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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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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제1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추진되 었으며, 2011년부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2011~2015)이 추진되고 있다. 두 기본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전개의 장기적인 시간 스펙트럼 하에서 연속적인 구조를 가진다. 저출 산정책 영역에서는 우선순위가 제1차 기본계획 에서 보육이었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 가정양립으로 전환되고, 정책대상도 저소득층 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되었다. 고령사회정책 영 역에서도 우선순위가 이미 노인이 된 세대에서 미래에 노인이 될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까지 확 대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1차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고 령사회정책 방향과 내용의 적합성을 진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향후 2015년까지 제2 차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의미와 변화를 전망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 도록 한다.

2012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Changes and Prospect of Policies in 2012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이래 7년차가 되는 해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시기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준비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매년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이 연착륙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는 국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 글은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의미와 변화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 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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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동향과 고령화 전망

우선 최근의 결혼 및 출산의 동향을 살펴보 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은 매월 균 등한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계절성 (seasonality)을 보인다. 개인적인 선호도가 상이 하나 기후나 생활행태 및 사회관행 등에 따라 결혼 시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향은 출산 시기에도 나타 나며, 특히 첫째아 출산인 경우에는 결혼 시기 와 연동하는 특징을 가진다. 결국 출생아수 증 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월(月)간 증감보다는 전 년 동월 대비 증감의 산정을 통해 내릴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2월 이후부 터 2011년 8월까지 30개월 동안 출생아수는 전 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그 결 과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에서 2010년 1.23 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 9월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 하였다. 2011년 1~8월 기간 동안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비교적 적은 폭으로 증가하 였다. 반면, 2011년 9월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요 컨대, 2011년 1~8월 기간만 보면 2011년도 합 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 나, 만약 나머지 기간 동안(10~12월)에 출생아 수가 9월과 같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면 2011년 도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 주 미세하게 상승하는데 그칠 수 있다.1)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월별 혼인건수는 그림 1. 월별 출생아수 추이(2009.1월~2011.9월)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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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과 재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결혼 연령 역시 모두 가임기(15~49세)에 국한되지 않아 반드시 출산동향과 정확하게 연동하지 않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인건 수 중 초혼의 비중이 높아 혼인건수 증가는 약 1 년 후의 출산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2〕에서 2010년 1~12월 기간 동안 월별 혼인건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2010년 하반기 부 터 2011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출생아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러나 2011년 1~9월 기간 동안 혼인건수는 2010년도 동월에 비해 유사하거나 오히려 감소 하였다. 이와 같이 혼인건수 추이만 보면 2012 년도 출산수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을 수 있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면 출산율(합 계출산율)이 2011년도 1.23 수준에서 적어도 단 기간 내에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전망치에 의하 면 총인구는 2011년 4,978만명에서 2012년에 정확히 5,000만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65세 이 상 노인인구는 전년도 566만명에서 2012년에 589만명(추계인구는 7월 1일자 연앙기준으로 1) 한편, 2012년은 사회관행적으로 출산의 호기로 인식되는‘흑룡’띠로 출생아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비 추어보아 이러한 출생아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월별 혼인건수 추이(2009.1월~2011.9월)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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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준으로는 6백만명에 도달)으로 증가하 고, 이에 따라 고령화수준(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전년도 11.4%에서 2012년도 11.8%(연 말기준으로는 12% 도달 예상)로 높아질 전망이 다.2) 이러한 속도이라면 우리나라는 5년 내에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다. 즉 세 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부 양 부담을 의미하는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2011년 3.69에서 2012년 3.68로 감소하여 최저점에 도달할 전망이다.3)

3. 그간의 추진 현황 및 평가

그간 추진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는 저출산부문과 고령사회부문(이하 성장동력부 문 포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의 성과로는 과거에 가족(특히 여성)에게 출산・양육의 책임을 전가하였던 것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 2) 통계청, KOSIS(2011년도 인구추계 결과). 3)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생산가능인구(15~64세)×100, 노년부양비=노인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00) 그림 3. 총인구 및 고령화 수준 변동 전망(2010~2100년) 자료: 2010~2060년 통계청 KOSIS, 2061~2100년은 저자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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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을 강화하였고,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 하였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 공급의 유연화 를 통해 공급 확대가 제도적으로 수용되기도 하 였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 충하기 위한 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육아지원시설의 양적 확충이 이 루어졌으며,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욕 구에 적합하도록 육아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 고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11년 에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유치원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하였다.4) 시설보육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5)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총 사교육비 증가율이 2001~2006년간 12.1%, 2008년 4.3%, 2009년 3.4%에서 2010년에는 처음으로 3.5%가 감소 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2008년 5.0%, 2009년 3.9%에서 2010년 -0.8% 로 감소하였다.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사교육 비 절감액은 2010년 5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도입하고, 대학 등록 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등록금 인상률 억 제,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 국가장학 금 지원 확대, 든든학자금 도입 및 대출금리 인 하 등이 추진되었다.6)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를 확립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생 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출 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였 고, 난임부부를 지원하였으며, 산모도우미 지원 을 통해 핵가족화시대에 사적육아지원인프라 가 미흡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중요 성을 부각시키고, 특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부 각시켰다.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 인 증제 도입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일 중심’ 에서‘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 전환시키는 계 기를 마련한 것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족가치를 확 산하였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확대하였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 (2008)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2009~2011년간 경력단절여성 28만9천명을 재 취업시키기도 하였다.7)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사회교육 을 강화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 4)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보고. 5) 여성가족부(2011).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6)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2년 업무보고. 7) 여성가족부(2011).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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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적・적극 적 투자를 통해 인구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고령사회부문에서는 노인의 소득보장과 요 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함으 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 여 노인의 기본적 소득보장을 실현하였으며,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과 가족 의 요양욕구를 해소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을 위한 인프라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를 비롯 한 주택, 교통, 여가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영 역에서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다.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 한 법ㆍ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 노동시장의 유 연화가 강화되었다. 즉 여성인력의 특성을 고려 한 다양한 직업훈련기회 제공 및 이들의 고용 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여성 인력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용장려금 등 지원을 통 해 고령자 고용 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 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완 화 및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전 문외국인력 유치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인력개발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의 운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직업능력개발 기 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 및 활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산업현장의 안 전보건 증진,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강화 등 을 통해 산업재해에 따른 인력손실을 최소화하 는데 기여하였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시행 령 제정ㆍ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육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 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 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등을 통해 노후 금융소 득 및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틀 마련에 기여하였다.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만큼 일정 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저출산정책 부문의 경 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다가 수준 도 낮다는 이중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체감도 와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예산 상 한계로 저소득층을 중 심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중산층 이상이 배제되었다. 수혜 계층도 낮은 지원수준으로 만족도가 낮다. 참고로 GDP 대비 가족지출(세 금 감면 제외)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2.3%(프랑스 3.8%, 영국 3.6%, 일본 1.3%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0.66%(GDP대비 저출산대책 예산 비율)에 불 과하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비정규직 등 고 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등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 족친화적인 고용문화 부재와 낮은 임금대체수 준 등으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만혼화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교육비는 감소추세 로 들어섰으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학부모 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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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부문의 경우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현 노인층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향후 급격히 증가할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으로 진입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접근방식 뿐 아니라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노년기에 접어들 중고령층 즉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전예방적 정책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고 령화로 인해 겪게 될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사 회보장체계 구축,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 용관행의 변화와 고령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방 안 모색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근본적인 대응 책의 제시가 미흡하였다. 한국사회의 경우 중고 령자 뿐 아니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고 령사회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고령자 인 력활용 정책은 경제활동참여보다는 상대적으 로 낮은 고용의 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 인일자리사업과 치매지원관리, 독거노인보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의 경우 저소득 또는 농촌의 일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 함으로써 예산비중이 낮아 정책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고령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여성인력 및 고용인력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 의식 개선과 고용문화 조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 으로 판단된다. 외국적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등의 도입과 관련된 인구자질과 사회통합 측면 을 고려한 정책 마련 및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주요 변화와 전망

정부는 2012년에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인 것으 로 밝혀지고 있다. 저출산부문에서는 제2차 기 본계획의 핵심영역인 일-가정 양립 일상화, 결 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 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 이다. 2012년도 저출산부문에서 주요 정책들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인 력 지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체인력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9)배우자출산휴가 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과 무급 2일 간으로 확대 제공하고, 가족돌봄휴직을 90일 간 제공하 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그 에 관한 청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 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형을 신규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단독’및 ‘대・중소기업 공동형’지원수준을 인건비의 경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리고 운영비 의 경우 상한액을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상 향 조정할 계획이다.10)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활성화(지역별・업종별・분야별 세분화된 맞 8)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2년 업무보고. 9) 정부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10) 고용노동부(2011). 2012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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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인증 설명회 및 홍보 강화 등)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지원하는 차원 에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와 기업 애로 사항 청취 등‘가족친화포럼’운영을 활성화하 며, 제2차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실태조사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11)일・가정 양립과 양성평 등한 직장문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력단 절여성 일자리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 13만 명 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유실을 설 치하며, 장시간 근로 줄이기 캠페인 등 여성친 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전환 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 족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방송매체 등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 기업 등과 협력하여‘가족친화문화 조성 CEO 토론회’, ‘좋은 아빠되기’캠페인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가족 사랑의 날(정시퇴근 실천 운동)」활성화, 대형서점과 연 계한 정시퇴근 후 가족독서 캠페인, 프로스포츠 구단 등과 함께 가족 단위 스포츠 행사 참여 지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12)양성평등한 가정생 활 참여를 위한‘부모 교육’확대의 일환으로 자녀성장 단계별 가족 간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맞춤형 부모 교실, 대학생・군인 등 젊은 세 대 대상 가족 중시 가치관・부모 역할 등 예비 부모 교실, 공무원・가족친화기업 임직원 등 다 양한 계층 대상 부모역할 교육 등을 추진할 예 정이다.13) ‘5세 누리과정’도입(2011)으로 유치원과 어 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 대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2011년 소득하위 70%(월 17.7만원) 에서 2012년 전계층(월 20만원)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14) 아울러 3~4세아까지 누리과정을 연 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5일제 정착에 맞추어 토요일 휴무를 점진적으 로 도입하고, 지역별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휴무일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부터 단계적으 로 재무, 회계규칙 제정 및 불성실 회계 신고 시 제재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내 어린이집의 품질 수준을 중간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인증 결과에 따 라‘보육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 급식, 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 을 공표하고, 시설 폐쇄 또는 원장 자격을 일정 기간 취소하는‘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 입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클린카드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세부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 를 보육포털, 스마트폰 어플 및‘메일링 서비 11) 여성가족부(2011).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12) 여성가족부(2011).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13) 여성가족부(2011).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14)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5세 누리과정”을 위하여 유아기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 자료를 개발 완료하고 현장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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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공개하는‘정보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 다. 지역사회의 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지 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품 질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어 린이집별 운영위원회 구성(현재는 40인 이상 시 설)을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급식, 보육과정 참 관,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기능을 내실 화할 계획이다. 보육과정 참관권 및 정보청구권 등 학부모 참여권 도입과 동시에 부모의 보육에 대한 책임, 어린이집 전문성 존중 등을 법제화 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임금인상과 대체교사 인 력 pool 구성・지원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 및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점은행, 사이버대학 등의 보육교사 양성 시 현장 실습체계 내실화 등 보육교사의 자질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어린이 집 설립자의 자격을 마련하고, 부채 비율을 제 한하는 등 신규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을 위 한 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놀이터, 급 식위생시설 개・보수, 충격흡수장치 등을 마련 할 계획이다.15) 저소득층 취업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아이돌 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시간 제 돌봄 이용요금 지원을 시간당 1천원에서 시 간당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영세아 정기돌 봄 이용요금 지원도 월 60만원에서 월 70만원 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 우는 공동육아나눔터을 지원할 계획이다.16) 업인 영유아의 경우 시설미이용 시 지원 수준을 60%로 확대할 계획이다.17)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학부모 수요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규수 업을 보완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학년초 정규수업 시작 과 함께 방과후학교를 동시 운영(매년 3월초)하 고, 학생 수요에 따라 주말, 방학중에도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언론 기관・기업 등 우수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방 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 적기업(교・사대, 예체능계열 졸업생 중심) 육 성,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 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산, 기업・대학 등의 방과 후학교 참여 권장 등이 포함된다. 다양하고 수 준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 록“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배치 및“전담 부 장교사제”확대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 제한, 교과활동 제한 등 방과후학교 활성 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농어촌,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나홀로 학생’의 수요를 고려, 토요일에도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교육 수요를 방지 하기 위하여 토요 교육프로그램(토요 방과후학 교 등) 운영을 확대・내실화 하고, 사이버가정 학습 지원, 학습멘토링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학원법령의 효과가 현 장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학원비 안 15)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보고. 16) 여성가족부(2011).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17) 정부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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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유도할 계획이다.18)대학교육비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주거 비용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2012년 총 1.5조원 규 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에게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도모할 계획이 다. BTL 방식을 활용한 국립대학 기숙사 건립, 사립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 해 대학생 주거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졸 취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모든 시・도교 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기업 매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예 정이다.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후 진학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 로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확대, 사내대학・계약 학과 활성화, 학점・학위 특례 인정, 원격개방 학습 시설 활용,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및 세 계수준의 전문대학(WCC) 등 대학의 후진학 역 할 확대 등이 추진된다.1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 환으로 산전진찰비 등 의료비를 현행 40만원에 서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20)결혼하기 좋 은 혼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속 있는 예식 프로그램을 위한‘검소한 혼례문화’모형 개 발・보급,21)생활 공감 혼례문화 확산22)을 추진 할 계획이다.23) 아동발달 친화적인 취약아동 보호 및 양육체 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보호를 강화하고 자 립지원 촉진, 취약아동 보호역량 강화, 아동학 대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요 보호아동을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에 우선 배 치하여 가정보호를 강화하고, 양육시설의 소숙 사화, 공동생활가정 부대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 다. 자립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시설 아동에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확대하고, 성공한 퇴 소 선배가 멘토로 활동하는‘바람개비 서포터 즈’를 증원할 것이다. 취약아동 보호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과 컨 설팅 지원으로 운영역량을 제고하고, 등록제 실 시로 효율적 재정지원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사업운영 평가, 만족도, 효과성 조사 등 체계적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 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 터 등과의 밀착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대상을 상시 발굴하고,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 설운영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등과 함 께 시설운영을 지속 점검하고, 문제시설 심층조 18) 구체적으로 교육청별로 학원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고액개인과외, 기숙학원, 학원정보 미공개 등 불법행위를 집중관리(신고포상금 제 및 단속보조요원 지속 운영)하고,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습비 소송에 적극 대처하도록 함. 19)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2년 업무보고. 20) 정부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21) 사회지도층 주례 기부, 공공시설 등 무료 공간 예식장 활용 등 22)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사례 발굴・전파 및 건전한 혼례문화 캠페인 실시 등 민관 협력 강화, 방송 매체와 연 계한 모범혼례 수기공모 등 다양한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실시 등 23) 여성가족부(2011).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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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대자 신분조치 등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 이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사법경찰관리 동행 조치와 학대행위자의 업무 방해 시 벌칙조항 규 정으로 아동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다.24) 고령사회정책 부문의 경우에도 베이비붐 세 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에 다각적인 노 력을 강화할 것이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기 재정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장기재정추계작업에 착수하여 제3차 재정 계산시(2013년) 보험료 조정 등의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이다.25)보건 복지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더 많 은 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가입률을 제 고하기 위하여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공적자 료 추가 확보, 사업장 확인조사 강화 등을 통해 납부예외자(491만명) 및 장기체납자(105만명) 를 축소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 자 및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 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26)퇴직을 앞둔 베 이비부머 등이 퇴직금 등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 선납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선납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지역유형별・연령대 별 필요한 노후생활비 규모, 노후 준비 방식 등 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노후소득준비 진단지 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신 의 공・사연금 미래 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공・사연금 포털을 구축하고, 다층노후소득보 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연금수 급 개시연령(2013년부터 5년에 1세씩)과 가입 상한연령(현 59세) 연동 등 가입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기연금 신청대 상 확대 및 가산율 인상 등 고령자 근로유인형 연금제도를 개선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자 확대 및 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고령자 소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비・장제비・전 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 업을 실시할 계획이다.27) 일자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교육→일자리, 자원봉사 제공 등 노인 사회참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법적근거를 정비할 계획이다.28) 고령자에 적합한 5대 대표「Senior-Biz」사업 아이템을 시범 선정, 브랜드・마케팅・인테리어 등 표준 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노인 적합 근무환경을 지원 하는 기업을 발굴하여「노인일자리 일촌맺기」 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건강증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일 24)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보고. 25) 정부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26) 국민연금법 개정, 2012. 10월 시행 예정 27)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보고. 28) 정부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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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29)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 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 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설입소 방지 및 재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재가급여-지역사회서비스-의료서비 스 연계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집중적 사례관 리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장밀착형 보 수교육(OJT)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인자원봉사 운영 공통기준 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자원봉사 관리 전문 교육과정 개발도 착수될 예정이다. 평생 학습계좌제 등록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수는 2,500개 그리고 학습자 수는 2.5만명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30) 노인건강운동사업(건보공단)을 경로당에서 공원, 등산로, 학교운동장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치매・중풍질환 노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 정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장기 요양 재가노인에게 시군구 재가노인지원센터 를 통하여 요양・건강서비스 및 주거지원안전 보장 등 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거노 인의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비・기구 지원, 병 원통원 지원 등 기업 등이 후원하는‘독거노인 소원성취’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31)

5. 나오는 말

2012년도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 하여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이래 7 년차가 되는 해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시기가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준비 체계를 구축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매년의 정책이 실질 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 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이 연착륙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는 국민들이 정책의 변화 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 인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그 속성상 끊임없 이 변동하는 인구와 사회 상황과 연동하여야 한 다. 환언하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어느 한 시점에서 수립된 후에 고정되기보다 지 속적인 진화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예산상 한계 로 또는 다양한 사회주체 간 합의 도출이 곤란 하여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항상 문 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성공 적인 대응은 국가와 사회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 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29)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보고. 30) 정부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31)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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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진화는 미시적인 접근보다 보다 거시적인 사회시스템과 연계한 접근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정책은 무 엇보다도‘자녀양육 안전망’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 상태에 따라 자유스러운 선 택이 보장되고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촘촘 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과 자녀양육의 경제 적 부담을 성장 전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경감시 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다. 저출산정책의 사회적 진화는 일-가정 양립 이 가능한 사회의 구현에 놓여 있다. 제2차 기본 계획이 일-가정 양립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실 질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근로 자의 입장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고용보 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한 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즉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 라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외국의 부모 보험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수불가결 하다. 또 다른 저출산정책의 진화는 근본적인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실혼 적인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들 가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취급 하고 있는 사회문화에서는 출산의 근원인‘가 족 형성(family formation)’이 좌절될 수 밖에 없 다. 전통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가족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은 암묵적으로 금기 (taboo)시 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 다. 그러나 이제 저출산정책에서 다양한가족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필 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하여 다양한가족 등에 대한 제도적 및 문화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기본적으 로 인구 변동에 따른 정책들 간 최적 조합에 기 초를 두어야 한다. 인구고령화를 직접적으로 유 발하는 중요한 한 요소인 저출산현상은 이미 상 당기간 지속되었고, 또 다른 요인인 평균수명 상승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초장 기적인 인구문제는 지금부터의 출산율 제고 노 력에 달려있으며, 중장기적인 인구문제는 국내 의 가용한 잠재인력(여성, 고령자)의 효율적 활 용과 국외의 노동력 유입의 시간프레임에 따른 적절한 배치에 달려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 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대 노인층을 성공적 으로 포옹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내지 체질을 갖추는 일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 함을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으로‘연령차별불 식’이며, 이를 통해 고령사회문제를 고령자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도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이 본 궤도로 진입하여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제2차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다양한 저출산・고령사 회정책들은 차질 없이 수행되어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어야하며,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 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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