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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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김창길 정학균 이상건.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총괄 및 광역단지 사후관리 방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평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실태분석.
(3) i. 머 리 말.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개별 농가단위에서 시작되나 개별농가가 독립적으로 분산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개별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1,000ha 이상의 넓은 사업면적을 대상으로 2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 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06~’07년에 울 진, 완주, 순천 세 지역에서 추진되었고, 2007~’08년에 옥천, 양구, 익산, 장흥, 성주, 산청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하고 사후관리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러한 측면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종합적인 실태 진단과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발굴과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제로 추진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 연구의 시작부터 최종보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조사에 응해 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정책담당자, 광역단지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 하는 해당시・군 정책담당자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이 보고서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에게 성 과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친환경농업정책 육성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정착 시키기 위해 단지별로 2년간 10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으로 2006년에 1차로 시작된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울진 3개 선발지역과 2007년에 2차로 시작된 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전북 익 산, 전남 장흥, 경북 성주, 경남 산청 등 6개 후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6~’08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추진 진도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함.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실태진단과 종 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 2006년에 시작된 선발지역의 사업은 2007년 말에 종료되어야 하나, 당초 사 업이 늦게 착수되어 2008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어 현시점에서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조사됨. 2007년에 시작된 후발지역의 경우 현재 산청, 성주, 장흥을 제외하고는 사업진척도가 50% 이하로 조사됨.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계획 변경과 경축자원화센터 부지 선정 지연 등을 들 수 있음. ○ 2006년에 사업이 착수된 선발지역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주체를 보면 고산은 고산농협, 울진과 순천은 영농조합법인이 맡고 있음. 또한 2007년에 사업이 착수된 후발지역의 경우 장흥, 익산, 양구, 성주는 농・축협이, 옥천은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고 있음. ○ 단지별 산지유통시설 운영 실태를 보면 선발지역인 고산과 울진 단지의 경우 대형유통업체 계약, 한살림 등 생협과의 MOU 체결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후발지역인 장.
(5) iv 흥, 옥천, 양구의 경우도 대형유통업체 계약, 인터넷쇼핑몰 운영, 학교급식 등 의 판로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단지사업 수주를 위한 당초 계획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의 실제 추 진계획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단지별 농업환경자원을 기초로 한 양분수지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경축순 환자원화센터를 혐오시설로 간주한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으로 광역단지사업 전반의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하향식의 관주도 사 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나 정책담당자 모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광역단지 내 농업인의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광역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의 경우 사업추진 목표 대비 실 적을 평가하는 효과성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표달성이 미흡하 고 특히, 익산 단지의 경우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광역단지조성 사업기간에는 시설물 설치 및 관련 장비구입 등에 주력하고 있 어 효과적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또한 경축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단지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사업 종료 후 단지 사무국 의 운영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광역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과 전문가 컨설팅 및 전담책임자 지정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매년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비료 공급원으로 유기질비료 사용 및 유기질(축분퇴비) 비료 살포의 의무화 추진.
(6) v 과 농협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유기질(퇴비)비료 공급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을 활용토록 함. ○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구조가 건실하고 운영경험과 조직을 갖춘 확실한 운영주체가 선정되어야 하며,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을 위해서는 원재료인 축분(우분, 돈분, 계분) 및 수분 조절제(톱 밥, 팽연 왕겨) 등 우수한 원자재의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조사됨.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시설의 사후관리는 시설물, 품질, 수익성 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수익성이 핵심관리 사항인 것으로 분석됨. ○ 광역단지가 수익이 창출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에서 생산 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축분퇴비가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별로 조성된 광역단지가 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핵심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탄소농업생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인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지역별로 조성된 광역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단지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위해 ‘광역친환경단지 연합협의체(가칭)’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합협의체는 광역단지와 대형유통업체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생산-가공-유통’ 을 연계한 전국단위의 친환경농산물 연합마케팅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친 환경농산물 자조금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합협의체는 광역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 노력과 농업부문 녹색성장 클러스터 구축 등에 관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vi ABSTRACT. Performance of Project for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and Their Follow-up Plans. The Project for Developing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PDLEAD) is a core project to promote and establish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s a driving power for the growth engine of future agriculture by investing KRW 10 billion (central government funding: 50%, local government funding: 40%, self-funding: 10%) to each district for 2 years. This Project was launched in 2006 (Phase 1) primarily in 3 regions of Wanju, Suncheon and Uljin, which has already been completed and has been in effect in 6 regions of Yanggu, Okcheon, Iksan, Jangheung, Seongju and Sancheong since 2007 (Phase 2). As a result of self-evaluation of the project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etween 2006 and 2008, it is suggested that the progress and performance of project implementation are not satisfactor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problems in PDLEAD through diagno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roject results, to derive improvement plans and propose efficient implementation plans. In this study report, Chapter 1 deals with the necessity of this study and literature review; Chapter 2 describes the actual conditions of implementing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Chapter 3 present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arge-area agricultural districts; Chapter 4 describes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large-area agricultural districts; Chapter 5 proposes follow-up plans; and Chapter 6 summarizes and concludes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has been a discrepancy between the original planing for receiving the fund for PDLEAD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plan after being selected as a recipient of PDLEAD, and the nutrient balance of agricultural resources of each district was not properly considered. It appeared that in most large-scale agricultural districts, residents of nearby areas opposed the Resourcefied Center of Crop-Animal Farming (ReCaf) as an obnoxious facility, resulting in the delay of its construction..
(8) vii The highligh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DLEAD is a top-down government-initiated project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So, it was shown that both the farmers and the people in charge of the policy agreed on the necessity of the project. However, it was revealed by the low degree of participation of the concerned farmers in the project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the objective of authenticating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econd, most of 9 regions for which the PDLEAD has been implemented have poorly achieved their objectives drawn from evaluating the results in comparison to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Especially, Iksan district has achieved the least, requiring special actions to be taken. Third, it appeared that during the PDLEAD period all efforts were focused on install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purchase of the related equipment and therefore effective operation plans and follow-up plans were not established properly. In addition, even though in order for the ReCaf to operate smoothly it has to be established as a business that could produce revenue for the district, it does not appear to be realistic to secure the operating expenses for the ReCaf office when the project ends. Fourth, in order to operate the ReCaf facility smoothly, an organization with a sound capital structure and enough operation experiences has to be selected as an operating body. Follow-up management for the ReCaf facility consists of facility, quality and profitability managements, of which the profitability management appears to be most important. Fifth, for the large-scale agricultural districts to make profits to continue its operation, marketing strategies should be provided to find markets for thei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sell the composts from livestock manure produced at the ReCaf facility at reasonable prices.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PDLEAD,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organization that will take charge of efficient operation of each facility and of its follow-up management as well as to establish tentatively named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 operation support group” that will support the organization’s operation indirectly and implement the related projects. Sixth, to develop the large-scale agricultural district established in each area into a foundation for green growth in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establish plans to develop the district in connection with the biomass town and the low-carbon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s..
(9) viii Lastly, to make the most of the large-scale agricultural districts established in each area and develop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above mentioned town and system, it is needed to examine a plan to organize and implement the tentative named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District Association (tentative name).” The association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markets for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district by conclud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district and large distribution companies and also to utilize the subsidy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e for expanding the nationwide joint marketing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connecting “production-processing-distribution” and for promoting their consumption.. Researchers: Chang-Gil Kim, Hak-Kyun Jeong, and Sang-Gun Lee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0)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 범위와 방법 ························································································· 4 4. 선행연구 검토 ······························································································ 9 제2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추진현황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 ·························································· 11 2. 단지별 사업추진 개요 ··············································································· 17 제3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실태조사 결과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실태조사 개요 ························································· 21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현황 ·································································· 22 3. 단지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실태 ··················································· 39 4. 단지별 산지유통시설 운영 실태 ······························································ 43 5. 광역단지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 47 제4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평가 1. 사업계획의 적절성 분석 ··········································································· 53 2. 광역단지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 63 제5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1.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 75.
(11) x 2. 효과적 단지운영 체계 구축 ······································································ 76 3. 주요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 78 4. 마케팅 활성화 전략 ··················································································· 85 5. 광역단지 운영지원 사업단 설치 ······························································ 91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평가자료 설문지 ··············································· 97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실태 조사표(정책담당자) ······························· 103 3.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관련 조례 및 각종시설물 운영규정 ··················· 111 4. 고산 광역단지 운영 지원 사업단 제안서 ······································· 124 참고 문헌 ··········································································································· 131.
(12) x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주요시설 및 장비내역 ······························ 14 표 2-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사업규모 및 향후계획 ··············· 15 표 2- 3. 2006년 사업 대상 지구 ································································ 18 표 2- 4. 2007년 사업 대상 지구 Ⅰ ·························································· 19 표 2- 5. 2007년 사업 대상 지구 Ⅱ ·························································· 20 제3장 표 3- 1. 고산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23 표 3- 2. 순천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25 표 3- 3. 울진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27 표 3- 4. 양구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30 표 3- 5. 옥천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31 표 3- 6. 익산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33 표 3- 7. 장흥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35 표 3- 8. 성주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36 표 3- 9. 산청광역단지 사업 진행률 ··························································· 38 표 3-10. 선발지역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현황 ·································· 39 표 3-11. 후발지역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현황 Ⅰ ···························· 41 표 3-12. 후발지역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현황 Ⅱ ···························· 42 표 3-13. 선발지역 단지별 산지유통시설 운영 현황 ································ 43 표 3-14. 후발지역 산지유통시설 운영 현황 Ⅰ ········································ 45 표 3-15. 후발지역 산지유통시설 운영 현황 Ⅱ ········································ 46.
(13) xii 제4장 표 4- 1. 광역단지별 사업목표 ···································································· 54 표 4- 2. 단지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목표달성 비교 ······················· 58 표 4- 3. 선발지역의 사업비 투자 내역 ····················································· 60 표 4- 4. 후발지역의 사업비 투자 내역 ····················································· 62 표 4- 5.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필요성 ········································ 63 표 4- 6.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의 친환경농업 실천 기여도 ······ 64 표 4- 7.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시행주체 ················································· 64 표 4- 8. 사업대상지역 선정방식의 적절성 ··············································· 64 표 4- 9. 현행 지원방식의 적절성 ······························································ 65 표 4-10.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비 지원방식의 적정성 ···· 66 표 4-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사업기간의 적정성 ····················· 66 표 4-1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사업기간의 적정수준 ················· 66 표 4-13. 사업에 대한 만족도 ······································································ 67 표 4-14. 사업 취지와의 일치 정도 ···························································· 68 표 4-15.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중점사업 ·································· 68 표 4-16.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점사업 ··················································· 69 표 4-17. 농산물 생산 목표의 달성가능성 ················································· 70 표 4-18.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의 파급효과 ········································ 71 표 4-19.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기대성과 ················································· 71 표 4-20.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견 ···························································· 72 표 4-2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 73 표 4-22. 연도별 인증계획 달성 ·································································· 73 표 4-2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종료 후 친환경농업 지속 여부 ··· 74 표 4-24.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성공에 필요한 정책 ··················· 74.
(14) xiii 제5장 표 5- 1. 지역기관과 주요 역할분담 ··························································· 76 표 5- 2. 축분퇴비의 마케팅 전략 ······························································ 81 표 5- 3. 유통부문 사후관리의 모범사례 ··················································· 84 표 5- 4. 친환경농산물 구매계층별 대응 전략 ·········································· 88 표 5- 5. 광역단지의 마케팅 전략 ······························································ 90 부록 부표 4- 1. 퇴비 살포지원 사업 규모 ······················································· 125 부표 4- 2. 미생물 생산 및 지원 사업규모 ············································· 126 부표 4- 3. 공동출하 지원 사업규모 ························································· 126 부표 4- 4. 선별・포장 지원 사업규모 ······················································· 127 부표 4- 5. 위탁영농 지원 사업규모 ························································· 128 부표 4- 6. 사무국 운영비 ·········································································· 128 부표 4- 7. 토양분석 및 잔류농약 검사지원 사업규모 ··························· 129 부표 4- 8. 교육지원 사업규모 ·································································· 130.
(15) xi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정책평가 절차 ······················· 8 제2장 그림 2-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시행체계 ·································· 17 제3장 그림 3- 1. 고산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24 그림 3- 2. 순천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26 그림 3- 3. 울진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28 그림 3- 4. 양구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30 그림 3- 5. 옥천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32 그림 3- 6. 익산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34 그림 3- 7. 장흥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35 그림 3- 8. 성주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36 그림 3- 9. 산청광역단지 주요 시설물 ······················································· 38 제5장 그림 5- 1. 광역친환경단지 시설운영의 관리 체계도 ······························ 77 그림 5- 2. 운영주체의 선정과 역할 ··························································· 79 그림 5- 3. 친환경농산물 소비계층의 유형 ·············································· 85 그림 5- 4.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향후 소비의향 ······································ 86 그림 5- 5. 농산물의 마케팅 믹스 전략 구성요소 ···································· 88 그림 5- 6. 광역단지 운영지원 사업단 조직도 ·········································· 93.
(16)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개별 농가단위에서 시작되나 개별농가가 독립적으로 분산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개별농가 의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개별농가 단위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구단위 또는 광역단위로 규모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광역단지조성사업으로 축약하여 사용)은 친환 경농업 실천 인프라구축을 위해 2005년 국내외 친환경농업실태조사와 기초 설계를 통하여 사업모형을 개발한 후, 2006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7~ 2013년 본 사업을 추진함. ○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의 자원순환 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함. - 광역단지는 사업면적 1,000ha 이상 단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보조90%, 자담10%)이 투입되는 중앙 정부 사업임. 2013년까지 50개 지역을 조성목표로 2006~’08년 기간에 9개.
(17) 2 지역에서 광역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 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 키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2006년에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울진 3개 지역이 최초로 선정되어 2007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2007년에는 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전북 익산, 전남 장흥, 경북 성주, 경남 산청 6개 지역이 선정되어 2008 년 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 2006년 사업이 시작된 선발지역(완주, 순천, 울진)의 경우 현재 경축자원 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축자원화 시설도 금년 말 쯤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임. - 2007년 사업이 시작된 후발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의 경 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이 상 당히 지연되어 있는 상태임. - 한편 2008년에는 중간검토 및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신 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강원 정선, 충북 진천, 경북 영천, 전북 무주・고창, 전남 영암・신안, 경남 거창・사천 등 9개 지역에서 신규 사업 이 진행될 예정임.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도별 실적(2009년 신규지역 포함)을 보면 전남 4개, 경북 3개, 경남 3개, 충북 2개, 강원 2개 지역으로 경기・충남・제주 지역은 없음. ○ 2006~2008년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추 진 실적이 부진하고 짧은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조건, 사업권역 대상면적, 사 업운영주체, 사업대상 지역 선정방식, 사업비 지원 분야 등에서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18) 3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목표, 추진방향, 성과지표, 추 진체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광역단지조성사업을 친환경농업 실천 전진기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관건임. -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지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책 임 있는 운영주체와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 광역단지의 사후관리는 물론 단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군단위 광역단지를 기반으로 시・도 및 전국단위의 연합체로 조직하여 생산, 유통, 홍보단계의 역량을 증대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구축 의 핵심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운영실태 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 석을 통한 문제점과 부문별 개선방안 도출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을 제시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19) 4.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범위 3.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성과분석 ○ 광역단지사업계획의 적절성 분석 - 사업추진방향, 성과목표 및 지표, 사업시행요령 등 검토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추진성과 평가 및 실태진단을 통한 문제점 분석 - 사업추진의 중간 및 최종성과(친환경농업육성 인프라 구축 기여도 등) 평가 - 단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 또는 실패요인 도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도출. 3.1.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 건실한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지구단위의 핵심모델 개발 - 단지의 규모화, 생산품목의 특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농법 추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확보 방안 ○ 광역단지의 연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 시・군 단위 친환경농업단지를 기반으로 시・도, 전국단위까지 연합하여 생 산, 유통, 홍보단계의 역량을 증대하는 방안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 - 공동이용시설・장비 중심으로 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 ○ 광역단지 마케팅 활성화 기반구축 방안 제시.
(20) 5 - 광역단지를 소규모 생산-유통조직으로 거점화하는 방안 모색 -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생산유통이력제, 브랜드화, 고객관리 등 체계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 제시 - 단지별 유통 중심에서 시・도 및 전국연합 유통체계로 확대 방안(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포함하는 개념) ○ 타 농림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증대 방안 제시 - 클러스터사업, 도농교류사업,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등과의 연계방안. 3.2. 연구방법 3.2.1. 문헌조사 ○ 관련 문헌 및 기존 연구자료 조사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의 추진지침과 실적 등은 농림수산식품부(2008) 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와 관련 문서를 활용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평가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 업팀의 내부 자체평가 자료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성과평가실(2008)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및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함.. 3.2.2.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과정평가와 총괄평가 등 정책평가를 위한 심층 면담조사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정책담당자와 실제적인 운영주체인 정책대상자의 면 담조사(2008. 9. 1~10. 15)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 - 광역단지조성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농업기 술센터, 농협 등 정책담당자의 정책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21) 6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 전문가 및 농 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지 협의회・자문회의 및 종합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자, 친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업인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광역단지조성사업 운영 전반 및 지속적인 발전 방 안에 관한 의견 수렴 - 전체 광역단지의 대표와 사무국 관계자 및 해당시군 정책담당자 등이 참 석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종합토론회’(2008. 11. 25, 한국농촌공사 연수 관)에서 연구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표와 의견수렴. 3.2.3. 정책평가 방법 ○ 정책평가의 활동은 항상 현재 상태(status quo)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짐. 정책평가는 평가의 단계, 평가의 목적, 평 가와 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특정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가 운데 초래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완전히 실시 완료된 후에 초래된 제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말함. -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계획한 투입요소와 수단의 집행 여부, 추진 일정의 적시성,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등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정책효 과 발생의 과정을 밝히고 바람직한 집행전략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총괄평가에 초 점을 맞추어 정책평가를 실시함. ○ 정책의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on)은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류될 수 있으나 크게 내용적 기준과 절차적 기준 으로 나눌 수 있음(정정길, 성규택, 이장, 이윤식 2002, 298-315). - 내용적 기준은 결과적 기준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집행 후에 나타난 정책결과의 내용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책목표, 정책수.
(22) 7 단, 정책 대상자, 정책상황 등에 따른 정책 내용의 평가 기준임. - 절차적 기준은 과정적 기준으로 정책 결정과정이나 정책을 투입하여 결 과를 만들어 낸 정책집행과정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 하며, 분석적 합리성과 정치적 민주성 등의 평가 기준을 들 수 있음. ⇒ 이 연구에서의 정책의 평가 기준은 내용적 기준을 적용함. ○ 정책사업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절성, 충분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실 현가능성, 효율성, 비용효과성, 공평성 등을 들 수 있음. - 적절성(relevance)은 사업추진방향, 사업목표, 추진방식과 투자내역, 시행 주체, 대상자 선정방식 등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평가함. - 충분성(adequacy)은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의 어느 수준을 목표수준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문제로, 목표수준에 대한 만족정도를 말함. - 효과성(effectiveness)은 가치 있는 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 책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임.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임. - 실현가능성(feasibility)은 주어진 제약 조건하에서 사업목표 달성의 실현성 (정치적, 재정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정도를 말함. - 효율성(efficiency)은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편익) 비율로 평가함. -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은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집행에 따른 순응비 용(compliance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합산을 통해 비용측면에 한정하여 평가함. - 공평성(equity)은 특정한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에게 형평성 있 게 배분되었느냐 하는 기준이 됨. ⇒ 이 연구에서는 광역단지조성사업 평가기준으로 적절성, 충분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적용함..
(23) 8 그림 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정책평가 절차. 광역단지사업 정책목표의 확인 및 결정. 사업의 내용 파악 및 평가대상 확정. 정책평가 목적의 확인 및 결정. 정책목표・수단 및 정책구조를 파악하고 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 ∙선발단지 성과평가와 후발단지 과정평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의 결정.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 적절성, 효과성 등 평가기준 활용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의 병행. ∙정책 관련 통계자료 및 분석자료 수집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 ∙심층면담 설문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원화센터 건립 및 시설 운영 현지 확인. ∙평가기준을 기초로 한 결과해석 평가 결과의 해석 및 제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개선방안 제시.
(24) 9. 4. 선행연구 검토.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관한 연구는 광역단지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착수 된 시점이 2005년으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친환경농업지 구조성, 마을조성 및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조성에 관한 연구는 과학적 분석 및 정책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짐. - 김창길, 강창용(2002)은 지역단위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C (조건)-S(상태)-P(계획) 체계를 기초로 관련지표를 체계화하였으며, 지역 단위 환경부하 파악을 위한 투입-산출 수지분석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을 기초로 사례지역인 경기도 양평군과 충북 진천군의 물질균형 분석을 시도하였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사례지 역의 친환경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오세익, 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평가를 위해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친환경농업마을조성 사 업을 평가함. - 이남종 외 6인(2003)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통 해 마을조성사업의 시비량 변화와 양분유실량을 계측하였고, 또한 시범 마을의 수서곤충, 환형동물의 개체 수 변화 등을 추정하여 생태적 효과를 분석함. - 김창길 외 7인(2004)은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 생산 활동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 사 분석을 기초로 지역단위 또는 지구단위 친환경농업 육성방향의 기본 틀을 제시함. 특히 이 연구에서는 광역단지 사업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 였음. - 농림부(2005)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의 모형 및 기본설계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제시함. 광역단지화 사업의 필요성, 논중심 모형, 밭중심 모.
(25) 10 형, 논밭 복합모형, 경축자원화 센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프로그램, 광역단지의 시설과 장비의 기본설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전국협의회(2006)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핵심 사업 부문인 경축자원화센터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축순환농업 해외 조사를 기초로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함. - 현병근 외 6인(2006)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의 토양특성 변화, 환경 생태계 효과, 수질변화 등의 분석을 통해 지구조성사업의 환경성 분석을 시도함. - 최은희(2007)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필요성과 단지화 모델, 추진방안 등을 요약하여 제시함.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지역별 농업형태에 맞는 맞춤형 단지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논・밭・시설농업 등 경종농업의 특성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이상건(2007)은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 기 계획수립과 관련 전북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 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선정 시점, 사업모델 선정 등 핵심 추진전략 등 을 제시함.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성과평가실(2008)은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사 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관련된 요인을 분석함.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심 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광역단지사업의 개선방 안을 제시함. ○ 유럽과 북미 등 주요농업국의 농가당 평균경영규모는 20~50ha(유럽), 50~ 100ha(북미) 정도로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은 개별 농가단위로 이루어지 고 있어, 지구단위 또는 광역단위의 육성사업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관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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