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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국외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과 밀 접하다. 출생률과 경제요인은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경제적 불 황이 있으면서도 출생률이 높은 지역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출생률 이 낮은 지역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Huge, 1998). 이러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남서유럽이다.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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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생률은 1.2명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인구재생산에 필요한 수에도 미 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 결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는 동시에 노동인구는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특히 저숙련 직종의 경우 심각한 노동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지중해 남쪽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높은 출산률 을 보이며, 동시에 노동력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 새로운 노동자들 이 유입될 공간은 생겨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EU가 만들어 놓은 ‘진입장벽(fortress Europe)’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젊은 노동자 들이 북으로 이주하는데 원인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 두 국가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출산률이 저하되고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면서 해 외노동력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서구 국가들의 이주정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온 ‘신-고전경제학’은 자신의 출생국과 비교하여,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 받고자 하는 개인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간 수입의 차는 이주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자유시장 모형을 살펴보면, 국제이주로 인하여 종국에는 이 주를 보낸 국가와 이주를 받은 국가의 임금 수준이 수렴하게 되고, 따라 서 이주가 감소한다. 그러나 국제 이주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두 국가 간 수입의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고전모델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불균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주를 야기한다.

그러나, 경험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된 역사적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이주는 한번 시작된 이상, 이를 멈추는 일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이주를 받는 국가 내 영향력 있는 집단들 간의 이익 갈등과 관 련이 있다.8) 이전의 이주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주사슬(chain migration)’

8)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7년과 1999년 사이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본국으로 송 환시키고자 하였으며, 경영인들은 이들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 주장하며 급히 중재에 나섬.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익 갈등을 발견할 수 있는 데, 미국의 농장 소유주들은 멕시코 노동자 고용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로비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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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주에 있어서의 ‘네트워 크’와 모국의 지역사회와 이주국가의 지역사회 간 연계들이 생성되는 방 법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기술과 교통수단 기술이 향상되어짐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지고, 더욱 탄탄해진다.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국 가경계선을 통제한다거나, 문화적으로 단일화시키는 과정 혹은 소수민족 들을 종속시키는 과정을 통해 민족들 간의 차이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그 러나 1970년대 산업화 국가로 임시 이주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시 작하면서부터 양상은 달라졌다.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원치 않는 노동 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이주국가에서의 가족 재결합, 지역사회 형성, 새로운 소수민족의 출현 등의 사회현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화와 급격한 수적 상승을 보이는 국제이주에 맞서서 겪는 딜레마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들 국가 들은 Hollifield(2004)가 말하는 ‘자유주의 패러독스’에 직면하게 되었다.9) 자유주의 패러독스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특히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세계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단일한 민 족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Bradshaw and Wallace, 1996). 이들은 숙련노 동력과 비숙련노동력 모두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민 족들로부터 대규모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이 되었다. 이 들 국가들의 정부는 물질적 부와 경제적 안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는 경제 세력과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계약을 보존하고 자 이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 사이에 갇혀버렸다. 국가로서는 개방과 폐쇄

고, 독일에서는 고용주들이 건설 산업에서 일할 지역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섬.

9)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에서, 경제 세력들(무역, 투자, 이주)은 국가가 더 많은 개방을 하도록 강요해 왔으며, 국내의 정치 세력들은 국가의 개방을 반대해왔는데, 이것이 바 로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험하는 모순, 바로 ‘자유주의 패러독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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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도전을 경험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은 인권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규제제 도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국제법(United Nation Charter, 1948년 세계인권선 언, 1951년 제네바협정)과 자유주의 국가들의 헌법‧법률에 따르면, ‘인권기 반 자유주의’는 다문화가족 들이 설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공간을 국내외 모두에서 생성해낸다.

한편, 서구 유럽과 미국의 정책들은 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였다. 프랑스는 1995~1996년에 외국인 거주자들의 권리를 통제하고 다문 화가족들의 귀화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대거 법제화하였다(Brochmann

& Hammer, 1999). 또한 미국은 1996년에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 권리 혹 은 복지의 권리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를 축소시키는 이민 정책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동 시기에 특정 카테고리의 노동력, 특히 고도로 숙련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합법적 이민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주었다. 1997년의 프랑스, 그리고 1999년의 독일은 좌파정부에 의해서 귀화정책과 시민권 정책을 완화시켜 주는 법이 통과되었다(Hollifield, 2000).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담론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대변하는 유행 어로 급부상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부유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새로 운 민주주의 이상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 특징을 규정하는데 있어 문화, 정체성, 다름에 대한 치열한 투쟁이 정치의 중심부로 확산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분쟁의 쟁점들 이 인종, 여성, 동성애, 사회 집단들의 사회, 정치적 권리 주장, 원주민의 문화권, 정치 투쟁(indigenous peoples’ struggle for cultural rights and political sovereignty),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분쟁, 국제인권운동 등 다문화 주의의 이름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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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다문화가족 정책과 서비스

외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 가들이 외국인근로자나 이민자 가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다 문화가족의 범위가 국제결혼이나 이주노동자 가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 후 우리나라도 이 외에도 이민가족과 재외동포를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 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선, 결혼이민자 가족 대 상의 정책을 갖고 있는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외국 인근로자 가족 대상의 정책으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 후 향후 광의의 다 문화가족 정책을 위해 서구의 외국인주민과 이민정책이 우리사회에 시사 하는 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대만

1) 대만의 다문화가족 현황

1987년 2008년 3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외국 및 대륙 배우자 수는 402,701명이고, 그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는 137,859명(34.23%), 대륙 배우 자(홍콩 및 마카오 포함)는 264,842명(65.77%)이다.

대만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2003년에 최고조로 달했는데, 전체 결혼 율의 31.9%에 해당한다. 이는 3.1쌍 중 1쌍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점차로 감소하여 2007년 말 에는 평균 5.5쌍 가운데 1쌍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

2)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보호정책의 현황

결혼이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은 2003년 [외국인및대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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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보호상담정책]을 제정하였고, 이는 중앙의 각 위원회 및 지방 정부가 집행하는 주요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가) 결혼이민자의 대만 국적취득

대만에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국적법(국적법 제3조, 국적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인이 현재 중화민국 영역 내에 거소를 갖고 있고 아래 열거한 각 조건을 갖춘 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5

①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