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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a Multicultural Era

Despite rapid increases i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re is relatively little research into multicultural families in social welfare literature. Many of them are in the face of various difficulties, including ethnic prejudice, social isolation and language barriers, yet current social welfare policies do not address their needs. This study examines the living conditions, family functions and structure of multicultural families, placing particular emphasis on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headed by single mothers. Of the survey sample of 1,600 multicultural families selected through snowballing sampling, 1,196 female immigrants and 1,037 Korean spouses responded. The survey brings to light many aspect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ing their structure and inter-familial relations, their financial backgrounds, employment status, health, childcare and social network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urvey, this study proposes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helping multicultural families cope with and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barriers they are faced with in their lives.

요 약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7년에 11.1%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함.

∙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적 부적응, 사회적 편견, 법적‧제도적 차 별, 가족해체 등의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회적 지 원 체계가 미흡하고, 사회제도권에서 배제되어 가족안정성 및 사 회통합을 저해함.

∙ 다문화가족부양, 가족기능,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복지실태 및 욕 구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며, 최근 급증하는 해체가족을 대 상으로 발생원인, 생활 및 자녀양육실태 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 한 실정임.

— 연구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출현 배경을 분석하고 변화를 전망하며, 일반가족과 해체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차 별화된 가족 단위의 복지정책방안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방 안을 도출함.

□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 범위정립, 선행연 구, 출현배경 및 전망,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등을 검 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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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1,196명, 한국인배우자 1,037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조사함.

∙ 사례조사는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체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조사함.

— 전문가조사는 시‧도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관련 학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 패러다임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 등을 조사함.

□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 다문화 개념은 국가 또는 사회에서 문화를 규정하는 방법, 다문화의 주체, 다문화와 정치적 지향성과의 관련여부에 따라서 다름.

∙ 다문화주의는 국가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데올로기인 반면, 동 화주의는 지배적 집단의 문화를 수용하고 동화되는 것을 말함.

∙ 한국의 다문화는 대상에서 제한적이며 온건한 형태의 다문화주의 가 주류를 이룸.

—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하여 결 혼이민자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형태는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 자로 결합된 가족으로 한정함.

— 다문화관련 선행연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다문화가족관련 선행연구는 이주민의 현황 및 발생요인, 국제결혼과 정 및 갈등, 국제이주노동 간의 연관성, 국제결혼중개업, 가정폭력, 결혼이민자가족의 특성 및 욕구, 서비스의 효율화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됨.

요약 31

□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 국내외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은 전쟁‧식민지화, 국가 간 고용시장 및 생활환경 격차, 유입국의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가족의 결합욕구 등임.

—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 세계화, 정보산업발달,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규모는 2020년 30만7천명, 2030년 46만 7천명으로 전망됨.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 국내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체류 및 국적 관련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등에 문 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대책, 생활안정대책 및 사 회통합대책, 사회참여촉진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등이 수행되고 있음.

∙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복지‧

가족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효과성이 떨어짐.

— 국외의 다문화가족을 법‧제도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일본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며, 독일은 보편적 인 가족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없음.

∙ 호주는 이민자 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해 인도주의 정책을 펴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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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가 배정되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식제고를 위해 다 문화 교육을 실시함.

∙ 영국은 전문적 외국인을 ‘영주 목적 이민’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 고 비숙련 외국인은 기피하는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프 랑스는 이민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제공하 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음.

□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 결혼이민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60.9%로 농‧어촌보다 높 았으며 98.2%가 여성으로 구성되었고 평균연령은 30.74세로 한국인 배우자와 평균 10.64세의 연령 차이를 보임.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78.1%이었고, 가구주와의 관계는 98.5%가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이었고 가족유형은 핵가족으로 구성 된 비율이 59.0%임.

— 배우자의 소개 경로가 결혼중개업자인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31.0%, 결혼해체 이민자는 48.7%로 결혼해체 이민자가 17.7%포인트 많았음.

∙ 최근 국제결혼의 양상은 종교단체 및 결혼중개업체의 소개에서 가 족 및 친구의 소개로 형태가 차츰 변화하는 추세로 나타남.

∙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결 혼중개업체의 소개인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았음.

— 부부간의 의사결정은 자녀양육‧교육문제, 부부취업‧이직,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등은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생 활 또는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인배우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 는 비율이 높았음.

∙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경제문제가 30.7%로 가장 높았 고, 다음은 자녀문제,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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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 순으로 높았음.

—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해서 적응하는 데까지 가장 힘든 시기는 1년 미만으로 나타났음.

∙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결혼 초기에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다가,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 담감, 자녀문제,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경제문제 등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았음.

—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률은 47.8%

이었고, 그중 신체적 폭력이 30.6%로 가장 높았음.

∙ 부부폭력의 대응방식은 결혼이민자는 ‘그냥 참고 산다’는 비율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비 율은 7.2%로 미미하였음.

—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19.4%, 결혼해체 이민자는 25.7%로 상당히 낮 았고,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는 44.1%이었음.

∙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교육비 충당과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등이었음.

∙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 족, 자녀양육 부담 등이 지적됨.

—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결혼이민자는 9.8%, 결혼해체 이 민자는 20.0%로 결혼해체 이민자가 2배 이상 높았음.

∙ 가구부채는 결혼이민자는 1,000만원 이상이 72.6%, 결혼해체 이민 자는 63.6%로 결혼이민자가 9.0%포인트 높았음.

∙ 주택소유 형태는 결혼이민자는 자가가 54.2%, 결혼해체 이민자는 자가가 69.4%로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가비율이 15.2%포인트 높았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된 양육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돌보는 사 람 없이 방임되는 비율은 영유아는 6.5%, 아동은 8.5%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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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양육비‧교육비 지출이 17.1%이었음.

∙ 월 평균양육비용은 322천원이었고, 도시지역은 330천원, 농‧어촌은 310천원으로 도시지역이 높았음.

—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18.8%, 결 혼해체 이민자는 28.1%이었고,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과 동거하는 경 우는 결혼이민자는 22.1%, 결혼해체 이민자는 56.3%로 결혼이민자보 다 2.5배 높았음.

∙ 부모님과 동거시 부양상의 어려움으로는 언어소통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음.

—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23.0%, 결혼해체 이민자는 20.6%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결혼이민자의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55.3%이었고, 치료중단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5.1%로 가장 높았음.

□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 ‘남편의 권위에 대한 순종' 및 ’아내의 가사노동부담' 등의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15~20%

— ‘남편의 권위에 대한 순종' 및 ’아내의 가사노동부담' 등의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