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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관한 연구는 광역단지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착수 된 시점이 2005년으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친환경농업지 구조성, 마을조성 및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조성에 관한 연구는 과학적 분석 및 정책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짐.

- 김창길, 강창용(2002)은 지역단위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C (조건)-S(상태)-P(계획) 체계를 기초로 관련지표를 체계화하였으며, 지역 단위 환경부하 파악을 위한 투입-산출 수지분석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을 기초로 사례지역인 경기도 양평군과 충북 진천군의 물질균형 분석을 시도하였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사례지 역의 친환경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오세익, 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평가를 위해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친환경농업마을조성 사 업을 평가함.

- 이남종 외 6인(2003)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통 해 마을조성사업의 시비량 변화와 양분유실량을 계측하였고, 또한 시범 마을의 수서곤충, 환형동물의 개체 수 변화 등을 추정하여 생태적 효과를 분석함.

- 김창길 외 7인(2004)은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 생산 활동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 사 분석을 기초로 지역단위 또는 지구단위 친환경농업 육성방향의 기본 틀을 제시함. 특히 이 연구에서는 광역단지 사업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 였음.

- 농림부(2005)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의 모형 및 기본설계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제시함. 광역단지화 사업의 필요성, 논중심 모형, 밭중심 모

형, 논밭 복합모형, 경축자원화 센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프로그램, 광역단지의 시설과 장비의 기본설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전국협의회(2006)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핵심 사업 부문인 경축자원화센터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축순환농업 해외 조사를 기초로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함.

- 현병근 외 6인(2006)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의 토양특성 변화, 환경 생태계 효과, 수질변화 등의 분석을 통해 지구조성사업의 환경성 분석을 시도함.

- 최은희(2007)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필요성과 단지화 모델, 추진방안 등을 요약하여 제시함.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지역별 농업형태에 맞는 맞춤형 단지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논・밭・시설농업 등 경종농업의 특성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이상건(2007)은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 기 계획수립과 관련 전북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 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선정 시점, 사업모델 선정 등 핵심 추진전략 등 을 제시함.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성과평가실(2008)은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사 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관련된 요인을 분석함.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심 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광역단지사업의 개선방 안을 제시함.

○ 유럽과 북미 등 주요농업국의 농가당 평균경영규모는 20~50ha(유럽), 50~

100ha(북미) 정도로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은 개별 농가단위로 이루어지 고 있어, 지구단위 또는 광역단위의 육성사업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관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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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추진현황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

1.1. 사업추진 배경

○ 환경문제의 심각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시장 개방 압력 하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됨.

- 농림수산식품부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 구조성 및 광역단지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을 시행함.

○ 2013년까지 국내 농산물 생산량 중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10%로 높이고, 기존의 산발적이고 영세한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 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2005년 국내외 친환경농업실태조사와 기초설계를 통하여 사업모형을 개 발한 후, 2006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7~2013년 본 사업을 추진하 여, 이를 통해 총 50개의 광역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농촌의 넓은 지역에서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 실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실천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함은 물론 친환경농업 실천의 모니터링 등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친환 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한국개발연구원 재정성과평가실, 2008).

1.2. 사업목적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추진 목적은 현재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 단위 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임.

- 소규모・고비용이었던 기존 친환경농업 추진방식을 저비용・고효율・대규 모의 방법으로 개선하여 2010년까지 저농약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의 비중을 10%로, 2013년에는 저농약 단계를 제외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함.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1,0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가 능하며 사업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 상지역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농업 정착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함.

-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식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함.

1.3. 사업의 법적 근거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 산・유통지원)에서 찾을 수 있음.

- 동 조항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서술

1.4.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대상자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생산자조 직・친환경농업인 등이 연합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 등으로 사업면적으로 1,0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경영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함.

○ 지원대상 품목은 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이 가능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함.

○ 지원시설 및 장비로는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 설・장비 등이며, 경종・축산 순환자원화센터, 교육・체험 기반시설(교육시설, 생태공원조성, 에듀팜 조성) 등임<표 2-1>.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로 시설 및 장비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으 로 이루어져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단 운영경비 등 소프트웨어 관련 경비는 지자체와 사업단이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1.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주요시설 및 장비내역

표 2-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사업규모 및 향후계획

구 분 계 20051) 2006 2007 20082) 2009 이후

사업량 50개소 - 3 6 - 35

사업비 (백만원)

계 500,385 385 15,000 33,000 42,000 410,000 보 조 250,385 385 7,500 16,500 21,000 164,000

국고융자 - - -

-지방비 200,000 - 6,000 13,200 16,800 164,000 자부담 50,000 - 1,500 3,300 4,200 82,000 주: 1) 2005 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모형개발비임.

2) 2008년에는 신규사업대상 선정을 하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서」(2008).

1.5. 지원형태 및 예산집행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재원은 농어촌발전특별회계로 개소당 100억 원의 사업비 가 투입되는 2년차 사업으로 1년차에 총 사업비의 30%, 2년차에 70%를 행함.1 - 1년차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일부 장비구입 및 시설 착공 등이

이루어지며, 2년차 사업에서는 기타 관련시설과 장비 설치 등 사업이 마 무리되도록 함.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정부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며, 국고 50%와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형태로 이루어짐.

- 광역단지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2005년에는 사업모델 및 추진방 안 수립 연구비로 3억 8,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06년 3개 지역에 150억 원, 2007년 6개 지역에 330억 원, 2008년 420억 원이 투입되어, 2005년 이 후 총 903억 8,500만원이 투입되었음.

- 2009년에는 2008년에 신규대상지역으로 선정된 9개소의 1년차 사업비 225 억 원이 투입될 계획임.

1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2009년 사업부터는 3년차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1년차 10 억 원, 2년차 50억 원, 3년차 40억 원으로 배분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됨.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된 총 사업량은 50개 지역으로 총 사업비는 약 5,00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원시설 및 장비로,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 비, 경종・축산 순환자원화센터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집행하고 친환경 하

○ 지원시설 및 장비로,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 비, 경종・축산 순환자원화센터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집행하고 친환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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