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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OECD 요구 미생산통계의 생산방안

5 장 O E C D 요 구 미 생 산 통 계 의 생 산 방 안

제5장 OECD 요구 미생산통계의 생산방안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가능한 작성하여 제출하려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우리나라가 갖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건정책의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제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못한 통계들에 대한 미제출사유 및 생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포함된 통계 가운데 제출하지 못한 통계는 감염병(B형 간염 발생건수)와 상해(질환으로 인한 유급결근) 등이 있음. B형 간염 발생건수는 질병 관리본부에서 보고채널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이의 생산을 위한 시도를 하여 2012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질환으로 인한 유급결근 항목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노동 부의 산업체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자원에는 전문인 소득 항목이 있음. 의료인에 대한 소득 파 악은 용이하지 않음. 조사 가운데 가장 힘든 조사가 소득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조 사를 통한 통계생산은 용이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세금 부과를 위해 수집되는 국 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이용에서는 입원시설(국민 1인당 급성질환 입원일수), 외과 수술(총수술건수, 입원수술건수, 당일수술후 퇴원 건수), ICD-CM별 외과수술(백내 장수술, 편도선절제수술, 경피관삽입술, 심장 카테터법, 심박조절수술, 정맥류의 결 찰 및 박리수술, 충수절제술, 담낭절제술, 복강경 담낭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전립선절제술) 등이 있음. 국민 1인당 급성질환 입원일수는 자료의 급성과 만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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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1.1 General hospitals / 일반병원

세부구분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HP.1.2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 / 정신보건/약물중독병원

HP.1.3 Speciality (other the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 / 전문병원 HP.2.2

Residential mental retard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facilities / 정 신지체/정신보건/약물중독 주거시설

HP.2.9 All other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기타 주거케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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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O E C D 요 구 미 생 산 통 계 의 생 산 방 안 분 류 요청

항목수 제출 항목수

제출률 (%)

미제출

항목수 미제출 통계 명칭 미제출 사유 및 생산방안

총 계 776 689 88.8 87

OECD

요구 건강상태 51 49 96.1 2

감염병

(B형간염 발생 건수)

미생산(질병관리본부 ; 2012년부터 생산) 상해

(질환으로 인한 유급결근) 미생산(고용노동부와 협의중)

중, 비만)이 있음.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파악되는 체중은 정확성을 중요시 하 기 때문에 직접측정에 의한 통계만 생산되고 있음. 이 조사항목에 대한 자료수집 필요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논란은 있으나 생산을 위한 조사표 개편을 통한 생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력: OECD, WHO, EU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의료인력에서는 연구 등 관 련 분야를 포함한 활동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에 대한 통계를 미제출하였음.

이는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함. 또한 신고제도를 통한 통계 생 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풀타임 병원종사자에 대한 통계는 환자조사 등에서 종사인력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조사항목의 추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사 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그 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시설 및 장비: 의료시설 및 장비에서는 공공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병원에 대한 통계가 미제출되었음. 이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 대한 구분이 법적인 구분과 현실적인 구분상에 혼란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임.

⧠ 그 밖에 최근년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급성질환 진료병원의 병상이용률과 급성질 환 진료병원의 병상회전율, 급성질환 평균재원기간은 2003년까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서 제공되는 수치를 이용하였으나 이후 제공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생산방안 모색하고 있음.

⧠ 담배소비는 1999년까지는 담배인삼공사의 협조로 산출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는 자료 제공을 거절하여 산출하지 못하였음. 담배소비 개피수를 활용하는 방안과 복지부에서 자료 요청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표 5-1〉2011년 OECD/WHO/EU 보건통계 제출현황 및 미제출내역 및 생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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