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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실태

1. 다문화가족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가. 일반특성

일반 결혼이민자 가구 조사대상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농촌지역보 다 더 많았으며,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20대 이하가 50% 이상이었고, 30대가 34.4%, 40대 이상이 14.5%이었다. 평균 연령은 결혼이민자는 30.74세, 한국인배우자는 41.36세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 우자 간의 연령차이는 10.62세이었다. 이는 설동훈 외(2006) 연구와 비슷 한 수준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78.1%이었고,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로 가 구주의 배우자이었다. 가족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1.7%와 한국인배우자 응답자의 8.8%

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본 조사의 국적별 분포의 현황은 타 연구와 비교할 때 다른 분포를 보인다22). 이는 본 조사의 경우 결혼이 민자센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자센터를 방문하거나 방문지도

22) 설동훈 외(2006)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중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음.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제5장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15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연령차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25.16세 인데 비해 한국인배우자는 41.39세로 16.23 세의 차이를 보여 연령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몽 골(11.92세), 중국(10.13세), 태국(9.29세) 등이었고, 일본의 경우가 3.58세로 연령차이가 가장 적었다(표 5-1 참조). 일본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 연 령이 39.32세로 타 국적 이민자에 비해 가장 고령자이었다. 이와 같은 국 적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간의 연령차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입국시 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최고령자인 일본 결혼이민자 의 경우 1990년대 입국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경 우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표 5-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평균 연령 비교

(단위: 세)

구분 결혼이민자(A) 한국인배우자(B) 차이(B-A)

전체 30.74 41.36 10.62

중국 29.88 40.01 10.13

중국(한민족) 31.92 40.11 8.19

베트남 25.16 41.39 16.23

필리핀 32.09 42.73 10.64

일본 39.32 42.90 3.58

태국 32.36 41.65 9.29

몽골 28.38 40.30 11.92

기타1) 28.06 39.37 11.31

F값 56.176*** 3.495**

주: 1)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됨.

2) ***p〈.000, **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 <표 5-3>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간의 교육수준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한국인배우자 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은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전체 5.5 18.5 39.2 36.8 100.0(620) 6.4 9.1 55.6 28.8 100.0(624) 중국 7.0 22.6 47.8 22.6 100.0(115) 2.5 3.3 63.6 30.6 100.0(121)

제5장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157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158

취득계획이 있는 비율은 75.4% 이었다. 이는 설동훈 외(2006)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한국국적 취득률은 본 연구가 낮은 편이나 향후 취 득계획은 본 연구가 더 높은 편이었다23).

〈표 5-5〉 결혼이민자의 현재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여부 (단위: %, 명)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향후 취득계획 여부1)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22.1 77.9 100.0(1,123) 75.4 24.6 100.0( 829)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현 거주지 및 본국 국적별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향후 취 득계획을 살펴본 결과, 현 거주지인 도시와 농‧어촌별로는 현재 한국국적 취득률은 22.1%로 동일하였으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한국국적 취득계획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어촌별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국 국적별로는 차이를 보여 현재의 한국 국 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중국(한민족)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태국과 일본이 한국국적 취득률이 낮았다.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 중 향후 취득하겠다는 경우도 중국(한민족)의 경우 가장 높은 비 율(88.1%)이었으며, 일본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낮았다(33.3%). 그러나 현재 한국국적 취득률이 가장 낮았던 태국의 경우 향후 한국국적 취득희 망률은 72.7%로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설동훈 외(2006) 연구에 의하면, 향후 한국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결혼이민자가 지적한 한국국적 미취득 이유는 한국 국적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서,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해서 등

23) 설동훈 외(2006)연구에서는 현재의 한국국적 취득률은 34.2%이었고, 향후 취득계획은 66.3%이었음.

제5장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159

의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일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해서(31.9%), 한국 국적 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서(26.4%), 그리고 국적취득 필요성을 못 느 껴서(15.3%) 등이었다.

〈표 5-6〉 거주지 및 본국 국적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단위: %, 명)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향후 취득계획 여부1)

아니오 계(수) 아니오 계(수)

전체 22.1 77.9 100.0(1,074) 75.4 24.6 100.0( 828) 지역

도시 22.1 77.9 100.0(657) 75.4 24.6 100.0( 487) 농‧어촌 22.1 77.9 100.0(417) 75.2 24.8 100.0( 306)

X2 0.000 0.004

국적

중국 15.1 84.9 100.0(212) 84.3 15.7 100.0( 172) 중국(한민족) 57.3 42.7 100.0(103 88.1 11.9 100.0( 42) 베트남 18.2 81.8 100.0(302) 85.0 15.0 100.0( 233) 필리핀 40.9 59.1 100.0(171) 92.9 7.1 100.0( 98) 일본 7.1 92.9 100.0(155) 33.3 66.7 100.0( 135) 태국 6.7 93.3 100.0( 75) 72.7 27.3 100.0( 66) 몽골 14.9 85.1 100.0( 67) 73.6 26.4 100.0( 53) 기타 16.2 83.8 100.0( 37) 72.4 27.6 100.0( 29)

X2 151.360*** 167.736***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한국 방문횟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의 결혼이민자는 1회 방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1회 방 문이 90.3%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국적의 결혼이민자는 1회 방문은 5.8%

에 불과하고 3회 이상이 89.2%로 타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계(수) 100.0(531) 100.0( 94) 100.0(198) 100.0(823) 주: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제5장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161

다. 한국 첫 입국년도 및 거주기간

본 조사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첫 입국년도는 1989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는 1.8%이었으며, 1990~1994년 입국한 경우는 5.5%, 1995~1999년 11.8%, 2000~2004년 25.9%, 2005~2008년 55.1%로 2000년대에 입국한 경 우가 81.0%이었으며, 이 중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림 5-2] 결혼이민자의 한국 첫 입국년도

(단위: %)

1995~99, 11.8

2000~04, 25.9 2005~08, 55.1

1990~94, 5.5 1979~89, 1.8

주: 결혼이민자(n=1,0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한국 첫 입국년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농‧

어촌의 결혼이민자가 58.7%로 도시(52.8%)보다 더 많았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아 84.6%이었 으며, 중국이 75.0%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국적을 가진 결 혼이민자는 1990년대에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 이후 입국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여 국적별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한국의 입국목적 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 주목적이었으며, 특히 최근의 결혼중개업체 등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162

을 통한 결혼이민자 모집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5-9〉 한국 첫 입국년도

(단위: %, 명) 구분 1979~

’89 1990~

’94 1995~

’99 2000~

’04 2005~

’08 계(수) X2

전체 1.8 5.5 11.8 25.9 55.1 100.0(1,028) 지역

도시 2.1 6.7 12.0 26.5 52.8 100.0( 631) 6.406*

농‧어촌 1.3 3.8 11.3 24.9 58.7 100.0( 397) 국적

중국 0.0 0.5 6.7 17.8 75.0 100.0( 208) 중국(한민족) 1.0 1.0 25.7 40.6 31.7 100.0( 101) 베트남 0.3 0.3 1.6 13.1 84.6 100.0( 306) 727.992 필리핀 0.0 0.7 15.8 44.7 38.8 100.0( 152) ***

일본 12.1 35.6 31.5 17.4 3.4 100.0( 149) 태국 0.0 0.0 13.1 52.5 34.4 100.0( 61) 몽골 0.0 0.0 3.1 43.1 53.8 100.0( 65) 기타 0.0 5.9 11.8 20.6 61.8 100.0( 34) 주: *** p〈.001,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총 거주기간은 평균 113.03개월로 9.4년 정도 이었으며, 1~3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35.4%). 지역 별로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1~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인 경우는 1~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국(한민족)은 3~5년 미만 이, 필리핀과 태국은 5~10년 미만이, 그리고 일본은 10년 이상이 가장 높 은 비율로 국적별 거주기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평균 거주기간은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긴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국적별 평균 거주기간은 태국, 필리 핀, 중국(한민족), 일본 등의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방문횟

제5장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163

전체 13.3 35.4 17.5 23.1 10.8 100.0(1,031) 113.03 지역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164

〈표 5-11〉 결혼이민자의 현 거주지별 본국에서의 최장거주지

(단위: %, 명)

현 거주지 본국에서의 최장거주지

X2

도시 농‧어촌 계(수)

전체 56.2 43.8 100.0(1,070)

도시 64.1 35.9 100.0( 655) 43.397***

농‧어촌 43.6 56.4 100.0( 415) 주: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라.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자

결혼이민자의 한국 도착 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친 구 또는 선‧후배와 결혼중개업체이었으며, 부모‧형제‧자매 등도 상당비율 을 차지하였다. 설동훈 외(2006) 연구에서는 아무도 없음이 2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친구, 선‧후배(19.9%), 친척(14.2%), 알고 지냈던 본국인(13.4%), 나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12.7%), 언론매 체, 영화(8.1%), 결혼중개업체(5.1%) 등의 순이었다. 아무도 없음을 제외할 경우 친구, 선‧후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그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결혼중개업 체가 설동훈 외(2006) 연구에서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는 입국목적과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대부분(92.3%)은 결혼을 위해 입국한 경우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정

결혼이민자의 한국 도착 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친 구 또는 선‧후배와 결혼중개업체이었으며, 부모‧형제‧자매 등도 상당비율 을 차지하였다. 설동훈 외(2006) 연구에서는 아무도 없음이 2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친구, 선‧후배(19.9%), 친척(14.2%), 알고 지냈던 본국인(13.4%), 나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12.7%), 언론매 체, 영화(8.1%), 결혼중개업체(5.1%) 등의 순이었다. 아무도 없음을 제외할 경우 친구, 선‧후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그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결혼중개업 체가 설동훈 외(2006) 연구에서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는 입국목적과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대부분(92.3%)은 결혼을 위해 입국한 경우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