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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의 시사점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내 법‧제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의 부처 별 다문화가족 정책과 서비스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관련 법으 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체류및국적 관련법」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 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통합교육이수제’와 ‘외국인고용허가 제도’를 검토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의 근간이 되어야 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가족에 국한함으로써 매우 제한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기본법에서는 한 집단을 국한 하기 보다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타 문화권으로부터의 다문화가족에 대 한 지원책으로 확대,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가족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가족과 북한이주민 가족, 이민자가족, 재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150

외동포까지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정책은 자문화중심의 동화주의 정책에 기 반하고 있으나 문화는 그 가치 면에서 동등하다는 신념과 다문화를 수용, 존중하여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전반적인 시각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일환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도 결혼이민 자와 그 자녀를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수정되어야 하며,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도 점차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 문화다양성 존중과 문화향유권의 확대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법과 제도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혼인 중인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지 원’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최근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혼인지속여부나 자녀 양육 여부를 떠나서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정부의 책 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류 및 국적 관련법」을 비롯하여

‘사회통합교육이수제’ 등 다문화가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이 요구된다.

넷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지원방안이 한국 사회의 정착 을 위한 방안을 넘어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 스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결혼이민자는 우리의 자원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더 나 아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이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함께 나 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 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 교육, 이해시킴으로써 다문화 가족들을 한국

제4장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151

인화(韓國人化) 시키려는 노력들이다. 그들의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해하고 각 문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별 사업이 지자체에 내려오면 유사한 사 업들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한국어교육, 문화적응프로 그램, 다문화이해교육 등으로 각 부처별 담당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며, 천 편일률적인 기존의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특화된 전문 프로 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외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로 대만, 일본, 독일을 비롯하 여 기타 호주, 영국, 프랑스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은 거류증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게도 일정기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 재 우리나라도 해체가족의 증가로 불법체류의 문제를 안게 되는 결혼이민 자 대상의 생활보장을 위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각 현마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의 문제와 이혼, 재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학과의 협 력 하에 ‘다문화 사회복지사’ 라는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중언어 사회복지사를 현장에 배치한 점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의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독일은 노동자복지회를 통해 기업이 다문화화에 따른 변화를 시 도하는 점이나 다문화가족에게 보육정책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다문화가 족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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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2006년 채택된 국민통합계획이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호주는 이민자 가족의 입국 후 정착지원을 위해 인도주의 정책을 펴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점, 사회 전반 에 걸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을 비롯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점, 통·번역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등 이 돋보인다. 그리고 영국은 결혼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취업허 가를 받지 않고도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등,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 야에서 영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도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이수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 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제출하도록 한 서류와 절차상 까다로운 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주권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혜택의 확대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프랑스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쉽 게 동화되도록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프랑스 문화 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제 공하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동화적 정책은 프랑스와 이슬 람 소수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21)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 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에 대 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1)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존의 원리’로 톨레랑스(tolérance, 寬容)를 강조해왔다.

이슬람교도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1950~1960년대에 이슬람 문화는 톨레랑스를 높이 외치는 프랑스 사회와 대립적이지 않았음. 그러나 이슬람교도 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소수민족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고, 또 이슬람 문화를 공 적 생활 영역에서까지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갈등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