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작성
2. 모성 및 영아사망(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0 1 1 년 O E C D 보 건 통 계 제 출 현 황
분류번호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EVIE FE00 EV 출생시여자 Females at birth Years ○ 통계청
인구동향과
EVIE FE40 EV 40세 여자 Females at age 40 Years ○ 〃
EVIE FE60 EV 60세 여자 Females at age 60 Years ○ 〃
EVIE FE65 EV 65세 여자 Females at age 65 Years ○ 〃
EVIE FE80 EV 80세 여자 Females at age 80 Years ○ 〃
EVIE HO00 EV 출생시 남자 Males at birth Years ○ 〃
EVIE HO40 EV 40세 남자 Males at age 40 Years ○ 〃
EVIE HO60 EV 60세 남자 Males at age 60 Years ○ 〃
EVIE HO65 EV 65세 남자 Males at age 65 Years ○ 〃
EVIE HO80 EV 80세 남자 Males at age 80 Years ○ 〃
EVIE TOTA EV 출생시 전체 Population at birth Years ○ 〃
〈표 4-5〉기대여명 관련 통계 제출현황
2. 모성 및 영아사망(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은 어느 연도에 1세미만(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수를 출생아 1,000명당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가나 지역의 보건‧환경 수준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통계 지표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정의가 WHO 에서 권장하는 것과 달라 국가 간 비교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영아사망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정확한 산출 이 매우 어렵고, 전수조사라고 하여도, 소규모지역에서는 시계열적인 비교에 어려움 이 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96년 이후 2008년까지 매 3년 주기로 그리고 이후는 2년 주기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방법은 인구동태신고 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주민등록자료, 의료보험자료, 병‧의원의 현지 확인 및 추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중복을 배제하고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전까지 추정방법이 외국의 사망수준 등을 감안한 추정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출생아를 추 적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 영아사망률 = 출생후 1년이내 사망아수
출생아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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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1 O E C D 등 국 제 기 구 통 계 생 산 및 관 리
관련자료: 통계청, 「동태통계연보」, 해당연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사망수준과 원인에 관한 연구」, 199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원인분석」, 199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특성분석」,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5∼2006 영아‧모성 사망조사」, 2008.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7∼2008 영아‧
모성사망조사」, 2010.
신생아사망률(Neonatal mortality)은 출생 후 28일 미만에서의 사망아수를 총출 생아수 1,000명당으로 나타낸 것이다.
□ 신생아사망률 일 미만 사망아수출생아수
×
관련자료: 통계청, 「동태통계연보」, 해당연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원인분석」, 199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특성분석」,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5∼2006 영아‧모성 사망조사」, 2008.
주산기사망률(Perinatal mortality)은 출생 후 7일 미만에서의 사망아수와 임신 28 주 이후에서의 사산수를 총출생아(출생+사산) 1,000명당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부국 가에서는 사산의 경우 22주나 24주 이상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OECD에서는 국 가 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8주 이후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주산기사망률 일 미만에서의 사망아수 임신 주 이후에서의 사망수총출생아수
×
관련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원인분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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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 0 1 1 년 O E C D 보 건 통 계 제 출 현 황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특성분석」,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5∼2006 영아‧모성 사망조사」, 2008.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는 출생 10만 명당 모든 원인에 의한 모성 사망수(ICD-10 코드의 O00 ~ O99에 해당)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사망의 범주는 임신‧분만‧산욕 중에 발생한 사망이며, 산욕기는 일반적으로 출 산 후 6주간으로 하고 있다.
□ 모성사망비 = 모성사망수출생아수 ×100,000
관련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성사망비 추정 및 사망원인 분석」, 199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2000년도 모성사망 수준 및 사망원인 분석」,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5∼2006 영아‧모성사 망조사」, 2008.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7∼2008 영아‧
모성사망조사」, 2010.
〈표 4-6〉모성 및 영아사망 관련 통계제출 현황
분류번호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
여부 관련기관
MATI INFA TX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Death/1,000 live births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의무기록협회 MATI NEON TX 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 Death/1,000
live births ○ 〃
MATI PERI TH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mortality Death/1,000
tot. births ○ 〃
MATI MATM TX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Dth./100000
live birt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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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1 O E C D 등 국 제 기 구 통 계 생 산 및 관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