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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 민영건강보험의 관리비용은 보험개발원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4) 가계직접부담(Private Household Out-of-pocket Expenditure)및 민 간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 가계직접부담은 개념상 해당 사항이 없고, 민간비영리단체 재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음.
5) 기업(Cooperation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 기업 재원의 집합보건의료비로 파악 가능한 것으로는 기업이 근로자 건강검진 을 위해 지출하는 부분이 있음. 이는 예방․공중보건 지출에 해당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노동부)에 수록된 건강진단근로자수와 특수건강진단비용 을 활용하여 추정함.
- 근로자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는데 1995년부터는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출이 되므로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만 추가적으 로 포함함.
○ 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의 공급자별 배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 과분석」 ‘표1-3 검진기관 종별 검진비용지급현황’의 비율을 준용함.
다. 자본형성
○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 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을 위해 공장도 짓고 기 계도 구입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당해 연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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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 체에 의한 공장, 기계, 건물 등의 자본재 구입을 ‘고정자본형성’이라고 함. ‘자 본형성’이란 고정자본과 원료재고품 등을 포함한 자본의 합계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함.
- 자본형성은 산업, 정부서비스 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가 고정자산 을 추가하는데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므로 토지나 중고품의 구입은 제외되고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과 함께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자본형성에 포함시킴.
○ 현재 국민의료비 내지 국민보건계정의 구축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부분 경상의료비 부분이며 자본형성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분야임(Orosz외, 2004).
○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자본형성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요양기관 의 시설 내지 장비에 대한 투자를 파악하여야 하나 현재의 자료원으로는 이러 한 작업에 한계가 있음.
1) 정부(General Government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 정부부문의 시설투자액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부문이 병원부문을 위해 발주한 기성액(당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포함함. 다만 동 결과는 자본형성에서 제 외되도록 되어 있는 토지구입비용 등 과다추계의 가능성이 있음.
○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액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용구산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의료용구의 국내시장규모 즉, ‘생산+수입-수출’ 총액에서 내구재 비율 을 적용하여 산출함.
- 내구재 비율은 국내생산액 중 기술집약제품(엑스선 및 초음파영상진단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병원설비, 물리치료기) 및 일반의료기기, 치과기자재, 자기 치료기 항목의 비율을 의미함. 일반의료기기, 치과기자재, 자기치료기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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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코드 명칭 제출여부 비고
1 HF.1 General government / 일반정부 ○
2 HF.1.1 General government (excl. social security) =
Territorial government / 정부 ○
3 HF.1.1.1 Central government / 중앙정부 ○ 비필수
4 HF.1.1.1.1 Ministry of Health / 보건부 ○ 비필수
5 HF.1.1.1.2 Other Ministries / 타부처 ○ 비필수
6 HF.1.1.2 State / provincial government / 시․도 정부 ○ 비필수 7 HF.1.1.3 Local / municipal government / 시․군․구 정부 ○ 비필수
단순제품 중 ‘주사기․수액세트, 의료용 고무제품,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콘텍 트렌즈, 가정용의료기기 등 소모품적 성격의 용구’를 제외하여 산출함.
- 정부 재원의 의료장비 투자액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기 시설투자액의 재원 별 비율(전체 시설투자액 중 정부재원 시설투자액의 비율)을 적용함.
2) 기업(Cooperation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 민간부문의 시설투자액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민간이 병원부문을 위해 발주한 기성액(당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포함함.
○ 의료장비에 대한 민간투자액도 정부 재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의 의료용구산업현황 자료를 활용하되, 상기 시설투자액 전체 중 민 간의 시설투자액의 비율을 적용함.
1. ICHA-HF (재원별 분류)
재원별 분류는 일반정부, 민간부문, 해외부문, 기타로 분류되고, 일반정부는 다시 정부(중앙정부, 시도정부, 시군구정부), 사회보장금고로, 민간부문은 민간사회보험, 민간보험회사, 가계본인부담지출, 민간비영리단체, 기업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표 4-33〉ICHA-HF (재원별 분류) 제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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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코드 명칭 제출여부 비고
8 HF.1.2 Social security funds / 사회보장금고 ○
9 HF.2 Private sector / 민간부문 ○
10 HF.2.1 Private social insurance / 민간사회보험 ○
11 HF.2.2 Private insurance (other than social insurance) /
민간보험회사 ○
12 HF.2.1-HF.2.2 Private insurance / 민간보험 ○
13 HF.2.3 Private households out-of-pocket exp. /
가계본인부담지출 ○
14 HF.2.3.1 out-of-pocket excluding cost-sharing /
비급여본인부담금 ○ 비필수
15 HF.2.3.2-HF.2.3.5
Cost-sharing: central government; state / provincial government; Local / municipal government; Social security funds / 법정본인부담금: 중앙정부; 시․도 정부;
시․군․구 정부; 사회보장금고
○ 비필수
16 HF.2.3.6-HF.2.3.7 Cost-sharing: Private insurance / 법정본인부담금:
민간사회보험; 민간보험회사 ○ 비필수
17 HF.2.3.9 All other cost-sharing / 기타법정본인부담금 ○ 비필수 18 HF.2.4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
민간비영리단체 ○
19 HF.2.5 Corporation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 기업 ○
20 HF.3 Rest of the world / 해외부문 ○
21 HF.0 n.e.c. / 기타
○ (기타 사항임)
비필수 22 HF.1-HF.3 Current health care expenditure / 경상의료비 ○
2. ICHA-HP (공급자별 분류)
공급자별 분류는 병원, 간호주거케어시설, 통원보건의료제공자, 의료재화소매상가 /기타공급자, 공중보건/관리, 일반보건관리/보험, 기타산업으로 분류하고 병원은 다 시 일반병원, 정신보건/약물중독병원, 전문병원으로 간호주거케어시설은 간호케어시 설, 정신지체/정신보건/약물중독 주거시설, 노인지역케어시설, 기타주거케어시설로 통원보건의료제공자는 의원, 치과의원, 기타의료인력의 사무소, 외래진료센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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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코드 명칭 제출여부 비고
1 HP.1 Hospitals / 병원 ○
2 HP.1.1 General hospitals / 일반병원 ×
3 HP.1.2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 /
정신보건/약물중독병원 ×
4 HP.1.3 Speciality (other the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 / 전문병원 × 5 HP.2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간호주거케어시설 ○
6 HP.2.1 Nursing care facilities / 간호케어시설 ○
7 HP.2.2
Residential mental retard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facilities /
정신지체/정신보건/약물중독 주거시설
×
8 HP.2.3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노인지역케어시설 ○
9 HP.2.9 All other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기타주거케어시설 ×
10 HP.3 Providers of ambulatory health care /
통원보건의료제공자 ○
11 HP.3.1 Offices of physicians / 의원 ○
12 HP.3.2 Offices of dentists / 치과의원 ○
13 HP.3.3 Offices of other health practitioners /
기타의료인력의 사무소 ○
14 HP.3.4 Out-patient care centres / 외래진료센터 ○
15 HP.3.5 Medical and diagnostic laboratories / 검사소 ○ 16 HP.3.6 Providers of home health care services /
재가보건의료제공자 ○
소, 재가보건의료제공자, 통원보건의료의 기타제공자로 그리고 의료재화소매상가/기 타공급자는 약국, 안경․광학용품 소매상/기타공급자, 보청기소매상/기타공급자, 기 타의료용구소매상/기타공급자; 기타의료재소매상/기타공급자로 그리고 일반보건관 리/보험은 보건행정정부기관, 사회보장기금, 기타사회보험, 기타민간보험, 기타사회 보험; 기타민간보험, 기타보건관리로 기타산업은 직장보건의료제공자시설, 재가보건 의료제공자로서의 가계, 기타보건의료 2차생산자로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있다.
〈표 4-34〉ICHA-HP (공급자별 분류) 제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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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HP.3.9 Other providers of ambulatory health care /
통원보건의료의 기타제공자 ○
18 HP.3.9.1 Ambulance services / 환자수송서비스 ○ 비필수
19 HP.3.9.2 Blood and organ banks / 혈액․장기은행 × 비필수
20 HP.3.9.9 Providers of all other ambulatory health care
services / 기타통원보건의료의 제공자 ○ 비필수
21 HP.4 Retail sale and other providers of medical goods
/ 의료재화소매상/기타공급자 ○
22 HP.4.1 Dispensing chemists = Pharmacies / 약국 ○
23 HP.4.2
Retail sale and other suppliers of optical glasses and other vision products /안경․광학용품
소매상/기타공급자
○
24 HP.4.3 Retail sale and other suppliers of hearing aids /
보청기소매상/기타공급자 ○
25 HP.4.4-HP.4.9
Retail sale and other suppliers of medical appliances; All other miscellaneous sale and other suppliers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goods 기타의료용구소매상/기타공급자;
기타의료재소매상/기타공급자
○
26 HP.5 Provision and administration of public health
programs / 공중보건/관리 ○
27 HP.6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and insurance /
일반보건관리/보험 ○
28 HP.6.1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health /
보건행정정부기관 ○
29 HP.6.2 Social security funds / 사회보장기금 ○
30 HP.6.3 Other social insurance / 기타사회보험 ○
31 HP.6.4 Other (private) insurance / 기타민간보험 ○ 32 HP.6.3-HP.6.4 Providers of private insurance / 기타사회보험;
기타민간보험 ○
33 HP.6.9 All other providers of health administration /
기타보건관리 ○
34 HP.7 Other industries (rest of the economy) / 기타산업 ○ 35 HP.7.1 Establishments as providers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 직장보건의료제공자시설 ○ 36 HP.7.2 Private households as providers of home care /
재가보건의료제공자로서의 가계 ○
37 HP.7.9 All other industries as secondary producers of
health care / 기타보건의료 2차생산자 ○
38 HP.9 Rest of the world / 해외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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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1 O E C D 등 국 제 기 구 통 계 생 산 및 관 리
연번 분류코드 명칭 제출여부 비고
39 HP.0 n.e.c. / 기타
○ (기타 사항임)
비필수 40 HP.1-HP.9 Current health care expenditure / 경상의료비 ○
연번 분류코드 명칭 제출여부 비고
1 HC.1; HC.2 Services of curative and rehabilitative care /
치료; 재활서비스 ○
2 HC.1 Services of curative care / 치료서비스 ○
3 HC.2 Services of rehabilitative care / 재활서비스 ○ 4 HC.1.1; HC.2.1 In-patient curative and rehabilitative care /
입원치료; 재활서비스 ○
5 HC.1.1 In-patient curative care / 입원치료서비스 ○ 6 HC.2.1 In-patient rehabilitative care / 입원재활서비스 ○ 7 HC.1.2; HC.2.2 Day cases of curative and rehabilitative care /
당일입퇴원치료; 재활서비스 ○
8 HC.2.1 Day cases of curative care / 당일입퇴원치료서비스 ○ 9 HC.2.2 Day cases of rehabilitative care /
당일입퇴원재활서비스 ○
10 HC.1.3; HC.2.3 Out-patient curative and rehabilitative care /
외래치료; 재활서비스 ○
11 HC.1.3 Out-patient curative care / 외래치료서비스 ○ 12 HC.1.3.1 Basic medical and diagnostic services /
기본의료/진단서비스 ○ 비필수
13 HC.1.3.2 Out-patient dental care / 외래치과서비스 ○ 비필수
14 HC.1.3.3 All other specialised health care /
기타전문치료서비스 × 비필수
3. ICHA-HC (기능별 분류)
기능별 분류는 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간호케어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외래 용의료재화, 예방·공중보건, 보건관리/건강보험, 기타로 분류하고 하부단위로 세분 하여 작성되고 있다. 그 밖에 보건계정작업에서 산출하지 않지만 보건의료인력 교
기능별 분류는 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간호케어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외래 용의료재화, 예방·공중보건, 보건관리/건강보험, 기타로 분류하고 하부단위로 세분 하여 작성되고 있다. 그 밖에 보건계정작업에서 산출하지 않지만 보건의료인력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