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국내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1.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에 서 제정된 주요 관련법과 제도는 <표 4-1>과 같다. 현행법들은 다문화가 족의 형성 단계에 따른 제도적 장치들로 모두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들은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의 국 적을 취득하는 과정과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출입 국관리법, 국적법) 실제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로부 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인권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기 위한 법률도 있다(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 한법률).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81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7년 7월에 제정된 「재한외 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거 주지역 내에서 외국인으로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재외동포인 경우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적용되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보호 를 받고 있다(박지영, 2008: 23-25). 주요 법률을 제정배경과 취지, 주요내 용,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사례, 금전문제를 둘러싼 가족갈등과 폭력피해 사례, 가출 및 별거‧이혼 등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결혼중개업에 의한 위장결혼, 거짓정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에는 그동안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인 권 침해 및 여러 부정적인 사안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 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제 결혼중개업1)의 등록과 유지 기준에 대하 여 제시함으로써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를 예방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이들 중개업자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음 <표 4-2>에는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된 사항, 외국 현지 형사법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의 댓가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수령하는 업을 "결혼중개업"이라 함. 특히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중개업을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지칭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82

령 위반의 범위와 위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중개업 관리 를 위한 신고와 등록, 게시의무, 위반사항의 구체적 내용, 중개업자 대상 의 교육의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 4-2〉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기준 사항(안 제3조)

2) 결혼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작성하게 한 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 공하여야 할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와 그 위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국내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고방법 등에 관 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결혼중개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방법, 시간과 교육실시 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은 결혼이민자의 인권과 국제결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 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법에 정한 중개업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와 처벌규정을 명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절차상의 위반에 대한 중개업의 시정명령(제17조)과 영업정지(제18조), 폐 쇄조치(제19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의 보장(제25조), 벌칙 으로 형사처벌과 벌금형(제26조), 과태료 부과(제28조) 등 처벌규정을 갖 추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는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를 철저히 시행할

제4장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83

수 있는 담당인력의 확보, 관련 부처 간 업무협력, 관련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감독 관리기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 외에도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한 규정(제3조)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의문스 럽다. 따라서 동법에 국내결혼의 양상과 절차, 처벌 규정을 포괄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규정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맞게 국제결혼 중개업의 관 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보다는 국 제 중개업의 위반, 탈법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결혼이민자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이 제정되어 2008년 9월에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많이 기 대하던 내용과는 달리 그 정의나 범위, 지원책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좀 더 관련 전문가 간 참여와 토의가 이루어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서도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법은 다문화 가족이 형성, 안정되는 과정 에서의 이해와 적응 과제들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성과 와 한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혜경, 2008).

1) 제정배경 및 취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 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84

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② 문화의 차 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 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야 할 필요로는 첫째,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국내에 체 류하는 외국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누린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여 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은 우리 사회 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은 인간안보 (human security)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보‧조용만, 2006).

2) 주요내용

가)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 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

제4장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85

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 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제9조 내지 제1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의 역사와 문화를 이 해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양교육 을 실시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