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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보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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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함. 이 부분은 국민계정의 ‘비영리단체의 보건의료 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건계정에서 이를 추가함.

7) 기업(Cooperation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노동부)에서 기업이 법정외 복리비로 ‘건강․보 건’에 지출하는 비용을 일부 적용하여 기업재원 의료비로 활용함.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표’(2008)에 따 르면 ‘건강․보건에 관한 비용’은 시설유지비용(기업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병원, 의원, 진료소 등 시설․장비비용,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용 등), 의약품구입비용, 건강진료비용지원(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각종 건강진료, 질병치료 등에 대하여 기업이 지원한 비용)을 말함.

- 향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의 자료원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세부 내역을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의 의료보건에 관한 비용에 근로자 수를 곱하여 기업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산출하는 바 이를 위해서,

- 2006년까지는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시자료를 노동부가 행정기준에 맞게 가공·집계하여 제공하는 각종 노동행정대상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에 관한 통계자료 중 ‘상용종사자’ 수를 사용함.

- 2007년의 경우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2008년은 동 조사 의 명칭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바뀜에 따라 이를 사용함. 2002년 비정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비정규근로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고, 2003 년 이후에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체 근로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함.

나. 집합보건의료비

○ 집합보건은 개인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 다중을 대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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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의료를 지칭하며 HC.6 예방․공중보건서비스(Preven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s)와 HC.7 보건행정관리(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Insurance)로 구성됨.

○ 예방․공중보건서비스는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며, 건강 역기능(health dysfunction)을 고치기 위한 치료서비스(curative services)와는 구분됨. HC.6 예방․공중보건서비스는 다시 HC.6.1 모자보건/가족계획․상담, HC.6.2 학교보건, HC.6.3 감염병예방, HC.6.4 비감염병예방, HC.6.5 직장보건, HC.6.9 기타공중보건으로 세분류됨. 이와 같은 하위 구분은 항목분류 상 배타 성(exclusivity)의 원칙에 어긋나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두 개 이상 의 항목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함.

- 모자보건/가족계획․상담(Maternal and child health; family planning and counseling)은 유전상담, 선천성기형 예방, 산전산후조치, 영유아보건, 학령전 및 학령아동보건, 예방주사를 포함함.

- 학교보건(School health services)은 학교교육 및 검사, 질병예방, 학교 제공의 건강생활 증진을 포함함. 공중보건기능의 통합적 부분으로 제공되는 기본의 료도 포함되며, 흡연, 음주, 약물 중독 등에 대한 개입도 포함됨.

- 감염병예방(Prevention of communicable diseases)은 감염병의 의무보고․역 학조사․추적, 결핵의 예방․통제, 면역․백신, 모자보건에서의 백신 등을 포 함함.

- 비감염병예방(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은 보건교육, 질병예 방, 건강증진 등을 포함함.

- 직장보건(Occupational health care)은 직장 내외의 시설에서 직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강체크나 치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칭하나, 여기에 서는 그 중 예방․공중보건서비스와 관련된 직장보건만이 포함됨. 참고로, 직 장보건은 산업과 관리의 보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국민계정에서는 산업의 중 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로 취급되나 보건계정(SHA)에서는 최종소 비로 다루어짐.

- 기타공중보건(All other miscellaneous public health services)에는 혈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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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은행, 기타 공중보건정보의 확산 등이 포함됨.

○ 보건행정관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민간보험 등에서 행하는 기획, 관리, 규제, 징수, 청구서 관리 둥 보건관리와 보험관련 업무를 말함. 다 만, 보건의료공급자의 관리업무는 해당 서비스기능에 포함됨.

- 국가보건서비스(NHS) 의료제도나 미국의 HMO 등의 경우에는 의료의 공급 과 재원조달이 밀접히 통합되어 있어서 관리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음.

1) 정부(General Government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 정부재원의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은 보건복지부의 예산/결산자료, 국민 건강증진기금사업 예산/결산자료, 보건소 사업 예산/결산자료를 사용함.

- 보건복지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장․관․항․목별로 HC.6.1 모자보건 /가족계획․상담, HC.6.2 학교보건, HC.6.3 감염병예방, HC.6.4 비감염병예방, HC.6.5 직장보건, HC.6.9 기타공중보건별 세분화를 시도함. 1999년부터 2008년 까지는 보건복지부 결산서의 장·관·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분류, 배분하였으며, 1998년 이전은 과거 연도는 보건사회백서/보건복지백서 등을 통해 파악한 보 건의료부문 예산 총액을 이러한 1999년 분류 비율을 활용하여 배분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은 기금사업 예산/결산액자 료를 분석하여 재구성함.

- 상기 자료와 2009년 및 2010년 전국 보건소를 조사하여 확보한 2007년 및 2008 년 보건소 지출 내역 자료를 조합하여, HF.1 정부재원을 HF.1.1.1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HF.1.1.2 광역자치단체(Provincial Government), HF.1.1.3 기초자치단체(Local/district Governments)별로, HC.6 예방/공중보건 기능을 HC.6.1 모자보건/가족계획․상담, HC.6.2 학교보건, HC.6.3 감염병예방, HC.6.4 비감염병예방, HC.6.5 직장보건, HC.6.9 기타공중보건별로 세분화함.

○ 정부재원의 보건행정관리 지출 또한 상기 자료원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보건소) 재원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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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업을 위한 지출이 구분 가능한 경우는 개별 사업의 지출에 포함하고 이러한 구분이 어렵거나 전체 조직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정비용으로 판 정되는 경우에는 ‘HC.7. 행정관리비용(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Insurance)’으로 분류함.

2)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

○ 사회보장기금 재원의 예방․공중보건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진단비 지출이 해당됨.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진단비 지출은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사용함(제3-1표이며, 제2-1표의 수치와 다름에 주의). 1994년 이전은 2000연보와 그 이전 연보의 수치를 사용하고, 1995년 이후의 수치는 2003연보 이후의 수치로 통일함.

- 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의 공급자별 배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분석」 ‘표1-3 검진기관 종별 검진비용지급현황’의 비율을 활용함.

○ 사회보장기금 재원의 관리비용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와 산재보험의 관리운 영비를 포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국민건강보험공단(2003)의 관리운영비(B)에 해 당]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관리운영비 항목이 이에 해당함.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가 그 주된 재원임.

- 2000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운영비는 경영공시 결산자료 등을 활 용함.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비회비’와 대동소이하므로 결국 건강보험공 단의 관리운영비(B)와 이를 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2003)의 관리운영비(E)의 개념에 해당함.

- 산재보험의 관리운영비로는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의 관리운영비를 추정함.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노동부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요구자료의 산 재보험운영비율(2005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운영비용의 1.8%)을 적용하였고,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우 산재의료관리원 손익계산서 상의 ‘보조금 수익’ 항목 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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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 민영건강보험의 관리비용은 보험개발원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4) 가계직접부담(Private Household Out-of-pocket Expenditure)및 민 간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 가계직접부담은 개념상 해당 사항이 없고, 민간비영리단체 재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음.

5) 기업(Cooperation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 기업 재원의 집합보건의료비로 파악 가능한 것으로는 기업이 근로자 건강검진 을 위해 지출하는 부분이 있음. 이는 예방․공중보건 지출에 해당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노동부)에 수록된 건강진단근로자수와 특수건강진단비용 을 활용하여 추정함.

- 근로자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는데 1995년부터는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출이 되므로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만 추가적으 로 포함함.

○ 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의 공급자별 배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 과분석」 ‘표1-3 검진기관 종별 검진비용지급현황’의 비율을 준용함.