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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및 영아사망(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2011년 기작성

2. 모성 및 영아사망(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0 1 1 년 O E C D 보 건 통 계 제 출 현 황

분류번호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EVIE FE00 EV 출생시여자 Females at birth Years 통계청

인구동향과

EVIE FE40 EV 40세 여자 Females at age 40 Years

EVIE FE60 EV 60세 여자 Females at age 60 Years

EVIE FE65 EV 65세 여자 Females at age 65 Years

EVIE FE80 EV 80세 여자 Females at age 80 Years

EVIE HO00 EV 출생시 남자 Males at birth Years

EVIE HO40 EV 40세 남자 Males at age 40 Years

EVIE HO60 EV 60세 남자 Males at age 60 Years

EVIE HO65 EV 65세 남자 Males at age 65 Years

EVIE HO80 EV 80세 남자 Males at age 80 Years

EVIE TOTA EV 출생시 전체 Population at birth Years

〈표 4-5〉기대여명 관련 통계 제출현황

2. 모성 및 영아사망(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은 어느 연도에 1세미만(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수를 출생아 1,000명당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가나 지역의 보건‧환경 수준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통계 지표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정의가 WHO 에서 권장하는 것과 달라 국가 간 비교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영아사망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정확한 산출 이 매우 어렵고, 전수조사라고 하여도, 소규모지역에서는 시계열적인 비교에 어려움 이 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96년 이후 2008년까지 매 3년 주기로 그리고 이후는 2년 주기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방법은 인구동태신고 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주민등록자료, 의료보험자료, 병‧의원의 현지 확인 및 추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중복을 배제하고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전까지 추정방법이 외국의 사망수준 등을 감안한 추정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출생아를 추 적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 영아사망률 = 출생후 1년이내 사망아수

출생아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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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1 O E C D 등 국 제 기 구 통 계 생 산 및 관 리

관련자료: 통계청, 「동태통계연보」, 해당연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사망수준과 원인에 관한 연구」, 199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원인분석」, 199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특성분석」,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5∼2006 영아‧모성 사망조사」, 2008.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7∼2008 영아‧

모성사망조사」, 2010.

신생아사망률(Neonatal mortality)은 출생 후 28일 미만에서의 사망아수를 총출 생아수 1,000명당으로 나타낸 것이다.

신생아사망률  일 미만 사망아수출생아수

× 

관련자료: 통계청, 「동태통계연보」, 해당연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원인분석」, 199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특성분석」,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5∼2006 영아‧모성 사망조사」, 2008.

주산기사망률(Perinatal mortality)은 출생 후 7일 미만에서의 사망아수와 임신 28 주 이후에서의 사산수를 총출생아(출생+사산) 1,000명당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부국 가에서는 사산의 경우 22주나 24주 이상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OECD에서는 국 가 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8주 이후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산기사망률  일 미만에서의 사망아수  임신 주 이후에서의 사망수총출생아수

× 

관련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원인분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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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 0 1 1 년 O E C D 보 건 통 계 제 출 현 황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도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수준과 특성분석」,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5∼2006 영아‧모성 사망조사」, 2008.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는 출생 10만 명당 모든 원인에 의한 모성 사망수(ICD-10 코드의 O00 ~ O99에 해당)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사망의 범주는 임신‧분만‧산욕 중에 발생한 사망이며, 산욕기는 일반적으로 출 산 후 6주간으로 하고 있다.

모성사망비 = 모성사망수출생아수 ×100,000

관련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성사망비 추정 및 사망원인 분석」, 199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2000년도 모성사망 수준 및 사망원인 분석」,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5∼2006 영아‧모성사 망조사」, 2008.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무기록사협회, 「2007∼2008 영아‧

모성사망조사」, 2010.

〈표 4-6〉모성 및 영아사망 관련 통계제출 현황

분류번호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

여부 관련기관

MATI INFA TX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Death/1,000 live births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의무기록협회 MATI NEON TX 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 Death/1,000

live births

MATI PERI TH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mortality Death/1,000

tot. births

MATI MATM TX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Dth./100000

live bi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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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1 O E C D 등 국 제 기 구 통 계 생 산 및 관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