, 비영리의료법인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한계와 이 를 보완하기 위한 법제화 수준의 미흡, 글로벌 정치경제적 변수의 영향 등으로 인해 기진출한 기관의 철수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5). 이제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수 에 근거한 양적인 성장 외에도 질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각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고 성공적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최근 시행된 관계법률 등의 내용 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단계6) 의료 해외진출 사업화 과정은 크게 기획·추진·실행 등 총 삼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획단계’는 진출 국가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사전조사·사업전략 수립·사 업적 네트워크 구축 등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예비타당성 조사(Preliminary Study)’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추어 진출국과 진출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현 황을 분석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전략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무·경제·기술적 분야에서의 보다 상세한 조사와 함께 자금조달·구매·조직 및 인력에 대한 계획은 물론 마케팅 전략까지도 수립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타당성 조사의 결과 실제 수익사업으로 연계시키기에 리스크가 너무 큰 경우에는 발주처(진출국)에서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료기관 또는 건 설사 등)에서 사업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7). 따라서 실제 해외진출 사업의 첫걸음은 사업타당성 조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해박한 전문 5)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철수한 프로젝트는 총 51건으로 중국(27건, 63%), 미국(8건, 1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출실패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수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해외진출 사례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 과 동시에 진출 선도기관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 모델 개발을 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 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6) 한국의료 해외진출 안내서,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pp 18~54, 2016. 7)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일부 사업주(발주처)들은 사업타당성 조사와 같은 전문적인 컨설팅업무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꽤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이 업무를 생략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타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발주처와 수행기관 모두 손해를 보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 대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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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2호 2017 지식 또 현지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 있는 기관이 책임을 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추 진단계’는 사업운영계획부터 최종 계약체결과 실제운영 전 준비까지의 단계로써, 병원 건설부 터 병원정보시스템·의료기기 및 장비·제약품 조달, 의료인 연수와 교육, 운영과 관리에 대한 행정직원들의 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이라는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단 계이므로, 사업 참여기관들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 또는 시스템이 전수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요한 기술이나 경영상의 비밀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철저한 보안과 함께, 이에 대 한 상호 의무조항들을 계약서에 담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행단계’는 현지에서 의료행위가 실 제로 발생하는 단계로 병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그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을 보완하 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각종 장비와 병원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등 지속적인 교 육과 훈련 역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기획이나 추진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그것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이던, 갑작스런 외부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 던-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각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반드시 매뉴얼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후속사업 진행 중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각 단계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별 단계 출처 : KMH 내부문건, 2017 ·타당성 조사분석(F/S) ·세부 사업 계획 수립 ·Network 구축 ·자금 조달 컨설팅 ·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 메뉴얼 정립 ·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 기획 및 F/S ·병원 건설 ·해외 의료 진출 ·병원정보 시스템 수출 ·의료기기/장비 조달 ·의료기기공장 건설 ·제약품 조달 ·제약공장 건설 ·의료 연수,교육, 훈련 ·병원 운영과 관리 ·원격 의료 사업 사업 수행과 운영 ·마케팅 전략지원 ·기술이전, 교육/훈련 · 운영과 관리 실적 분석 을 통한 전략 강화 · 장비/기기/병원정보 시스템의 A/S ·지원 및 컨설팅 사후 경영지원(O&M) KMH의 역할 사업 단계 ·예비타당성 조사(P/S) · 진출국, 진출 분과, 진출 품목 선정 · 시장의 수요/공급/ 정책 조사를 통한진출 결정 ·사업계획 수립 ·제안 및 협상 ·진출 전략 수립 ·Biz-Model 수립 ·자금 계획 컨설팅 사업 기획 및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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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자문 및 협상·협약 지원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여러 금융·세제지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 면허인정이나 의료기기·의약품의 인허가 절차 등 현지 법·제도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정부 간 협상 등을 통해 각종 의료규제로 인한 진출 장벽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 추진단계에서 현지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법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정부가 현지 법·제도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인이 준비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마케 터와 코디네이터 등 해외진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교육의 질이나 커리큘럼의 타당성·효과성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 우에도 정부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양질의 프로그램과 교재 를 개발하며 지속적인 검정시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가들을 배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효과적인 집 행을 위해 컨트롤 타워역할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들을 활용하여 전 세계 각 지역별 헬스케어 관련 수요와 현지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 해외진출 비즈니스모 델을 개발하며, 국가별 또는 사업유형별 특화된 진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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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2호 2017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되고, 2016년 6월에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 에 관한 법률’은 참여기관들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며, 공정한 시장경 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에 의하면, 해외진출8)을 하는 의료 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는 복지부에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기관들 중에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관들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KDB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9). 또한 정부는 해외의료시장에 대 한 정보 수집과 분석,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등10)은 물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11) 도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12)하고,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3). 11)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 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기반 조성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업무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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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7년 1월, 의료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가 30명 응답(중복 응답 포함) 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4)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은 사업초기부터 전문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 2. 의료 해외진출관련 지원 전문기관에 관한 수요조사 의료해외진출을 위해 정부나 정책기관에서 제공받고 싶은 분야 해외 시장조사 G2G·G2B 협력 확대 프로젝트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15 13 11 7 파트너 지원 수요 분야 FI모집 등 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등 수행지원 실용적인 전략 제시 프로젝트 참여기간 관 PM 15 11 10 9 KMH와 프로젝트 진행 시 협력 필요 시점 사업 발굴 시작 초기 컨설팅 단계 사업 계획 수립 및 Pre F/S 단계 18 27 KMH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F/S등 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 해외시장·국제입찰 정보 수집 및 제공 프로젝트 참여기관간의 코디네이션 국제 입찰 수주 14 12 10 10 KMH의 향후 전략 우선순위 국가 중국 중앙아시아·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16 14 12 8 사업기회의 발굴에서부터 실행 지원 전 과정에 걸쳐 의료기관·제약사·건설 및 설계감리 회사·ICT기업·의료기기 회사·투자사 등 참여기관들을 구성하고, 그들의 역할 분담과 조율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관리자 또는 리더로서 사업 전반을 주도해 나아가는 역할, 즉 ‘Control Tower’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같은 기관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에게는 진출국의 정부관계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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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2호 2017 보건의료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물론 국제 업무에 있어서 대외적 협상능력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고, 사업 참여기관들의 갈등 조정 능력과 적극적인 리더쉽, 프로젝트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능력 또한 필요하다. 양 기관은 사업발굴과 추진 전략 설정의 기 반이 되는 각종 데이터의 집적과 관리, 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15)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진출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해외진출의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 등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위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컨설팅회사, 대학이나 기업연구소, 로펌, 회계법인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진출 기관의 사업기획 역량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 이들 기관들은 사업실행 이전 단계의 수주를 위한 영업과 현지 발주처와의 협상은 물론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조사, 금융·법률·재무와 연계한 실제 사업계획서 검토와 적정한 맞춤형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16).

3. 맺음말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로 대체하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체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AI의 발달로 인해 질병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컴퓨터와 같은 하이테크놀로지 영역의 새로운 기술이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명 의 혜택은 저개발 국가에게도 자본만 있다면 그들의 부족한 의료기술과 미숙련 의료인의 역할 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의료서비스 분 야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함께 환자를 케어하는 의료인의 역할은 여전 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있고,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웰니 스 등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결국 국민 총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장기적인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치솟는 총 의료비의 관리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 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2017. 4. 20일 방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kohes), 2017. 4. 20일 방문, 참고문헌 (14)~(16). 16)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등 지원 인프라구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삼일회계법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p 142~16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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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한국의료는 종교와 문화, 인종이 서로 다른 세계 각국 환자들의 질 병치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고, ‘외국의료인 연수 사업

(Medical Korea Academy)’을 통해 외국의료인 연수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은 물론 효율적인 수련노하우 등을 축적하며 동시에 해외 여러 나라 의료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실제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몇 나 라 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실전감각과 자신감이 세계 각국의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맞물려져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힘을 더한다면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 전망은 그 어떤 나라 들보다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2016년 의료해외진출 현황분석, 보건산업Brief vol. 2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한국의료 해외진출 안내서,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등 지원 인프라구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삼일회계법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발간 보고서, 2016. KMH 내부문건, 20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kohes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2017. 4. 20일 방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kohes), 2017. 4. 20일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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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구매 이후단계까지 확장하는 환경 정책적 접근으로 정의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는

각자 젂공이 있지만 젂공과 관렦된 젂시․조사․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젂공과 무관핚 읷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핚 경우에

검사를 하는 목적은 그동안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얻은 이해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릇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