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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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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식품안전 사건ㆍ사고 동향 및 소비자 불안 요인

식품안전 환경의 대형화, 글로벌화, 다양화 및 복합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

○경제성장과생활수준의향상에따라국민의식생활양식이변화하면서각종가공식품이나인스턴트식품에 대한소비자들의수요증가로식품사고의대형화와다양화우려증대 ○국제무역의활성화로수입식품으로인한위험우려와함께위험의세계화우려팽배 -<표1>과같이중국산멜라민검출수입식품,일본방사성물질로인한식품오염등식품안전문제가글로 벌화하고,이로인해발생하는사회불안이정치이슈화되고있음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및 시사점

우리나라 식품안전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져 식품으로 인한 사회 불안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유럽연합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사고의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식품안전에 기인하는 국민 불안 감소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안전관리 조치들이 상호 연계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체 계가 운영되어야 함. 특히 과학적인 근거를 지닌 정보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전 달하여 주관적이거나 단편적인 잘못된 지식을 제때에 교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가 필요함 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김정선 연도 주요 식품안전 이슈 2014 유해성 식품첨가물‘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 미국)’ 2013 커피믹스 중 카제인나트륨의 꼼수마케팅화, 빙초산 복어껍질, 양식 매기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지하수 사용 김치제품의 노로바이러스, 가짜 샥스핀(중국),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로 인한 식품오염(일본) 2012 황산과 염산 함유 김양식장 영양제,오염된 가쓰오부시로 인한 라면 중 벤조피렌 2011 식중독균 검출 김치의 유통 판매,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유럽연합), 멜론 중 리스테리아(미국) <표 1> 지난 10년간의 식품안전 주요 이슈 자료: 정기혜 외, 식품위해정보교류 선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정기혜 외,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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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사건·사고들의 인터넷, SNS 등을 통한 급파로 인해 국민 불안이 더욱 빠르게 확산

○식품의안전성에대한소비자의식수준증대로식품안전에대한기대치는높으나,식품사고의지속적발생으 로소비자의불안감이가중되고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주부500명대상‘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결과(2013)에따르면평소먹거리에 불안감을느끼는응답자가39.2%에달했고,특히수입식품의안전에대해서는응답자의57.8%가불안하 다고응답한반면응답자의6.4%만이“안전하다”고응답하였음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의 식품안전의 불안요인 1위를 살펴보면, 각 회원국별 소비자인식과 행태에

큰 차이를 볼 수 있음

○그리스,이태리,헝가리,프랑스등은잔류농약에대한국민불안이가장높고,식품의신선도에대해서는 포르투갈,스페인,덴마크등의국민불안이높으며,우리나라국민들이높은불안을나타내는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폴란드와루마니아국민들이같은불안을느끼고있고,동물보건에대해서는스웨덴,영국및핀란드 국민들의우려가높게나타남(<그림1>) ○이는각회원국국민들이처한환경과식습관에따라불안감의편차를보이는것으로성공적인소통을위해 서는회원국별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에기초한커뮤니케이션의차별화가요구됨 2 제 259 호

자료: Food: from farm to fork statistics, eurostat, 2011

Pesticide residues: GREECE, LITHUANIA, ITALY, LUXEMBOURG, BULGARIA, HUNGARY, FRANCE, MALTA, SLOVENIA, GERMANY, BELGIUM, AUSTRIA Quality and freshness of food: LATVIA, LITHUANIA, PORTUGAL, SPAIN, DENMARK, MALTA, ESTONIA, IRELAND Food poisoning from bacteria: BULGARIA, CZECH REPUBLIC, SLOVAKIA Antibiotics residues in meat: CYPRUS, THE NETHERLANDS

Additives in food and drinks: POLAND, ROMANIA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SWEDEN, UNITED KINGDOM, FINLAND Pollutants like mercury: FRANCE

GMOs: AUSTRIA [그림 1]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식품안전 불안요인 1위 연도 주요 식품안전 이슈 2010 금속이물 과자,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카드뮴 검출 2009 프랑스산 분유 중 사카자키균, 산업용 중국산 사카린의 식용 둔갑 2008 이물질(생쥐머리 과자, 칼날 참치, 벌레라면 등),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중 다이옥신, 중국산 멜라민 과자, 광우병 논란 미국산 소고기, 조류독감, 수입 옥수수의 GMO 2007 분유와 이유식 중 사카자키균, 녹차 중 농약 2006 과자의 식품첨가물, 대형 학교급식 식중독수입 피스타치엔 등 견과류 중 곰팡이독소(유럽연합) 2005 김치 중 기생충알, 납 검출 김치, 장어, 숭어 중 말라카이트 그린 <표 1> 계속 자료: 정기혜 외, 식품위해정보교류 선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정기혜 외,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재구성)

(3)

2.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식품 사건ㆍ사고 사례 및 대응조치

1)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1)

(1) 발단 및 위험

2011년 5월 독일에서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 O104:H4)에 의한 식

중독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침

○한달간2,684명이설사증세를보였고,810명이신부전증을앓았으며,사망자가39명에달함 ○초기에는스페인산오이가원인식품으로간주되어이로인해국가간의분쟁이발생하기도하였으나,WHO 에서새싹채소를원인식품으로공식발표한후사건이마무리되었음 ○유럽질병관리통제센터의발표에따르면,3,842명의환자와53명의사망자가집계되었고,현재까지원인식 품에대해명백히밝혀내지못한사고로남아있음

(2) 대응 조치

독일 연방과 주정부의 관련 담당자들은 장출혈성 대장균 사태를 제어하기 위해 사태규명팀을 구성하여

관리를 시작함

그 결과 전염병의 원인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집트산 호로파(fenugreek)

씨앗에서 재배된 새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새싹채소가전염병에주된연관의혹이있다고판단되어새싹채소에대한권장섭취방법이발표되었고,이는 채소생산업체의급격한매출하락을초래시켰지만국민의건강보호를위해매우필요한초기대응조치임

새싹채소 생산업체 폐쇄 및 이집트산 호로파 씨앗의 임시 수입금지 후 해당 전염병 사태는 2011년 7월

에 종료된 것으로 보고됨

○다행스럽게도사태의원인이모든참여기관의협력을통해규명되어다른식품들에적용된권장섭취방법도 취소되었음

독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식품안전의 위협 상황에 대해서는 총리, 국가위기대책위원회 및 해당 관리

기관 책임자의 수준에서 위기자문위원회가 조직되도록 국가위기대응체계를 개선함

○연방과주정부는통제되지않은진행상황및부족한대체능력에대한비난을받았음 -위기에직접적으로작용하는일련의조치들(규제실행,제품판매및제조금지공표,제품폐기,소비자 정보전달등)이주정부에서관리되고있어,연방조치는해당주정부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연방과주정 부와의협력을위한연결구조가명확하게마련되어있지않다는독일위기관리체계자체의결함이밝혀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새싹의 최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함

3 제 259 호 1) http://www.bmelv.bund.de/ehec

(4)

4 제 259 호 ○해당규정에대한세부사항은27개의가입국과함께집중적인협의를거친결과,향후더엄격한위생요구 사항및승인요구사항은새싹공급업체,교역흐름및교역이력역추적개선을위한유럽연합의제어시스템 및제3국상품에대한더엄격한수입규정에적용됨 ○또한새싹생산업체는판매전새싹의장출혈성대장균검사를시행하도록의무화됨

2) 식품 제조 및 조리 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

2)

(1) 발단 및 위험

2002년에 스웨덴 학자를 통해 감자튀김, 칩, 콘플레이크, 볶은 커피 또는 토스트와 같이 강하게 가열

하여 구운 음식에는 가열로 인해 색깔이 변한(탄) 부분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발견됨

○아크릴아마이드는이미인간이음식을조리하기위해불을사용한때부터존재해온물질로,식품생산시 아크릴아마이드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이를완전제거가불가능하다는것이초반에 주장되었고,가정에서음식을일반적으로조리할때에도발생됨 ○위해평가결과는매우부정적으로,동물실험결과아크릴아마이드를다량섭취하는경우특정암이발생하기 쉬운환경이조성된다는의혹을일으킴(인체발암우려물질)3)

(2) 대응 조치

조사/연구: 조치 집중

○위해평가를위임받은독일연방위해평가원은아크릴아마이드에대한평가서를작성하고학술적연구및산업체, 소비자등이해관계자와회의를지속적으로진행함 -아크릴아마이드생성과정,저감화가능성및유해성이연구되었음 ○산업계또한광범위한연구프로그램에참여함

최소화 개념: 가능한 한 최소화

○아크릴아마이드는특정생산및조리과정에서불가피하게생성되는위해물질로해당하는모든식품을금지 시키는것은불가능함.따라서이로인한식품오염을가능한한최소화시키기로함(ALARA원칙)4)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산업계및연방과주정부는아크릴아마이드에대한최소화개념에합의하였음 -해당하는식품에규정된수치를초과하였을때이에대한원인을규명하고조리법변경과같은교정조치 를취해야함.이는아크릴아마이드성분을점차적으로낮추기위함으로.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최소화개념으로접근하여조리사,식품공급자에서부터제과및과자류대표까지참가하는해당산업계 와의협업을통해서감자칩이나콘플레이크와같은식품에서아크릴아마이드함량을현저하게감소시킬 수있었음

2) http://www.bvl.bund.de, Rubrik Lebensmittel/Unerwuenschte Stoffe/Acrylamid 3) WHO산하 국제암연구소와 우리나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인체발암우려물질로 규정

(5)

소비자 정보

○소비자단체는아크릴아마이드의문제에대해사전에정보제공을받았고,정기적으로토론회에참석하였음 ○아크릴아마이드는가정에서음식을굽거나조리할때도생성되기때문에,과학적근거에준한동일한권고방 안을개발하기위한토론을진행함 ○더불어독일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aid(소비자보호ㆍ영양ㆍ농업정보서비스협회)와의협업을통해 아크릴아마이드에대한소비자용소책자를발간하여2백만부이상을독일전체에배포하였음 ○독일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각주정부의분석자료를수집하여이를기반으로하여한계치를도출하 였음 -아크릴아마이드성분함량이한계치를초과하는경우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이를감시기관에통보 하고,감시기관은제조자와최소화조치에대한회의를진행함

국제 협력

○유럽연합에서는2006년에모든회원국들이아크릴아마이드모니터링프로그램을실시함 ○독일을포함한국제적인Heatox프로젝트(열처리된각종식품중아크릴아마이드함량을분석한유럽연합프 로젝트)가수행되었고,유럽식품산업협회CIAA의통솔기구는프로젝트의결과에근거하여식품제조시아 크릴아마이드저감화방안을완성하였음 ○유럽집행위원회는2011년1월11일발표된식품중아크릴아마이드함량에대한권고사항을근거로(독일의 예를모델로)삼아유럽의다양한식품들의한계치를규정함

3) 경화유지 중 트랜스 지방산

5)

(1) 발단 및 위험

독일 내 트랜스지방산 평균 섭취량은 1일 열량원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집단의 경우 권

장량보다 특히 더 많은 트랜스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14~34세의남성집단의경우감자칩,피자및빵을통해권장량보다1/3가량더많은트랜스지방산 을섭취하는것으로나타났음 ○트랜스지방산(TFA)은제조과정내수소를첨가하는과정즉부분경화과정에서생성되는지방으로불포화 지방산의함량이매우높음

트랜스지방산의 섭취율이 높을 경우 심장혈관계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함

○독일영양협회(DGE)는트랜스지방산을통해최대1%의1일열량원을섭취할것을권장함 5 제 259 호

(6)

6 제 259 호

(2) 대응 조치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식품 산업계와 함께 하는 캠페인을 통해 식품 중 트랜스지방산 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Max Rubner 연구소(MRI)

6)

의 자문 하에 지침 및 다양한 제품 범위에 적용되는 특수한 7개의 지침을

개발함

○지침은생산자로하여금트랜스지방산의문제점에대해민감하게반응할수있도록하고,트랜스지방산을 적게함유한제품으로교체하는데에도움을제공하도록함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에결정된최소화조치에준하여정기보고를의무화함

4) 사료 중 다이옥신

7)

(1) 발단 및 위험

2010년 말 독일 북부의 한 사료제조업체가 다이옥신에 오염된 공업용 지방을 사료 제조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짐

다이옥신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추정되고 생체에 피부질환 및 암을 유발할 수 있음

(2) 대응 조치

“식품사슬 내 소비자 보호”액션플랜을 통한 생산라인 전반에 아래와 같은 조치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됨

○해당규정은실행규정(유럽연합)(EU)Nr.931/2011(동물질식품에대한특별역추적요구사항)및규정 (유럽공동체)Nr.16/2012(냉동동물성식품에대한생산일자및냉동일자에대한특별사항)을통해공포되 었음.이에따라냉동된육류,어류,조리육류및비조리어류등의냉동일자를기재해야함 ○2012년가을부터비가공식물성유지또는사료용지방을혼합하는사료제조업자는유럽연합내아래와같이 강화된허가절차를통과해야함 -사료업체의허가의무 -생산흐름(라인)분리를위하여사료및공업용지방을분리생산하고분리보관해야함 -비료검사에대한법적규정확대 -개인연구시설신고의무 -사료선별등재목록의법적구속력 -사료업체의책임위험부담보호의무 -처벌범위는식품유통자에게는최대2년의자유형이구형되도록확대(2011년8월4일효력발생) 6) http://mri.bund.de, 독일의 곡류안전품질연구소 7) Strategien der Lebensmittelsicherheit, BMELV, 2013

(7)

7 제 259 호 -다이옥신모니터링구조-조기경보시스템구축(식품및사료의다이옥신및유사성분함량에대한고지의 무가제정,2012년5월1일부터적용) -식품및사료검사품질개선을위해사료지방,사료유지및이를통해제조된생산품을판매하는사료 생산업자는생산품을일정한간격으로검사해야할의무가있음 -소비자를위한투명성(소비자정보접근법변경및식품·생필품·사료에관한법전에한계치위반또는 위생위반및사기의경우기관공개의무제정,2012년9월1일부터효력발생)

독일 연방 및 주정부는 아래와 같은 권한과 책임이 있음

○모든사료및식품의다이옥신오염의혹을추적하고,원인을규명하고,오염가능성이있는생산품을즉시 회수함 -액션플랜이적용되면서새로운산업체및연구실신고의무에근거하여혹은국가전체에검사강도가 상승하였기때문에관청에이를신고하는사례가상승할가능성이높아짐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감소를 위해 식품산업체의 책임과 역할 증대

○신기술(나노물질,GMO등)과환경오염물질등식품의위해요인에대한불안해소의책임이과거에비해 산업체로가중되는추세이고,식품위해요인들의최소화를위한산업체의활발한협업이요구됨 ○아크릴아마이드사건은“가능한한최소화”를목표로정부와산업체는연구개발을수행한후소비자의 조리습관의개선을위한안전정보까지제공하는생산부터소비까지의안전관리를추진한이해관계자간의 협업성공사례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관리 조치들의 상호 연계 및 개선과 함께 국내외 이해관계자

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운영이 필요

○장출혈성대장균사건이후독일은연방과주정부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위기관리체계를개선함 ○장출혈성대장균사태와같이발생국가및전세계에큰위협을줄수있는사건은유럽식품안전청이소재한 브뤼셀및다른유럽연합도시들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서만이해결될수있었음 ○아크릴아마이드사건은관련산업체와의협업및유럽연합및국제회의등협력체계의성공사례임 ○식품안전관리기관은상시적으로활발한국내및국제네트워킹을통해국경을넘는식품안전의위험에대한 국가위기대응체계의조직적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함

위해평가,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전달로 구성된 위해분석체계 중 위해정보전달의 중요도 증대

○객관적인위해가있을경우위해평가기관은위해의규모를위해평가를통해규명하고,이를근거로정부의 관리기관은위기관리의구체적인내용을구성하게됨

(8)

○<그림2>와같이모든위기상황에서모든조치의기초는위해평가로서위해의규모및객관성또는주관성은 중요하지않고,위해정보가적합한전달매체를통해소비자에게전달되어야함

국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전달과 함께 주관적이거나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 적시

교정 및 적극적 홍보 필요

○장출혈성대장균사건은원인식품이명확히규명되지못한과학의불완전성을보여주는사례이나,신속한 초기대응조치로서관련식품의권장섭취방법의홍보를통해사고의확산을방지할수있었음 ○식품안전에대한국민의신뢰를쌓아가기위하여관련정보의투명한공개가요구되고,관리기관은위기관리 활동의과정을홍보하여소비자의이해도를높일필요가있음 ○과학적평가에근거한객관적이고정확한정보전달이우선되어야하고,주관적이고단편적인불량지식에 대한교정과적시적인홍보를통해불량지식의확산을방지하여야하겠음 8 제 259 호 집필자Ⅰ김정선 (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Ⅰ02-380-8148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위해 주관적 객관적 제어할 수 있는 위해 제어할 수 없는 위해 위해평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정보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비자기구 [그림 2] 위해 평가 및 위해정보 전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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