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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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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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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3호

1. 들어가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급격한 발전은 국내 의료기관 의료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았다. 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의 료기관을 비롯하여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도 환자의 접수부터 진찰, 검사, 투약, 수술 및 수 납 등에 이르기까지 진료와 관련된 전 과정을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화 시스템을 통해 처리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이하 OCS),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진단검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이하 LIS), 의료영 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하 PACS), 환자관리 및 수 납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이하 HIS)의 도입은 과거 종이 진료기록 방식에 비해 의료기관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켰다.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의료진간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켜 의료사고 를 방지한다. 또한, 의무기록 보관과 활용 등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등 다양한 효과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각을 좀 더 넓혀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부분을 의료기관까지 확장시켜 살펴보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환자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등 전자의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 방안

오영원‌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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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외부기관 양측 모두에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의 료기관 외부적인 측면에서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의료기관 정보화 및 활용 현황

가.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기관 정보화 수준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국내 의료기관 의료정보화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의 전자의무기록 도입률은 92.1%로, 진료정보의 보관 및 관리 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전반적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0%, 부분적으로 이용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입률은 95.4%로 전반적 이용이 64.6% 부분적 이용이 30.8%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입률은 91.9%로 전반적 이용이 57.7% 부분적 이용이 34.2%이다. 201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률이 병원급 84.0%, 의원급 93.9%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의료 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도입 현황은 유럽에 비해 병원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의원급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도입 및 이용 정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이용 부분적으로 이용 이용안함 합계 전체 42,748 58.0 34.1 7.9 100.0 종별 Ⅰ 병원급 1,881 64.6 30.8 4.6 100.0 의원급 40,867 57.7 34.2 8.1 100.0 종별 Ⅱ 상급종합병원 43 84.2 15.8 0.0 100.0 종합병원 280 72.6 26.3 1.1 100.0 병원 1,371 63.5 32.3 4.2 100.0 치과병원 187 56.0 30.0 14.0 100.0 의원 26,063 67.8 27.9 4.3 100.0 치과의원 14,804 40.0 45.3 14.6 10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내 의료기관 의료정보화 현황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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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3호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한 정보 활용 현황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도입 수준에 비례하여 의료기관 내부적인 전자의무기록 활용 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90.3%가 임상기록 정보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 이용가능하며, 82.0%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 등 외부기관의 임상기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92.2%가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정보시스템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등에 저장된 임상정보가 타 의료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제공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표 2.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정보(임상기록)의 이용정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내부기관 외부기관 이용가능/ 일상적 이용 이용가능/가끔이용 이용가능/이용안함 불가능이용 모름 일상적 이용이용가능/ 이용가능/가끔이용 이용가능/이용안함 불가능이용 모름 전체 39,372 66.3 15.7 8.3 9.0 0.7 0.6 0.7 4.1 92.2 2.4 종별 Ⅰ 병원급 1,795 71.6 15.3 5.8 7.0 0.3 2.3 4.2 3.2 88.4 1.9 의원급 37,577 66.1 15.7 8.4 9.1 0.7 0.5 0.5 4.1 92.4 2.4 종별 Ⅱ 상급종합병원 43 78.9 21.1 0.0 0.0 0.0 5.3 13.2 0.0 81.6 0.0 종합병원 277 74.1 17.5 3.0 4.9 0.4 2.3 6.5 3.8 85.2 2.3 병원 1,314 71.0 14.9 6.2 7.6 0.4 2.5 4.0 1.8 89.9 1.8 치과병원 161 69.8 14.0 9.3 7.0 0.0 0.0 0.0 14.0 83.7 2.3 의원 24,941 69.7 14.4 8.0 7.7 0.2 0.7 0.7 4.0 92.0 2.5 치과의원 12,636 59.0 18.2 9.4 11.8 1.6 0.3 0.3 4.3 93.0 2.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내 의료기관 의료정보화 현황조사. 2014. 실제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에 저장된 진료기록 등 정보를 외부기관에 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거나 회송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서와 관련 진료기록 등을 종이 (CT, MRI 등 영상정보의 경우 CD)로 제공받아 직접 지참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외부기관 활용은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등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청구하는데, 2017년 기준 연간 진료비 청구 건수는 약 15.1억 건에 달한다. 이를 심사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에 의거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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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진료비 심사 외에도 이의신청,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등의 업무를 위해서도 관련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 는 상당하다.

3.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저장된 진료기록 등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외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 다.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병원-협력병의원 중심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과, 미래 보건의료분야 주요 키워드인 정밀의료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1)’ 개발 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래에서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또는 향후 제공할 예정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외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활용성 제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활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진료의뢰 및 회송의 경 우이다. 진료의뢰 또는 회송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가 이 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기록을 참고할 수 있을 경우 환자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더 나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료 의뢰·회송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 원 등과 소규모 병·의원간 협력진료를 통해 대형병원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부터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여 충실한 진료의뢰·회송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13개 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들을 대상으 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12월 42개 상급종합병원 및 협력 병·의원으로 확대하였고, 현 재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협력 병·의원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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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3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의뢰·회송시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및 관 련 진료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진료 의뢰서 등은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있다. 그림 1.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구성 체계도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진료의뢰·회송 및 관련 진료기록 정보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인 HL7 FHIR2)기반의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 계하여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회송 에이전트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은 진료의뢰·회송서 등을 작성과 동시에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으로 전자적 전송 이 가능하여 진료의뢰서·회송서 및 관련 진료기록을 종이로 출력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다. 환자를 의뢰 또는 회송 받은 의료기관에서도 진료의뢰회송 중계시 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2017년 연간 약 14만 건의 진료의뢰·회송 정 보가 의료기관간 실시간 중계되었다. 향후 동 시범사업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진 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관련 정보의 송·수신 등 활용 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H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le Resources): 의료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진료의뢰회송·중계시스템 CT, MRI 등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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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기관 A 의료기관 B 의료기관 C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1 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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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계모듈(API)를 통한 진료의뢰회송 관련 정보 전송 흐름도 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진료정보의 활용성 제고 의료기관이 진료비 심사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진료정보는 수술기 록지, 퇴원요약지, 검사결과지 등의 기록지 형태와 CT, MRI 등의 영상 형태가 있다. 이를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성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수술기록지 등의 진료기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진단검사결과 등 검사결과는 진단검 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이하 LIS) 등에, CT 등 영상정보는 의료영상저장전 송시스템(PACS)에 저장되어 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후 관련 진료기록 등 자료를 제 출하는 경우, 대부분은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 또는 CD로 제작하여 우편으로 보내 고 있다. 해당 자료를 파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청구명세서를 직접 조회하여 파일을 하나씩 첨부하는 수작 업이 필요하며 대용량 파일의 전송이 어려운 문제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 및 관련 시스 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상정보와 기록지 형태의 정보를 의료기관의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 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 영상정보 CT, MRI 등 영상을 활용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영상 진단장치를 통해 획득한 영상정 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이에 대한 판독 결과 등 기록을 전송, 관리, 조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PACS’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PACS에 저장된 영상정보는 국제표준인 DICOM3)을 준수하고 있어 의료기관별로 영상정보의 형태가 다르지 않고 대부분 통일된

3)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표준: 의료용 기기에서 디지털 영상 표현과 통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준을 총칭하는 것으로, 미국방사선의학회(ACR)와 미국전기공업회(NEMA)에서

설치/배포관리 OCS EMR PACS

데이터베이스 진료회송서 첨부파일 기준정보 설치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추출 배포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저장·추출 FHIR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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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3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영상정 보를 PACS 등 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영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관리 시스템을 통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영상을 조회하는데 필요한 뷰어 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이 해당 영상정보만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될 뿐만 아니라 전송 이후에도 즉시 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전 PACS에서 영상정보를 내려 받아 해당 뷰어를 포함하여 CD로 제작한 후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 영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영상정보 제출 업무 흐름도 2) 기록지 형태의 진료기록 CT, MRI 등 의료 영상정보와 달리 퇴원요약지, 수술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등 기록 지 형태의 진료기록은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서식과 용어, 기재방식 등이 다양하다. 이처 럼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제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진료비 심사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진료기록의 서식 및 항목에 대한 일정 수준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9월부터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 6개 종합병 원4)과 심사참고자료의 전자적 제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기관별로 제출하는 주요 진료기록에 대한 서식과 항목을 분석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 신포 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하는 업무별로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 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해당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 를 추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퇴원요약지 등 약 30여 종의 주요 서식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를 반영한 표준서식 기반의 심사참고 4)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한마음 창원병원, 대전 선병원, 유성 선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동탄성심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❶ 심사시작 ❷ 영상자료 필요 ❸ 요청 ❻ 전송 ❼ 수신확인 및 심사재개 ❹ 요청내역 조회 ❺ 해당자료 조회·추출 전용 뷰어 전송 프로그램 EMR 의료기관 담당자 PACS 심사자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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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하는 진료정보를 추출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기관의 업무 효 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나가며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정보시스템의 수준은 앞으로 더욱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화의 추진 방향은 의료기관 내부적인 활용 측면과 더불어 외 부적인 활용 측면도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이 더욱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되 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및 기록서식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 할 수 있도록 2016년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제 도 도입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진료비 심사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의료기관이 전 자의무기록 등과 연계하여 각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제공함으로 써 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외부적인 활용성이 높아진다면 의료기관의 업무성과 향상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 등의 업무에서 의료기관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기록을 활용 함으로써 심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 국민과 의료기관 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진료비 청구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종합 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다시 국민과 의료기관, 학계, 산업계 및 정부정 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

그림 2. 연계모듈(API)를 통한 진료의뢰회송 관련 정보 전송 흐름도 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진료정보의 활용성 제고 의료기관이 진료비 심사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진료정보는 수술기 록지, 퇴원요약지, 검사결과지 등의 기록지 형태와 CT, MRI 등의 영상 형태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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