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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OECD Health Data 2011 통계책자 발간

바. OECD Health Data 2011 통계책자 발간

정책수립 및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및 연구 활용을 위해 OECD에서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1에서 주요 지표를 선정 통계자료집 발간하였음. 선정된 분야별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음.

⧠ 건강상태분야에서는 기대수명(세), 영아사망률(출생 1,000명당), 암에 의한 사망률 (인구 100,000명당),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0,000명당), 허혈성심질환 에 의한 사망률(인구 100,000명당),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0,000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률(인구 100,000명당),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등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수준과 OECD 회원국의 수준을 비교

⧠ 보건의료자원분야에서는 병원 총 병상수(인구 1,000명당),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인구 1,000명당), 의료기 술: CT 스캐너(인구 1,000,000명당), 의료기술: MRI 장비(인구 1,000,000명당),의 대졸업자(인구 100,000명당) 등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수준과 OECD 회원국의 수준을 비교

⧠ 보건의료이용분야에서는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치과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 인당), 환자1인당 평균재원일수(일), 출생아 천명당 제왕절개 건수(건), 신장이식 건 수(건) 등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수준과 OECD 회원국의 수준을 비교.

⧠ 보건의료비용분야에서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율(%), 국민 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소모품 지출 비율(%),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US 달러 PPP) 등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수준과 OECD 회원국의 수준을 비교

⧠ 보건의비의료 결정요인분야에서는 주류 소비량(15세 이상 1인당,ℓ), 흡연인구 비 율(15세 이상인구, %),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등을 선정하여 우리 나라의 수준과 OECD 회원국의 수준을 비교

⧠ 의약품 소비 및 판매분야에서는 의약품소비량, 의약품판매액 등을 선정하여 우리나 라의 수준과 OECD 회원국의 수준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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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1 O E C D 등 국 제 기 구 통 계 생 산 및 관 리

5. 요약 및 정책제언

⧠2011년 현재 OECD와 추가로 OECD/WHO/EU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776개 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통계 항목수는 689개로 전년도에 비하여 높아진 88.8%의 제출률을 보였음. 즉,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668개 항목 중 604개 항목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OECD/WHO/EU 요구하는 통계항목 108개 중 85개 항목을 제출하여 각각 90.4%, 78.7%의 제출률을 보였음.

OECD 보건통계의 효율적인 생산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보건복지지표체계의 구축

○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필요 지표에 대 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함. 이를 통해 통계의 생산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또 한 미생산 통계에 대한 생산계획의 수립, 생산통계의 지속생산 계획 수립 등 통계의 생산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필요지표는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지표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체계적인 지표체계의 구축은 일 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필요 통계는 양적인 확대와 함께 생산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생산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계생산을 위한 전단계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정확한 생산기준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 통계의 생산 기준이 국가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OECD 등 국제기구와 각국의 생산기준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여건이 반 영된 생산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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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통계생산을 위한 필요 정보의 공유

○ 통계생산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한 통계생산이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불 필요한 중복생산을 피하는 것도 중요함. 중복 생산을 통한 생산 통계의 검증 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중복 통계생산은 생산 수치의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 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함.

○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산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생산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의 공유는 불필요한 중복생산을 지양하고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 생산통계의 효율적인 제공방안 등 활용방안 모색

○ 통계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통계의 효율적인 활용도 매우 중요함. 통계 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내가 필요로 하는 통계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를 몰라 통계 활용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 통계이용 관련 정보의 제공과 함께 보다 용이한 접근방법의 공유도 중요함.

○ 생산 통계의 집중 관리도 중요함. 통계청에서는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많은 통 계를 통계청에서 관리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분야의 보다 세부적인 통계는 보건복지부나 관련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함.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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